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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측 변호사의 PPT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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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측 변호사의 PPT

 


2024년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및 그 위헌 위법성을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있는 소추 사유에는 비상 개엄 선포 행위와 국헌 문란 행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상 개엄 선포 행위 역시 국란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섯 가지 국헌 문란 행위가 소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 개엄 선포 행위, 두 번째는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세 번째는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네 번째는 개헌 포고령 선포 행위, 다섯 번째는 법관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헌 문란 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이 없으면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모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를 세웠고, 국가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자체도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자유적 성질, 이기적 성질, 폭력적 성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례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친 싸움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깨닫고 헌법과 권력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기관에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 질서이며, 그 헌정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헌 문란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헌 문란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이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와 그 위헌 위법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 개엄 선포 행위입니다. 비상 개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 개엄입니다. 우선 실체적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 공화국에서 독재 정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독재 정치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것이 법과 제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7조는 그 위험한 비상 개엄 선포를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존재이고, 두 번째 요건은 병력으로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 개엄 선포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은 대통령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1996년 긴급 재정 명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2월 3일은 입법, 행정, 사법 우리 사회 질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헌법상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 선포는 모두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헌적인 비상 개엄을 빌미로 국회에 군대를 침투시켜 국회 회의를 방해했던 장면은 모든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목도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절차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위반은 지령의 권한 행사를 하는 방식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부 내의 절차적 통제, 즉 행정부 내의 권력 통제에 관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헌법상 절차 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이나 독선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88조 1항과 제89조 제5호에서 개엄 선포를 국무회의의 필수적인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와 유사한 회의가 대통령실에서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그 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비상 개엄을 선포했고 대화도 중단한 채 자리를 떠서 생방송으로 비상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회의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정상적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법상 행위인 문서주의 부서 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역시 행정부 내의 권력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12월 3일 비상 개엄을 선포하면서 문서의 형식으로 하지 않았고, 관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동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2조의 문서주의 부서 제도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절차 위반으로 개엄 선포 시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개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비상 선포 후 통고 의무 위반은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비상 개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 개엄 선포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헌 문란 행위로서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개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고 회의를 공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또한 군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개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비상 선포는 헌법의 모든 원칙과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권한 행사입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인 수단은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권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그 개엄 해제권을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권력 견제의 헌법 장치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만약 국회가 피청구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개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독재 정치 또는 군정 통치가 도래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의 반대하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헌 제13조에서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개엄 중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군의 행위는 헌법 제44조 및 개헌 제13조의 불체포 특권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가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 결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더욱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이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국헌 문란 행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침입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켜 선거 관리 서버 및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하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다른 권력 기관, 특히 행정부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이처럼 비상 개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헌법 기관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 제77조 및 제114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12월 3일 비상 개엄 선포 직후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시켜 당직을 쓰고 있던 직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압수는 당직자들이 외부나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국헌 문란 행위인 포고령 제1호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1.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포고령 내용에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단체 행동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엄 선포 이후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예측하고, 그 반대와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고령입니다. 기본 질서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입니다. 포고령 내용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정의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이미 비상 개엄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 개엄 선포였다면, 마지막으로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나 범죄 혐의도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습니다. 헌법 제105조와 제10조에서는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은 단지 법관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닙니다. 이는 사법권 독립의 보장이고 권력 분립 원칙의 보장이며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방해되고 공정한 재판이 위축된다면, 국민들의 모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침해되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중대성 판단 기준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대통령의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경우라는 기준입니다.

먼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 개엄 선포를 하였고, 개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치 국가 원칙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그밖에 열거한 국헌 문란 행위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권력 분립의 원칙, 법치 국가 원칙에 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되는 정파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와 헌법 위반 행위는 이미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헌적인 비상 개엄과 모든 국헌 문란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탄핵 심판 청구가 각서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과연 그가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아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 또한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반드시 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님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자료

[Korean (auto-generated)] 대통령 탄핵 소추측 변호사의 PPT 풀버전 [DownSub.com].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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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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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youtu.be/zfd8bxProlI?si=dfQdUSxuCocRk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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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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