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_물질안전보건관리절차서
■ 관련 데이터
1.0 목 적
이 절차서는 발전설비정비 등 작업수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의 취급에 따른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 및 전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의 취급과 관련한 대상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적용한다.(부록 7.1 참조)
3.0 참고자료
3.1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등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등
3.3 안전보건관리규정(21400)
3.4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 절차서(공용-품질-02)
3.5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3.6 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H-158-2021)
4.0 용어의 정의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4.1.1 본 사: 재난안전처장(전 사업장 총괄)
4.1.2 사업장: 사업처(소)장, 지사장 등 단위 사업장별 최고 책임자
4.2 안전보건담당부서 : 안전보건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다음과 같다.
4.2.1 본 사: 재난안전처 안전총괄실, 발전안전관리부, 원전안전관리부
4.2.2 사업장: 안전팀, 안전보건담당부서
4.3 관리감독자
4.3.1 본 사: 사업주관부서 및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서의 부장급
4.3.2 사업장: 실장, 부장, 차장, 선임과장, 조장
4.4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안전담당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4.5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업무를 위임받은 보건담당자
선임된 전담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4.6 단위 작업책임자
단위작업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당해작업의 선임자를 말한다.
4.7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 및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8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당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4.9 관리대상물질
근로자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한 물질로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등 총 170종을 말한다.
4.10 유기화합물
탄소화합물의 총칭으로 무기화합물에 대립되는 것으로 유기화합물은 주로 탄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지며 유황, 인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4.11 금속류
화학적인 의미로서는 고체가 되었을 때 전성, 연성이 많고 금속광택을 가지며 전기와 열을 잘 전하는 것을 말한다.
4.12 가스상물질류
가스는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가스 형태의 물질을 가스상물질이라 한다.
4.13 경고표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안전표지로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물, 독극물, 레이저광선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물을 말한다.
5.0 책 임
5.1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1.1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검토 및 폐기 승인
5.1.2 해당 절차서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5.1.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5.2 품질경영처장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및 폐기 시 품질요건 검토수행
5.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3.1 해당 절차서의 활용 및 절차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5.3.2 사업장 최고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경영의 관리와 지휘에 관한 총괄책임
5.3.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할 책임
5.4 본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4.1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폐기에 대한 검토 및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의뢰
5.4.2 해당 절차서의 유효성 검토 계획에 따른 유효성평가 시행
5.5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5.1 기준의 제·개정 사유 발생 시 본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개정을 요구할 책임
5.5.2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야 할 책임
5.5.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안전 검토에 대한 총괄 책임
5.6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안전담당자
5.6.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책임
5.6.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안전검토에 대한 책임
5.7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업무를 위임받은 보건담당자
5.7.1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책임
5.7.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업무
5.7.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의 안전검토에 대한 책임
5.8 관리감독자
5.8.2 작업장 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게시 확인
5.8.2 근로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에 관한 책임
5.9 근로자
검토 및 승인 완료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절차서에 따른 작업 수행
6.0 절 차
6.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6.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6.1.2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6.1.3 다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6.1.4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특별관리대상물질(부록7.3)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른화학물질로 대체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6.1.5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화학물질을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관리 물질 취급일지를(부록7.4)작성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등 보건관리를 한다.
6.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6.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장 내에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③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6.2.2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의 절차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2.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④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6.3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6.3.1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제공받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이 작성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6.3.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부 록
7.1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7.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표
7.3 특별관리물질 목록
7.4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부록 7.1-1/3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부록 7.3-1/2 특별관리물질 목록
순번 | 유기화합물 | 비고 |
1 |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 |
2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 |
3 |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
4 |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 |
5 |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
6 |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 |
7 |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 |
8 | 벤젠(Benzene; 71-43-2) | |
9 |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
10 |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 |
11 |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
12 |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 |
13 |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 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만 특별관리물질 |
14 |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
15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 |
16 |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 |
17 |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 |
18 |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 |
19 |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 |
20 |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 |
21 |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 |
22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
23 |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 |
24 |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 |
25 | 페놀(Phenol; 108-95-2) | |
26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
27 |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 |
28 |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 |
29 |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54488/fileData.do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_물질안전보건관리절차서_20241130
한전KPS(주) 물질안전 보건관리 절차서를 제공합니다. (목적, 적용범위, 참고자료 용어의 정의, 절차, 작성양식 등)
www.data.go.kr
https://link.coupang.com/a/bY9w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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