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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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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기획재정부_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개정안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관련 데이터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3

(3)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4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5

(4)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6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7

(6)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상증법 §18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공제한도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매출액 제한 폐지


공제한도








<신 설>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각각 5% 이상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5년간(’25~‘29) 고용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기회발전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 지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공제 제도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원

(좌 동)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큰 금액 공제 가능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친족 범위 합리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5)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증여의제 범위 추가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증여의제이익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투자조합증권 등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자료

기획재정부_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개정안_20240829.hwpx
0.07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104211/fileData.do

 

 

 

https://link.coupang.com/a/ceoC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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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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