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 기준으로, 이직 사유(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Personal reasons)"이라고 적는 것은 합법이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제3자가 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법적 기준이 작용합니다.
✅ 1.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 이직서류나 이력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라고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퇴사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본인의 사유로 퇴직"**이라고만 적고, 세부사유를 적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2. 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조회)
🔹 전 직장에 대한 **경력조회 또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들어오는 경우:
- 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 사유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퇴직 사유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음.
- 단순한 재직 기간과 직책 정도만은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할 수 있음 (명확히 구분해야 함).
✅ 3. 노동법 관련 위험 요소
퇴사 사유 허위 기재 여부 | 개인 사유라고 적는 것은 허위로 보지 않음. 세부 내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 |
경력 조회 시 제공 가능한 정보 | 근무 기간, 직위, 재직 여부 정도만 가능. 퇴사 사유는 동의 없이는 제공 불가 |
불이익 발생 가능성 | 퇴사 사유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단, 채용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음 |
🧾 결론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적는 건 문제 없음.
- 전 직장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세한 내용 제공 불가.
- 채용 과정에서 상세 설명을 요청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제한적.
한국 노동법 기준으로, 퇴사 사유를 인사팀에 요청하여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변경 요청이 가능한 경우
상황 | 설명 |
퇴사증명서에 "회사 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개인 사정"일 경우 | 정정 요청 가능. 잘못 기재된 사실에 대해 변경 요청은 정당함 |
회사가 퇴사 사유를 일방적으로 "징계"나 "해고"로 적었을 경우 |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 |
본인이 "개인 사유"라고 적었지만 이후 재취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요청할 경우 | 인사팀이 수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지만, 요청 자체는 문제 없음 |
❌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경우
사례 |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 근거 |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징계퇴사" 또는 "해고"로 퇴사 사유를 기재 | ✅ 가능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회사가 퇴사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 | ✅ 가능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퇴직한 근로자의 요구 시 즉시 발급해야 함) |
퇴사 사유를 정정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함 | ❌ 단순히 거부한 것은 위법 아님 | 법적 강제 사항 아님. 단, 허위사실이면 예외 |
📌 핵심 요약
- 퇴사 사유 변경 요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음.
- 단, 회사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특히 징계, 해고, 부정행위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사실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정정 요청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퇴사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사유란이 있다면,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 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업 대부분은 명확한 법적 사유(해고 등)가 없으면 "개인 사정" 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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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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