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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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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자산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이란 기금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되는 불리한 결과와 변동성을 말한다.
2. “위험관리”란 위험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 경감 또는 부담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유동성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지급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4. “신용위험”이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 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5. “시장위험”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6. “운영위험”이란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내부통제 미비, 부적절한 관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7. “긴급상황”이란 국가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 금융기관의 파산,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위험관리는 기금 운용의 모든 업무가 법, 령 및 기금 자산운용지침 등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금 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3. 특정 부문에의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 관리한다.
4.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하여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의 개정 등) 이 기준의 개정에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원장에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위험관리 일반
제6조(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험의 인식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소재를 파악한다.
2. 위험의 측정․평가 : 위험의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고 측정방법에 따라 위험을 평가한다. 이 경우 위험의 측정방법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3. 위험의 통제 : 위험을 회피․축소하거나 적정위험을 유지․관리한다.
4. 위험의 보고 : 위험수준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조(일반적 위험관리)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유동성, 신용, 환율, 금리 등 여러 위험요인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률의 제고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단기 총 허용위험한도 및 운용자산별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2. 계량적 방법에 따른 위험의 측정․평가
3. 수입․지출 계획 및 수입․지출 현황의 관리
4. 금융기관의 선정기준 및 투자비율의 관리
5. 금융상품별 운용자산 선정기준의 관리
6. 투자상품의 관리
7. 그 밖에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별 관리
제8조(위험관리 담당부서 및 업무) ①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기금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08.01.>
②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17.>
1. 위험에 관한 측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무위험 관련 총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3. 위험 유형별, 운용 자산별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4.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12.08.01.>
③ 자산운용 담당부서의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자산운용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
2. 수입․지출계획 및 수입․지출 현황의 관리
3. 금융기관의 선정기준 및 투자비율의 관리
4. 금융상품별 운용자산 선정기준의 관리
5. 투자상품의 관리
6. 기타 기금의 관리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12.08.01.>
제9조(위험발생 보고 및 대응)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각종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한도 초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7.>
제3장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제10조(구성) ①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위험관리와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02.28.><개정 2022.02.17.>
② (삭제) <2022.02.17.>
③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외부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관련분야의 학계·기관·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에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2.28.><개정 2020.02.14.>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 등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19.02.28.>
제11조(업무)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02.17.>
1.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3. 자산 운용의 위험 한도 설정 및 위험 측정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운영) ①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2.17.>
② 급박한 변동사항 등 위험관리 관련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2.17.>
④ (삭제) <2020.02.14.>
⑤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02.17.>
⑥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 유고시에는 외부전문가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02.17.>
⑦ (삭제) <2020.02.14.>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02.14.>
제12조의 1(위원의 해촉) (삭제) <신설 2019.02.28.><2020.02.14.>
제12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삭제) <신설 2019.02.28.><2020.02.14.>
제4장 유동성위험의 관리
제13조(유동성위험 측정) ① 유동성위험은 과거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을 감안한 Cashflow at Risk로 측정한다.
② Cashflow at Risk는 자금수지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표준편차, 목표 신뢰수준 및 목표 운용기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목표 신뢰수준의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값 ․ :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표준편차 ․ : 목표 운용기간(개월) |
제14조(적정유동성 보유 규모 설정 기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정유동성 보유 규모는 연간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 신뢰수준과 유동성위험을 통제하기 적합한 목표 신뢰수준과 목표 운용기간 1개월 미만 기준으로 산출된 Cashflow at Risk로 설정한다. <개정 2011.12.21><개정 2023.12.18.>
② (삭제) <2011.12.21>
③ (삭제) <2011.12.21.>
제15조(유동성위험 관리방법)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 및 월간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 자금이 적정하게 보유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월간 수입․지출계획 및 실적 현황과 오차의 원인
2. 현금성자산과 유동성자산의 적정성
3. 금융상품의 만기 배분
4. 위험 발생 시의 자금조달 능력
③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적정유동성 보유 규모 준수 여부를 영업일별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2.21><개정 2023.12.18.>
④ (삭제) <2011.12.21>
제16조(유동성위험 대응조치) 유동성위험 노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1>
제5장 신용위험의 관리
제17조(신용위험 측정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기준) ① 신용위험은 금융기관 선정 기준, 금융기관별 운용 한도, 상품별 투자 대상 제한 기준 및 상품별 투자 한도로 관리한다.
② 금융기관 선정기준 및 금융기관별 운용 한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상품별 투자 대상 제한 기준은 ‘제8장 투자상품의 위험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상품별 투자 한도는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상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신용위험 관리방법)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1.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투자비율 등을 관리한다.
2. 거래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3.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방식, 투자상품, 투자비율 등을 수립하여 운용한다.
4. 투자상품이나 거래종목의 신용도,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 지정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②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지표별 한도 준수 여부를 영업일별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2.21>
③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거래 금융기관 및 상품별 신용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부실 징후 발생시 자금운용 담당 부서에 추가적으로 신용위험 대응조치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신용위험 대응조치) 신용위험 노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1.>
제6장 시장위험의 관리
제20조(시장위험 측정) ①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위험이 변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시장 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표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VaR)으로 측정한다.
② 시장위험 VaR는 분산·공분산 모형(Delta-Normal 모형)을 기본적인 측정 방법으로 하여 99% 신뢰수준의 보유기간 1개월 기준으로 측정하며,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을 보조적인 측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시장위험 허용위험한도 설정 기준) ①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추정된 예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99% 신뢰수준의 월간 단위 VaR 또는 %VaR를 시장위험 허용한도로 설정한다. <개정 2011.12.21>
② 제1항의 허용위험한도이외에 필요한 경우 운용한도 및 손실한도 등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시장위험 관리 및 대응조치)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개정 2011.12.21>
1.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시장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 감시의 강화, 투자금액의 조정, 투자상품의 매도나 환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삭제> <2011.12.21>
② 위험관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개정 2011.12.21>
1.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2.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영업일별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1.12.21>
3. <삭제> <2011.12.21>
③ 시장위험 노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1>
제7장 운영위험의 관리
제23조(운영위험 유형) 운영위험은 내부인력의 부정행위, 기금 운영 시스템 오류,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분류한다. <신설 2023.12.18.>
제23조의2(운영위험 관리방법 및 대응조치) ① 운영위험은 기금의 관리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본부에서 자체 점검, 시스템 점검, 데이터 관리, 내부통제 등을 통해서 관리한다. <개정 2012.08.01.><개정 2023.12.18>
② 진흥원은 운영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도․기술 또는 관행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 점검은 기금관리전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통해 평가한다. <개정 2021.08.12.>
④ 운영위험 노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0.02.14.>
제8장 투자상품의 위험관리
제24조(투자가능 채무증권) 투자가능 채무증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4.「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
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7. 기업어음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채권
제25조(투자대상 제한 채권) ① 국내 신용등급 A- 미만의 채권(기업어음의 경우에는 A2- 미만을 말한다)은 투자할 수 없다.
② 보증이 있는 채권은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 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26조(채권 투자 손실한도)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투자하고 있는 채권 중 취득원가 대비 현재 평가액이 3% 이상 하락하면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대상 제한 지분증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이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1. 관리대상종목 및 투자유의종목
2. 화의 또는 워크아웃 대상 종목
3.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종목
4. 그 밖에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28조(주식 투자 손실한도)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 취득원가 대비 현재 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하면 10영업일 이내에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수익증권의 위험관리) ①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구성과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제25조제1항 및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대체투자상품의 위험관리) 대체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상품별 가격변동, 시장유동성, 국내외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여 관리한다.
제9장 긴급상황 발생 시의 위험관리
제31조(위기상황분석) ①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등 자산운용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의 최대손실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극단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거의 극단적 시장 상황에 근거한 위험 요인 적용(역사적 시나리오법)
2. 위험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한 위험 요인 적용(사용자 정의 시나리오법)
②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담당부서에 위험경고를 하거나 위험감소조치 등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긴급상황 발생시의 위험관리)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통해서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보유자산의 처분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 담당부서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자산운용위원회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7.>
[별표]
위험노출 수준 및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조치
<신설 2011.12.21.><개정 2022.02.17.><개정 2023.12.18.><개정 2024.12.05.>
1. 유동성 위험
구 분 | 주의 | 경계 | 위기 (긴급상황) | |
관리 기준 | 적정유동성 보유규모 커버비율* |
10영업일 연속하여 100% 미만 시 |
10영업일 연속하여 50% 미만 시 |
5영업일 연속하여 20% 미만 시 |
대응방안 | 위험관리 담당부서 | ① 모니터링 결과를 자산 운용 담당부서에 통보 ④ 자산운용 담당부서의 현금성자금 관리계획 실행 상황 모니터링 |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한도초과 통보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한도초과 및 관리계획 보고(※ 필요시 한도 조정안 포함) |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위기관리사후보고서 및 위기관리대책 개선안 보고 |
자산운용 담당부서 | ② 수입·지출 계획을 감안한 현금성자금 보유규모 적정성 재검토 ③ 발생원인 파악 및 현금성자금 관리계획을 위험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및 실행 |
② 현금성자금 규모가 적정유동성 규모 이하인 경우 신규 중장기자산 투자 금지 ⑤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험축소 조치 실행 |
① 다음 순서로 대응 1. 운용중인 금융상품 해지(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상품 순으로 한다) 2.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치된 자금의 회수 3. 정부 내부거래를 통한 자금 조달 4. 금융기관 등 민간 영역에서의 자금 조달 ②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에 위험감소조치 실행 결과 사후 보고 |
|
위험관리· 성과평가 위원회 |
- | ④ 관리계획 심의 | - |
* 적정유동성보유규모 커버 비율 = 현금성자금 ÷ 적정유동성보유규모
** ① ∼ : 조치 순서를 나타냄
2. 신용 위험
구 분 | 주의 | 경계 | 위기 (긴급상황) | |
관리 기준 | 금융기관 선정기준 | 예치 금융기관 신용등급 1단계 하락 |
예치 금융기관 신용등급 2단계 하락 |
예치 금융기관 신용등급 투기(BB+이하) 등급으로 하락시 |
금융기관별 운용 한도 |
- | 허용위험한도 100% 초과시 |
- | |
상품별 투자 대상 제한 기준 | - | 기준 미달시 | - | |
상품별 투자 한도 |
허용위험한도 100% 초과시 |
- | ||
※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재원의 수입처리 전후 30영업일 간 금융기관별·상품별 허용위험한도 초과는 예외로 함 | ||||
대응방안 | 위험관리 담당부서 | ① 모니터링 결과를 자산 운용 담당부서에 통보 |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한도초과 통보 ④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한도초과 및 관리계획 보고 (※ 필요 시 한도 조정안 포함) |
⑤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위기관리사후보고서 및 위기관리대책 개선안 보고 |
자산운용 담당부서 | ② 해당 금융기관 신규 제한 신규 운용 시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
② 해당 금융기관 또는 상품 신규 금지 ③ 신용위험 관리계획 수립 후 위험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⑥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험축소 조치 실행 |
① 담보 확보, 채권 보전, 예탁금의 회수, 계약 해지 시행 ② 부실자산 발생 예상 시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대응방안 보고 ④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에 위험감소 조치 실행 결과 사후 보고 |
|
위험관리· 성과평가 위원회 |
- | ⑤ 관리계획 심의 | ③ 부실자산 발생 예상 시 대응방안 심의 |
* ① ∼ : 조치 순서를 나타냄
구 분 | 주의 | 경계 | 위기 (긴급상황) | |
관리 기준 | 시장위험 VaR (또는 %VaR) | 10영업일 연속하여 허용위험한도 80% 초과시 |
10영업일 연속하여 허용위험한도 90% 초과시 |
5영업일 연속하여 허용위험한도 100% 초과시 |
대응 방안 |
위험관리 담당부서 | ① 모니터링 결과를 자산 운용 담당부서에 통보 ② 원인분석 및 일일점검 강화 금융시장 동향 수시체크 필요 시, 위기상황분석 |
①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한도초과 통보 ④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한도초과 및 관리계획 보고 (※ 필요 시 한도 조정안 포함) |
④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 위기관리사후보고서 및 위기관리대책 개선안 보고 |
자산운용 담당부서 | ③ 시장위험 노출 상품 신규 제한 신규 운용 시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
② 시장위험 노출 상품에 대한 신규 금지 ③ 시장위험 관리계획 수립 후 위험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⑥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험축소 조치 실행 |
① 해당 상품 매도/환매 ② 위탁운용기관 협의 - 주식형 비중 축소 - 듀레이션 축소 등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에 위험감소 조치 실행 결과 사후 보고 |
|
위험관리· 성과평가 위원회 |
- | ⑤ 관리계획 심의 | - |
3. 시장 위험
* ① ∼ : 조치 순서를 나타냄
4. 운영 위험 <신설 2020.02.14.><개정 2021.02.18><개정 2021.08.12>
구 분 | 정상 | 주의 | 위기 | |
관리 기준 | 운영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든 항목이 “예” 인 경우 |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아니오”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아니오” 이하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
수시 감사 결과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 결과 중대한 사항 발생 시 | ||
대응 방안 |
위험관리 담당부서 | ①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분기현황 보고 |
① 기금관리전담부서장 보고 ② 관계자에 주의 통보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분기 현황 보고 |
① 기금관리전담부서장 보고 ② 관계자에 서면 통보 및 감사 요청 여부 결정 ③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
* ① ∼ : 조치 순서를 나타냄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3043921/fileData.d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_20241231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 위험노출 수준 및 위기상황 단계별 대응 등이 명시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개정)
www.data.go.kr
(2024년 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
(2024년 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기준
www.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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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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