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568호 드론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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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568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87497186064000&tocId=I0000000000000001687397885045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3568%25ED%2598%25B8(%25EB%2593%259C%25EB%25A1%25A0%25EC%259E%2591%25EC%25A0%2584%25EC%2582%25AC%25EB%25A0%25B9%25EB%25B6%2580%25EB%25A0%25B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001&ancYd=20230627&ancNo=33568&efYd=20230901&nwJoYnInfo=N&efGubun=Y&viewCls=callsRvsDocInfoR&chrClsCd=010202#0000
■ 기준 날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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