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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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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사례

 


 

■ 관련 데이터

 

대기분야
사 례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사례

개 요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단, 저장시설 20ppm 이하) 준수를 위한 기업체 대기방지시설 자체개선 사례 보고임.

그간경위

’19. 5. 2.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공포

- 특정대기유해물질(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신설

’20. 1. 1.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아크릴로니트를 배출허용기준 3ppm 적용

’20. 3.23. :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기준 세분화)

’20. 5. 6. : 환경부 현장실사(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울산시)

-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제점 검토 개시

’20.12.30.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배출허용기준 세분화)

- 당초 :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 개정 :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단, 저장시설 20ppm이하

’20.3.~’22.9.까지 : 아크릴로니트릴 취급 4개사 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

개선내용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관내 4개사(에스엔에프코리아()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오토펠터미널코리아(), 동서석유화학())에서 81억을 투자하여 초저온 VOC 회수설비, 산화·환원시설(CTO+SCR)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3개사 불검출, 1개사 2ppm미만으로 측정됨.

 

 

 

대기분야
사례1
'대기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암모니아(NH3) 초과 개선사례

위반내용

2021. 10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복합비료 제조시설(건조시설 등)’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 최종배출구에 설치된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암모니아30평균값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하여(배출농도 13.18ppm~41.12ppm)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처리계통

대기 배출시설
대기 방지시설
건조시설, 혼합시설 등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수시설 NH3배출

원인분석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기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희황산 자동투입기 동작불량으로 인해 약품(황산)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초과하여 배출.

개선내용

‘21. 10월 희황산 자동투입기 정상 작동 조치하였고, 황산 자동투입기 센서 위치를 변경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 동작불량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한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대기 TMS자료도 정상적으로 전송.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약품펌프의 정량 투입과 투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방지시설 정상가동에 필요한 기계, 기구 류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정비하여 운영.

 

 

대기분야

 

사례1
'흡착에 의한 시설'의 탄화수소 초과 개선사례

위반내용

2020. 8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200ppm을 초과하여 4,753ppm을 대기 중으로 배출함

원인분석

오염물질 배출공정 : 반응·회수·저장시설 1차 세정집진시설 2차 응축에의한시설 3차 흡착에 의한 시설 대기 중 배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기방지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의 냉각수 온도가 높게(8) 공급되어 응축 효율이 떨어짐

고농도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증기가 정상적으로 응축되어 제거되지 않고 후단의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

고농도 탄화수소가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활성탄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저하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내용

응축에 의한 시설에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를 감온(8 4)하고, 파과점 도달한 활성탄을 교체


< 활성탄 파과점 >


활성탄을 거쳐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됨
이 지점이 파과점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 없어 활성탄을 교체하여야 함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직렬로 연결 된 대기방지시설이 최적의 처리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기방지시설을 운전조건(온도, 유입농도, 오염물질 체류시간 등)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대기분야

 

사례1
'폐가스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초과 개선사례

위반내용

2020. 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가스 소각시설에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70ppm을 초과하여 100.7ppm을 대기 중으로 배출

원인분석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을 정상 운전온도(800 ~ 850)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높은 온도(903 ~ 910)로 운전하여 Thermal NOx 상승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내용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 정상 운전온도(800 ~ 850) 범위 유지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선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최초 설계된 운전조건(연소온도, 유입농도, 오염물질 체류시간 등)을 적극 준수



■ 관련 자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례 공개(2020년 2월).hwpx
0.06MB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례 공개(2020년 8월) 1부.hwpx
0.05MB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례 공개(2021년 4분기).hwpx
0.06MB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례 공개(2022년 10월).hwpx
0.06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ulsan.go.kr/u/envi/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138&mId=001003004004000000&dataId=148684#fileDownload

 

환경/녹지 > 환경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 배출시설 개선사례 | 상세보기

최종수정일2023-05-03

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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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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