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데이터]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공공데이터] 국세청_간이과세배제기준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제공함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목적: 이 고시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과세 유흥장소 기준: 특정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 기준: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특별시 및 광역시에 적용되며, 신축 건물의 경우 임대 제공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종목 기준: 간이과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