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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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
사 례 |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사례 |
□ 개 요
○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단, 저장시설 20ppm 이하) 준수를 위한 기업체 대기방지시설 자체개선 사례 보고임.
□ 그간경위
○ ’19. 5. 2.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공포
- 특정대기유해물질(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신설
○ ’20. 1. 1.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아크릴로니트를 배출허용기준 3ppm 적용
○ ’20. 3.23. :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기준 세분화)
○ ’20. 5. 6. : 환경부 현장실사(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울산시)
-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제점 검토 개시
○ ’20.12.30.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배출허용기준 세분화)
- 당초 :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 개정 :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단, 저장시설 20ppm이하
○ ’20.3.~’22.9.까지 : 아크릴로니트릴 취급 4개사 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
□ 개선내용
○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관내 4개사(에스엔에프코리아(주) 울산공장,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오토펠터미널코리아(주), 동서석유화학(주))에서 총 81억을 투자하여 초저온 VOC 회수설비, 산화·환원시설(CTO+SCR)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3개사 불검출, 1개사 2ppm미만으로 측정됨.
대기분야 |
사례1 | '대기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암모니아(NH3) 초과 개선사례 |
□ 위반내용
○ 2021. 10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복합비료 제조시설(건조시설 등)’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 최종배출구에 설치된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암모니아의 30분 평균값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하여(배출농도 13.18ppm~41.12ppm)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처리계통
대기 배출시설 | 대기 방지시설 | |||||||||
건조시설, 혼합시설 등 | ⇒ | 원심력 집진시설 |
⇒ | 세정집진시설 | ⇒ | 흡수시설 | ⇒ | 흡수시설 | ⇒ | NH3배출 |
□ 원인분석
○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기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희황산 자동투입기 동작불량으로 인해 약품(황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초과하여 배출.
□ 개선내용
○ ‘21. 10월 희황산 자동투입기 정상 작동 조치하였고, 황산 자동투입기 센서 위치를 변경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 동작불량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한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대기 TMS자료도 정상적으로 전송됨.
□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약품펌프의 정량 투입과 투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방지시설 정상가동에 필요한 기계, 기구 류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정비하여 운영.
대기분야 |
사례1 | '흡착에 의한 시설'의 탄화수소 초과 개선사례 |
□ 위반내용
○ 2020. 8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 200ppm을 초과하여 4,753ppm을 대기 중으로 배출함
□ 원인분석
○ 오염물질 배출공정 : 반응·회수·저장시설 → 1차 세정집진시설 → 2차 응축에의한시설 → 3차 흡착에 의한 시설 → 대기 중 배출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기방지시설 중 ‘응축에 의한 시설’의 냉각수 온도가 높게(8℃) 공급되어 응축 효율이 떨어짐
○ 고농도 탄화수소를 포함한 유증기가 정상적으로 응축되어 제거되지 않고 후단의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
○ 고농도 탄화수소가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활성탄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저하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 개선내용
○ ‘응축에 의한 시설’에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를 감온(8 → 4℃)하고, 파과점 도달한 활성탄을 교체
< 활성탄 파과점 > | ||
○ 활성탄을 거쳐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특정 지점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됨 ○ 이 지점이 파과점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 없어 활성탄을 교체하여야 함 |
□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 직렬로 연결 된 대기방지시설이 최적의 처리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기방지시설을 운전조건(온도, 유입농도, 오염물질 체류시간 등)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대기분야 |
사례1 | '폐가스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초과 개선사례 |
□ 위반내용
○ 2020. 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가스 소각시설’에 설치된 대기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70ppm을 초과하여 100.7ppm을 대기 중으로 배출함
□ 원인분석
○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을 정상 운전온도(800 ~ 850℃)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높은 온도(903 ~ 910℃)로 운전하여 Thermal NOx 상승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개선내용
○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 정상 운전온도(800 ~ 850℃) 범위 유지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선
□ 시설운영시 고려사항
○ ‘직접연소에의한시설(RTO)’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최초 설계된 운전조건(연소온도, 유입농도, 오염물질 체류시간 등)을 적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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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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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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