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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_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조례청구현황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현황 자료(청구일, 청구조례명, 대표자 등 청구개요 및 전자서명 건수, 진행상태 정보 등)
■ 관련 데이터
청구년도 | 자치단체 | 조례명 | 청구대표자 | 청구구분 | 청구일 | 청구취지 | 공표내용 | 서명시작일 | 서명종료일 | 주민총수 | 필요서명수 | 전자서명수 | 진행상태 | 조례별링크주소 |
2024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수석외 4명 | 제정 | 2024-01-04 | 1. 제안이유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은 ‘이천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국 최초의 의병 조직으로, 이천을 중심으로 양근과 지평, 광주, 안성, 음죽 등 인근 여러 지역이 모여 형성한 연합의진을 결서하여 활동하였으며, ‘광현전투’란 1895년 12월 4일(음력 )광현(지금의 넓고개)에서 이천수창의소가 일본군 수비대를 대파하여 승리함으로써 이후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기폭제가 된 전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이천 지역의 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함이며, 이천의병 기념사업의 선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병의 발상지 이천' '의병의 고장 이천' 이라는 이천시의 정주의식를 고취하고 더 나아가 후세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2. 주요내용 ? 사업방향 1. 최초의 을미의병인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2.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3.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기념일 제정 (광현전투 승전기념일, 구연영의사 순국기념일, 의병의 날 등) 4. 이천 의병항쟁 정신과 역사적 가치의 교육 및 홍보 5.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기념식 및 문화·예술 행사 6.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이천의 의병항쟁 선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 1. 공표청구사유 이천 지역의 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이천의병 기념사업의 선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공표청구개요 1. 제정청구 조례명: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성수석, 김태철, 이광표, 이종현, 조성원 3. 조례 제정 청구취지: 이 조례는 이천 지역의 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함이며, 이천의병 기념사업의 선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2024. 2. 15. ~ 2024. 5. 28. ※ 공직선거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거기간 14일(3.28.~4.10).은 서명과 전자서명 요청 불가 | 2024-02-15 | 2024-05-28 | 189712 | 2711 | 11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26 |
20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 김보영 | 개정 | 2024-01-05 | 1. 제안이유 ㅇ 현행 부산시 강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재위탁 할 수 있음 ㅇ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위탁 심사는 기존 위탁체에 운영권을 재부여할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활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해당 기준은 제출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므로 재위탁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음 (참고: '2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률은 99%임 (출처: '국공립 어린이집 73%가 개인위탁…재위탁률은 99%나 돼', 대한뉴스, '22.10.21)) ㅇ 또한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위탁 후 5년의 기간동안 시설 운영의 해이와 사유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음 ㅇ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 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완전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부산시 중구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회 한정 재위탁 가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위탁도 완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참고: 전국 205개 지자체 조사 결과 재위탁 시 완전공개경쟁 방법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22%에 달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2022)) 2. 주요내용 ㅇ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 가능 규정 삭제 ㅇ 운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시설 운영의 해이와 사유화 경향을 예방하고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 간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완전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경 | 1. 공표청구사유 현행 부산시 강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완전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제4조에서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 가능 규정 삭제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2. 청구 대표자: 김보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4. 1. 12.(금) 4. 서명요청 기간: 2024. 1. 12.(금) ~ 2024. 4. 25.(목)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5.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누리집 주소: 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4-01-12 | 2024-04-25 | 112076 | 1602 | 58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28 |
2024 | 전라남도 곡성군 | 곡성군 군계획 조례 | 조해석 | 개정 | 2024-01-15 | 1. 제안이유 풍력발전은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풍력발전은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 나.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다.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000미터 라.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000미터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공표청구개요 곡성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 | 2024-01-22 | 2024-05-06 | 24898 | 1243 | 0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43 |
2024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 이은정외 9명 | 제정 | 2024-01-18 | 1. 제안이유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성남시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은정 외 9명 - 이은정(성남시 분당구) - 이훈삼(성남시 수정구) - 김현경(성남시 중원구) - 장지화(성남시 수정구) - 서향수(성남시 중원구) - 강희정(성남시 분당구) - 신옥희(성남시 중원구) - 이순희(성남시 분당구) - 김진주(성남시 수정구) - 이희예(성남시 중원구)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 24.(수) 4. 서명요청기간 : 2024. 1. 25.(목) ∼ 2024. 5. 8.(수)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 취소방법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단, 수기서명은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2024-01-25 | 2024-05-08 | 795530 | 7956 | 560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51 |
2024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최승훈 | 개정 | 2024-01-24 | 1. 제안이유 구미시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 급식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1. 공표청구사유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 급식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2. 공표주요내용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 가능 근거 신설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최승훈 - 청구일자 : 2024. 1. 24.(수) - 청구조례 :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청구요지 :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 설치 가능 근거 신설 - 서명기간 : 2024. 2. 7. ~ 5. 21.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 연서주민수 : 4,819명 - 서명 및 취소방법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4-02-07 | 2024-05-20 | 337309 | 4819 | 124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50 |
202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성진외 12명 | 제정 | 2024-03-12 | 1. 제안이유 - 전통적인 화입(방애)을 연상케 하며 소원성취, 무사안녕 정월 대보름 축제의 지속 가능한 축제를 계승발전 - 제주고유의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전통성과 미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전략시키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 전통적인 화입(방애)을 연상하게 하며, 소원성취·무사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 ○ 제주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전통성과 지속성, 진정성을 함의한 도민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 전략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목적) 관광문화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콘텐츠를 중단없이 개최하여 제주의 농촌지역 세시풍속 재현과 전통 농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도민의 지역동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들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 들불축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속예술 축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사항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일: 2024. 3. 12. ○ 청구인: 김성진 외 5명 | 2024-03-19 | 2024-10-02 | 568864 | 1035 | 250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94 |
2024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김승규외 2명 | 폐지 | 2024-03-22 |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 금지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법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따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제안 이유 가.동조례 제2조 제1호에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되어 동법 제2조제3호에는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들이 포함되어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이유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나. 인권센터 소속의 인권옹호관이 상위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인권 침해에 관하여 시민들을 조사하고,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례임. 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역차별적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음.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된 "성적지향(동성애·성전환증), 다양한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 사상, 전과 등의 차별금지" 조항은 시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임. 특히 제2조(정의)2항은 "시민"의 자격요건을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에게 평택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유럽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유사한 범죄의 증가 및 사회불안정과 광범위한 평택시 예산의 출혈을 예상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마. 동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위법하게 제정 되었음. 바.이처럼 절대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평택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2. 청구인의 대표자: 김승규, 김현웅, 김태성 3. 청구일자: 2024. 3. 22.(금)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2024. 4. 1.(월) 5. 서명요청기간: 2024. 4. 1.(월) ~ 2024. 7. 10.(수) (※ 서명제외기간: 2024. 4. 1. ~ 4. 10.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6.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 2024-04-01 | 2024-07-10 | 498561 | 4986 | 1344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97 |
2024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 고윤옥외 1명 | 제정 | 2024-03-29 | 1. 제안이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포인트제와 관련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민참여포인트제의 대상 및 관리 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주민참여포인트의 부여 및 신청, 지급, 소멸 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1. 공표청구사유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제정 청구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평택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제정 청구 2. 청구인의 대표자 : 고윤옥, 양금석 3. 서명요청권 수임자 : 강태숙, 임현빈, 이윤미, 백승희, 윤미정, 박창석, 최병애, 이종규, 이태희, 이기백, 문정숙, 최영신, 김성진,이장현, 이승희, 이지혜, 이종철, 정권호, 안은현, 유연정, 양승대, 구은지, 조정수, 오경아, 노현수, 이복엽, 홍성현, 이한구, 박용철, 강미, 정창무, 박경민, 김호준, 이경옥, 전민수, 조시영, 김우석 4. 청구일자: 2024. 3. 29.(금)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2024. 4. 2.(화) 6. 서명요청기간: 2024. 4. 2.(화) ~ 2024. 7. 10.(수) (※ 서명제외기간: 2024. 4. 2. ~ 4. 10.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7.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 2024-04-02 | 2024-07-10 | 498561 | 4986 | 315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04 |
202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김만호 | 제정 | 2024-06-11 | 1. 제안이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 1. 공표청구사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제4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제5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접수일: 2024. 6. 11. ○ 청구인: 김만호 | 2024-06-18 | 2024-12-17 | 568864 | 1035 | 0 | 접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69 |
2024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폐지조례안 | 강금수외 34명 | 폐지 | 2024-06-26 | 1. 제안이유 1. 박정희는 친일, 독재, 인권말살, 노동착취, 부정축재 등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으로서 공공기관이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함 2. 역사의 죄인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학문과 지성의 장소인 대구대표도서관 등에 동상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함 3. 박정희에게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정된 평가가 아니며, 설령 공로가 있다고 해도 수많은 과오를 종합할 때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함 4. 이런 인물의 기념사업을 한다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 불법, 부패를 자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조례임 | 1. 공표청구사유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4년 5월에「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을 제안함 2. 공표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폐지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강금수 외 34명 3. 서명요청기간 : 2024.7.15. ~ 2025.1.14. 4. 청구가능 서명인수 : 13,690명(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 주민 총수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명부의 제출 시점이므로 ‘25년 이후 제출 시 변동될 수 있음. 5. 조례 폐지 청구취지 ○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4년 5월에「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을 제안함 6.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폐지 7. 전자서명절차 안내 ○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 주소: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 PC 또는 모바일로 전자서명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 해당 조례안을 검색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 ○ 전자서명 취소방법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 2024-07-15 | 2025-01-14 | 2053423 | 13690 | 12739 | 서명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98 |
202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 양석운외 1명 | 제정 | 2024-07-01 |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 1. 공표청구사유 ○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도지사의 책무(제4조), 종합계획 수립(제7조) 지원사업(제9조), 처우개선수당(제10조),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제13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 접수일: 2024. 7. 1. ○ 청구인: 양석운 외 1명 | 2024-07-09 | 2025-01-08 | 568864 | 1035 | 60 | 서명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94 |
2024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손민영외 18명 | 제정 | 2024-08-27 | 1. 제안이유 -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PM이용 관련 사고율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성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PM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하여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인구 110만의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PM에 관한 조례안이 부재 함. -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행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시급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정 속도이하 운행 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율이 많은곳 등 불법 주정차에 관한 관리 강화 및 제한 다. 이용연령 인증과 원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강화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 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사. 협의체(시민, 유관기관, 대여사업자 등)를 구성하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조성 | 1. 공표청구사유 -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PM 이용 관련 사고율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성으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PM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하여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인구 110만의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PM에 관한 조례안이 부재함 -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행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시급함 2. 공표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1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보험가입(안 제16조)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접수일: 2024. 8. 27. - 서명요청기간 : 2024. 9. 3. ~ 2024. 12. 3.(3개월) - 청구인: 손민영 외 18명 | 2024-09-03 | 2024-12-03 | 898625 | 5991 | 4678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18 |
2024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용근 | 개정 | 2024-08-30 | 1. 제안이유 [첨부파일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민가과 생업피해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 요청 2. 공표주요내용 제22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 국도(2차선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5.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6. 허가 시 그 밖의 소음·진동·경관·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 3. 공표청구개요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 | 2024-09-24 | 2024-12-23 | 37201 | 373 | 11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24 |
2024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민조례(안) | 김태욱 | 개정 | 2024-08-30 | 1. 제안이유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자체재원 비율 상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구 1.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2.6%에서 27%로 변경 2.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별표 1)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별표 2) 추가 및 변경 | 1. 공표청구사유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자체재원 비율 상향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민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욱 외 21명 1) 김태욱(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1길 10) 2) 금춘화(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3) 김득연(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8길 15) 4) 박장미(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3길 4-5) 5) 이선희(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4길 16) 6) 조용완(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2길 35) 7) 오종택(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52-4) 8) 박종흔(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7-7) 9) 이태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4) 10) 백진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12) 11) 김종(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0길 43) 12) 박대용(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3길 29) 13) 김기석(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14) 이경수(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0) 15) 강희권(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길 7) 16) 강창석(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0) 17) 최재철(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18) 유병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19) 홍지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7길 16-5) 20) 김종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02) 21) 윤상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0길 24-3) 22) 정봉균(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 3. 청구일 : 2024. 8. 30.(금)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9. 20.(금) 5. 서명요청기간 : 2024. 9. 20.(금) ~ 2025. 4. 3.(목) (서명제외기간 : 2024. 10. 3. ~ 2024. 10. 16.) | 2024-09-20 | 2025-04-03 | 8255305 | 25000 | 724 | 서명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28 |
20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용혜랑 | 제정 | 2024-09-19 | 1. 제안이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생률 0.7 이하로 세계 최저 출생국이 되었고, 2025년에 고령인구 천만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가정과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봄을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고 있고 돌봄시스템은 민간에게 맡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돌봄의 공공성확대와 국가책임을 높여야 하며, 이용자에서 종사자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출생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봄의 자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자부담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개 지자체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저출생 문제는 원도심에서 부터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생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인천시 i드림 사업에도 빠져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함께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 주요내용 ㅇ 다음과 같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 공표청구사유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 조례명 :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용혜랑(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9. 25.(수) ○ 서명 요청기간 : 2024. 9. 25.(수) ~ 2024. 12. 24.(화) 3. 공표청구개요 ○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24-09-25 | 2024-12-24 | 426533 | 4266 | 187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37 |
2024 |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동규 | 제정 | 2024-10-07 | 1. 제안이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동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농자재 비용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1. 공표청구사유 ○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농자재 비용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 조례명 :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의 목적(제1조) ○ 시장의 책무(제3조) ○ 사업 지원 기준(제4조) ○ 지원 대상(제5조)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박동규(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0. 14.(월) ○ 서명 요청기간 : 2024. 10. 14.(월) ~ 2025. 1. 13.(화) | 2024-10-14 | 2025-01-13 | 97740 | 1397 | 153 | 서명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46 |
2024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한 | 개정 | 2024-10-10 | 1. 제안이유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시설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전시설의 종류(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시설 등)특성에 따른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필요성이 있음 *글자수 제한이 있어 전체 제안이유는 첨부서류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전시설의 종류(태양광, 풍력,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시설 등)특성에 따른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육상풍력은 산 정상부로부터 100m에서 160m 이상의 주탑과 회전반경 160m의 블레이드로 터빈 회전 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6MW이상)로 대형화 되었지만 200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결과 주거지와 권장 기준 이격거리 1.5KM로 기술하였고 당시의 발전시설이 1MW 전후임을 감안 하면 풍력발전시설 인근의 주거지와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필요함 - 20년 포항시 장기면 풍력발전기 날개 마이삭 태풍에 400미터 이상 날아감. 21년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기와 23년 정선 만항재 풍력발전기 날개 부러짐. 16년 태백풍력발전기 붕괴사고, 20년 제주 해상풍력발전기 화재사고 (2010년 이후 5번째 화재)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화재에 대한 위험성(풍력 발전기, ESS, 변 압기, 송전 전력케이블 등)중 발전기 화재 시 주간에 소방헬기로만 진압 가능하며 산악 능 선 특성상 화재확산의 위험의 가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기준이 필요함. - 실제로 풍력발전기 소음 및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순환기나 호흡기 신경 내분비 이명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보고 되고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년 6월 전남 영광군 마을주민 163명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주민의 행복추구권, 주거권 및 재산권이 최소한으로라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풍력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주시 일원에서 진행될 풍력발전에 인근지자체 및 풍력발전시설이 있는 전국 지자체의 풍력발전시설을 참고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제20조의4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동주택,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종교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창한 3. 서명요청권 수임자 : 권차순, 김분자, 정명옥, 최상목, 이미라, 최경식, 김정화, 김경원, 배연희, 서영기, 김기원, 김지은, 서인수, 최순희, 손춘호, 홍성연, 최상락, 김명숙, 박민영, 이춘국, 강옥선, 최상철, 윤수석, 최명희, 김상만, 김순덕, 이건희, 이미영, 양병덕, 김명심, 표주현, 최영택, 이성희, 심명숙, 이종숙, 박재식, 윤해용, 이강우, 배점호, 김경우, 김원만, 이인호, 윤종식, 마영주, 심장섭, 강용호, 윤말순, 심재강, 이기목, 한기현, 이수길, 오흥석, 김학림, 한미자, 오진석, 김형규, 하정숙, 이장표, 안영이, 강진희, 안상우, 김완철, 이준형, 김향군, 문창덕, 성석찬, 최종석, 권응주, 최진원, 박순선, 정순옥, 이영애, 주장석, 문성락, 문성웅, 이일출, 정남숙, 윤가량, 최상길, 성선아, 이명자, 이춘옥, 이우근, 손장익, 김태효, 정동수, 서종기 4. 청구일자: 2024. 10. 10.(목)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자 : 2024. 10. 15.(화) 6. 서명요청기간: 2024. 10.15. ~ 2025. 1. 15. 7. 서명 및 취소 방법 가.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세 서명 취소 요청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하고 청구인명보의 해당 서명에 붉은 선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취소일자를 기재)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활용을 요청하기 전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 2024-10-15 | 2025-01-15 | 218587 | 3123 | 99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48 |
2024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정기훈 | 개정 | 2024-11-16 | 1. 제안이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가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서울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개정 조례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일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를 ‘민간위탁사무’라 부르며, 그 핵심은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는 안전장치로서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의 엄격한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회계감사’라는 용어만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여,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졸속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장은 이러한 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즉, 연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가 얕은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되어 감시의 사각지대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엄격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무가 이보다도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이러한 개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비정상적인 개정 조례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2. 주요내용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후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8항 중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의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기훈(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3. 청구일 : 2024. 11. 16.(토)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2. 2.(월) 5. 서명요청기간 : 2024. 12. 2.(월) ~ 2025. 6. 2.(월) | 2024-12-02 | 2025-06-02 | 8255305 | 25000 | 4892 | 서명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82 |
2023 | 경기도 포천시 | 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 조례 제정 | 양선근 | 제정 | 2023-01-26 | 1. 제안이유 시민이 만들어가는 스스로가 즐거움을 찾는 인문도시 조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맞춤형 생활 인문환경 조성 | 1. 공표청구사유 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위한 기반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포천시민이 생활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2. 대표자: 양 선 근(경기도 포천시 영일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3.02.01.(수) 4. 서명 요청기간: 2023.02.01. ~ 2023.05.01. | 2023-02-01 | 2023-05-01 | 129928 | 1857 | 102 | 청구완료(원안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2 |
2023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박민호 | 개정 | 2023-01-31 | 1. 제안이유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도시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이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수립이나 변경시에 주민의 의견청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하고자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제도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진입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이 그 지역의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고 진행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안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홈페이제에 외에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읍·면·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전달하며 필요시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규정을 포함(안 제5조 제1항) 의견서 제출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2.1.18.> 개정안2). 의견서 제출 양식을 간소화하고 표준양식을 제정하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 및 주 민자치회에서 이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때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규정 포함 (안 제5조 제2항) | 1. 공표청구사유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개최 대상이 아님 - 주민의 개발계획 참여하기 위한 의견청취 방법을 개선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 (안 제5조, 주민의견 청취) 주민 및 주민 자치회의 요청에 따라 질의 응답 시간 마련, 의견서 제출 등 의견 청취 방법 개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민호(여수시 소호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3. 2. 20. 4. 서명 요청기간 : 2023. 2. 20. ~ 2023. 5. 19. 5. 연서 주민수 : 3,380명(청구권자 총수 236,535명의 1/70 이상) | 2023-02-20 | 2023-05-19 | 236535 | 3380 | 2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3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조례 | 변지윤 | 제정 | 2023-02-06 | 1.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화천군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ttps://cafe.naver.com/hcmommyhands)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천마미핸즈 카페는 현 지역 인구 대비 약 50%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로 지난 8년 간 지자체의 각종 행사 홍보를 무상으로 대행해왔고, 코로나 방역 관련 알림 등도 3년 째 무급으로 홍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청도 자체적으로 공식 SNS나 지역 신문 등으로 군정홍보를 하고 있으나 규모로 보나 노출 건수로 보나 저희 커뮤니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조한 노출 빈도입니다. (2023년 2월 6일 현재, 화천군 인스타그램 공식 팔로워 수 1638명 VS 화천마미핸즈 커뮤니티 총회원수 10,990명, 일평균 방문자수2만~2만4천명) 그럴 바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홍보 대사로 위촉 해 지역 홍보컨텐츠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행사나 군정에 보다 집중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판단하며, 주민들이 지역 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디지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근지역인 철원, 인제, 양구, 홍천, 원주 등을 비롯 전국의 약 200여개 지자체에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국내 및 관내 군정 홍보 2.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3. 홍보물 제작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1. 공표청구사유 화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홍보컨텐츠의 노출빈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화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2. 대표자: 변 지 윤(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242-5, 1층)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3.02.14.(화) 4. 서명 요청기간: 2023.02.14. ~ 2023.05.14. | 2023-02-14 | 2023-05-14 | 20480 | 1024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6 |
20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 김지윤 | 개정 | 2023-02-09 | 1. 제안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환경에도 안전에 대한 요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미국 및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사무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 1인 세대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건축 활용 면적의 확대를 위한 노력 및 구조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건축물의 외부로 연결되는 발코니의 확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입 차단과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 외벽 창호의 크기는 점차 소형화되고 있거나 입면분할 창문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직관적이고 즉시 피난이 가능한 동선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 시공비의 증가로 피난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화재 대피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법률의 최소한의 규제에 맞추는 현장이 대부분이며, 방화문이 있는 체류형 화재대피공간도 화재시 유독가스에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피난 효율이 떨어진다. 주거 공간의 중요성과 발전은 계속되는데 화재 및 안전에 대한 구조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외부 능동형 화재탈출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이다. 2.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외부 능동형 탈출시설 | 1. 공표청구사유 ○ 주거공간의 중요성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외부 능동형 화재탈출시설을 추가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청함. 2. 공표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외부 능동형 탈출시설(추가)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청구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김지윤(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1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10. 4. 서명요청기간: 2023. 3.13. ~ 2023. 6.12.(월) 5. 연서 주민수: 4,611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2023. 1.10. 공표 / 마포구 공고 제2023-57호) | 2023-03-13 | 2023-06-12 | 322715 | 4611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7 |
20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 김지윤 | 개정 | 2023-02-10 | 1. 제안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 환경에도 안전에 대한 요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미국 및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사무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 1인 세대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건축 활용 면적의 확대를 위한 노력 및 구조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건축물의 외부로 연결되는 발코니의 확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입 차단과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 외벽 창호의 크기는 점차 소형화되고 있거나 입면 분할 창문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직관적이고 즉시 피난이 가능한 동선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 시공비의 증가로 피난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화재 대피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법률의 최소한의 규제에 맞추는 현장이 대부분이며, 방화문이 있는 체류형 화재대피공간도 화재시 유독가스에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피난 효율이 떨어진다. 주거 공간의 중요성과 발전을 계속되는데 화재 및 안전에 대한 구조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에 외부 능동형 화재대피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이다. 2. 주요내용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라. 외부 능동형 대피시설 | 1. 공표청구사유 ○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에 외부 능동형 화재 탈출시설을 추가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청함. 2. 공표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제2조 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라. 외부 능동형 탈출시설(추가)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청구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김지윤(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1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10. 4. 서명요청기간: 2023. 3.13. ~ 2023. 6. 12.(월) 5. 연서 주민수: 4,611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2023. 1.10. 공표 / 마포구 공고 제2023-57호) | 2023-03-13 | 2023-06-12 | 322715 | 4611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8 |
2023 | 경기도 양평군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 | 김연호외 1명 | 제정 | 2023-02-21 | 1. 제안이유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도 귀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학습권을 지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귀가길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안합니다. 2. 주요내용 야간 학습을 마친 후 귀가하는 학생들이 택시로 귀가 시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 | 1. 공표청구사유 양평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양평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 3. 공표청구개요 양평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 | 2023-03-09 | 2023-05-31 | 107709 | 1539 | 282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39 |
2023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 김규원외 3명 | 제정 | 2023-03-13 | 1. 제안이유 음성군 직접고용 출자 출연기관 위탁 용역 노동자 등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는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음성군의 위탁 용역 노동자 및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의 공사 용역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소용노동자 등에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임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 도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의 2/3가 노동자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인구에 대한 권리보장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는 음성군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충청북도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함으로 선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급하게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음성군 직접고용 출자 출연기관 위탁 용역 노동자 등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는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음성군의 위탁 용역 노동자 및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의 공사 용역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소용노동자’ 등에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 도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의 2/3가 노동자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인구에 대한 권리보장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는 음성군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충청북도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함으로 선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급하게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표주요내용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 시행규칙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청구 조례명: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2. 청구인 대표자: 김규원 외 3명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23. 4. 서명요청기간: 2023. 3.23. ~ 2023. 6.22. 5. 연서 주민수: 1,632명 이상 ※ 청구권자 총수 81,557명의 총수의 50분의 1 | 2023-03-23 | 2023-06-22 | 81557 | 1632 | 3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48 |
2023 | 서울특별시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진순 | 제정 | 2023-03-16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2일 폐지됐다.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의 서울시 출연금도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 방송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티비에스의 방송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티비에스의 공공성과 독립성, 시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민의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인 티비에스를 정상화하려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2일 폐지됐다.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의 서울시 출연금도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 방송제작이 어려운 상황임. 서울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티비에스의 방송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가 시급함. - 이에 티비에스의 공공성과 독립성, 시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민의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인 티비에스를 정상화하려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진순(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3) 3. 청구일 : 2023. 3.16.(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3.27.(월) 5. 서명요청기간 : 2023.3.27.(월)~2023.9.26.(화) | 2023-03-27 | 2023-09-26 | 8258173 | 25000 | 4481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53 |
202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재민 | 제정 | 2023-03-16 | 1. 제안이유 1.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로 어린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이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도록 365 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2. 고령화 등 갈수록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로 어린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이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도록 365 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야 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고령화 등 갈수록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재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2) 3. 청구일 : 2023. 3.16.(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3.27.(월) 5. 서명요청기간 : 2023.3.27.(월)~2023.9.26.(화) | 2023-03-27 | 2024-02-27 | 8258173 | 25000 | 2866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54 |
202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정재민 | 개정 | 2023-03-16 | 1. 제안이유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2.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으로 노동자와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등의 참가 보장과 위원회의 정기적 회의 개최 명시 | 1. 공표청구사유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으로 노동자와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등의 참가 보장과 위원회의 정기적 회의 개최 명시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재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2) 3. 청구일 : 2023. 3.16.(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3.27.(월) 5. 서명요청기간 : 2023.3.27.(월)~2023.9.26.(화) | 2023-03-27 | 2023-09-26 | 8258173 | 25000 | 1627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55 |
2023 | 전라남도 목포시 |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최송춘외 1명 | 제정 | 2023-03-30 | 1. 제안이유 목포시 시내버스의 공영노선 도입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단체장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의무 명시 2.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권리 명시 3. 공영노선 지정 근거와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4. 교통 요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근거 마련 | 1. 공표청구사유 목포시 시내버스의 공영노선 도입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단체장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강화 의무 명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권리 명시 - 공영노선 지정 근거와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교통 요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근거 마련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인의 대표자 : 최송춘, 홍숙정 2.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4월 4일 3. 서명요청기간 : 2023. 4. 4. - 2023. 7. 3. 4. 연서주민수 : 2,614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70이상, 2023년 1월 3일 공고) | 2023-04-04 | 2023-07-03 | 182941 | 2614 | 419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65 |
202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 이보미 | 제정 | 2023-03-31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랜기간 변동이 없어 교원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을 담당하는 교원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덜고 학생 지도 등에 성과를 내게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학급담당교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지급액)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을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일) 제2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이하 “담임교육연구비”라 한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 제4조(지급 방법) 담임교육연구비의 지급 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1. 공표청구사유 대구광역시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랜기간 변동이 없어 교원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을 담당하는 교원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덜고 학생 지도 등에 성과를 내게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일) 교육연구비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 보 미 3. 서명요청기간 : 2023.4.28. ~ 2023.10.27 4. 청구가능 서명인수 : 13,575명(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 2023-04-28 | 2023-10-27 | 2053423 | 13690 | 2260 | 철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70 |
20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 | 안진경 | 제정 | 2023-03-31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아동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부산광역시 아동통합돌봄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안진경(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4.7.(금) 4. 서명요청기간: 2023.4.7.~2023.7.6. 5. 연서주민수 : 2,542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70이상) 6. 서명제출일 : 2023.6.22. | 2023-04-07 | 2023-07-06 | 177878 | 2542 | 132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78 |
2023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돌봄 기본 조례안 | 안혜경외 1명 | 제정 | 2023-04-06 | 1. 제안이유 * 첨부파일 참조 2. 주요내용 <주요 내용> 1. 부산시민의 좋은 돌봄 생활을 위한 부산시장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함(제5조) 2. 돌봄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여 수준 높은 돌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제5조 1항, 제9조 2항) 3. 사회복지, 건강, 여성 가족, 교육, 노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공급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제6조) 4. 부산시민 및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돌봄과 관련해 권리를 갖도록 하며,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제7조) 5. 적극적,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 6. 감염병 유행 등 돌봄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재난 대응을 하도록 함(제12조) 7.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운영을 위한 돌봄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4조) 8. 돌봄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응, 돌봄기금,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자문하는 돌봄정책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24조, 26조) 9. 돌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돌봄 정책의 조정 및 민관협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제25조) | 1. 공표청구사유 돌봄과 관련한 부산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과 관련한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여 부산시민이 좋은 돌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공표주요내용 - 돌봄권 관련 부산시장의 공적 책임 규정(제5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안혜경(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이현우(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청구일자 : 2023. 4. 6.(목) - 청구조례 :「부산광역시 돌봄 기본 조례」제정 - 청구요지 : 돌봄과 관련한 부산시민의 권리 규정, 부산시 돌봄 책임 강화 - 서명기간 : 2023. 4. 19.~10. 19. - 연서주민수 : 19,330명 - 서명 및 취소방법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76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 서명취소 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04-19 | 2023-10-19 | 2901178 | 19342 | 1958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76 |
2023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문영미 | 제정 | 2023-04-20 |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과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 조례 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과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문영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03) 3. 청구일 : 2023. 4. 20.(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3.(수) 5. 서명요청기간 : 2023.5.3.(수)~2023.11.2.(목) 6. 보정기간 : 2024.1.25.(목) ~ 2024.2.13.(화) 7. 보정서명기간 : 2024.1.25.(목)~2.13.(월) 8. 보정서명부 제출 : 2024.2.23.(금) 9. 보정 서명부 공표 : 2024.2.28.(목) 10. 보정서명부 이의신청, 열람기간 : 2024.29.(목)~3.11(월) 11. 보정서명부 검증 : 2024.3.4.(월) ~ 2024.3.27. <유효서명인수 13,105명> 12. 운영위원회 개최 : 2024.5.9.(목) 예정 | 2023-05-03 | 2024-02-13 | 2550235 | 12752 | 2247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0 |
2023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 | 이병구 | 제정 | 2023-04-25 | 1. 제안이유 모든 학교생활 규정을 인권 친화적이며 민주주의 가치에 맞도록 개정하는 과정 등을 위한 조례 | 1. 공표청구사유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 받고 학생이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목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조례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연서주민수 등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 일시) 2023. 4. 25.(화) 17:00 ㅇ (청구인 대표) 이병구 ㅇ (조례명)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 ㅇ (연서주민수) 8,224명 ㅇ (서명요청기간) 2023. 5. 2.(화) ~ 11. 1.(수) ※ 서명 제외기간: 선거기간 | 2023-05-02 | 2023-11-01 | 1233480 | 8224 | 95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98 |
2023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정혜경외 8명 | 제정 | 2023-04-27 | 1. 제안이유 -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 급식소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 급식소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혜경(창원시 의창구 소봉로7번길) 신석규(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317번길) 강선영(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강영희(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15번길) 윤차원(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7) 조형래(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이영곤(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50) 박은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길) 이종대(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3. 청구일 : 2023. 4. 27.(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3.(수) 5. 서명요청기간 : 2023.5.3.(수)~2023.8.2.(수) | 2023-05-03 | 2023-08-02 | 871422 | 5810 | 829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1 |
2023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 김흥준외 3명 | 제정 | 2023-05-02 | 1. 제안이유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는 서울특별시 내 취약주거시설의 안전관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주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시 내 반지하 및 취약주거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사회구조적 빈곤이 엮여 발생한 구조적 참사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기존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전국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내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재난에 위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취약주거시설 및 취약주거계층을 발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재난에 취약한 주거시설을 파악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반지하 및 취약주거시설을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수조사의 결과는 차후 주거취약시설의 환경 개선 및 취약주거계층의 주거권 보장 사업을 위한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2. 주요내용 1. 취약주거시설의 정의 제 2조 "취약주거시설"이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반지하주택, 옥탑방을 포함하여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말한다.(다음 각 목은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 2조 참고) 2. 시장의 책무 및 전면실태조사 의무화 제3조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본 조례에 의하여 시의 취약주거시설에 관한 전면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해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내용 제 6조의 ①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는 서울시 관내 모든 취약주거시설의 위치, 용도, 면적, 호수,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주거 시설 형태, 침수피해 여부, 침수 및 재난 우려도를 조사 및 평가한다. ② 침수 및 재난 우려도 조사는 침수 방지 설비 설치 현황, 필요 차수 설비, 필요 피난 설비 등을 포함한다. ③ 침수 및 재난 우려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 파악을 목적으로 필요 생활환경 개선설비 및 복지수요, 주거환경 만족도를 포함한다. 4. 실태조사 결과의 반영 및 후속조치 제 11조의 ③ 시장은 취약주거시설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표청구사유 서울특별시 내 취약주거시설의 안전관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 서울시 취약주거시설 전면실태조사 의무화에 관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1) 김흥준(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05-3) 2) 배소현(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94) 3) 강선일(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6길 15) 4) 홍송미(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1길 5) 3. 청구일 : 2023. 5. 2.(화)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19.(금) 5. 서명요청기간 : 2023.5.19.(금)~2023.12.5.(화) (서명제외기간 : 2023.9.28.~ 2023.10.11.) | 2023-05-19 | 2023-12-05 | 8258173 | 25000 | 49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99 |
20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 최수인 | 개정 | 2023-05-05 | 1. 제안이유 사유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할 때 구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흡연부스가 보다 많은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를 촉진, 궁극적으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2. 주요내용 제2조 제3호 추가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8조의 2 신설 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내 여러 흡연시민의 흡연권리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나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구청장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통행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흡연부스의 관리자 등에게 흡연부스 시설을 개수·개선 또는 이동토록 요구해야 한다.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철거를 권고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 1. 공표청구사유 - 사유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할 때 구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흡연부스가 보다 많은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를 촉진, 궁극적으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보장되길 기대함 2. 공표주요내용 제2조 제3호 추가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최수인 - 청구일자 : 2023.5.5.(금) - 청구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서명기간 : 2023.5.19.(금)~2023.8.18.(금) - 연서주민수 : 3,891명 - 서명 및 취소방법(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05-19 | 2023-08-18 | 272365 | 3891 | 2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3 |
20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정재우외 1명 | 제정 | 2023-05-09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의 최초의 구차원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 내 교통약자의 실질적 보호 도모. - 기존의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구청장의 역할 구체화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약자 지원 도모 2. 주요내용 - 저상마을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1. 공표청구사유 - 서울특별시 내의 최초의 구차원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 내 교통약자의 실질적 보호 도모. - 기존의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구청장의 역할 구체화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약자 지원 도모 2. 공표주요내용 - 저상마을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정재우, 임민서 - 청구일자 : 2023.5.5.(금) - 청구조례 :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서명기간 : 2023.5.19.(금)~2023.8.18.(금) - 연서주민수 : 3,891명 - 서명 및 취소방법(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05-19 | 2023-08-18 | 272365 | 3891 | 16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4 |
2023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육심원외 2명 | 제정 | 2023-05-11 | 1. 제안이유 구미시의 12세 이하 인구는 48,616명으로(2023년 4월 기준), 구미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곳, 놀만한 곳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호를 맞춘 사설 실내 놀이터(키즈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등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안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현재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내 놀이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대해 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주요내용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이용시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위수탁계약 등 이용에 관한 규정 | 1. 공표청구사유 구미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이용시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위수탁계약 등 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육심원, 나대활, 이성주 - 청구일자 : 2023. 5. 11.(목) - 청구조례 : 「구미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청구요지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이용시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위수탁계약 등 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 - 서명기간 : 2023. 5. 15. ~ 8. 14. - 연서주민수 : 4,817명 - 서명 및 취소방법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05-15 | 2023-08-14 | 337166 | 4817 | 288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7 |
202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변현숙 | 폐지 | 2023-05-11 | 1. 제안이유 위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인바, 자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음 | 1. 공표청구사유 위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임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2. 청구인의 대표자 : 변현숙(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14길 33-14) 3. 청구일 : 2023. 5. 11.(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19.(금) 5. 서명요청기간 : 2023.5.19.(금)~2023.12.4.(월) (서명제외기간 : 2023.9.28.~ 2023.10.11.) | 2023-05-19 | 2023-12-05 | 8258173 | 25000 | 1486 | 청구완료(원안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10 |
202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김상희 | 제정 | 2023-05-16 | 1. 제안이유 미세플라스틱이 자연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며,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자원의 순환사용을 촉진하고, 시민, 공공기관,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사용을 촉진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함. 시장과 공공기관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과 정책 협력을 요구받고, 시민과 사업자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또한, 이를 위해 저감 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활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관계부서의 협조, 표창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이 명시돼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미세플라스틱이 자연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며,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자원의 순환사용을 촉진하고, 시민, 공공기관,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 서울특별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상희(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82) 3. 청구일 : 2023. 5. 16.(화)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23.(화) 5. 서명요청기간 : 2023.5.23.(화)~2023.12.7.(목) (서명제외기간 : 2023.9.28.~ 2023.10.11.) | 2023-05-23 | 2023-12-07 | 8258173 | 25000 | 14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8 |
2023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여영국 | 제정 | 2023-05-22 | 1. 제안이유 - 조례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과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 조례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과 완전 공영제로서의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여영국(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3. 청구일: 2023. 5. 22.(월)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5. 30.(화) 5. 서명요청기간: 2023. 5. 30.(화) ~ 8. 29.(화) | 2023-05-30 | 2023-08-29 | 871422 | 5810 | 1146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15 |
2023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 정남수외 3명 | 개정 | 2023-05-31 | 1. 제안이유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제2021-1141호, 2021.10.14.)의 제2호(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관련 유예기간 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 나목2)의 오피스텔로용도변경하거나 건축법 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여수시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제한 관련하여 일부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원활한 용도변경(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을 위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안 제17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 전용면적 85㎡ 이하 137㎡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 (안 제18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공표청구개요 청구인 대표자 - 정남수(여수시 웅천동) - 김현균(여수시 웅천동) - 김수남(여수시 웅천동) - 조승범(여수시 웅천동) 청구일자 : 2023. 5. 31.(수) 청구조례 : 여수시 주차장 조례(개정) 연서주민수 : 3.380명 이상 서명요청기간 : 2023. 6. 5.(월) ~ 2023. 9. 4.(월) * 6. 11.(일) 조기종료 | 2023-06-05 | 2023-06-11 | 236535 | 3380 | 3726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17 |
2023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손병국외 1명 | 제정 | 2023-06-01 | 1. 제안이유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 | 1. 공표청구사유 부두를 끼고 있는 남구지역에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사태로 인해 노상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요청함. 2. 공표주요내용 공영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설치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손병국(부산 남구 동명로 163번길 35), 김은진(부산 남구 유엔로 46) 3. 청구일 : 2023. 6. 1.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6. 2.(금) 5. 서명요청기간 : 2023.6.5. ~ 2023. 9. 4. | 2023-06-05 | 2023-08-29 | 223812 | 3198 | 186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16 |
2023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 이보영외 1명 | 제정 | 2023-06-22 | 1. 제안이유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영도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 연 2회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 구축 -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공개 | 1. 공표청구사유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영도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 금지 - 연 2회이상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체계 구축 -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공개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2. 청구일 : 2023.6.22.(목) 3. 청구인의 대표자 : 이보영(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72), 이송미(부산광역시 영도구 웃서발로 21-17)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6.30.(금) 5. 서명요청기간 : 2023.6.30.(금)~2023.9.29.(금) 6. 연서주민수 : 1,403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 2023-06-30 | 2023-09-29 | 98189 | 1403 | 370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25 |
202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 지은주 | 제정 | 2023-06-23 | 1. 제안이유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 연 2회이상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 구축 -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공개 -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 1. 공표청구사유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 - 연 2회이상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 구축 -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공개 -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2. 청구일 : 2023.6.23.(금) 3. 청구인의 대표자 : 지은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6.30.(금) 5. 서명요청기간 : 2023.6.30.(금)~2023.9.29.(금) 6. 연서주민수 : 4,759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 2023-06-30 | 2023-09-29 | 333100 | 4759 | 876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27 |
2023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 정상헌외 5명 | 제정 | 2023-06-27 | 1. 제안이유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일하는 주민이 직업의 종류, 고용 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및 거제시장의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차별 해소와 공정 대우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 공표청구사유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취지, 청구인의 대표자,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청구 이유, 서명요청 기간,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 방법, 문의 3. 공표청구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일하는 주민이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한 임금과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및 거제시장의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차별 해소와 공정 대우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023-06-29 | 2023-10-02 | 192108 | 2745 | 207 | 청구완료(원안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31 |
2023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양나경 | 개정 | 2023-07-22 | 1.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양나경입니다. 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해서 조례개정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는 「유아교육법」에 따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교 범위 안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있고 울타리 밖으로는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남원여자고등학교 앞에는 편의점과 편의점 벤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흡연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교육 자체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앞에서 거의 매일 담배를 접할 수 있는 상황 또한 해결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곳은 남원여자고등학교이긴 하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제작해 다양한 남원시 중ㆍ고학교에 배포하여 조사해본 결과 252표 중73%가 학교 앞 금연 구역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여고 학생만이 느끼는 문제점이 아닌, 남원시 전체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2. 주요내용 제 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을 추가해주었으면 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주민조례청구 철회 2. 공표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 철회 3. 공표청구개요 주민조례청구 철회 | 2023-07-25 | 2023-07-25 | 68512 | 1370 | 0 | 철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70 |
2023 | 전라남도 곡성군 | 곡성군 군계획 조례 | 이재호 | 개정 | 2023-08-07 | 1. 제안이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군내 발전시설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 산지관리법과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인군 시군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산지관리법상 규제 수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군내 발전시설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산지관리법과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3. 공표청구개요 곡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 | 2023-08-14 | 2023-11-13 | 24898 | 1245 | 0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81 |
2023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김태현 | 제정 | 2023-08-25 | 1. 제안이유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비료, 농약, 비닐, 사료 등을 기본 품목으로 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 2. (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 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도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급액)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며,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 4. (지급의 시기와 방법)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상반기 중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카드로 지급. 5.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붙임.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1.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비료, 농약, 비닐, 사료 등을 기본 품목으로 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 2. (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 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도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급액)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며,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 4. (지급의 시기와 방법)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상반기 중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카드로 지급. 5.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3. 공표청구개요 청구 조례명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현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9.7.(목) 서명요청기간 -수기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7.(목) -전자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8.(금) | 2023-09-07 | 2024-03-08 | 2259992 | 15067 | 444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93 |
2023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박완욱 | 개정 | 2023-08-31 | 1. 제안이유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 요청 | 1. 공표청구사유 축산업의 안정적이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요청 2. 공표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완화 - 기존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개선 3. 공표청구개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2023-09-04 | 2023-12-04 | 50448 | 906 | 0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95 |
2023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계획조례 | 박완욱 | 개정 | 2023-08-31 | 1. 제안이유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의 완화 요청 | 1. 공표청구사유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의 완화 요청 2. 공표주요내용 - 축사에 대한 도로이격거리 제한(100미터) 완화 - 기존 축사의 증축.개축 또는 이전시 주민동의 조건 완화 3. 공표청구개요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 | 2023-09-04 | 2023-12-04 | 50448 | 906 | 0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96 |
2023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임정현외 5명 | 제정 | 2023-08-31 |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함 | 1. 공표청구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함. ○ 제주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약 30.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임. 디지털전환에 따라 직무의 변화,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공표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 접수일: 2023. 8. 31. ○ 청구인: 임정현 외 5명 | 2023-09-07 | 2024-02-05 | 566543 | 1030 | 97 | 접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97 |
2023 | 경기도 |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 김익영 | 제정 | 2023-09-13 | 1. 제안이유 1. 청구사유 ○ 최근 서울 등의 지역에서 대중교통비 인상,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 이미 200원을 인상했음. 경기도 택시요금 1000원 인상과 지난해 난방비 폭탄 등 고물가에 도민의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교통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임. 이미 담양, 군산 등 많은 소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실시 중. 경기도에서도 무상교통을 통해 ①평등한 이동권 확보, ②교육비 절감, ③교통체증 완화, ④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함.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경기도 공통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열어낼 것임. 2.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무상교통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용방법,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사후관리,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8조 ~ 제10조) 2. 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일: 2023. 9. 13. ○ 청구인: 김익영 | 1. 공표청구사유 ○ 최근 서울 등의 지역에서 대중교통비 인상,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 이미 200원을 인상했음. 경기도 택시요금 1000원 인상과 지난해 난방비 폭탄 등 고물가에 도민의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교통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임. 이미 담양, 군산 등 많은 소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실시 중. 경기도에서도 무상교통을 통해 ①평등한 이동권 확보, ②교육비 절감, ③교통체증 완화, ④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함.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경기도 공통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열어낼 것임.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무상교통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용방법,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사후관리,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8조 ~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일: 2023. 9. 13. ○ 청구인: 김익영 | 2023-10-17 | 2024-05-01 | 11532558 | 32951 | 1696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03 |
202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 최병조 | 제정 | 2023-09-13 | 1.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을 보호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 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주체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 주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조례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연서주민수 등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일) 2023. 9. 13.(수) ㅇ (청구인 대표) 최병조 ㅇ (청구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ㅇ (연서주민수) 2,967명 ㅇ (서명요청기간) 수기서명 2023. 9. 18. ~ 2024. 3. 17. 전자서명 2023. 9. 18. ~ 2024. 3. 18.('23.11.17. 행정망 장애로 1일 연장) ※ 서명 제외기간 : 보궐선출 발생 시 선거기간 ㅇ (보정서명요청기간) 수기서명 2024. 5. 2. ~ 2024. 5. 31. 전자서명 2023. 5. 2. ~ 2024. 5. 31. ※ 서명 제외기간 : 보궐선출 발생 시 선거기간 | 2024-05-02 | 2024-05-31 | 296685 | 2967 | 642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14 |
2023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농자재지원에관한조례 | 김영호외 1명 | 제정 | 2023-09-15 | 1. 제안이유 도민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2020년 이후 농자재 가격의 폭등과 대출금리의 폭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농민들에게 농자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청구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1차 산업인 농업은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은 농도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지역임으로 농자재 지원에 관련한 조례제정을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조례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연서주민수 등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일) 2023. 9. 18.(월) ㅇ (청구인 대표인) 김영호 ㅇ (청구 조례명)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연서주민수) 1,398명 이상 ㅇ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기간 : 2023. 9. 23. ~ 2023. 12. 23. - 수기서명 요청기간 1차: 2023. 9. 23. ~ 2023. 12. 22. 2차(보정): 2024. 4. 18. ~ 4. 27. | 2023-09-23 | 2023-12-23 | 69851 | 1398 | 28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19 |
2023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조규석 외 30명 | 제정 | 2023-09-19 | 1.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장의 책무,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 6조) 다. 의료원 사업, 보조금,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 1. 공표청구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참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대 표 자 : 조규석 외 30명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등)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3. 10. 10.(화) 4. 서명 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기간 : 2023. 10. 10.(화) ~ 2024. 1. 10.(수) ( 23. 11. 17.(금) 행정망 장애로 인한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불가로, 「행정절차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 요청기간 1일 연장) - 수기서명 요청기간 : 2023. 10. 10.(화) ~ 2024. 1. 9.(화) 5. 연서 주민 수 : 5,323명(전자서명 포함) | 2023-10-10 | 2024-01-10 | 691927 | 5323 | 913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20 |
2023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김미경외 1명 | 폐지 | 2023-09-21 | 1. 제안이유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사건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붕괴의 가장 큰 근본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와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가 없어,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수업 중 잠을 자고 교실 이탈을 하고 선생님께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예 단상에서 누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학생들끼리 교내에서 뽀뽀를 해도, 심지어 교사를 폭행을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교실붕괴의 현실입니다. 올해 한국교총 (교사 3만 2951명 대상)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3.1%에 달한 것은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는데, 특히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을 강조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광주의 진정한 바른 교육과 교육의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원침해사례가 291건 발생했으며 그 중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일이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의 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2010년, 2011년 전국에서 1,2위의 학력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광주의 학력이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예전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실에서 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 교사를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학생의 학력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교육붕괴가 눈 앞에 온 것입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관 종사자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동성애옹호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학생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라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만들어 교사의 권위를 빼앗고 교육붕괴를 가져온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여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졌음. ○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의 학력이 떨어짐 ○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 2. 청구인 대표자 : 김미경, 맹연환 3. 청구일 : 2023. 9. 21.(목) 4.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3. 10. 5.(목) 5. 서명기간 - 전자서명 : 2023. 10. 5. ~ 2024. 4. 19. (서명제외기간 : 2024.3.28.~ 2024.4.10.) - 수기서명 : 2023. 10. 5. ~ 2024. 4. 18. (서명제외기간 : 2024.3.28.~ 2024.4.10.) ※ 2023.11.17.(금) 행정망 장애로 인한 전자서명기한 1일 연장 | 2023-10-05 | 2024-04-19 | 1204969 | 8034 | 362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22 |
2023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목표 | 남수정외 3명 | 제정 | 2023-09-22 | 1. 제안이유 -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종사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안 제7조) | 1. 공표청구사유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종사자 건강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제7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남수정(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34) - 박정애(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방천길 31) - 조난희(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0길 57) - 최광용(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69길 12)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9. 26.(화) 4. 서명요청 기간 : 2023. 9. 26.(화) ~ 2023. 12. 25.(월)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전자서명 요청기간(당초 : 2023. 12. 25. - 변경 : 2023. 12. 26.) 수기서명 요청기간 : 2023. 12. 25.(변경없음) | 2023-09-26 | 2023-12-26 | 231482 | 3307 | 74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23 |
2023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김대용 | 제정 | 2023-09-25 | 1. 제안이유 노르매시, 3번국도 연쇄상가, 동광극장+문화극장, 성병관리소 등 동두천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와 역사적 삶의 질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노르매시, 3번국도 연쇄상가, 동광극장+문화극장, 성병관리소 등 동두천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와 역사적 삶의 질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조례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연서주민수 등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일) 2023. 9. 25.(월) ㅇ (청구인 대표인) 김대용 ㅇ (청구 조례명)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ㅇ (연서주민수) 1,597명 이상 ㅇ (서명요청기간) - 수기서명 요청기간 : 2023. 10. 6. ~ 2024. 1. 5. - 전자서명 요청기간 : 2023. 10. 6. ~ 2024. 1. 6. | 2023-10-06 | 2024-01-06 | 79850 | 1597 | 51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37 |
2023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장선희외 20명 | 제정 | 2023-10-06 | 1. 제안이유 인구가 날로 소멸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아동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4. 돌봄사업 운영과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5.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 1. 공표청구사유 ○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아동 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2. 공표주요내용 ○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돌봄사업 운영과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표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볼봄 통합지원 조례」 ○ 대표자 : 장선희 외 20명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3.10.17. ○ 서명 요청 기간 - 수기서명 : 2023.10.18. ~ 2024.1.17. (3개월 간) - 전자서명 : 2023.10.18. ~ 2024.1.18. (3개월 1일간) * 주민e직접 플랫폼 장애 발생으로 1일 연장(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500, 2023.11.23.) ○ 연서 주민 수 : 1,580명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70이상) ○ 서명제출 만료일 : 2024.1.22.(월) | 2023-10-18 | 2024-01-18 | 110555 | 1580 | 495 | 각하(법령위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38 |
2023 | 전라남도 | 일본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명기 | 제정 | 2023-10-11 | 1.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함. 2023년 6월 핵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으로 8월 24일 핵오염수 방류를 개시.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 지역이고, 핵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전남 수산업은 최대 위기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이에 피해 보상 조례를 통하여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지사는 핵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으로부터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안 제4조) 다.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도지사는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도지사는 핵 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도지사는 핵 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도지사는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도지사는 전문가와 피해 어민 등과 협의하여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도지사는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보상·지원금을 지급하며 보상·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보상·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차. 도지사는 핵 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할 때는 폐업보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 1. 공표청구사유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2. 공표주요내용 ○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원대책 지원 근거 마련 ○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매 5년) 규정 ○ 전라남도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규정 ○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화 3. 공표청구개요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 2023-10-11 | 2024-04-23 | 1574678 | 10498 | 84 | 각하(최소연서수 미달)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40 |
20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안숙현외 1명 | 제정 | 2023-10-19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물질과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진구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사성 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물질과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광진구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사성 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유해물질 등의 검사, 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안숙현, 이나리 3. 대표자증명서발급일: 2023. 11. 1.(수) 4.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 기간: 2023. 11. 1.(수)~2024. 2. 1.(목) - 수기서명 요청 기간: 2023. 11. 1.(수)~2024. 1. 31.(수) 5. 보정기간 : 2024. 5. 7.(화)~2024. 5. 16.(목) | 2023-11-01 | 2024-01-31 | 302170 | 4317 | 510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50 |
2023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이종섭외 6명 | 제정 | 2023-10-24 | 1. 제안이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표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조례명 :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청구인 대표자 : 이종섭 외 6명 ? 청구취지 :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3-11-07 | 2024-02-06 | 141691 | 2025 | 0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860 |
202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성수 | 제정 | 2023-10-26 | 1. 제안이유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자원 활욜을 위한 설치 기준 규정. -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 1. 공표청구사유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자원 활용을 위한 설치 기준 규정 -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성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32번길 43-11)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20.(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자원 활용을 위한 설치 기준 규정 -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5. 서명요청기간 : 2023. 11. 20.(월) ~ 2024. 2. 19.(월) 6. 연서주민수 : 4,759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8.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23-11-20 | 2024-02-19 | 333100 | 4759 | 0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58 |
20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전진희외 4명 | 제정 | 2023-10-30 | 1. 제안이유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대문구 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명시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 ○ 검사 결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중단 조치 명시 ○ 학부모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전문가가 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 1. 공표청구사유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대문구 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명시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 ○ 검사 결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중단 조치 명시 ○ 학부모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전문가가 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전진희, 손솔, 송성남, 조은영, 김연희 - 청구일자 : 2023.10.30.(월) - 청구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서명기간 · 전자서명 기간: 2023.11.2.(목)~2024.2.2.(금) · 수기서명 기간: 2023.11.2.(목)~2024.2.1.(목) - 연서주민수 : 3,891명 - 서명 및 취소방법(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1-02 | 2023-12-29 | 272365 | 3891 | 273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60 |
2023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김수응 | 제정 | 2023-10-31 | 1. 제안이유 국내 농자재 가격의 상승, 수도? 광열비,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활동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1. 공표청구사유 국내 농자재 가격의 상승, 수도 및 광열비,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활동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사료, 비닐, 농업용 전기를 기본품목으로 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괴산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함. - (지원대상) 괴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하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지급방법) ① 괴산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②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 방법은 현재 농자재 가격에서 2019,2020, 2021년 3년 평균을 뺀 가격의 차액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지급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청구인의 대표자 : 김수응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11.13 -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기간 : 2023.11.14.~ 2024.2.14. * 수기서명기간 : 2023.11.14.~ 2024.2.13. | 2023-11-14 | 2024-02-14 | 34045 | 1703 | 0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76 |
2023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천병태외 6명 | 제정 | 2023-11-17 | 1. 제안이유 병영지역의 외솔·역사·문화와 문화재를 계승, 발전, 활용하여 특성 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병영지역의 외솔한글·역사·문화재를 계승, 발전, 활용하여 특성 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 청구인의 대표자: 천병태 외 6명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1 .28. - 서명요청기간: 2023. 11. 28.~2024. 2. 27. | 2023-11-28 | 2024-02-27 | 179596 | 2566 | 1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81 |
2023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천호준 | 제정 | 2023-11-27 | 1. 제안이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인한 경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산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청구함. ▶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점검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됨. ▶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경산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50%가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지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제한적인 표집검사로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사능 검사를 학교급식, 영유아급식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유치원과 학교를 넘어 어린이집과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방사성 오염식품 및 유해식품 전반으로 검사 대상 확대(안 제3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 시민과 행정 협력 원칙,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검사 주기 확대와 시민 검사 요청권 명시(안 제8조) 검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9조 ~ 안 제 10조) | 1. 공표청구사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인한 경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청구함. -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점검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됨. -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경산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50%가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지역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제한적인 표집검사로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사능 검사를 학교급식, 영유아급식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1. 유치원과 학교를 넘어 어린이집과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안 제1조 ~ 안 제2조) 2. 방사성 오염식품 및 유해식품 전반으로 검사 대상 확대(안 제3조) 3.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안 제4조) 4. 시민과 행정 협력 원칙 - 공공급식안전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5. 검사 주기 확대와 시민 검사 요청권 명시(안 제8조) 6. 검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9조 ~ 안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천호준(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섬마을길 133)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30.(목) 4. 서명요청 기간 : 2023. 11. 30.(목) ~ 2024. 2. 29.(목) 5.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1-30 | 2024-02-29 | 231317 | 3305 | 113 | 철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0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이태경 | 제정 | 2023-11-28 | 1. 제안이유 선거철마다 길거리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서 '한 번 쓰고 버릴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세히 둘러보니 정당 현수막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현수막들이 춘천시내에 어지럽게 걸려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세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보였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았다. 2. 주요내용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춘천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춘천시의 발전,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는 조례이다. 시장, 공공기관, 정당 및 단체가 현수막 사용시 지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재활용 계획, 현수막을 대체할 기술의 개발, 표창 등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선거철마다 길거리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서 한 번 쓰고 버릴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자세히 둘러보니 정당 현수막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현수막들이 춘천시내에 어지럽게 걸려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세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보였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았다. 2. 공표주요내용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춘천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춘천시의 발전,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는 조례이다. 시장, 공공기관, 정당 및 단체가 현수막 사용시 지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재활용 계획, 현수막을 대체할 기술의 개발, 표창 등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청구 대표자: 이태경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1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1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호영 | 제정 | 2023-11-28 | 1. 제안이유 현재 춘천시 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낙후되고 지저분해진 골목길에 가로등이나 도보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또한 골목길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여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가 없는 청결한 골목길 만들기, 보행 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됨. 일상에 기본적으로 밀착되어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이 체감하기 비교적 쉽고 춘천의 도시 인식을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공표를 청구함. 2. 주요내용 1. 각 주택의 빗물 홈통을 하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노후 하수관 전면 교체 근거 마련 2.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인 청결약속지점 배치를 위한 근거 마련 3. 노후되고 방치된 골목에 가로등 개선 및 확충 4. 골목길에 위치하여있는 대문 혹은 담벼락 교체 및 개선 | 1. 공표청구사유 현재 춘천시 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낙후되고 지저분해진 골목길에 가로등이나 도보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또한 골목길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여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가 없는 청결한 골목길 만들기, 보행 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됨. 일상에 기본적으로 밀착되어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이 체감하기 비교적 쉽고 춘천의 도시 인식을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공표를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1. 각 주택의 빗물 홈통을 하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노후 하수관 전면 교체 근거 마련 2. 쓰레기를 배출하는 공간인 청결약속지점 배치를 위한 근거 마련 3. 노후되고 방치된 골목에 가로등 개선 및 확충 4. 골목길에 위치하여있는 대문 혹은 담벼락 교체 및 개선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 대표자: 전호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2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2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청년 교통비 지원금에 관한 조례 | 윤지원 | 제정 | 2023-11-29 | 1. 제안이유 춘천시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2. 시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재정지원,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4. 평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1. 공표청구사유 춘천시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공표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2. 시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재정지원,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4. 평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청년 교통비 지원금에 관한 조례 2. 청구 대표자: 윤지원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1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3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 | 임현우 | 제정 | 2023-12-04 | 1. 제안이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정하기 이전 춘천의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춘천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후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한 결과, 교통의 혼잡도가 너무 높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이에 춘천시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이용률을 늘려 혼잡도와 주차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시내버스 또한 노선의 복잡함, 난폭한 운행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춘천시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다. 버스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춘천이라는 도시의 구성이 버스노선을 최적화하기에 어렵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버스노선을 이용율, 배차간격,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곳에 배치를 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는 주차시설 확대 등의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과정에서, 어느 노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노선일지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춘천시의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려고 한다. 2. 주요내용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분야, 활용 방안 | 1. 공표청구사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정하기 이전 춘천의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춘천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후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한 결과, 교통의 혼잡도가 너무 높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이에 춘천시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이용률을 늘려 혼잡도와 주차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시내버스 또한 노선의 복잡함, 난폭한 운행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춘천시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다. 버스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춘천이라는 도시의 구성이 버스노선을 최적화하기에 어렵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버스노선을 이용율, 배차간격,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곳에 배치를 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는 주차시설 확대 등의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과정에서, 어느 노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노선일지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춘천시의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안하려고 한다. 2. 공표주요내용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분야, 활용 방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안 2. 청구 대표자: 임현우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1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4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박승혁 | 개정 | 2023-12-04 |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 자녀를 만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7.79배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배인 스웨덴이나, 4.26배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육비 지원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영·유아시기에만 쏠려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 원, 6∼8세 77만 원, 12∼17세 104만 원으로 아이가 클수록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육아 부문에서의 지원을 별도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육 지원이라는 조례 목적을 더욱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현 조례 명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출산에 비해 저조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명시된 출산장려금의 지원 액수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조항이 개정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총지수에 따르면, 18년에는 1.5%, 19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2.5%, 22년에는 5.1%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 금액이 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가에 관한 실효성 문제에 종착하게 된다. 2. 주요내용 1) 3조의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로 변경하고 1항으로 규정한다. 2항을 새로이 신설해 1항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2) 4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장려 분위기’로 하며, 6호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6조의 기존 2항을 3항으로 하며, 새로이 2항을 신설하여 부모 외의 친권자로서 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조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 4) 기존 8조를 11조로 변경하며, 새로이 8조(양육장려금)와 9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등), 10조(대장 등 관리)를 신설한다. 5) 기존 9조는 13조로 변경하고, 새로이 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를 신설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 자녀를 만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7.79배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1배인 스웨덴이나, 4.26배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육비 지원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학령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영·유아시기에만 쏠려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0∼2세 57만 원, 6∼8세 77만 원, 12∼17세 104만 원으로 아이가 클수록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육아 부문에서의 지원을 별도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육 지원이라는 조례 목적을 더욱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현 조례 명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문에 대한 언급이 출산에 비해 저조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명시된 출산장려금의 지원 액수를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 조항이 개정된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총지수에 따르면, 18년에는 1.5%, 19년에는 0.4%, 20년에는 0.5%, 21년에는 2.5%, 22년에는 5.1%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원 금액이 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가에 관한 실효성 문제에 종착하게 된다. 2. 공표주요내용 1) 3조의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로 변경하고 1항으로 규정한다. 2항을 새로이 신설해 1항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2) 4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출산 및 양육 장려 분위기’로 하며, 6호 ‘출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6조의 기존 2항을 3항으로 하며, 새로이 2항을 신설하여 부모 외의 친권자로서 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조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 4) 기존 8조를 11조로 변경하며, 새로이 8조(양육장려금)와 9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등), 10조(대장 등 관리)를 신설한다. 5) 기존 9조는 13조로 변경하고, 새로이 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를 신설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청구 대표자: 박승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2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5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 박승혁 | 개정 | 2023-12-04 | 1. 제안이유 현재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춘천시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때 인구 증가를 독려하거나 꾀하기 위해 타지역에서의 감면 정책을 근거로 시세 감면 조례에 전입인구에 관한 감면 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을 제안했다. 2. 주요내용 전입 인구에 관해 취득세 80/100 경감, 3개월 간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제, 이후 5개월 간 50/100 경감 | 1. 공표청구사유 현재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춘천시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때 인구 증가를 독려하거나 꾀하기 위해 타지역에서의 감면 정책을 근거로 시세 감면 조례에 전입인구에 관한 감면 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을 제안했다. 2. 공표주요내용 전입 인구에 관해 취득세 80/100 경감, 3개월 간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제, 이후 5개월 간 50/100 경감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2. 청구 대표자: 박승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12. 14.(목) 4. 서명요청 기간: 2023. 12. 14. (목) ∼ 2024. 3. 13. (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3-12-14 | 2024-03-13 | 245725 | 3511 | 3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797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효주 | 제정 | 2023-12-05 | 1. 제안이유 청년 문화 조성 2. 주요내용 청년 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방안 | 1. 공표청구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청년 문화예술사업 육성 및 지원방안 3. 공표청구개요 ○ 청구대표자 : 전효주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2. 21. ○ 서명요청기간 : 2023. 12. 21. ~ 2024. 6. 20. | 2023-12-21 | 2024-06-20 | 1332808 | 6665 | 2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800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개정 | 김현수 | 개정 | 2023-12-07 | 1. 제안이유 판매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축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릉 단오제 및 강원도 지역축제들) 1박 2일 재래시장 바가지요금, 함평 나비축제,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등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착한 가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 수원3)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맞춰 우리 강원도 지역축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주요내용 제11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지역축제 평가단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지역축제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콘텐츠 및 운영 2. 조직역량 및 자체관리 3. 공정가격 및 물가관리 4. 안전관리 체계 5. 지역사회 기여 신설 -경기도 개정안 中 (참고) - 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4.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5.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어 판매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축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에 타격을 줄 것 이며(강릉 단오제 및 강원도 지역축제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착한 가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에 맞춰 강원특별자치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지역축제 평가단의 심사 기준 규정(안 제11조제4항) 3. 공표청구개요 ○ 청구대표자 : 김현수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2. 21. ○ 서명요청기간 : 2023. 12. 21. ~ 2024. 6. 20. | 2023-12-21 | 2024-06-20 | 1332808 | 6665 | 57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803 |
20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손중호 | 제정 | 2023-12-18 | 1. 제안이유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를 통해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과 발전이 실현될 수 없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절차와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주민자치제도 개혁의 초석을 놓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안으로 제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를 통해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로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과 발전이 실현될 수 없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회법 입법은 절차와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주민자치제도 개혁의 초석을 놓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안으로 제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 역할, 원칙, 성격과 사업 설치 - 제2장 조직 및 회원(제7조~제10조) : 통회, 동회, 아파트, 집합건물 - 제3장 창립 및 운영(제11조~제20조) : 창립, 설립신고, 규약, 회장, 감사, 총회, 비치서류, 재정, 재산 및 시설보유, 분쟁 및 해산 - 제4장 지원(제21조~제22조) :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 종로구 / 의회 / 타조례와의 관계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청구 대표자 : 손중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4. 1. 2.(화) 4. 서명요청 기간 : 2024.1.2.(화) ~ 2024.4.15.(월) (서명제외기간 : 2024.3.28.(목)~ 2024.4.10.(수))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4-01-02 | 2024-04-15 | 129364 | 1849 | 31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820 |
2023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안 | 조성준 | 제정 | 2023-12-29 | 1. 제안이유 춘천은 타 지역과 달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소속 노인들에 보험 가입 지원, 예산 지원 관리감독 조항 등 | 1. 공표청구사유 춘천은 타 지역과 달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공표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소속 노인들에 보험 가입 지원, 예산 지원 관리감독 조항 등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춘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청구 대표자: 조성준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4. 1. 5.(금) 4. 서명요청 기간: 2024. 1. 5. (금) ∼ 2024. 4. 18. (목)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5. 서명 및 취소 방법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 누리집 주소(www.juminegov.go.kr) 취소방법 - 수기 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 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 2024-01-05 | 2024-04-18 | 245725 | 3511 | 0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821 |
20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이미선외 1명 | 제정 | 2022-01-04 |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방사능으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함 라.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함 | 1. 공표청구사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방사능으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함 라.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함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23. 나. 대 표 자 - 이미선 외 1인(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2. 31.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 1. 4. 마. 서명기간 : 2022. 1. 4. ~ 2022. 4. 26.(제외기간 : 2021. 2. 15. ~ 2022. 3. 9.까지) | 2022-01-04 | 2022-04-26 | 504741 | 5048 | 1303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22 |
2022 | 전라남도 장흥군 |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김동현 | 개정 | 2022-01-13 | 1. 제안이유 현행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농·어·산촌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의 활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현행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농·어·산촌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의 활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할 수 없다. 나.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역,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풍력 발전시설)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태양광 발전시설)경지정리구간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 5년 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마.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건축법」제11조 또는 건축물 중 건출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군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 2022. 1. 13.(목) 나. 청 구 자 : 김동현(장평면 운곡길) 다. 청구대상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20조의2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 13.(목) 마.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제외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바. 연서 주민수 : 1,636명〔청구권자 총수(32,717명)의 1/20 이상〕 | 2022-01-14 | 2022-05-07 | 32717 | 1636 | 3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5 |
2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 박형대 | 제정 | 2022-01-13 | 1. 제안이유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으로 주민 권리와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으로 주민 권리와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주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ㆍ공존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박형대(장흥군 장흥읍) - 청구조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7.(월)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8. ~ 8. 23. (대통령 선거 제외기간 : 2022.2.15.~3.9.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제외기간 : 2022.5.19.~6.1.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10,534명(청구권자 총수 1,580,058명의 150분의 1) | 2022-01-18 | 2022-08-23 | 1580058 | 10534 | 28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7 |
2022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류지희외 2명 | 제정 | 2022-01-13 | 1. 제안이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이익 발생시 사전협상방식에 의해 공공기여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1. 공표청구사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이익 발생시 사전협상 방식에 의해 공공기여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공표주요내용 가. 사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협상단, 공공 측 협상단을 구성하고 상호 협상단 간 이해를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음 나. 민간은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전 협상의제를 정하고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여 예측 가능한 협상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함 라.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도지경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로 함 마. 민간은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류지희외 2명(나주시 호수로 10) - 청구조례: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8.(화) - 서명요청기간 : 2022. 1.19. ~ 5. 11. (제외기간 : 2022.2.15.~3.9.) - 연서주민수 : 1,417명(청구권자 총수 99,121명의 70분의 1) | 2022-01-19 | 2022-05-11 | 99121 | 1417 | 340 | 조기종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8 |
202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 박동수 | 제정 | 2022-01-13 | 1. 제안이유 강원도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도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강원도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도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등을 설치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청사 건립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3. 공표청구개요 신청사 건립 추진 사항 규정 | 2022-01-21 | 2022-08-25 | 1333232 | 6667 | 112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1 |
2022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이재희 | 제정 | 2022-01-14 |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65.3%로 취약한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18세 이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단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하는 것입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65.3%로 취약한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함.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18세 이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단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이재희(파주시 숲속노을로) - 청구조례: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4.(금)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4. ~ 5. 07. (제외기간 : 2022.2.15.~03.09. /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5,712명(청구권자 총수 399,783명의 70분의 1) - 청구서 확인 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6 | 2022-01-14 | 2022-05-07 | 399783 | 5712 | 224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6 |
2022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 천병태외 5명 | 제정 | 2022-01-21 | 1. 제안이유 1. 외솔 최현배선생의 고향인 병영지역의 외솔·역사·문화와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 활용하여 병영을 한글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되도록 주민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병영을 미래지향적인 한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가고, 한글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고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청구함. 2. 주요내용 1. 목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2. 기본원칙: 주민이 주도하여 외솔한글과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체류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미래지향적인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 나간다. 3. 마을교육,체험: 구청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 활동, 교육체험학습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4.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5. 정원마을 조성 6. 외솔학당 설치 및 운영 7. 도시재생 활용: 건축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재생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 | 1. 공표청구사유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되도록 주민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병영을 미래지향적인 한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가며, 한글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고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공표청구개요 - 조례명: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ㆍ역사ㆍ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 청구인의 대표자: 천병태 외 5명 - 서명요청기간: 2022. 1. 19. ~ 2022. 5. 11. | 2022-01-19 | 2022-05-11 | 182258 | 2604 | 39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2 |
2022 | 울산광역시 중구 |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 금재호외 5명 | 제정 | 2022-01-25 | 1. 제안이유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주형, 지속가능한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이 되조록 주민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병영을 미래지향적인 한글 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가고, 한글문화도시 중구를 만들고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제정을 청구함. | 1. 공표청구사유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2. 공표주요내용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3. 공표청구개요 병영지역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외솔 한글 역사ㆍ문화 마을 조성 | 2022-01-19 | 2022-05-11 | 182258 | 2604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5 |
2022 |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서만석외 1명 | 제정 | 2022-01-27 | 1. 제안이유 진도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적정한 소득분배를 할 의무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와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직접 청구 하게되었다. 진도인구가 1970년대 중반 까지는 10만명이 유지되었는데 2021년 말 3만여 명에 불과하여 마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읍내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진도 군민 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 도비와 국비를 요구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있을 것이며, 진도군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의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주요내용 목적으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등이며 상위법 근거로는 헌법 3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조 균형경제, 적정한 소득분배, 농촌기본법 49조 도농 격차해소 등이다. 기본 원칙으로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으로 모든 주민에 지급하고 지급 주기 및 지급액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게 한다. 즉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진도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적정한 소득분배를 할 의무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와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직접 청구 하게되었다. 진도인구가 1970년대 중반 까지는 10만명이 유지되었는데 2021년 말 3만여 명에 불과하여 마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읍내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진도 군민 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 도비와 국비를 요구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있을 것이며, 진도군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의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공표주요내용 목적으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등이며 상위법 근거로는 헌법 3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조 균형경제, 적정한 소득분배, 농촌기본법 49조 도농 격차해소 등이다. 기본 원칙으로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으로 모든 주민에 지급하고 지급 주기 및 지급액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게 한다. 즉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 2022.1.27.(목) 나. 청 구 자 : 서만석(진도읍 동외리) 다.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월28일부터 2022년3월15일 (제외기간: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9일까지)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1.13.(목) 마. 연서 주민수 : 1,343명(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2022-01-28 | 2022-03-15 | 268860 | 1343 | 89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6 |
2022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시책과 지역현안에 주민이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 인치현외 9명 | 제정 | 2022-01-28 | 1. 제안이유 당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형식적인 설명회나 의견수렴으로 시민의 의견이 좌시되어서는 안되며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이나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합의 결정하는 과정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당진시 시책 및 지역현안에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다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레명 :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 대표자 : 인치현 외 9명 3. 서명요청기간 : 2022. 2. 9. ~ 2022. 6. 15. (제외기간 : 2022. 2. 15 ~ 2022. 3. 9. / 2022. 5. 19. ~ 2022. 6.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4. 청구가는 서명인수 : 1,999명(청구권자 총수의 1/70) 5. 조레개정 청구취지 : 당진시 시책 및 지역현안에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2022-02-09 | 2022-06-15 | 139902 | 1999 | 88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9 |
2022 | 경상북도 예천군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유보상 | 개정 | 2022-02-06 | 1. 제안이유 축사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어,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이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인근 시.군지차체와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축사허가 신축으로 인한 예천 지역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생활환경의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함이다. 2. 주요내용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추가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구역 15.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1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1km 이내 ③ 축사건축허가 가능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5년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변동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축사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어,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이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인근 시.군지차체와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축사허가 신축으로 인한 예천 지역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생활환경의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함이다. 2. 공표주요내용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추가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구역 15.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1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1km 이내 ③ 축사건축허가 가능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5년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변동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유보상(예천군 풍양면)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 7.25.(월) 4. 서명요청기간 : 2022. 7.27.(수)~10.26.(수)<3개월간> 5. 서명인수 : 953명 6.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사육제한구역범위를 추가 규정 7. 전자서명 절차 안내 가. 준비물 :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나.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 다. 전자서명하는 방법 ① 주민e직접 접속((www.juminegov.go.kr) ②서명하기 선택(주민조례안보러가기, 자치단체 선택 검색) ③조례안 선택(청구취지, 조례안 내용 확인) ④온라인 서명(본인확인 후 서명하기) 라. 전자서명 취소 방법 ① ~ ③ 과정은 동일 → ④ 과정에서 ‘취소하기’버튼 선택 | 2022-07-27 | 2022-10-26 | 47627 | 953 | 3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8 |
2022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 | 권기백외 7명 | 제정 | 2022-03-16 |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일하는 주민이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청구함. 2. 주요내용 하청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종합적인 하청노동자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실태조사,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법률지원, 표준계약서 제작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하청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갖고, 구청장은 모든 일하는 주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 1. 공표청구사유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일하는 주민이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하청노동자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증진 교육 - 법률 지원 등,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협력체계 구축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권기백 외 7명 3. 서명요청기간: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선거기간 제외: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4. 연서 주민수: 1,828명〔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2022-03-24 | 2022-07-07 | 127898 | 1828 | 84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71 |
2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 이승희 | 제정 | 2022-04-01 | 1.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탄수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나. 구민과 행정, 전문가의 논의와 소통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활동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함 다. 탈탄소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내용을 제안함 | 1. 공표청구사유 2021. 9. 24.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송파구 기본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탄수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나. 구민과 행정, 전문가의 논의와 소통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활동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함 다. 탈탄소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내용을 제안함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이승희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오금동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21.(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2022. 4. 21.(목) 마. 서명기간: 2022. 4. 21.(목) ~ 8. 3.(수)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2-04-21 | 2022-08-03 | 564938 | 5650 | 89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84 |
202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또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개정 | 김정치 | 개정 | 2022-04-06 | 1. 제안이유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조성 또는 소유한 주차장이 민영주차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교통공사가 조성 또는 소유한 주차장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며 부산시로 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부산시 소유의 공기업임. 별도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므로 부산교통공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의 법인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므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히 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공표청구사유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조성 또는 소유한 주차장이 민영주차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교통공사가 조성 또는 소유한 주차장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며 부산시로 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부산시 소유의 공기업임. 별도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므로 부산교통공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의 법인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므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히 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2. 공표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개정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설치한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위탁(임대)계약이 체결된 주차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적용한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안 제3조(사업) ?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제3조(사업) ?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주차장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주차장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위탁(임대)계약이 체결된 주차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적용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 청구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김정치(생년월일 84.08.3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4.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5. ~ 2022. 10. 28.(제외기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9,483명 이상 | 2022-04-15 | 2022-10-28 | 2922414 | 19483 | 2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77 |
2022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이정규외 1명 | 폐지 | 2022-04-07 | 1. 제안이유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벗어남 -대한민국 헌법상 양성평등의 가치과 배치되어 국민정서에 위배되며,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상위법 근거가 없는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벗어남 -대한민국 헌법상 양성평등의 가치과 배치되어 국민정서에 위배 되며,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공표청구개요 1. 폐지 청구 조례명: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Ⅰ. 성 명: 이정규 주 소: 김천시 농남로 Ⅱ. 성 명: 권진희 주 소: 김천시 배천3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2.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8. ~ 2022. 8. 1. (제외기간: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723명 이상 | 2022-04-18 | 2022-08-01 | 120547 | 1723 | 28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79 |
20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 현태봉외 5명 | 개정 | 2022-04-14 | 1. 제안이유 현재 제정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적극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1. 공표청구사유 현재 제정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적극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붙임의 조례안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현태봉 외 5인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21.(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2022. 4. 21.(목) 마. 서명기간: 2022. 4. 21.(목) ~ 8. 3.(수)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 | 2022-04-21 | 2022-08-03 | 152396 | 2178 | 0 | 청구완료(원안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85 |
2022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정현우 | 제정 | 2022-04-18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에 있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공표청구사유 대전광역시에 있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보장,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 2. 공표주요내용 청구 조례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연서주민수 등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 일시) 2022. 4. 18.(월) 17:00 ㅇ (청구인 대표) 정현우 ㅇ (대표자 서명요청권 수임인) 김연실 외 18명 ㅇ (조례명)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ㅇ (연서주민수) 8,221명 ㅇ (서명요청기간) 2022. 4. 26.(화) ~ 11. 6.(일)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2-04-26 | 2022-11-06 | 1233057 | 8221 | 110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87 |
2022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 김근원 | 개정 | 2022-04-22 | 1. 제안이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구(제47조제1항제5호의 삭제) 2021. 12. 24. 신설된 상기 조항에 따라 신축행위의 고도 제한은 재산권 및 기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역행함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인 원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커다란 흠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1. 공표청구사유 2021. 12. 24. 신설된 상기 조항에 따라 신축행위의 고도 제한은 재산권 및 기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역행함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인 원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커다란 흠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제1항제5호 삭제(붙임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개정 청구조례명: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김근원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27.(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2022. 4. 29.(금) 마. 서명요청기간: 2022. 4. 29.(금) ~ 8. 11.(목)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 2022-04-29 | 2022-08-11 | 707263 | 7073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86 |
202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 | 강현준 | 개정 | 2022-05-19 | 1. 제안이유 예전에는 도시가 수평적으로 퍼져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러한 도시의 수평적 개발은 도시의 밀도가 낮아져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접근성을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불러 일으켜 현재는 도시를 압축 개발하는 '압축 도시'가 선진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술한 사유 뿐만 아니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심의 외연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안은, 전술한 도시의 압축 개발을 위해 일조권 확보를 명목으로 삼은 건축물의 간격 제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규제는 본래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안이나, 기형적인 건축물 형태의 양산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불법 건축물 양산,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창의적인 설계를 막는 등의 문제로 인해 건축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규제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으로 규정된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게 막아, 특히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제주도의 경우 도시의 압축 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이 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중 제30조를 개정하는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건축법 제61조 1항에 의거한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거리 규제의 기준을 기존 9미터에서, 9미터 (약 3층 높이)와 20미터 (약 6~7층 높이)로 이원화하여 적용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2. 건축법 제61조 2항에 의거한 조례의 경우, 해당 규제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조정, 완화하였습니다. | 1. 공표청구사유 도시의 수평적 개발 대신 압축 개발을 위해 일조권 확보를 명목으로 한 건축물의 간격 제한을 완화시켜 기형적인 건축물 형태의 양산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불법 건축물 양산 등 건축학적 문제와 도시의 압축개발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조례 제30조 개정(조례안 붙임)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 청구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강현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69 3. 청구일자 : 2022. 5. 19 | 2022-06-09 | 2022-12-08 | 563264 | 1025 | 1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92 |
20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민자치 | 이재환 | 제정 | 2022-06-13 | 1. 제안이유 종로구 지역의 주민 자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종로구 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문화산업 운영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25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민원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미력하였습니다. 특히 평창동, 혜화동의 경우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종료되고 7개월가량 2기가 구성되지 않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도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주민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주민 자치 강의와 마을 기록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자치회 운영 홍보와 촉진에 주력하며 주민 자치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시위 소음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가 명확히 존재하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존재하였으나, 명확한 의견 취합 기구의 부존재로 인하여 번번히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자치와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주민특별위원회’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1. 지방 정부 산하 주민 특별위원회 구성 2.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 3. 지역 정부와의 정기 소통 절차 마련 | 1. 공표청구사유 종로구 지역의 주민 자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종로구 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문화산업 운영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25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민원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미력하였습니다. 특히 평창동, 혜화동의 경우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종료되고 7개월가량 2기가 구성되지 않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도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주민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주민 자치 강의와 마을 기록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자치회 운영 홍보와 촉진에 주력하며 주민 자치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시위 소음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가 명확히 존재하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존재하였으나, 명확한 의견 취합 기구의 부존재로인하여 번번히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자치와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주민 자치가 활성화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주민특별위원회’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1. 지방 정부 산하 주민 특별위원회 구성 2.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 3. 지역 정부와의 정기 소통 절차 마련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주민특별위원회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이재환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8. 23. 라. 청구취지공표일:2022. 8. 23. 마. 서명기간: 2022. 8. 23. ~ 11. 23. | 2022-08-23 | 2022-11-23 | 129713 | 1853 | 0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98 |
2022 | 서울특별시 |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정지연 | 개정 | 2022-06-14 | 1. 제안이유 ‘청년참여 활성화’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의 위원들이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즉 입법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방향, 청년참여기구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입법취지에 더욱 적합해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시청 (시장)에게 청년 정책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서울시와 청년참여기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사업의 시행이 형식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 주요내용 따라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정넷)의 정책 및 예산 제안에 대한 서울시청의 반려보다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청구합니다. 서울시청과 청년참여기구의 협력 / 거버넌스 관계에서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등 담당 부서) 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기구의 목적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밖의 개정 제안은 첨부 파일에 담았습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청년참여 활성화’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의 위원들이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즉 입법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방향, 청년참여기구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입법취지에 더욱 적합해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시청 (시장)에게 청년 정책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서울시와 청년참여기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사업의 시행이 형식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정넷)의 정책 및 예산 제안에 대한 서울시청의 반려보다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청구합니다. 서울시청과 청년참여기구의 협력 / 거버넌스 관계에서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등 담당 부서) 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기구의 목적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밖의 개정 제안은 첨부 파일에 담았습니다.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20220616 조례의 일부개정 청구서(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2. 청구인 대표자 : 정지연(동대문구 왕산로 86) 3. 접 수 일 : 2022.6.16.(목) 4. 서명기간 : 2022.6.22.(수)~12.22(목) | 2022-06-22 | 2022-12-22 | 8289131 | 25000 | 14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99 |
2022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추는 조례 | 김재호외 1명 | 제정 | 2022-06-24 | 1. 제안이유 충남에서 청년인구 유입이 많은 천안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시도하는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추는 조례지정을 통해서 타지역 경쟁상권과는 차별화된 상권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있으며 기존의 불법적인 사례로 과태료 및 고객,지역상인들의 불만과 고객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홍대,이태원 등 젊은층 고객들의 유입 코로나19로 무너진 상권의 빠른 복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발의 , 지정을 통한 상권살리기 고객만족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주요내용 조례지정의 타당성과 효과 천안시 내에 대학교(고신대,단국대,한국기술교육대,공주대,남서울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백석대,연암대, 나사렛대,호서대,한국유통물류대) 및 대규모 공단(삼성,LG를 비롯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청년비율이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있는 천안시의 특성과 비례하여 천안시에는 아직 이렇다할 청년 창업 및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착안을 했으며 2년전까지만 해도 성행하던 천안시 일대의 춤추는 일반음식점 형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태로와 신고를 반복하여 현제는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한 상태이다. 현제도 몇몇 업소에서 젊은층들이 술을 마시다 흥에겨워 춤을 췄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는 고객은 왜 제제를 당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며 업주들은 과태로 처분만 받고있는 현실이다. 특별히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형태도 아니거니와 천안시 상권의 특성상 ?은고객이 대다수이며 업주들도 일일이 춤을 추면 불법이라고 제제를 하는 현제 상황에 홍대,부산진구,광주,울산처럼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조례지정을 통해 좀더 경쟁력있고 고객들의 요구에도 맞춰줄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천안시 상권은 저녁 상권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경쟁상권과 비교했을 때 특색있는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며 천안시 전체에 해당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 1. 공표청구사유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천안시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고 고객 요구에 걸맞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 2. 공표주요내용 ㅇ 춤 허용업소 등 정의 ㅇ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ㅇ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규정 ㅇ 춤 허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 규정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천안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명요청기간 : 2022. 6. 29.(수) ~ 9. 28.(수) <3개월간> 3. 서명인수 : 5,468명 4. 주요내용 :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규정 | 2022-06-29 | 2022-09-28 | 546770 | 5468 | 48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08 |
2022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채욱 | 제정 | 2022-07-13 | 1. 제안이유 - 섬주민들의 의료·보건서비스의 열가함 - 고령화가 빠르게 진?됨에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함 - 공공복지서비스 기본 인프라가 전혀 없음 - 섬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1. 공표청구사유 ○ 섬 주민들의 의료·보건서비스의 열악함(기본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가 미약함)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함 ○ 공공복지서비스 기본 인프라가 전혀 없음 ○ 섬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조례안) 참조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 2022. 7. 13.(수) 나. 청 구 자 : 임채욱(여수시 무선중앙로) 다. 청구대상 : 여수시 섬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7. 14.(목) 마.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바. 연서 주민수 : 3,388명〔청구권자 총수(237,148명)의 1/70 이상〕 | 2022-07-15 | 2022-10-14 | 237148 | 3388 | 0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15 |
2022 | 전라남도 화순군 |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개정 | 임덕빈 | 개정 | 2022-07-18 | 1. 제안이유 국토부 도시개발부에서 허가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대상이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모든 시군을 포함해서 공작물위 설치를 개발행위대상으로 재규제하고 있는 곳은 저희 화순군뿐입니다. 이에 제20조2에 나와있는 도로 및 취락지역+거리제한에서 공작물(건축물, 지붕위) 설치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 | 2022-08-09 | 2022-08-09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4 | ||
2022 | 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이상영외 2명 | 제정 | 2022-07-20 |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해야 함. 이런 배경에서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을 마련함 안성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1. 공표청구사유 이 조례는 안성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표주요내용 이 조례는 안성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3. 공표청구개요 이 조례는 안성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 2022-08-16 | 2022-10-26 | 162944 | 2328 | 74 | 각하(행정기구 설치 변경)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25 |
2022 | 경기도 수원시 |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 이인신외 1명 | 제정 | 2022-07-25 |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함. 수원시도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해야 함. 이런 배경에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을 마련하고 시.군별 기본조례를 시민발안으로 제정하려 함.(2021년 12월 17일). 이런 배경에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들은 31개 시ㆍ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시민안)’의 내용과 형식을 반영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표준안’을 작성함(2022년 7월 22일).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수원특례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 법규 마련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법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반영 ―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시민안)’와의 연계성 확보 및 수원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고려 ― 수원특례시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활성화 ― 지역내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논의 및 합의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10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00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14조(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회의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및 주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1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제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5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9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제30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제3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32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34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5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36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7조(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의 육성ㆍ지원) 등 | 1. 공표청구사유 ○ 2021.9.24.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수원시 기본조례 제정 및 유관 조례 일괄 정비 2. 공표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 시민과 행정, 전문가의 논의와 소통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활동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을 의무화 ○ 탈탄소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내용을 제안함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 : 2022. 8. 9. ○ 청구조례명 :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 청구인의 대표자 : 이인신 | 2022-08-18 | 2022-11-17 | 1008307 | 6723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0 |
2022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박경아외 1명 | 제정 | 2022-07-26 | 1. 제안이유 남양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 2.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 1. 공표청구사유 남양주시가 기후변화를 마주하는 진지한 시민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남양주시, 공공기관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라. 기본계획,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마.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제17조) 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8조 ∼ 제27조) 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사업시행, 녹색공간 보전·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28조 ∼ 제33조) 아.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특별지구 지정 요청,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 ∼ 제43조) 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4조 및 제45조) 3. 공표청구개요 남양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 2022-10-21 | 2023-01-18 | 606850 | 6069 | 50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1 |
2022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의회 | 백건우외 1명 | 제정 | 2022-07-26 | 1. 제안이유 양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양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내용 양평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범위와 금액에 관한 내용 | 1. 공표청구사유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 도모 2. 공표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받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공표청구개요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 2022-08-10 | 2022-11-09 | 106442 | 1521 | 0 | 철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2 |
2022 | 경기도 |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 김현정 | 개정 | 2022-08-02 | 1. 제안이유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개정조례안은 기후정의의 원칙에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배제와 차별 없이 공동의 결정과 실천을 통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0% 이상 감축(2018년 대비)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로 기능할 수 있어야함. ○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0백만톤 CO₂eq.으로 전국 총배출량의 17.9%를 차지하며, 최근 14년간(2005~2018년) 연평균 3.8% 증가하였고, 이는 전국 연평균 증가률 2.0%보다 상당히 높아 이에 따른 제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지속되면 경기도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현재(8.4일, 1.4일) 대비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에 27.2일, 5.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강조함. (안 제1조) 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이상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을 점검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정 요청,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안 제18조부터 제27조) 마.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시행,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 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계층, 젠더, 산업, 노동,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 | 1. 공표청구사유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상에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경기도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1세기 중반기(‘41~‘70년)에 3배(8.4일→27.2일)ㆍ4배(1.4일→5.8일)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강화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 ○ 경기도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제도적으로 명시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청구개정안(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개정 2. 청구인 대표자 : 김현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3. 접 수 일 : 2022. 8. 2.(화) | 2022-08-17 | 2023-02-16 | 11455940 | 32732 | 615 | 각하(제출기한 도과)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3 |
2022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 백건우외 2명 | 제정 | 2022-08-09 | 1. 제안이유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양평군만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공표청구개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2-08-11 | 2022-11-10 | 106442 | 1521 | 163 | 철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38 |
2022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박현욱 | 제정 | 2022-08-21 | 1. 제안이유 부천시 곳곳에 도로가 무단 점용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통과하기 위험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단속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안양시 조례와 동일하게 | 1. 공표청구사유 ○ 부천시 곳곳에 도로가 무단 점용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통과하기 위험한 도로들이 많음. ○ 이에 타 시 조례와 동일하게 단속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참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대 표 자 : 박현욱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0. 24.(월) 4. 서명 요청기간 : 2022. 10. 24.(월) ~ 2023. 1. 25.(수) 5. 연서 주민 수 : 5,348명(전자서명 포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의거 매년 청구권자 총수 공표함에 따라 2023년 1월 필요 연서 주민 수 변경 | 2022-10-24 | 2023-01-25 | 695184 | 5348 | 1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47 |
2022 |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 안준호 | 폐지 | 2022-08-22 | 1. 제안이유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은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항혀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1. 공표청구사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사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3. 공표청구개요 ?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2022-08-26 | 2023-02-25 | 1810902 | 12073 | 809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49 |
2022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 안준호 | 폐지 | 2022-08-22 | 1. 제안이유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 1. 공표청구사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사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 | 2022-08-26 | 2023-02-25 | 1810902 | 12073 | 437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50 |
2022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 | 박오숙 | 제정 | 2022-09-06 | 1. 제안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1. 공표청구사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 공표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박오숙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9.19.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9.19. 마. 서명기간 : 2022.9.19. ~ 2022.12.18. | 2022-09-19 | 2022-12-18 | 228673 | 3267 | 149 | 청구완료(수정의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60 |
202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안심 소득에 관한 조례 | 강문석 | 제정 | 2022-09-15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기준선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의 가정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충해주어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안심 소득 지급 기준) ① 대구광역시민 중에서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한다. (지원금액) ① 가구별 매월 지원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 금액으로 정한다. | 1. 공표청구사유 기준선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의 가정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충해주어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1. (안심 소득 지급 기준) ① 대구광역시민 중에서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한다. 2. (지원금액) ① 가구별 매월 지원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 금액으로 정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대구광역시 안심 소득에 관한 조례안 나. 청구인의 대표자 : 강문석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0.19.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10.19. 마. 서명기간 : 2022.10.20~2023.04.19. | 2022-10-20 | 2023-04-19 | 2046652 | 13645 | 2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57 |
2022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오인환외 1명 | 제정 | 2022-09-15 | 1. 제안이유 갈수록 이 사회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노동이 되었지만, 그에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그러다 보니 존엄 있는 돌봄의 실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노동이 되었으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이에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 청구 대표자 1) 오 인 환(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02-10) 2) 노 우 정(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9길 8-15) 3. 청구일 : 2022.9.15. (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 9. 20.(화) 5. 서명기간 : 2022.9.20.(화)~2023.3.20.(월) | 2022-09-20 | 2023-12-28 | 8289131 | 25000 | 2933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61 |
2022 | 전라남도 해남군 |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 정진석 | 개정 | 2022-09-20 | 1. 제안이유 1.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 2.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100kw 이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해남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1. 공표청구사유 가.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 나.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100kw 이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해남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신설> 다만,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3항 단서조항제5호 신설 <신설> 5.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발전시설용량 100kw 미만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아닌 경우(10호 미만은 50미터 이내)로 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2022.9.20.(화) 나. 청 구 자: 정진석(해남읍 북부순환로) 다. 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9. 21.(수) 마. 서명요청기간 : 2022. 9.22. ~ 2022. 12. 21. (제외기간 : '해당없음') 바. 연서주민수 : 1,193명(청구권자 총수 59,644명의 50분의 1) | 2022-09-22 | 2022-11-30 | 59644 | 1193 | 9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64 |
202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 | 박동수 | 제정 | 2022-09-21 | 1. 제안이유 강원도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도청사건립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하기 위함. | 1. 공표청구사유 강원도 신청사 신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1.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청사 건립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박동수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09.21.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09.21. 마. 서명기간 : 2022. 09. 22.~ 2023. 03. 21. | 2022-09-22 | 2023-03-21 | 1333232 | 6667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66 |
202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학생인권조례 | 박종훈 | 제정 | 2022-10-18 | 1. 제안이유 강원도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전단과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인권, 제3장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제4장 보칙, 총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내 23개 교육,시민,사회,노동,학생단체로 구성된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도민발의를 통해 전국에서 7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참여단체 명단> Sure(동해학생인권연구모임) 강원교육연구소 강원노동인권교육연구회씨앗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노동당강원도당 놀이하는사람들강원원주지회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여림(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의당강원도당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고학생회 춘천날갯짓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행동하는양심 현천고학생인권연구모임 횡성학생인권조례를위한학생모임 흥사단알짬아카데미 | 1. 공표청구사유 강원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며 발전해 나갈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1. 강원도 학생 인권에 대한 권리 명시 2.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참여단 등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인의 대표자 : 박 종 훈 2.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0.24. 3. 서명요청기간 : 2022.10.24.~2023.4.23. 4. 연서주민수 : 6,667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200이상) | 2022-10-24 | 2023-04-23 | 1333232 | 6667 | 277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72 |
202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박종훈 | 제정 | 2022-10-18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및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시 학부모 등 외부인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가 전무하여 교직사회에 무력감 팽배 -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에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동학대 관계 법령을 악용하여 교사를 위협하는 경우도 속출 - 교육활동 침해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이 교육권보호와 피해 교사의 치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불편함과 민원인 대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민원인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교권 보호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곳이 많고 최근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교권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 1. 공표청구사유 강원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1.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존중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설치 2. 교권침해시 대응방법 및 책무 명시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인의 대표자 : 박 종 훈 2.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0.24. 3. 서명요청기간 : 2022.10.24.~2023.4.23. 4. 연서주민수 : 6,667명 이상(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200이상) | 2022-10-24 | 2023-04-23 | 1333232 | 6667 | 193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73 |
2022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김예린 | 제정 | 2022-10-31 | 1. 제안이유 유해약물 마약 복용하는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8배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 이슈가 커지는 만큼, 10대 청소년의 유해약물 복용을 예방하고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청소년이 있다면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한다. 2. 주요내용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정했다. 청소년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 및 이미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청소년을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제7조(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치료교육 등), 제8조(학생 지도 등),제10조(홍보 및 캠페인)조항에서는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과 유해약물 복용자 치료프로그램, 인터넷 마약유통 접근시 예방 교육 등을 적용해서 제정했다. | 1. 공표청구사유 -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이슈가 커지는 만큼, 유해약물 복용을 예방하고 오,남용한 청소년이 있다면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함. -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예린(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 3. 청구일 : 2022. 10.31.(월)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1.9.(수) 5. 서명요청기간 : 2022.11.9.(수)~2023.5.9.(화) | 2022-11-09 | 2023-05-09 | 8289131 | 25000 | 8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375 |
2022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거주 고려인 동포 | 장희주외 1명 | 제정 | 2022-12-02 | 1. 제안이유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봉명동/사창동 일대에 2천여 명, 진천군에 1천여 명, 음성군에도 상당수의 고려인 주민이 있으며(2022년 6월 30일 청주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1.4%) 봉명1동과 사창동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동포와 구소련 출신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고려인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 문제점 - 충청북도는 현재 고려인 주민지원조례가 없음. 이는 고려인동포 집거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한 전라북도나 최근 고려인 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과 비교됨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등) - 고려인 주민 센터의 부재로 주민 센터가 할 다양한 역할을 현재 여러 교회와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와 같은 단체가 하고 있는 상태임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밖 돌봄’을 추친하고 있지만 고려인 자녀가 돌봄 교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자녀의 경우 방과 후 방치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고려인 아동의 경우 문화나 언어 측면에서 학교 및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려인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도 또는 시 단위의 교육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외부 위험 또는 비행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 밖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소외로 인해 나아가 한국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고려인 동포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일종이라 판단했으며 이는 고려인 동포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함. 동일한 문제를 조사한 한 단체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을 학교 교정에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단순 ‘돌봄’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 고려인 자녀의 교육권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 조례라는 안정된 법적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다. | 1. 공표청구사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장희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9), 김도경(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31.(화) ○ 서명요청기간 : 2023.1.31.(화)~2023.7.31.(월) | 2023-01-31 | 2023-07-31 | 1368740 | 9125 | 1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411 |
20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이대종 외 8명 | 제정 | 2021-01-22 | 1. 제안이유 가. 현재 대농과 기업농, 개방농정에서 중·소농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민 소득 중 농업 수익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이 경제적 문제로 농촌,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음 나. 농어업, 농촌이 희생하려면 간접예산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보조금액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상향 지급 되어야 함 다. 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 라. 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다.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 22.(금) 나. 대 표 자 - 이대종(전북 고창군 성내면 만각동길) 외 8명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 22.(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 25.(월) 마. 서명기간 : 2021. 1. 25.(월) ~ 2021. 7. 24.(토) | 2021-01-25 | 2021-07-24 | 1528282 | 15283 | 4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4500002001 |
2021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김율현 | 제정 | 2021-04-22 |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 대전광역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 증진시키기 위함. 다. 노동조사관,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침해된 권리 구제. 2. 주요내용 가. (목적)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또는 대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4. 22.(목) 나. 대 표 자 - 김율현(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4. 29.(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4. 29.(목) 마. 서명기간 : 2021. 4. 29.(목) ~ 2021. 10. 28.(목) | 2021-04-29 | 2021-10-28 | 1218822 | 12189 | 18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3000001001 |
2021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고송자 | 제정 | 2021-04-23 | 1. 제안이유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 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 공익적기능 정의(제2조) 삭제, 농어민 공익수당 정의(제2조) 삭제 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변경 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4. 23.(금) 나. 대 표 자 - 고송자(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길 102-78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4. 22.(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4. 26.(월) 마. 서명기간 : 2021. 4. 29.(목) ~ 2021. 10. 28.(토) | 2021-04-29 | 2021-10-28 | 1571397 | 15714 | 7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4600002001 |
20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 박두영 | 제정 | 2021-05-31 | 1. 제안이유 가.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는「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 충북, 전남, 제주,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인천에는 「노동자(근로자) 권리(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들 조례에서 총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전북, 대전, 강원 밖에 없음. 다.노동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고용 위기에도 대책이 미흡하거나 단발적인 대책이 반복되고 있음. 라.「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전라북도 전체 80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권리 및 단체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나. 노동정책의 수립 및 이행 규정(안 제7조 ~ 제9조) 다.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 규정(안 제12조 ~ 제16조) 라.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17조 ~ 제25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5. 31.(월) 나. 대 표 자 - 박두영(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5. 31.(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5. 31.(월) 마. 서명기간 : 2021. 6. 1.(화) ~ 2021. 11. 30.(화) | 2021-06-01 | 2021-11-30 | 1528282 | 15283 | 2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4500001001 |
202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김용복 | 제정 | 2021-06-08 | 1. 제안이유 1.제안이유 가.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다.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계층노동자 및 플랫폼에 기반한 1인 자영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다.(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자신의일터, 교육 및 행사, 휴식과 출퇴근, 규정된 업무시간 이외의 유.무선상 업무와 관련된 통신공간 등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3.청구개요 가.청구일 : 2021. 6. 8.(화) 나.대 표 자 -김용복(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다.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6. 14.(월) 라.청구취지공표일 : 2021. 6. 14.(월) 마.서명기간 : 2021. 6. 14.(월) ~ 2021. 12. 13.(월) | 1.제안이유 가.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다.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계층노동자 및 플랫폼에 기반한 1인 자영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다.(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자신의일터, 교육 및 행사, 휴식과 출퇴근, 규정된 업무시간 이외의 유.무선상 업무와 관련된 통신공간 등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3.청구개요 가.청구일 : 2021. 6. 8.(화) 나.대 표 자 -김용복(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다.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6. 14.(월) 라.청구취지공표일 : 2021. 6. 14.(월) 마.서명기간 : 2021. 6. 14.(월) ~ 2021. 12. 13.(월) | 2021-06-14 | 2021-12-13 | 1218822 | 12189 | 32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3000001002 |
202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 박용병 외 57명 | 제정 | 2021-06-09 | 1. 제안이유 가.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나.직영과 용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영전환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올라가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 다.전주시가 직영하면 매년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법정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금액으로 최초 직영전환시 필요한 청소차량 구입,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제8조 수집 운반 처리 → 처리 ○제13조 수집 운반 처리 → 처리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장이 직접하고 대행할 때 필요한 내용 삭제함 ○제13조 ①항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 수집운반은 시장이 직접한다 ○제13조 ②항 ~ ⑤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때 필요한 내용삭제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6. 9.(수) 나. 대 표 자 - 박용병 외 57명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6. 15.(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6. 17.(목) 마. 서명기간 : 2021. 6. 17.(목) ~ 2021. 9. 16.(목) | 2021-06-17 | 2021-09-16 | 539924 | 5399 | 37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46400002001 |
2021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김명신 | 제정 | 2021-07-21 | 1. 제안이유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소득에 따른 일부 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구의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 다. 청년들이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여 구직활동 여부 등에 따라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고자 함. 라.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마. 지원금 사용처를 구 소재업소로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21.(수) 나. 대 표 자 - 김명신(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7. 29.(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7. 29.(목) 마. 서명기간 : 2021. 7. 29.(목) ~ 2021. 10. 28.(목) | 2021-07-29 | 2021-10-28 | 204216 | 5106 | 39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35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최나영 외 1명 | 제정 | 2021-07-30 | 1. 제안이유 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결산정보를 2월 초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마감 및 재정집행 현황에 대해 내실있게 토의 할 수 있는 대책인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마감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세입세출마감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 및 운영) 200명이상의 주민이 서면으로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이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보고 및 응답하여야 함. 다.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결과 보고) 구청장은 주민감사회에서 제기된 지적 및 질의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 2021. 11. 04.(목) | 2021-08-05 | 2021-11-04 | 443348 | 8867 | 59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10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 | 최나영 외 1명 | 제정 | 2021-07-30 | 1. 제안이유 가.구청장이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 나.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민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불가피하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노원구 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2021. 11. 4.(목) | 2021-08-05 | 2021-11-04 | 443348 | 8867 | 60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1000001002 |
20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최나영 외 1명 | 제정 | 2021-07-30 | 1. 제안이유 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 잉여금 적립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추가(제4조제3항제4호) 나.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총액의 한도 설정(제4조제5항)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 2021. 11. 4.(목) | 2021-08-05 | 2021-11-04 | 443348 | 8867 | 63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1000002001 |
2021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 안소정 외 13명 | 제정 | 2021-08-13 | 1. 제안이유 가. 태어난 즉시 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며, 인권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나,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관계 등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동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보육시설 및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증진 및 건강한 출생 및 발달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 함(안 제4조) 나. 출생확인의 신청 및 출생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08. 13.(금) 나. 대 표 자 - 안소정 외 13인(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08. 25.(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08. 26.(목) 마. 서명기간 : 2021. 08. 26.(목) ~ 2021. 11. 25.(목) | 2021-08-26 | 2021-11-25 | 414236 | 8285 | 709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40100001001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김석종 | 제정 | 2021-08-19 |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대 표 자 - 김석종(제주시) 나.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19.(목) 다.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19.(목) 라. 서명기간 : 2021. 8. 19.(목) ~ 2022. 3. 13.(일) | 2021-08-19 | 2022-03-13 | 556300 | 1012 | 34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5000001001 |
2021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정노금 외 3명 | 제정 | 2021-08-25 | 1. 제안이유 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전기료의 정의(안 제2조) 나.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8. 25.(수) 나. 대 표 자 - 정노금 외 3명(당진시 석문면 해명1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30.(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30.(월) 마. 서명기간 : 2021. 8. 30.(월) ~ 2021. 11. 29.(월) | 2021-08-30 | 2021-11-29 | 136987 | 4567 | 1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568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우인철 | 제정 | 2021-08-31 |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라. 구정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8. 31.(화) 나. 대 표 자 - 우인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6.(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6.(월) 마. 서명기간 : 2021. 9. 6.(월) ~ 2021. 12. 5.(일) | 2021-09-06 | 2021-12-05 | 346682 | 6120 | 3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04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최지선 | 제정 | 2021-09-07 |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9. 7.(화) 나. 대 표 자 - 최지선(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28.(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9. 28.(화) ~ 2021. 12. 27.(월) | 2021-09-28 | 2021-12-27 | 565283 | 11306 | 439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2300001001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순정 | 제정 | 2021-09-16 |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에서의 제한 행위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바로 잡으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붙임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9. 16.(월) 나. 대 표 자 - 부순정(제주시 천수로13길)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16.(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16.(목) 마. 서명기간 : 2021. 9. 16.(목) ~ 2022. 4. 8.(금) | 2021-09-16 | 2022-04-08 | 556300 | 1012 | 11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5000002001 |
20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김소희 | 제정 | 2021-09-27 | 1. 제안이유 가. 도봉구 내에 사각지대 없는 공사장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공사장 인근 주거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에 학생들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9. 27.(월) 나. 대 표 자 - 김소희(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29.(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9. 30.(목) ~ 2021. 12. 29.(수) | 2021-09-30 | 2021-12-29 | 284261 | 5686 | 5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0900001001 |
2021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 이은주 | 제정 | 2021-09-28 | 1. 제안이유 가. 아동돌봄의 통합운영과 정책수립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 2. 주요내용 붙임(조례안)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9. 28.(목) 나. 대 표 자 - 이은주(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0. 14.(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0. 14.(목) 마. 서명기간 : 2021. 10. 14.(목) ~ 2022. 5. 6.(금) | 2021-10-14 | 2022-05-06 | 938984 | 11047 | 30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31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박제민 | 제정 | 2021-10-13 |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재료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영유아 및 청소년 급식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0. 13.(수) 나. 대 표 자 - 박제민(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0. 25.(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0. 25.(월) 마. 서명기간 : 2021. 10. 25.(월) ~ 2022. 1. 24.(월) | 2021-10-25 | 2022-01-24 | 203676 | 4074 | 3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0200001001 |
20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이상범 | 제정 | 2021-10-15 |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함 라.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0. 15.(금) 나. 대 표 자 - 이상범(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0. 19.(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0. 21.(목) 마. 서명기간 : 2021. 10. 21.(목) ~ 2022. 1. 20.(목) | 2021-10-21 | 2022-01-20 | 256718 | 5135 | 6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30300001001 |
2021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상환 외 6명 | 제정 | 2021-10-27 | 1. 제안이유 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준공영제 운영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나.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제10조) 다. 수입금 공동관리(안 제11조 ~ 제12조) 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제13조 ~ 제14조) 마. 노선 운행관리(안 제15조 ~ 제20조) 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안 제21조) 사. 재정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안 제22조 ~ 제30조) 아. 지도 및 감독(안 제31조 ~ 제34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0. 27.(월) 나. 대 표 자 - 장상환 외 6명(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4.(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5.(금) 마. 서명기간 : 2021. 11. 5.(금) ~ 2022. 2. 4.(금) | 2021-11-05 | 2022-02-04 | 286986 | 5740 | 361 | 청구완료(부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53100001001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 강은주 | 제정 | 2021-11-01 | 1. 제안이유 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택배 표준 도선료 책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과 물류기본권 보호 유관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붙임 참조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1. 1.(월) 나. 대 표 자 - 강은주(제주시 동광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5.(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5.(금) 마. 서명기간 : 2021. 11. 5.(금) ~ 2022. 6. 10.(금) | 2021-11-05 | 2022-06-10 | 556300 | 1012 | 7 | 조기종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65000001002 |
2021 | 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 이주현 | 제정 | 2021-11-12 | 1. 제안이유 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규정(안 제12조) 마.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사.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자.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분양·기증 등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차.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지원,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안 제25조, 제26조) 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규정(안 제27조) 타. 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28조, 제29조) 파. 수수료 감면 규정(안 제30조) 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안 별표) | 1. 공표청구사유 - 2. 공표주요내용 -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1. 12.(금) 나. 대 표 자 - 이주현(안성시 대학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22.(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24.(수) 마. 서명기간 : 2021. 11. 24.(수) ~ 2022. 3. 18.(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 | 2021-11-24 | 2022-03-18 | 162769 | 2328 | 64 | 청구완료(임기만료 폐기)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202140800001001 |
2021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 성봉권 | 폐지 | 2021-12-14 | 1. 제안이유 1.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2.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3.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한다 4.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시예산 낭비다 6.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이다 | 1. 공표청구사유 부천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짓, 가짜 인권으로 부천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재정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2.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3.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4.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시예산 낭비 6.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14.(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1. 3.(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 1. 3.(월) 마. 서명기간 : 2022. 1. 3.(월) ~ 2022. 4. 25(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 | 2022-01-03 | 2022-04-25 | 705591 | 5428 | 1 | 청구완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10000000221 |
2021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청년지원조례 | 김한외 2명 | 제정 | 2021-12-16 | 1. 제안이유 경주시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 1. 공표청구사유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공표주요내용 1. 청년지원조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3. 경주시가 청년사회주택을 마련한다. 마련을 위해 민간에 있는 임대 주택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보장한다.(최소 전용면적 20㎡) 4.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직준비급여 수령자에게 실업기간동안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한다. 5.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심리상태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한 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표청구개요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 | 2021-12-31 | 2022-04-22 | 220814 | 3155 | 136 | 청구인명부 제출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10000000218 |
2021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원성웅 | 폐지 | 2021-12-28 | 1. 제안이유 1.「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음. 2..「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 4. 또한,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1. 공표청구사유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 라. 또한,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공표청구개요 가.청구일 : 2021. 12. 28. 나.대표자 - 원성웅(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1. 5.(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 1. 5.(수) 마. 서명기간 : 2022. 1. 5.(수) ~ 2022. 8. 10.(수) (서명제외기간 : 2022.2.15.~ 2022.3.9., 2022.5.19.~2022.6.1.) | 2022-01-05 | 2022-08-10 | 8396893 | 83905 | 13582 | 의회 심사중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4 |
2021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 성봉권 | 폐지 | 2021-12-29 | 1. 제안이유 1.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2.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3. 시민이 아닌 자에19세게 조례를 적용 4.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시예산 낭비 6.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 1. 공표청구사유 부천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짓, 가짜 인권으로 부천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재정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 시예산 낭비 ○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14.(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2. 30.(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2.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12. 31.(금) ~ 2022. 4. 22.(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 | 2021-12-31 | 2022-04-22 | 722662 | 7227 | 0 | 각하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10000000214 |
■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_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조례청구현황_2024123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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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114933/fileData.do
행정안전부_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조례청구현황_20241231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현황 자료(청구일, 청구조례명, 대표자 등 청구개요 및 전자서명 건수, 진행상태 정보 등)
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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