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 목록 (2025.1.31.기준)
[공공데이터]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2025.1.31.기준) ※ (안내사항) 기존 제목에 대한 문구상의 오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전달을 위해 제목을 변경함※ "귀국학생 등"에 대한 정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아동), 2.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아동), 3.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아동), 4. 외국인인 학생(아동),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아동) - 자료 현행화 국가 혹은 지역: 중국, 중국청두, 중국시안, 트리니다드토바고, 애틀랜타, 프랑크푸르트, 상파울루, 사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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