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_건강관리 운영 절차서
■ 관련 데이터
1.0 목 적
이 절차서는 건강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을 통해 질환의 예방 및 사전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본사 및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건강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0 참고자료
3.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3.2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사업주의 의무)
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4 안전보건관리규정(21400)
3.5 보건관리지침(21401)
3.6 절차서 작성, 개정 및 관리 절차서(공용-품질-02)
3.7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침 KOSHA Guide(H-37-2021)
4.0 용어의 정의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4.1.1 본 사 : 재난안전처장(전 사업장 총괄)
4.1.2 사업장 : 사업처(소)장, 지사장 등 단위 사업장별 최고 책임자
4.2 안전보건담당부서 : 안전보건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다음과 같다.
4.2.1 본 사: 재난안전처 안전총괄실, 발전안전관리부, 원전안전관리부
4.2.2 사업장 : 안전팀, 안전보건담당부서
4.3 관리감독자
4.3.1 본 사 : 사업주관부서 및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서의 부장급
4.3.2 사업장 : 실장, 부장, 차장, 선임과장, 조장
4.4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안전담당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4.5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업무를 위임받은 보건담당자
선임된 전담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4.6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 및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1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14 일반건강진단
상시 상주하는 소속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15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이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16 영상표시 단말기
영상표시 단말기란 음극선관(CRT)화면, 액정표시(LCD)화면, 가스플라즈마화면 등의 영상표시 매체를 말한다.
4.17 영상표시 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VDT 증후군)
영상표시 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 피부증상, 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4.18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19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한다.
4.20 유해요인의 동일성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21 직업성 질병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하며,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 직업성 질병(부록 7.9)을 말한다.
4.22 게이트키퍼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0 책 임
5.1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1.1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검토 및 폐기 승인
5.1.2 해당 절차서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5.1.3 건강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5.2 품질경영처장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및 폐기 시 품질요건 검토수행
5.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3.1 해당 절차서의 활용 및 절차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5.3.2 사업장 최고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경영의 관리와 지휘에 관한 총괄책임
5.3.3 사업장의 소속직원의 건강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5.4 본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4.1 해당 절차서 작성, 개정, 폐기에 대한 검토 및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의뢰
5.4.2 해당 절차서의 유효성 검토 계획에 따른 유효성평가 시행
5.4.3 사업장 건강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종합관리
5.5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5.1 기준의 제·개정 사유 발생 시 본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개정을 요구할 책임
5.5.2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야 할 책임
5.5.3 사업장의 건강관리 운영 검토에 대한 총괄 책임
5.6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안전담당자
5.6.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책임
5.6.2 건강관리 운영의 안전 관련 검토에 대한 책임
5.7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업무를 위임받은 보건담당자
5.7.1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책임
5.7.2 건강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결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
5.7.3 건강유지·증진 활동에 따른 실적점검 및 검토에 대한 책임
5.8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절차에 따른 활동 참여 및 수행
6.0 절 차
6.1 건강관리실 운영
6.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관리실을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관리한다.
6.1.2 보건관리자는 건강관리실 운영 현황(부록 7.1)을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작성하여 매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6.1.3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의료용품은 다음과 같다.
1. 침대, 들 것, 구급함, (전기)소독기, 치료대, 혈압기, 혈당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2.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품
6.1.4 비상 구급함에 비치되는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1. 소독약, 일회용밴드, 소화제, 소독거즈, 핀셋, 면봉, 약솜, 파스(스프레이류, 일반 파스), 압박붕대, 항생연고
2.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품
6.1.5 건강관리실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각 근무 장소별로 비상구급함을 비치 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건강진단
6.2.1 건강진단계획 수립
1.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근로자의 명단과 연령, 근무환경, 취급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인자를 실태조사하여 건강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2. 건강진단 실시계획은 시기 및 일반·특수·종합검진 대상자를 구분한다.
3.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진종류별 해당 대상자를 분류하여 그 대상자를 파악한다.
4. 검진기관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검진일정은 법정기한에 위배하지 않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2.2 건강진단 실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을 채용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규(21401보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사규(31300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다. 단기근로자 건강진단은 단기근로자 관리 절차서(공용-안전-18)의 요건에 따른다.
2. 상근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항목은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의 항목(부록 7.6)에 따른다.
4.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거나,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5.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직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7.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한다.
8.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6.2.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1.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부록 7.2) 사항을 시행하고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 후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3. 유소견자의 상담내용과 관리내용은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장 및 건강상담표(부록 7.5)에 의거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한다.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요건을 갖춘사람 (부록 7.9)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업성질환(D1)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 결과보고서(부록 7.8)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건강진단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금지한 후 휴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단, 예방조치가 완료된 후는 제외)
나.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다.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상기 가, 나, 다항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
7.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및 사후관리 소견서는 영구 보관한다.
8. 건강진단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일반·특수)건강진단 미수검 사유서(부록 7.4)에 의거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한다.
9.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담당자는 검진실시 인원 및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차기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6.3 보건교육
6.3.1 근로자의 정기보건교육의 대상 및 교육시간은 안전보건교육 훈련절차서(공용-안전-11)에서 정하되,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업장 정기교육은 네트워크 또는 자료공람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요주의자의 개인별, 질환별 교육은 상담 및 관리 시에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한다.
3. 각 부서장은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개인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3.2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중에 안전보건교육(심폐소생술, 소음성 난청 예방,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6.4 건강증진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 실시 후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4.1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업장 환경을 반영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금연, 절주, 영양, 스트레스 관리, 요통, 응급처치법 등의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별도 계획(이행절차, 평가)을 수립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시행한다.
6.4.2 건강증진활동 시행 결과 사후관리 대상이 발생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부록 7.2)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5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직원 작업관리
6.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영상표시 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5.2 작업기기의 조건 다음과 같다.
1. 영상표시 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화면의 깜박거림은 영상표시 단말기 취급직원이 느낄 수 없을 정도여야 하고 화질은 항상 선명하여야 한다.
3.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 도형과 배경의 휘도비(CONTRAST)는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작업대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서류받침대 및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6.5.3 작업자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6.5.4 작업환경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각 근무장소 내의 창,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조명은 화면과 명암의 조화가 심하지 않도록 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내 온도는 18~24℃, 습도는 40~70%를 유지하여야 한다.
6.6 직무스트레스 관리
6.6.1 보건관리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인/부서의 점수가 종합 값보다 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4.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5.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6.6.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부록 7.7)를 사용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6.6.3 업무성과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거나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6.7 직업성 질병에 대한 유소견자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업성 질병(부록 7.9)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유소견자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를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장 및 건강상담표(부록 7.5)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8. 건강진단 결과 및 상담 등을 통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직원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EAP) 이용 독려 등 근로자의 심리안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한다.
6.9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
6.9.1 자살 예방 활동(사업주의 활동)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부록 7.11(표1) 다음 내용에 관한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근로자의 기여도와 성취를 존중하며, 지지적이고 조화로운 직장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3. 공개적인 토론,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 조정을 통해 직무 갈등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불만 처리, 수행 검토, 조직변화 측면을 처리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5. 직무스트레스의 조기 발견과 그 감소를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6. 퇴직 또는 충격적인 직무 관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해 상담을 제공한다.
7.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 근로자를 발견하고 다룰 수 있게 관리자를 훈련시킨다.
8.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한다.
9.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것이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6.9.2 관리감독자의 활동
1. 관리감독자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관리감독자는 게이트키퍼 훈련에 적극 참여한다(예,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 등)
3. 관리감독자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며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알아차리고, 자살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경청하고,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연계하여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살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게이트키퍼는 부록 7.11(표2)에서 제시된 신호를 먼저 보고, 발견하며, 알아채 주어야 한다.
5. 게이트키퍼는 부록 7.11을 참고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6. 이전 자살시도 유무, 정신과 질환 유무, 알코올남용, 자살계획의 구체성, 인적 네트워크 및 지지자원 등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안전점검 부록 7.11(표4)을 통해 확인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한다.(5개 항목중 2항목 이상 해당시)
7.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부록 7.11(표5)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밀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8.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일상관리,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그리고 직장복귀 지원을 시행한다.
6.9.3 만일 직장 내 실제 자살이 발생했을 시, 자살은 일부 군집에서 전염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직장환경 개선 이외에 자살이 발생한 후 전염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후 프로그램은 애도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슬픔과 상실감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6.9.4 우울증 예방관리
1. 우울증 예방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상시 근로자의 업무관리와 건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2. 평상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해당 근로자와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록 7.11(표6) 이러한 교류를 통해 근로자의 성격, 행동, 기타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의 변화나 평상시와 달라진 점이 생기면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들어 본다.
6.10.6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1.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이면, 우울증 조기증상 부록 7.11(표7, 표8)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관리감독자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대응으로 권장할 만한 내용은 부록 7.11(표9)를 참고한다.
가. 관리감독자는 일상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수면장해가 심한 경우, 신체 증상이 심한 경우, 표정과 행동이 이전과 명백하게 달라진 경우 등에는 치료를 적극 권장한다. 부록 7.11(표8, 참조).
나.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본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 [혼자 사는 경우라면 가족과 함께 하는 등]을 만들어 충분한 기간 동안 쉬게 하여야 한다.
다.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EAP)을 이용하여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라. 정신 건강진료 혹은 상담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승진이나 직업적 성취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다.
3.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은 조심한다. 부록 7.11(표 10)
가. 우울 상태로 활력이 떨어져 일을 하고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질책이나 비난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책망하는 경향이 강한데 질책이나 비난으로 인해 자기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되면 더욱더 낙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무리한 격려는 하지 않는다. 또, 무리하게 운동이나 레저 등을 권하면 그 후 피로감이나 놀이가 끝나고 어려운 현실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보다 더 심한 우울감이 나타나 자살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다. 마음가짐이나 기분의 문제로 생각하여도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며 노력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미 하였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전문가의 도움이다.
라. 사람에 따라서는 우울증이 심한 상태일 때 비관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증상이 회복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결단은 병이 회복되고 나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우울증의 조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 고민의 내용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도 처음부터 숨김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어졌을 때 언제라도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을 주어서 상담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사.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죽고 싶다는 마음과 살고 싶다는 마음, 또 상담하고 싶다는 마음과 상담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 자살에 관한 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유연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선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관리감독자라면 「알아줄지도 모른다」, 「잘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자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부록 7.11(표11, 참조)
6.11 휴직자[산재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자 등]의 업무 복귀지원
1.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후 담당 의사로부터 복직 허가가 난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업무 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복직 후 적어도 1개월간은 시간 외 근무는 제한하고 일에 대한 적응, 심신의 회복상태를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한다.(단계적 복직)
3. 복직 당시에 복직한 근로자는 복직에 대한 불안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등 복잡한 감정이 있으므로 부록 7.11(표12)의 예처럼 관리감독자나 동료의 정신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히 과도한 대우는 하지 말고, 평상시 처럼 대한다.
6.11.1 직원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EAP) 이용 적극 독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 심리 건강상담(개별상담, 트라우마 상담, 집단상담, 화상상담 등)
2. 특강프로그램 및 출장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상담 후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방법 제시
6.11.2 EAP 연계, (고)위험군 위기관리 지원 프로세스
고위험군 대상 | 〉 | 상담진행 전 | 〉 | 상담진행 시 | 〉 | 필요시 | 〉 | 상담종결 후 |
문자, 전화를 통해 서비스 안내 | 정밀면담 시행, 심리적 위험도 추가파악 | 위기 전담팀과 상담관리팀 밀착관리 | 협약병원과 연계 치료병행, 약물치료 지원 |
매월1회 안부콜 등 사후관리 진행 |
6.12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고장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규 취업규칙 제44조를 적용할 수 있다.
7.0 부 록
7.1 월간 건강관리실 운영 현황
7.2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
7.3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
7.4 (일반·특수)건강진단 미수검 사유서
7.5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장 및 건강상담표
7.6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항목
7.7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 항목
7.8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7.9 직업성 질병
7.1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7.11 근로자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에 관한 표
7.12 직무스트레스 관리 절차
7.13 근로자의 자살, 우울증 예방활동 절차
부록 7.2-3/4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
4. 질환별 사후관리 지침
질환별 | 사후관리 내용 |
폐결핵 | - 적당한 운동 균형있는 식사로 건강을 증진한다. -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 공해지역 또는 혼탁한 작업 환경을 피한다. - 금연한다. - 기침, 미열, 가래등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다른 호흡기질환,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시 조기치료한다. - 치료약의 복용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지킨다. |
순환 기계 질환 |
- 고지방 음식, 단음식을 피한다 - 지방섭취 절제 등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비만증이 되지 않토록 주의한다 - 균형있는 영양상태가 유지 되도록한다 - 금연한다 -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 연속적인 긴장이 요구되는 운동을 한다 - 신장질환 당뇨병의 발병에 유의한다 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건강진단 결과 혈압 150/100mmHg 이상 시 관찰 후 병원 내원 치료 권장 고혈압 질환자 약물요법 및 정기적 혈압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
간장 질환 |
-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금주 금연한다 - 의사의 지시 이외의 약제복용을 삼간다 - 간에 부담을 주는 한약 및 항생제 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장 질환 |
- 농뇨, 혈뇨, 뇨량감소 등의 발견시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요로 감염등의 염증을 조기치료한다 - 결핵 및 당뇨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짠 음식을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을 준수한다 -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한약 및 항생제등의 남용을 억제한다 |
빈혈증 질환 |
- 빈혈의 일상적인 증상 현기증, 창백,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발생 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상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자주 출혈이 되는지 멍이 잘드는지 관찰한다 - 편식하지 않고 철분 엽산 및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한다 - 여성의 경우 주기적 월경, 수유, 분만,임신 등 철분의 손실 및 요구가 증가되는 때에는 열량이 많은 음식 특히 철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기생충 질환에 이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로는 피한다. |
부록 7.2-4/4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지침
질환별 | 사후관리 내용 |
당뇨 질환 |
- 과음, 과식, 삼가고 금연한다 - 당분 섭취를 삼간다 -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식이요법은 반드시 준수한다 - 당뇨 증상 심한갈증, 뇨량증가, 물의 다량섭취의 발생유무를 관찰하고 의심되면 진료를 받는다 - 췌장염 등의 발견시는 조기 치료한다 - 부모 형제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히 주의한다. 건강진단 결과 당뇨 유소견자일 경우 정기적 혈당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흉부 질환 |
- 먼지 꽃가루 등이많은곳은 피한다 - 독한 화공약품에 주의한다 - 금연한다 - 호흡기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인 운동을 피한다 - 운동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의 이상소견등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질환을 악화시키는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 및 공해 환경을 피한다 - 만성 폐질환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한다. 필요시 작업환경개선과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난청 질환 |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만들기 작업할 때 소음이 덜 날 수 있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한다. 소음 노출 시간을 조절하도록 한다. 청력보호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작업환경개선과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54487/fileData.do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_건강관리 운영 절차서_20241130
한전KPS(주) 발전정비 보건관리 절차서를 제공합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보건교육, 검진 항목, 작업 환경 관리 등)
www.data.go.kr
https://link.coupang.com/a/bY9w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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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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