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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학자금대출 사업 관련 용어설명입니다. 많이 찾는 용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관련 데이터
용어명 | 용어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증명서는 전국에 소재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및 인터넷발급(http://www.gov.kr)이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기등록자 |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등록금을 미리 내고 대학에 등록한 상태의 학생을 말함. |
기등록자대출 | 학자금대출을 받기 전 이미 본인의 돈으로 등록금을 낸 학생에 대해 개인계좌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지급해 주는 대출(횟수 제한 있음) |
납부기한 |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납부(납입)하여야 할 채무(세금 공과금 대출 월별 상환금액 등)를 갚아야 할 마지막 날짜를 말함. |
대출기간 |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갚기로 정한 전체 기간을 말함. 학자금대출에서 학생이 학자금을 빌릴 때 정한 ‘거치기간+상환기간’을 합한 기간(최소 1년~최장 20년)을 말함 |
대출만기 | 대출금을 갚기로 한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짜를 말함.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일정 형식에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대출실행 | 대출약정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함. 이때 대출금 중 등록금은 학교(기등록자대출의 경우 개인계좌)계좌로 생활비는 학생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됨 |
대출약정 |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자(학생)가 대출금액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대해 계약(약정)하는 것을 말함 |
등록금 수납원장 | 등록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대학에서 학생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등록금 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관리자포털) |
등록금 이연처리 | 휴학 등의 사유로 기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 또는 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
면책 |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갚아야 할 잔여 채무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 것 |
무통장입금 | 임시로 발급된 계좌(가상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시 상환(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가상계좌는 실제로 통장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무통장입금'이라고 함. |
미성년자 | 만 19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함. 미성년자는 아직 심신(心身)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예: 학자금대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변동금리 |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주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말함. |
변제기유예 | 채무를 이행(갚아야)하는 시기를 일정시점까지 미루는 것을 말함. |
전자서명수단 |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등)를 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증기관(은행 등)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학자금대출 이용 시 전자서명수단으로 1]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3]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사PASS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중복지원 방지 |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방지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특별승인 가능 횟수 제한 있음) |
보증 |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채무 불이행)에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 |
보증료 |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그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
보증인 |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사람을 말함.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증인이 됨 |
부모동의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예: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모(친권자)가 인정하거나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다만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함(단 법정대리인에게 대출사실 별도 통지) |
부분상환금액 | 여유 돈이 생겨 대출원금 잔액 중 일부를 갚게 되는 금액을 말함. |
부실자료 | 대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출 신청에 있어 허위로 입력한 정보 또는 위조ㆍ변조한 자료를 말함. 부실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되면 발견일로부터 2~3년간 학자금대출이 제한됨 |
상환 |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는 것을 말함. |
상환방식 | 학자금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음. |
선납 | 대출금에 대해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갚는다는 뜻임. 대출 원금에 대해서 미리 갚는 다는 의미의 조기상환과는 다름. |
수혜자 | 어떠한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용자를 말함. |
신상변동 | 개인 사정이 변하는 것을 말함. 학자금대출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학점취소 휴학 전과 자퇴 등과 같은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 보유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해제되었으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해당정보의 보존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
신용도판단정보 등 대출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것을 말함 |
신용등급 | 개인신용평점(등급)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1~1000점(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함. |
신용유의자 |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연체 6개월 이상 또는 만기 3개월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등재함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거나 지연배상금 등을 조정하여 신용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
연체 | 학자금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임.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 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게 됨 |
원리금균등상환 |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임.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게 됨 |
인터넷뱅킹 |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으로써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은행 등)이 발행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인터넷증명서발급 | 인터넷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정부24: https://www.gov.kr)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를 말함. 인터넷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함. 인터넷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등임 |
자동이체 | 납부자가 요금 또는 대출상환금 등을 납부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요금청구기관 대출기관 등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금융서비스 제도. |
임의상환 | 대위변제된 학생이 별도의 약정체결 없이 총채무액을 기금에 상환하는 방법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함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기재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이 기재되어있음. 기본증명서 종류(상세 특정)에 따라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기재사항이 달라짐 |
기혼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혼 또는 사별도 기혼으로 판단) |
조기상환 | 학자금대출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으로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금융기관과 달리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선납과는 다름. |
중도상환수수료 | 개인이 빌린 대출원금(대출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약정 일정 보다 빠르게 갚고자 할 때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위약금)를 말함. 학자금대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음. |
증빙서류 | 개인의 신상(주민등록) 및 가족관계(기혼여부 친권자 등) 가계소득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함. 학자금대출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를 말함 |
채권 | 신용(또는 돈) 등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돈 등)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채권자 |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학자금대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 대한 채권자가 되고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채무자가 됨. |
총상환액 | 대출금에 대해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 때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이자+원금)을 말함. |
최장대출기간 | 학생이 돈을 빌릴 때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최장기간을 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학제 학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장 거치기간은 10년 최장 상환기간은 10년임. |
친권자 | 자녀(양자를 포함)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함.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함.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일방으로 지정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의해 지정되며 친권자에 대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
포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말함(www.kosaf.go.kr) |
피보증인 | 채무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에서는 학생(채무자)이 피보증인이 됨. |
필수경비 |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 | 과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서 학생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기초로 대출신청 학생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함 |
보증료 환급 |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줌 내준다는 뜻임. 학자금대출에서는 원금을 대출 만기 이전에 모두 조기상환 할 경우 보증 기간 단축에 따라 보증료를 학생에게 일부 돌려주는 것을 말함.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서류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학자금대출이 실행되고 상환이 완료 되기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회원정보 업데이트 학적변동 관리 연체관리 채권회수 등)을 말함. |
손해금 | 기금(보증인)이 학생(채무자)을 대신하여 은행(채권자)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 9%의 관리비용을 말하며 채무자는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
재산조사 |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및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
채권보전보치 | 학자금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위변제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 |
초입금 |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을 체결하기 위해 선납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 정보 공공기록 정보 등을 말하며 이는 신용거래 시 거래업체가 소비자의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대출 카드발급 이동통신 개설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 |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상호 연체 부도 대지급 등의 금액과 발생/해소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대지급금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 회수를 위해 발생한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비용 |
보증채무이행 |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거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하는 것 |
분할상환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학자금대출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학자금대출 제도 및 사후관리방법 등 기초 금융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융교육콘텐츠를 말함 |
가압류 |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채무자가 강제집행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연체관리 |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학생(채무자)이 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기간별로 이메일 알림톡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리를 촉구하는 활동 |
추가보증료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이 보증기간이며 이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를 말함 |
구상권(구상채권) | 학생(채무자)이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대위변제자)이 학생을 대신하여 은행(채권자)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이때 재단은 대위변제 당시에 은행이 학생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함. 즉 재단이 학생을 대신하여 은행에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학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공공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신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말함. |
가족관계등록부 |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음 |
개인신용조회 |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함 |
개인파산절차 | 개인 경제생활의 결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임 |
개인회생절차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무(빚)를 재조정함으로써 빚이 있는 개인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절차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 없이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함. 거치기간 동안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고 난 후 원금을 매달 나누어서 갚을 수 있음 |
거치식 상환방식 | 대출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최장 10년) 동안은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납부하다가 일정기간(본인이 선택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경과일수 | 전달 결제일 다음날로부터 이번달 결제일까지의 날짜 수를 말함. (예: 매달 14일이 결제일인 경우 4월의 경과일수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일수인 31일을 말함). |
고정금리 | 대출을 받거나 예금할 때 정해진 금리가 대출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함. |
공동피보증인 | 미성년자인 대학생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제3자 등으로 미성년자인 대학생과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 관련 자료
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_20241112.xlsx
0.02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70459/fileData.do
한국장학재단_학자금대출 관련 용어_20241112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학자금대출 사업 관련 용어설명입니다. 많이 찾는 용어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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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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