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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작성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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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기준으로, 이직 사유(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Personal reasons)"이라고 적는 것은 합법이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제3자가 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법적 기준이 작용합니다.


✅ 1.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 이직서류나 이력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라고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퇴사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본인의 사유로 퇴직"**이라고만 적고, 세부사유를 적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2. 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조회)

🔹 전 직장에 대한 **경력조회 또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들어오는 경우:

  • 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 사유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퇴직 사유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음.
    • 단순한 재직 기간과 직책 정도만은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할 수 있음 (명확히 구분해야 함).

✅ 3. 노동법 관련 위험 요소

항목설명
퇴사 사유 허위 기재 여부 개인 사유라고 적는 것은 허위로 보지 않음. 세부 내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
경력 조회 시 제공 가능한 정보 근무 기간, 직위, 재직 여부 정도만 가능. 퇴사 사유는 동의 없이는 제공 불가
불이익 발생 가능성 퇴사 사유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단, 채용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음
 

🧾 결론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적는 건 문제 없음.
  • 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세한 내용 제공 불가.
  • 채용 과정에서 상세 설명을 요청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제한적.

 


 

한국 노동법 기준으로, 퇴사 사유를 인사팀에 요청하여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변경 요청이 가능한 경우


 

   
상황 설명
퇴사증명서에 "회사 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개인 사정"일 경우 정정 요청 가능. 잘못 기재된 사실에 대해 변경 요청은 정당함
회사가 퇴사 사유를 일방적으로 "징계"나 "해고"로 적었을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
본인이 "개인 사유"라고 적었지만 이후 재취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요청할 경우 인사팀이 수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지만, 요청 자체는 문제 없음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경우


 

     
사례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근거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징계퇴사" 또는 "해고"로 퇴사 사유를 기재 ✅ 가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회사가 퇴사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 ✅ 가능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퇴직한 근로자의 요구 시 즉시 발급해야 함)
퇴사 사유를 정정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함 ❌ 단순히 거부한 것은 위법 아님 법적 강제 사항 아님. 단, 허위사실이면 예외
 

📌 핵심 요약

  • 퇴사 사유 변경 요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음.
  • 단, 회사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특히 징계, 해고, 부정행위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사실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정정 요청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퇴사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사유란이 있다면,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 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업 대부분은 명확한 법적 사유(해고 등)가 없으면 "개인 사정" 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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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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