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획재정부_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개정안
■ 관련 데이터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3
(3)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4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5
(4)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6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7
(6)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상증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
ㅇ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 공제한도 |
ㅇ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 공제한도 |
<신 설> |
□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➋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➋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➋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 행 | 개 정 안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 폐 지 |
ㅇ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
|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공제 제도 |
□ 공제 규모 확대 |
ㅇ 기초공제 : 2억원 |
ㅇ (좌 동) |
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 친족 범위 합리화 |
ㅇ (배우자)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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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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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비속)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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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ㅇ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 증여의제 범위 추가 |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
<추 가> |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
□ 제출 대상 확대 |
<추 가> |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자료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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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ta.go.kr/data/1510421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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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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