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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법령용어
해당 법령조문의 입법목적(법령 제/개정사유 참조), 주체, 객체, 법률효과를 상징하는 용어를 법령용어 선정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 관련 데이터
법령용어 | 비고내용 |
외환 | 외국과의 거래를 결제할 때 쓰는 환어음(外換) |
조정 | (調定) 조사하여 확실하고 견고하게 함 |
교각 |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 두 곡선이나 두 원의 접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橋脚) |
교회 | 서로 만남/ 한자리에 서로 모임(交會) |
수상 | 상을 받음 |
가출 | 사건의 담임 재판부가 증거조사나 열람 등을 위해 압수물보관자로부터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대출하는 것 |
통관 | 하천시설물 통관 |
수정 | 암수의 생식 세포가 하나로 합쳐져 접합자가 됨. 또는 그런 현상. |
대전 | 광역시 |
녹화 | 산이나 들 따위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함. |
구상 | 무역 거래에서 |
해 | 이롭지 아니하게 하거나 손상을 입힘. 또는 그런 것. |
당무 | 정당의 사무 |
청인 |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 |
무인 |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
사인 |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私人 |
합당 | 당을 합함. |
특허 |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
영사 | o |
서류 |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선적 | 배의 국적(船籍) |
차 | 바퀴가 굴러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
신호 | o |
성적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
전임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런 사람.(專任) |
전과 |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
습득 | 주워서 얻음 |
수도 |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
정도 |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양부(良否) |
경계 |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
환불 |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줌. |
대우 | 어떤 사회적 관계나 태도로 대하는 일 |
반려 | 짝이 되는 동무. |
이장 | 무덤을 옮겨 씀. |
사용자 | 일반이용자 소비자 |
능력 |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권리 능력 |
사상 | 죽거나 다침. |
수렴 |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함. |
유리 | 이익이 있음. |
노출 |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 |
공중 |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
성분 |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
개수 |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
장치 |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 |
부서 | 기관 |
상장 | 주식이나 어떤 물건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서 등록하는 일. |
소요 |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함. 또는 그런 행위. |
주관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
통상 |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임 |
요인 |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 |
유발 |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땋거나 상투를 튼 모양. 또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한 사람. |
체질 |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 |
교통 | 자동차ㆍ기차ㆍ배ㆍ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
재임 |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됨. |
악화 | 병의 증세가 나빠짐. |
가장 | 태도를 거짓으로 꾸밈(假裝) |
지청 | 지청(支廳) 본청(本廳)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본청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일정한 지역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
지원 | 지원(支院) 지방 법원이나 가정 법원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일정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 그곳의 법원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하부 기관. |
거실 | 거처하는 방. |
재정 |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일 |
공유자 | 한 사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복지시설 | 국민의 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 |
배출 |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
보수 |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보충 |
공포 | 두렵고 무서움. |
교수 | 사형수의 목을 옭아매어 죽임. |
공지 |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 있는 땅. |
방화 | 일부러 불을 지름 |
방화벽 |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 세운 벽. |
주기 | 항공기가 비행을 마치고 다음 비행 임무에 투입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
채광 | 광석을 캐냄. |
유산 |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 |
구분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
복제 |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
검사장 | 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하는 책임검사 |
의원 |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合議體)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 |
지도 |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 |
사원 | o |
주식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
상호 |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 |
발기인 | 주식회사 등의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 |
연수 |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 |
투기 |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
전입 | o |
시점 |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순간 |
단서 | 본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따위를 나타내는 글 |
일정 | 어떤 것의 크기 |
연기 |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림. |
전 | ‘밭’이나 ‘경작지’를 뜻하는 글자 |
가산 | (加算) 더하여 셈함. |
지적도 |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
계고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 |
세목 | 잘게 나눈 낱낱의 조항 |
가공 |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
용기 | 물건을 담는 그릇. |
포장 | 물건을 싸거나 꾸림. 또는 싸거나 꾸리는 데 쓰는 천이나 종이. |
보석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교회 |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敎會) |
연명 |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곳에 죽 잇따라 씀 |
개성공업지구 | 개성특급시와 판문군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공업 단지 |
의의 | 疑義 - 글 뜻 가운데 의심(疑心)이 나는 곳./ 의미(意味)나 내용(內容) 등(等)이 불분명(不分明)한 일. |
시장 |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
기구 | 많은 사람이 모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 체계.(機構) |
최고 | 가장 높음. |
수신 | 금융 기관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 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 |
인지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
이상 |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
일수 | 날의 수. |
족보 |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
자력 | 물자나 자산 따위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
공사 |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 |
조제 | 물건을 주문에 따라서 만듦 |
이용 | 이발과 미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의원 | 진료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 |
경비 |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
음수 | 0보다 작은 수 |
폐치 | 폐하고 설치함. 또는 폐하거나 설치함. |
부재 | 그곳에 있지 아니함. |
치수 | 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음. 또는 그런 일. |
공법 | 공사하는 방법. |
지분 |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
개정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을 의미함 |
환경 |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
서식 | 증서 |
군사 | 군대 |
전도 |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 |
전자 | 두 가지의 사물이나 사람을 들어 말할 때, 먼저 든 사물이나 사람 |
개정 | 이미 정해진 법이나 규칙 따위를 고쳐 다시 정함. |
무기 | 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음. |
전매 | 어떤 물건을 독점하여 팖. |
금고 | 금고(金庫) |
유용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流用) |
검인 | 서류나 물건을 검토한 표시로 도장을 찍는 일. 또는 그 도장. |
당인 | 당 기관의 도장. |
경선 |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 |
매수금지 | 매수(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일) 금지 |
첩부 | 발라서 붙임 |
소장 | (訴狀) |
지면 | 종이류 |
사조직 |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나 조 |
공포 |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
당직자 | 정당의 직책을 맡은 자 |
공매 |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
공연 | 公然 공연하다의 어근 |
주지 | 여러 사람이 두루 앎. |
호소 |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
계류 | 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 놓음 |
물질 |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 |
심사위원회 | o |
사적 | 개인에 관계된 것 |
사후 | 일이 끝난 뒤. 또는 일을 끝낸 뒤. |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
수학 | 학문을 닦음. |
사기 | 나쁜 꾀로 남을 속임. |
평결 | 평의하여 결정하는 것. |
오륜 | 왼쪽으로부터 청색, 황색, 흑색, 녹색, 적색의 순으로 오대주를 상징하여 ‘W’ 자 모양으로 겹쳐 연결한 다섯 개의 고리. |
유류 | 遺留 |
사단 | 사단법인 |
시도 | 행정 구역으로 나눈 시와 도. |
제약 |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
수입 |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임. |
장제 | 장례와 제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신탁 | 법률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일비 | 날마다 쓰는 비용. |
교감 | 학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 또는 그런 사람 |
벽지 |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 |
본점 |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 |
무도장 | 무예 및 무술을 연습하거나 시합을 벌이는 곳. |
실업 |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 |
도구 |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기장 | 민간 항공기에서 승무원 가운데 최고 책임자 |
특허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ㆍ실용신안ㆍ의장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
세관 | 관세청에 딸려 있는 기관의 하나. 비행장 |
검색 | 책이나 컴퓨터에서 |
연고 |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
출원 | 특허권 |
학사 |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또는 그 학위를 딴 사람. |
질 | 품질 |
함정 | 크거나 작은 군사용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진작 | 떨쳐 일어남. 또는 떨쳐 일으킴. |
병력 | 군대의 인원. 또는 그 숫자. |
수소 |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 |
항명 |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 |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
모델 |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 |
전력 | 전기전자 |
신장 | (伸張)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남. 또는 늘어나게 함 |
사료 |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
수지 |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 나는 가지. |
주의 | 특정한 일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움.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위. |
자의 |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
지주 | 어떠한 물건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티어 괴는 기둥. |
교각 | 다리를 받치는 기둥(橋脚) |
국 | 누룩 |
경로 | 지나는 길. |
공해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
선도 |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함 |
일수 | 물이 넘침. |
영어 | 어업을 경영함. |
이권 | (利權)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국장 | 국가의 공식적인 표장 |
위기 | 위기(委棄) 자신의 토지가 상대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지역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대편에게 이전하는 일 |
대안 | 강, 호수, 바다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나 기슭. |
전재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 |
상위 | 서로 달라서 어긋남 |
병 | 병장 |
도선 | 해협이나 항만을 출입ㆍ통과하는 배에 탑승하여 그 배를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導船) |
비행 |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날아다님. |
기존 | 이미 존재함 |
법정 |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
역 | 반대 또는 거꾸로임. |
검시 |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 |
집중 |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
부수 |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름. 또는 그러한 것에 붙어 따르게 함. |
의의 |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
과하다 | 세금이나 벌금 따위를 매겨서 내게 하다. |
지표조사 |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유물의 유무 |
화상 | 화면에 나타나는 상 |
수계 | 지표의 물이 점차로 모여서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계통. |
분기 | 일 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 |
중계 | 방송하는 일. |
유선 | (有線) 전선에 의한 통신 방식 |
환 | 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 |
예금 | 예금(禮金):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 |
속도 | 과속 |
시험기관 | 시험: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
교정기관 | 교정(校正): 명사 매체 교정쇄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자 |
소위 | 위관 장교의 세 계급 가운데 맨 아래 계급. |
군기 | 군대 깃발 |
묘 | 무덤 |
주류 | 술의 종류. |
출소 |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되어 나옴. |
대수 | 큰 수를 의미하는 한자어. |
법칙 |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ㆍ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
부식 |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 밥에 딸린 반찬 따위 |
성행 | 성품과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종중 | 성과 본이 같은 문중 |
동수 | 같은수 |
기본계획 | x |
상무 | 일상의 업무/재단이나 회사 따위의 이사 가운데 보통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또는 그 사람 |
우량 |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음. |
시급 | 시각을 다툴 만큼 몹시 절박하고 급하다. |
연차 | 연차휴가의 줄임말 |
정교사 | 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근무하는 교사 |
경증 | 병의 가벼운 증세. |
관리사 | (사람) 관리할 자격을 가진 사람 |
전문조합 | ‘산림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 |
실권 | 권리나 권세를 잃음. |
모니터 | 컴퓨터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장치 |
정액 | 일정하게 정하여진 액수 |
선박국적증서등 |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 |
입장 | 당면하고 있는 상황 |
내장 | 內藏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안에 간직함 |
바이러스 | 감염성 병원체가 되는 아주 작은 미생물. |
심의위원회 | 위원회 |
교사 | 학교의 건물. |
실기 | 실제 기능이나 기술 |
장치 | 장치(藏置): 통관(通關)하려고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 구역 안에 임시로 보관하는 일. |
일 |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 |
전용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轉用 |
전문 | 前文 1.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 2. 령의 조문(條文) 앞에 있는 글. 법령 제정의 취지ㆍ목적ㆍ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으로 그 법령의 일부로 인정된다. |
부 | 문어체에서 아버지 |
전력 | 과거의 경력. |
관장 |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따위와 같이 ‘-관’(館) 자가 붙은 기관의 최고 책임자. |
경감 | 경감 (警監) : 행정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경정의 아래 |
경사 | 경찰 계급 |
대수 | 대’(臺)로 세는 차ㆍ기계 따위의 수. |
국장 | 국을 맡아 다스리는 지위 |
상사 | 지위가 위인 사람 |
공인 | 국가가 인정함 |
농도 | 농사에 이용되는 길 |
통상 |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 |
선로 | 전기의 수전 또는 전화의 통화를 위하여 일정한 계통을 따라 늘어놓은 전기 회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인 | 인정하여 허가함 |
통신 | 정보 전달을 다루는 과학 기술 |
능력 |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
방화 | 불이 나는 것을 막음 |
중개행위 |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
지원 | 원(院)자를 끝에 붙인 이름으로 된 기관에서 따로 분설한 하부기관. |
수도용 | 도를 닦음 |
동산 |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
주지 |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 |
포장 |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표시로 주는 휘장 |
공로 |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또는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룬 결과로서의 공적. |
실업 | 농업 |
대수 |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수 |
소수 | 가슴에 다는 작은 수(綬) |
치수 | 길이에 대한 몇 자 몇 치의 셈 |
부상 | 본상(本賞)에 딸린 상금이나 상품 |
사후 | 죽고 난 이후 |
수학 |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
유류 | 기름 종류(油類) |
유산 |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
보급 | 물자나 자금 따위를 계속해서 대어 줌. |
대안 | (對案) 대처할 방안 |
공지 | 공지(公知) 세상에 널리 알림. (공지사항 공지문 공지글 등) |
채광 | 창문 따위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받아들임 |
공유 | 공유(公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
유능부원 |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 |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
기선 | 투영도에서 정면과 평면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횡선(橫線) |
해 |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
발행인 |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
독자 | 책 |
부장 | 수(綬)가 없는 메달로, 정장(正章)과 함께 가슴에 다는 표지 |
소장 | ‘소(所)’라고 이름 붙인 곳의 우두머리. |
구상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 |
일시 | 날짜와 시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전개 | 시작하여 벌임. |
종목 |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나눈 항목 |
이용 |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
소재 |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 |
정보원 | 정보가 흘러나오는 근원 |
전사 |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
의원 | 상공회의소 의원 |
매체 |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 |
전보 |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
호수 | 집의 수효. 가호(家戶) 수. |
사법 |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
아동 | 아동영유아 |
양식 | 물고기나 해조 |
환경조사 | 환경(생활하는 주위의 상태)에 대한 조사 |
일대 | 정한 범위의 어느 지역 전부. |
조직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룸. 또는 그 집단. |
복지시설 | 군인 복지시설 |
선택형 | 시험 문제 형식의 하나 |
무인 | 사람이 없음. |
수지 | 거래 관계에서 얻는 이익. |
조류 | 하등 은화식물의 한 무리. 물속에 살면서 엽록소로 동화 작용을 한다. 뿌리 |
공익기능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 |
당부 | 당 위원회나 그 사무실을 이르는 말. |
부화 | 주견이 없이 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름. |
계원 | 계 단위의 사람 |
인증 |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
심리 | 사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처리함 |
공모 |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 |
전임 | 이전에 그 임무를 맡음. 또는 그런 사람이나 그 임무. |
정직 | 바르고 곧음 |
통일 | 국가통일 |
심리 | 심리(心理)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
경위 | 경계하여 호위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
금기 |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특정 환자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하는 일 |
전월 | 전월(全月) - 전체월, 월전체 |
폐선 | 선적에서 없애 버린 배. |
출연 | 연기 공연 연설 따위를 하기 위해 무대나 연단에 나감 |
외식 |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 또는 그런 식사. |
협력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 |
중재인수 | 중재인의 수 |
수치 | 계산하여 얻은 값. |
가설 | 가설(加設) 덧붙이거나 추가하여 설치함. |
인문 | 인류의 문화. |
특별의원 | 상공회의소 특별의원 |
고가 | 높은가격 |
대선 | 바다에서 쓰는 큰 배. |
건조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
정의 |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 |
임지 | 근무하는 곳 |
함수 | 염분이 들어 있는 물. |
보석 | 아주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물 |
유자녀 | 죽은 사람의 자녀. |
보 |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
보관금 |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 |
의정 | 약사에 관한 행정. |
태반 | 임신 중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 |
기형 | 동식물에서 |
기수 | 이미 일을 끝냄 |
휴지 | 하던 것을 멈추고 쉼. |
정전 | 오던 전기가 끊어짐 |
사용 |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
사용자 |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곧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이른다. |
합격 | (주체가 사람이 아닌 경우) 어떤 조건이나 격식에 맞음 |
이전 |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부 | 문어체에서 남편 |
보전 |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補塡) |
비행 |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 |
약사 | 국가의 면허를 받아 약사(藥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약화 | 1. 약물 자체에 생기는 사고. 2. 약물을 잘못 써서 생기는 사고. |
정격 | 발전기ㆍ전동기ㆍ변압기의 전동기 기기에 대하여 제조자가 보증한 사용 한도 및 전압 |
이물 |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 |
종묘 | 모종이나 묘목. |
품성 | 타고난 성질 |
잠재 |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겨 있거나 숨어 있음. |
문진 |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발병 시기 |
정도관리 | 精度管理 |
장기등 | 내장의 여러 기관 |
적출 | 끄집어내거나 솎아 냄 |
간장 | 간과 창자 |
신경 | 세포의 돌기가 모여 결합 조직으로 된 막에 싸여 끈처럼 된 구조 |
뇌사 |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본디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 |
병기 | 함께 나란히 적음. |
양자 |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나 두 개의 사물. |
제지 | 종이를 만듦. |
급여액 | 연금적 성격의 급여 ex. 공무원연금 |
급여지급 | 연금적 성격의 급여 ex. 공무원연금 |
급여제도 | 연금적 성격의 급여 ex. 공무원연금 |
급여청구 | 연금적 성격의 급여 ex. 공무원연금 |
주식 |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에 주로 먹는 음식. |
과장 | 관공서나 회사 따위에서 한 과(課)의 업무나 직원을 감독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주권 |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 증권. |
부패 | 생명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 독특한 냄새가 나거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한다. |
상호 |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 |
환경 | (기본의미)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 |
처분 | 처리하여 치움(예: 재산 처분/폐기물 처분) |
발전 | 전기(電氣)를 일으킴. |
자원 |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 |
유기 | 당구ㆍ바둑 따위의 오락으로 하는 운동이나 경기. |
양성 | 남성과 여성. |
지급명령 | 지급을 명령하다 (민사소송법 상 재판형식인 지급명령 아님) |
동원명령서 | o |
미약 | 미미하고 약하다. |
유발 |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함정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 |
소청 |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일. |
예비 |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일체의 준비 행위. |
말 | 동물의 종류 |
출원 | 출원(出院) ‘-원’의 이름이 붙은 곳에 출석하거나 출두함. or (소년원 출소) |
단수 |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 |
이장 | 행정 구역의 단위인 ‘이’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
통장 | 행정 구역의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보상 | 報償 -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 /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
프로그램 | 방송이나 공연 등의 진행 차례나 진행 목록. |
인사 |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 |
유출 |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
보상심의회 | o |
보상금 | 보상(報償)으로 내놓는 돈(報償金) |
예금 | 預金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맡긴 돈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
서식 |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
보호 |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
저지 | 지대가 낮은 땅 |
사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
세력 | 세력(歲曆) |
유어 | 수산업법: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적 | 옮겨서 쌓음. |
발행 | 화폐/사채/증권/증명서 |
검사장 | 검사하는 장소 |
유용 | 쓸모가 있음(有用) |
도서 | 크고 작은 온갖 섬. |
전재 | 원양산업발전법상 전재-다른 어선 |
교사 |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
경로 | 노인을 공경함 |
지적 |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 |
합의 |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함. |
조리 |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
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의지 |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을 이른다. |
진정 | 반대하는 세력이나 기세를 억눌러 안정되게 함. |
독자 |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자체만의 특유함. |
발행목적 | 사채 등의 발행 |
연장 | X |
방사 |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
선조 | 백열전구나 진공관의 내부에서 전류를 통하여 열전자를 방출하는 실처럼 가는 금속 선. |
대역 | 어떤 폭으로써 정해진 범위. 최대 주파수에서 최저 주파수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
차폐 | 일정한 공간이 외부의 전기 |
공수 | (空手) |
방진 |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음. |
등불 | 항공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
국교 | 국가종교 |
주류 |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
부서 |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또는 그런 서명 |
합당 | 합당하다의 어근 |
소요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
경광등 |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차의 위쪽에 다는 붉은빛을 발하는 등. |
고문 |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존속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 |
신고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 등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
신고 |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의뢰함 |
기사 | 국가 기술 자격 등급의 하나. |
속행 | 續行 계속하여 행함 |
주기 |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 |
감사 | 감독하고 검사하다 (監査) |
환송 |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
용지 |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 |
성적 | 하여 온 일의 결과로 얻은 실적 |
폐지 | 쓰고 버린 종이. |
병과 | 보병 |
공연 | (公演)음악 |
성적 | 학생들이 배운 지식 |
구인 | 일할 사람을 구함. |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 |
역사 | 역으로 쓰는 건물 |
경위 |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
시험 | 사물 등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증험(證驗)하여 보는 일. |
대비 |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제약 | 약재를 섞어서 약을 만듦. 또는 그 약. |
프로그램 | 진행 계획이나 순서. |
반려 | 주로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줌. |
재정 |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함(裁定) |
카드 |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거나 일정한 기간 뒤에 할 수 있도록 만든 네모난 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입장 | 장내(場內)로 들어가는 것. |
장애 |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
선적 | 배에 짐을 실음. |
급여 | 보상적 성격의 급여(보험금 및 요양급여) |
구조 |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
운항자 | 항공회사 |
전시 | 여러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놓고 보임 |
개설 |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마련하는 일 |
주재 | 직무상으로 파견되어 한곳에 머물러 있음 |
호 | 어떤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 |
호소 | (湖沼): 늪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조작 |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
지표 | 방향이나 목적 |
군기 | 군대의 기강. |
선수 | (船首): 배의 앞부분 |
종범 | (縱帆) |
부대 |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임 |
공사 |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 사절 |
서류 | 식물의 뿌리 또는 뿌리줄기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저장한 작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신장 | 척추동물의 비뇨 기관과 관련된 장기 |
처 | 중앙 행정 관서의 분류 단위의 하나. |
부 | 우리나라 중앙 행정 기관의 분류 단위의 하나. |
청 | 중앙 행정 기관 분류 단위의 하나 |
전치 | 앞에 놓음. |
사료 | 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
분양 | 나누어서 넘겨 줌. |
전 | ‘앞’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인용 |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
고가 | 기둥 따위를 세워 땅 위로 높이 설치한 도로. |
방화벽 |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에서 통신 내용이 도용되거나 외부로부터 컴퓨터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ㆍ거부ㆍ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 |
매장 | 시체나 뼈를 땅에 묻음 |
보도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전파 | 전하의 진동 또는 전류의 주기적 변화에 의해 에너지가 공간으로 방사되는 현상.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파동 형태로 공간에 퍼져 나간다. |
지구 | 태양에서 셋째로 가까운 행성. 인류가 사는 천체로 |
전도 |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 또는 그런 현상 |
강도 | 센 정도. |
동원 | 1. 전쟁 따위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편제를 평시 편제에서 전시 편제로 옮기는 일. 2.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
일정 | 일정한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계획을 날짜별로 짜 놓은 것. 또는 그 계획. |
경정 |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총경의 아래 |
공제금 | 공제(共濟):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
유선 | 수상에서 고기잡이 |
조리 |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
소인 | 1. 지우는 표시로 인장을 찍음. 또는 그 인장. 2.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의 우표 따위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 도장. 접수 날짜. |
차 |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 |
출원 | 사면법에서 따른 복권의 청원 등 |
지명 | 마을이나 지방 |
장치 | 어떤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직 구조나 규칙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기수 | 말타는사람 |
병력 | 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病歷) |
이식 | 살아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생체로부터 떼어 내어살아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생체로부터 떼어 내어 |
묘 | 씨앗을 발아시킨 어린식물체 |
구속 |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
공제 | 힘을 합(合)하여 서로 도움 |
연수 | 해의 수. |
가장 |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家長) |
이해 | 깨달아 앎.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임. |
율 | 다른 수나 양에 대한 어떤 수나 양의 비 |
감면 |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조세등) |
이수 | 물이 잘 통하게 함. |
위기 | 위기(危機) 위험한 고비나 시기 |
법정 | 법으로 정함 |
내수 | 둑 안이나 늪 따위에 고인 물 |
대위 | 군대 계급중의 하나 |
검색 |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 |
세목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조세의 종류별 명목 |
대장 | 한 무리의 우두머리. |
영역 | 활동 |
심판 | 스포츠경기의 심판 |
제시 |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 |
사적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
시도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사인 | 죽게 된 원인. |
습득 |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
개수 | 한 개씩 낱으로 셀 수 있는 물건의 수효. |
전형 |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 |
출소 | 소송을 제기함. |
강화 |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 |
이관 |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이나 통첩. |
사원 |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 법률 상 단체의 필수 구성원 |
지도 | 지리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
과정 |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 |
지금 | 다듬어서 상품화하지 아니한 황금. |
소장 |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함. 또는 그 물건. |
의제 |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
제기 | 소송을 일으킴 |
제기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
공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연기 |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행상 |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 |
편성 | 예산ㆍ조직ㆍ대오 따위를 짜서 이룸. |
사용인 |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 |
테이프 | 소리나 영상 따위를 기록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필름. |
장기 | 내장의 여러 기관. |
경과 | 경위 이하의 경찰관을 그 직무에 따라 구분한 종류. |
공정 | 제품 등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 |
사유 |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또는 그런 소유물. |
출원 | 청원이나 원서를 냄. |
소각 | 불에 태워 없애 버림. |
고도 | 옛 도읍. |
활동 | 몸을 움직여 행동함. |
통신 | 우편이나 전신 |
기장 | 어떤 일을 기념하는 뜻을 나타낸 휘장. 그 일에 관계한 사람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
인도 |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道理) |
단서 |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 |
공사관리지역 | 공사[(公社)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관리지역 |
관리원 | 管理院-정부 부처 소속 설치된 기관 |
계류 |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
수의 |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 |
교수 | 학문이나 기예(技藝)를 가르침. |
전입 | 자본금전입 |
장제 | 말에 편자를 댐. |
유치 | 남의 물건을 맡아 둠. |
보전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保全) |
이기 | 옮겨 적음 |
검사 | 검사(檢事):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
표지 |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
전보 | 같은 직급 안에서 다른 관직으로 보(補)하여 임명함 |
신문 |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 |
과실 | 행위자가 보통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은 것 |
채권 |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사정 |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함. |
수재 | 장마나 홍수로 인한 재난. |
수리 |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
의사 |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사인 |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음. 또는 그렇게 적은 문자 |
공사 |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 |
수용 | 공익사업 토지등 수용 |
사원 | 종교의 교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필수적 |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필수적 |
신축 | 늘이고 줄임. |
무기 | 무기(武器):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부지 |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
복제 | 복제(服制): 옷차림에 대한 규정 |
지장 |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그 지문(指紋)을 찍은 것 |
제명 | 법령등의 이름 |
사전 |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
전매 |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 |
수용 | 거두어들여 사용함. |
경유 | 석유의 원유를 증류할 때 등유 다음으로 250∼350℃ 사이에서 얻는 기름 |
군 |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 |
인용 | 청구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 |
전문 | 全文 어떤 글에서 한 부분도 빠지거나 빼지 아니한 전체. |
행정 | 정치나 사무를 행함. |
도장 | 도료를 칠하거나 바름.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하여 함. |
역 | 열차가 발착하는 곳. |
재임 |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임지(任地)에 있음. 또는 그런 동안. |
연차 | 햇수의 차례 |
연차 | 연차 보고서 |
의식 |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항공기상 |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
대장 | 장성계급의 하나 |
프로그램 | 정보통신매체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사기 |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
승급 | 봉급이나 급료 따위가 오름. |
수습 | 흩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 |
지도 | 예전에 지시를 이르던 말 |
유해 |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 또는 무덤 속에서 나온 뼈. |
경정 |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 |
수소 | 군인 등이 지키는 곳. |
영어 | 언어 |
급여 | 연금적 성격의 급여 ex. 공무원연금 |
인상 | 올림 |
진정 |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 |
부재 |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 |
악화 |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수용 | 범법자 |
수급 |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음 |
물질 | 물체를 이루는 본바탕. |
교정 | 교정(較正): 기계 계기류의 정밀도 따위를 표준기와 비교하여 바로잡음. |
교정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투기 | 내던져 버림. |
관 | 시체를 담는 궤. |
특별검사 | 특별(特別):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 / 검사(檢査):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
세관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 |
도구 |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
경계 |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 |
분기 | (分岐) 나뉘어서 갈라짐. 또는 그런 갈래. |
양수 | 양막 안의 액체 |
사례 |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 |
계산 | 이익과 손실의 귀속(상법 등 법령 특유의 표현) |
전과 | 이전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前過) |
이수 | 이수(離水): 수면에서 떠 올라감. |
유급 | 학교나 직장에서 상위 학년이나 직책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음. |
양수 | 물을 위로 퍼 올림. 또는 그 물. |
관계 |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음. 또는 그 방면이나 영역. |
매장 | 지하자원 따위가 땅속에 묻히어 있음. |
유형 | 형상이나 형체가 있음. |
정액 | 수컷의 생식관에서 방출되는 액체. |
포장 |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
수계 |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 |
복권 | 번호나 그림 따위의 특정 표시를 기입한 표(票).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준다. |
공수 | (工數)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 |
이전 | 그 시점보다 앞선 때. |
집중 | 외환집중 |
중계 | 중간에서 이어 줌. |
상사 | 상업(商業)에 관계(關係)되는 모든 일. |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
세수 |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져내려오는 대의 수 |
사건 | 소송 |
지표 | 지구의 표면 |
대선 | 선박을 빌리거나 빌려줌(貸船) |
전원 |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옮김. |
부수 |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을 세는 단위인 부(部)의 수효. |
수리 | 수상 운송상의 편리 |
수도 | 먹는 물이나 공업 |
배수 | 안에 있거나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냄 |
자격 |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
기장 | 장부에 적음. 또는 그 장부. |
성분 |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나 순물질(純物質). |
교정 |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
영사 | 영화나 환등 따위의 필름에 있는 상을 영사막에 비추어 나타냄.(映寫) |
사상 |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
행사 | 많은 사람이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일 |
전역 | 어느 지역의 전체 |
지원 |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람. |
재정 | 법정에 나와 있음 |
공사 | 정부와 민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합성물 | 각 파장대의 영상들을 합성하여 생성한 컬러 영상 |
인지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
이권 | (利券) 무기명 사채·공채 등과 같은 채권증서의 하부에 붙여 각기(各期)의 이자채권을 표창하는 무기명증권. |
인문 |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 |
대기 | ‘공기’를 달리 이르는 말. |
상위 | 높은 위치나 지위 |
접경지 | 두 지역의 경계가 서로 맞닿는 곳. |
초단파 | 파장이 아주 짧은 전자기파 |
내장 | 內臟 안이나 배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정기 | 민족 따위의 정신과 기운 |
행정부 | 삼권 분립에 의하여 |
동수 | 건물번호 |
수치 |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 |
다류 | 마실것 |
카드 | 내용을 기록하여 자료의 정리 |
실화 | 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 |
체감 | 몸으로 어떤 감각을 느낌 |
시민권 |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다.) |
해독 |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손해를 끼침. 또는 그 손해. |
모함 |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 |
의거 |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
이적 | 적을 이롭게 함. |
동전 | 앞과 같음 |
조류 | 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
학사 | 학교의 교육 |
표준지 | 토지 |
부여 | 나누어 줌. |
보 | 관직에 임명함. |
전직 |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前職) |
사양 | 겸손하여 받지 않거나 응하지 않음. 또는 남에게 양보함 |
영구 | 시체를 담은 관(靈柩) |
성행 | 매우 성하게 유행함. |
조류 | 밀물과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닷물의 흐름. |
임지 |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땅 |
외상 |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
상장 | 상을 주는 뜻을 표하여 주는 증서. |
전임자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
이사 |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 |
수리시설 |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도수·배수하는 시설 |
인격 | 사람으로서의 품격 |
분사 | 본사(本社)에서 갈리어 그 아래에 속하여 있는 하부 기관이나 사업체. |
원리 |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
공매 |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
원형 | 둥근 모양. |
출원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보호 출원 |
배치 | 서로 반대로 되어 어그러지거나 어긋남. |
구상 |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용이나 규모 |
보호시설 | 생물자원관 |
패널 | 벽널 따위의 건축용 널빤지 |
인도 |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거나 이끌어 줌. |
인접 | 들어오게 하여 맞이함. |
기능 | 육체적 |
대체 | (對替)어떤 금액을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일. 또는 그 계정. |
산골 | 유골 따위를 화장하여 그대로 땅에 묻거나 산이나 강 |
발령시기 | 명령을 내림 |
약정 | 약사에 관한 행정 |
프로그램 | 집단 활동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거나 평가하는 데 이르는 모든 과정 |
공가 |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 |
병 | 병사 |
정수 | (淨水) 물을 깨끗하고 맑게 함. 또는 그 물 |
실태조사 | X |
조정 |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 |
발행인 | 위에서 특정한 발행물(어음 수표 출판물)외의 모든 발행/ 예 카드 전자지급수단 등 |
유치시설 | 구속 |
수장 |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badge). |
포장 | 포장(包藏): 물건을 싸서 간직함 |
종묘 |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 |
호천 |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
가용 | 사용할 수 있음. |
국사 | 나라의 역사. |
가로 | (街路)시가지의 넓은 도로.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도(車道)와 보도(步道)로 구분 |
실증 | 산업융합 촉진법 상 정의 용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기금 | 신용보증기금등의 기관 약칭 예)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정의 | 正義 |
사태 | 산비탈이나 언덕 또는 쌓인 눈 따위가 비바람이나 충격 따위로 무너져 내려앉는 일. |
호수 |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 |
필수적 |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것. |
기술 |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또는 그런 기록. |
전적 |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
공적 |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公的) |
환기 | 주의나 여론 |
원유 | 소에게서 짜내어 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우유. |
전수 | 전체의 수효나 분량. |
공매가액 | o |
무도장 | 춤을 출 수 있게 따로 마련하여 놓은 곳. |
적수 | 서로 곱한 수(積數) |
요인 |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 |
유지 | 溜池 |
대안 | (代案)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 |
수문 |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의 줄기. |
바이러스 |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 |
일시 | 같은 때. |
과목 | 분류한 조목. |
원수 | 인공 처리가 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물. |
보관금 | 형집행 수용자가 보관하는 현금 |
회화 |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 |
기수 | 행사 때 대열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일을 맡은 사람(旗手) |
국가 |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노래(國歌) |
보수기한 | 보수(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기한 |
의무 | 의무(醫務) :의료에 관한 사무나 의사로서의 업무 |
대부 |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줌. |
조수 | 潮水: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부식 | 썩어서 문드러짐 |
구인신청 | 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
방사 | 가축을 가두거나 매어 두지 않고 놓아서 기름. |
미수 | (未收)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직 다 거두어들이지 못함. |
가설 | 가설(假設) 임시로 설치함 |
교부청구 | 조세 체납자에 관하여 다른 원인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을 경우 |
비용 | x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 o |
주문 | 요구나 청구 |
단위 | 하나의 조직 따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한 덩어리 |
이용 | (移用) 세출 예산에서 지정된 경비를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의 경비로 돌려씀 |
휴업일 | 형집행 수용자의 휴일 |
밤 |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 |
전임지 | 전에 어떤 임무를 담당했던 곳(前任地) |
경정 | 법률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
비계 | 비계(飛階)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나 장치물 |
수계 | 水界 물과 육지의 경계 |
신장 | 身長 사람이나 동물이 똑바로 섰을 때에 발바닥에서 머리 끝에 이르는 몸의 길이 |
자력 | 자기 혼자의 힘. |
체감 | 등수를 따라서 차례로 덜어 감 |
발굴보증금 | O |
공해 |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
전업 |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 |
규칙 | 자치법규 종류 |
전화 |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화(災禍). 또는 그런 피해. |
정지 | 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또는 그런 일. |
정지 | 어떤 일이나 상태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함. |
방책 | 적(敵)의 침입(侵入)을 막기 위(爲)하여 끝이 뾰족한 말뚝을 세워서 만든 울타리. |
기간 |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基幹) |
서열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화학) |
선임 | 어떤 임무나 직무 따위를 먼저 맡거나 맡아 하던 사람 |
내용 | 약 따위를 먹음. |
내관 |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종류 |
내관 | 내부 모습 또는 모양 |
전복 | 동물 전복과의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지면 | 땅 |
부양 |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 |
조사료 | 조사비용 |
자원 |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선교 | 선장(船長)이 항해(航海) |
플랫폼 |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
본선 | 도로 |
난류 | 난초과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뿌리가 굵고 잎은 홑잎이며 꽃은 좌우 대칭이고 열매는 삭과(?果)이다. 450속 1만 5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다. |
창구 | 배의 창고에서 짐을 내리거나 올리기 위하여 상갑판에 만들어 놓은 네모진 구멍. |
스프레더 | 살포기 |
적기 | 붉은빛의 기. |
주간 | 먼동이 터서 해가 지기 전까지의 동안. |
인도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파이프 | 물이나 공기 |
피복 | 거죽을 덮어씌움. 또는 그런 물건. |
전단 | 해군의 부대 편제 단위 중 하나 |
전원 | 지구 전기 코드의 콘센트 따위와 같이 기계 등에 전류가 오는 원천. |
지점등기기록 | o |
이수 | 로터리 시추에서 슬라임 배제와 굴착기구의 냉각을 위하여 이용되는 이수(泥水) |
산지 | 생산되어 나오는 곳. |
경과 | 일이 되어 가는 과정.ex) 희귀질환 경과 |
유전 |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 |
재생 |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
계정 |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 |
체인 |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줄. |
반전 | 반대 방향으로 구르거나 돎. |
전공 | 전투에서 세운 공로 |
기체 | (機體) 비행기의 몸체 |
부지 | 부지(不知) 알지 못함 |
기반시설 | 기초가 되도록 차려놓거나 만들어 놓은 일정한 설비나 구조물. |
경감 |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함. |
공사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일 |
신축 |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듦. |
동향 | 사람들의 사고 |
도장 | 인장 등 |
운동 |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
미수 | (未遂)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중개행위 | 타인 사이의 상행위를 중매하는 일 |
예비 | 필요할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음. |
유급 | 급료가 있음. |
속행 | (速行) |
단수 | 수도의 급수가 끊어지거나 급수를 끊음. |
삽입 | 어떤 것을 주된 것 사이에 끼워 넣음 |
의식 |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
영역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
용지 | 어떤 일에 쓰는 종이 |
의무 | 마땅히 하여야 할 일 /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
수업료 | 수업료 |
면제 | O |
시험 |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
정원 |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 |
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기간 |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 |
승급 | 급수나 등급이 오름. |
산출 | 계산하여 냄. |
이상 |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
기술 |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
국가 |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國家) |
자격 |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
심리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확보 |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
대부 | 돌려받기로 하고 어떤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함. |
재원 |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
출연 | 금품을 내어 도와줌. |
연장 | 시간 등을 본래보다 길게 늘림 |
인정 |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사용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분양 |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
수급 |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사정 | 일의 형편이나 까닭. |
부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
수용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대체 | (代替) 다른 것으로 대신함. |
정관 | (定款) 법인의 목적 |
감사 | 감사(監事) 1. 단체의 서무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2. 경영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 |
사무총장 | 어떤 단체나 국제기구 등에서 단체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 |
총괄 |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함 |
정수 | (定數) |
인접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
정당 | 정당(政黨)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서비스 | 생산된 재화를 운반ㆍ배급하거나 생산ㆍ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
폐지 |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나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 |
설치 |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둠 |
위원 |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원(위원 위원장) |
지명 |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 |
시장 | 지방 자치 단체인 시의 책임자 |
개의 |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 |
제시 |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 |
대상 | o |
보호 |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 |
발전 | (發展)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
금고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
보상 | 補償 손해를 갚음/ 손실을 갚음 |
보상금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補償金) |
공유 | 두 사람 이상이 물건 등을 공동으로 소유함. |
증인 |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
형 |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 |
배상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의제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
공로 |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 |
보도 |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
구속 |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
부상 | 몸에 상처를 입음 |
경위 | 경찰 계급 |
사건 |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
소재 |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 |
유기 | 내다 버림. |
유해 | 해로움이 있음. |
수습 | 수습(修習)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 |
조작 |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임 |
위원회 | 자문기관을 통칭하는 위원회 |
교수 |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 |
종사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
소관 |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
의사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장애 |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
선거 |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 등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 |
후보자 | o |
주재 |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 |
관장 | 일을 맡아서 주관함 |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
유치 | 1.꾀어서 데려옴. 2.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 |
효력 |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 ex)효력정지 |
종전 | 지금보다 이전. |
사전 | 사전(私戰)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하는 행위 |
기밀 |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 |
매장 | 물건을 파는 장소. |
일시 | 짧은 동안 |
과정 | 일이 되어 가는 경로. |
활동 |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씀. |
경과 | 시간이 지나감/어떤 단계나 시기 |
인상 | 사람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 |
부여 | 사람에게 권리ㆍ명예ㆍ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ㆍ의의 따위를 붙여 줌(附與) |
선임 |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 |
개폐 | 고치거나 없애버림 |
고도 | 수준이나 정도 따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 또는 그런 정도 |
매체 | 어떤 소식이나 사실을 널리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 |
신문 |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
복권 |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
사변 | 군형법 제2조제7호-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
구제 |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
특별검사 |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임시 수사 기구. 또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
이관 | 관할을 옮김. 또는 옮기어 관할함. |
산재 |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행사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 |
위계 | 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또는 그 계책. |
정직 | 징계처분 |
전보 | 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 |
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법정과실) |
존속 |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
유출 |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
사용인 |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문장에 있는 사용인은 근로자를 나타냄)] |
주의 |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 |
군 | 시/군/구 |
동원 | 同源 |
기본계획 | o |
강화 |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 |
유지 |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 |
인사 | 관리나 직원의 임용 |
소청 | 하소연하여 청함 / 공무원법 등 |
규칙 |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
민간전문가 | o |
사례 |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실태조사 | o |
구축 | 체제/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움. |
지원 | 지지하여 도움. |
경비 |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 |
정지 | 움직이고 있던 것이 멎거나 그침. 또는 중도에서 멎거나 그치게 함. |
중소기업 |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
감면 | 등급 따위를 낮추어 면제함.(형벌등) |
검사 |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
청문 | 당사자 내지 관계인의 변명 등을 듣는 것 |
처분 |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
관계 |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
조직 | 신체 세포조직. 동일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세포의 집단. |
시책 | 어떤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 |
부대 | 일정한 규모로 편성된 군대 조직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 |
전환 |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
공제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 |
구조 |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
시 | 도시 |
편성 | 엮어 모아서 책ㆍ신문ㆍ영화 따위를 만듦. |
조정 | 조정(調停)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
인도 |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
전문 |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 |
보수 |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고맙게 해 준 데 대한 보답 |
선수 |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
대비 |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
기금 | 어떤 목적이나 사업 |
조성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동산 | 형상/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
발행 |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냄. |
수수료 |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주는 요금. |
개시 |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 |
상이 | 부상을 당함. |
양자 | 입양에 의하여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 |
사유 | 일의 까닭. |
부정 |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
산입 | o |
수신 | 우편이나 전보 따위의 통신을 받음. 또는 그런 일 |
총수 | 전체의 수량이나 분량을 나타낸 수 |
전용 |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
조제 | 여러 가지 약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약을 지음. 또는 그런 일. |
군수 | 군(郡)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직위. |
경사 | 비스듬히 기울어짐. 또는 그런 상태나 정도 |
경장 | 경찰 계급 |
전사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어 베낌. |
공적 |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 낸 일의 결과 (功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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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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