[공공데이터] 국세청 고시 제2024- 39호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관련 데이터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목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정의:
-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 오피스텔: 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 지정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 건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 고시대상:
- 준공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은 고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호별 기준시가 계산:
-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 호의 건물면적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재산정 신청:
-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접수한 후 2025년 2월 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최초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례: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조례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고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기준시가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2024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2. 상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로 사실상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2. 미등기, 무허가 등 구분 소유로 등기된 건물이 아닌 경우
3.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조사산정 시 토지・건물을 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4.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기숙사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거나 공용 용도로 활용되어 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법인 소유 건물로 호별 구분이 일반적이지 않아 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6. 건물전체에 유치권설정, 입구폐쇄 등으로 현장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7.노후건물・재래시장 등으로 호별 위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지 면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호별 대지 지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8.미분양, 상권붕괴 등으로 공실률 50% 이상인 경우
9. 그밖에 1~8호와 유사한 사유로 심의를 통해 고시가 어렵다고 결정된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계 | 34,168 | 2,406,504 | 12,793 | 401,157 | 12,393 | 970,779 | 8,982 | 1,034,568 | 882,590 | 151,978 |
조정고시** | 33,047 | 2,282,907 | 12,431 | 373,743 | 12,019 | 922,877 | 8,597 | 986,287 | 843,567 | 142,720 |
신규고시 | 1,121 | 123,597 | 362 | 27,414 | 374 | 47,902 | 385 | 48,281 | 39,023 | 9,258 |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 조정고시 : 기 고시분으로 멸실 및 건물 유형 변경 반영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년 2월 28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24.12.31, 국세청 고시 제2024-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시스템안내
www.nts.go.kr
https://link.coupang.com/a/bY9w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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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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