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부정·불량 식품 신고
[공공데이터] 부정·불량 식품 신고 ■ 관련 데이터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2.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구분위반사항포상금액관계법령「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234567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1,000만원법 제93조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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