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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근로복지공단_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 간병의범위와 세부 적용 등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하나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하나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
■ 관련 데이터
간병의 범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해당 | 해당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없음 | 없음 | 해당 |
5. 체표면적(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해당 | 해당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없음 | 없음 | 해당 |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준하는 사람 | 해당 | 해당 | 해당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130675/fileData.do
■ 기준 날짜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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