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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 근로복지공단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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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근로복지공단_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 간병의범위와 세부 적용 등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하나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

 


 

■ 관련 데이터

간병의 범위 1등급 2등급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해당 해당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없음 없음 해당
5. 체표면적(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해당 해당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없음 없음 해당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준하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 관련 자료

근로복지공단_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_20240101.xlsx
0.01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130675/fileData.do

 

근로복지공단_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_2024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적용 일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 간병의범위와 세부 적용 등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br/>* 근로자가 업무상의

www.data.go.kr

 



■ 기준 날짜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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