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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군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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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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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兵動員, Personnel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군대를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시 감편 운용되고 있는 부대나 전시에 확장(증편 또는 창설)되는 부대에 충원할 병력 및 손실보충을 위해 소요되는 병력을 병역법(제 46조)에 의거하여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병력동원의 대상자는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및 병역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며,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할 수 있다. 병력동원시 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자는 병무청장이 신문, 라디오 또는, TV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병참(兵站, Quartermaster) 전쟁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대의 인적, 물적인 전투력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시설 및 운용의 제공으로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보급, 정비, 회수, 수송, 위생, 건설, 부동산, 노무, 인사, 행정관리 등을 총칭하며, 이는 개인이나 부대에 대한 식량, 연료, 탄약, 무기, 축성자재 등의 보급과 고장차량, 무기, 함정 및 항공기 등의 수리, 파괴된 각종 물자의 회수와 도로, 교량, 건축물의 보수, 차량과 철도 등에 의한 인원 및 물자의 수송, 부상자의 치료, 기타 숙박, 목욕, 세탁, 급식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봉쇄(封鎖, Blockade) 자국의 해군력을 이용하여 타국의 주권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특정한 해역이나 해안 및 항구에 대한 모든 선박의 출입을 차단하여 해상 교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작전지역으로는 항구, 전체 해안선, 일부 해안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봉쇄선을 넘은 봉쇄대상 국가의 선박 및 적하물만을 나포하고 억류할 수 있는 평시봉쇄와 봉쇄대상 국가와 중립국의 선박을 불문하고 봉쇄선을 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하고 그 적하물을 몰수(적하 품목의 전시금제품 여부를 불문함)하는 전시봉쇄로 나누어진다. 의미가 확장되어 봉쇄대상 국가의 무역을 비롯한 대외적 경제 교류를 막는 것이나 특정한 곳에 대한 인원이나 물자의 출입을 막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부교감신경(副交感神經, Parasympathetic Nerve) 교감신경과 더불어 척추동물의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 교감신경과 같이 심장, 혈관 등의 불수의근이나 땀샘, 소화선 등에 분포하며, 신체의 호흡, 순환 소화기능을 조절한다. 교감신경과는 반대로 휴식상태나 수면상태와 같이 안정하고 편히 쉬고 있을 때 그 활동이 활발해지며, 동공의 수축, 심장박동의 감소, 혈압 저하 등이 일어나며 소화활동이나 비뇨생식기계의 활동은 촉진된다.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며, 이는 심장에 제어적 작용을 하고 위장운동에는 촉진작용을 한다.
분대(分隊, Squad, Division, Element) 육군에서의 단위부대 편성에서 최소 편성 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분대를 구성하는 인원수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대개 8명 내지 12명 정도로 구성된다. 단, 기갑부대의 경우는 각각의 단차(單車-전차 1대를 가리킨다)가 1개 분대에 대응한다. 한국군의 경우 10명을 한 개의 보병분대로 편성하고 있으며, 한 분대는 분대장과 부분대장, 유탄발사기 사수, 자동소총수, 분대지원화기 사수 및 저격병과 소총수로 구성되어 있다. 분대장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하사나 병장이 맡게 되며, 분대 내 차상급자가 부분대장을 맡는다. 분대는 편제상 육군의 최소 편성 단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를 2개 내지 3개의 조(Team)로 나누어 운용하기도 한다.
전천후 전투기(全天候戰鬪機, All Weather Fighter) 기상조건이 나쁜 상태, 혹은 야간에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용 항공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항공기에 장비되어야 할 것들로는 시계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비행용 장비와 자동조종장치,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빙 및 제빙장치를 포함한 착빙방지장비, 목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표를 판별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레이더와 야시장비 등을 들 수 있다. 전천후 비행 및 임무수행 능력은 특히 전자장비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에 크게 발전한 기술로, 현재 주요 군사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력전투기는 대개가 전천후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전투피해평가(戰鬪被害評價, Battle Damage Assesment BDA) 전투 후 아군부대에 대한 실사 및 전투지역에 대한 조사(경보병, 무인기 등의 수단을 동원)등의 방법을 통해 전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추측, 산정하여 소모된 아군부대에 대한 필수적인 전술적 복원요소들을 결정하고, 아군부대와 교전한 후에 적의 전투효율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전단(戰團, Flotilla) 해군 부대 편제의 하나. 둘 이상의 구축함전대 또는 기타함정의 전대로 구성되는 행정 또는 전술편성을 가리킨다. 전대에 비하여 상위에 있으나 함대보다는 규모가 작다. 미국의 12개 항모기동부대는 각각 1개 전단을 그 편제단위로 하고 있다.
전탐대항책(電探對抗策, Radar Counter-Measure) 상대편의 레이더 운용 및 그로 인한 성과를 방해하기 위한 방책을 가리킨다. ECM 장비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상대편의 레이더가 전파를 수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계략(計, Ruse) 기만을 달성하기 위한 꾀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계략은 사단급 예하 모든 제대에서 사용되며,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으로 일반적으로 단일 행동이다. 사전에 계획할 수도 있으나 준비 없이 즉응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공격측 방어측 모두 적에게 허위 첩보를 주도록 노력하거나, 적의 의도와 사기, 전투준비 및 그 태세 등을 아군에게 노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실시되기도 한다. 간단한 계략의 예로는 적절한 전자기만을 통한 유리한 적 반응의 유치라든가 소수의 전차로 전 지역을 운행하여 대규모 이동 흉내를 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격파(擊破, Rupture, Defeat) 적의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에 피해를 주어 적 전투력의 기능을 감소 내지 상실하도록 하여 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행동을 가리킨다. 적의 방어진지 내에 신속히 간격을 형성하는 것(미 육군 야전교범 101-5-1, 작전용어 및 도식, 1980)을 뜻하기 때문에 와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전술적인 의미에서 와해는 격파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격파 행위의 목적은 적 부대를 분산시켜 방어의 지속성을 깨트리는 것으로, 적의 진지 및 적 부대에 공히 적용되는 개념이다.
경순양함(輕巡洋艦, Light Cruiser CL) 순양함의 분류 가운데 한 가지. 1931년의 런던 군축조약에서 처음 그 정의가 정해졌으며, 주포의 구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구경이 15.2cm 이하인 것을 경순양함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중순양함이 전함의 축소판이라면 경순양함은 구축함의 확장판이라 불릴 수 있는 함으로, 주로 10문 정도의 함포를 탑재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투를 수행했다. 기준배수량은 일반적으로 4000톤에서 9000톤 정도였다. 현대의 순양함은 함포보다는 미사일 등을 주요 탑재무기로 하기 때문에 구경에 따른 분류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굳이 구분한다면 배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현대함선에 대한 분류에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의 분류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경포(輕砲, Light Artillery) 포의 구경에 따른 분류의 한 가지로 중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육군에서는 구경 105mm, 해군에서는 구경 120mm이하의 포를 가리킨다. 곡사포와 평사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 육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는 105mm 유탄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약 3,000문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공용화기로 사용되는 60mm, 81mm 등등의 소구경 박격포 역시 경포의 분류에 포함된다
계류기뢰(繫機雷, Moored Mine)  
계엄령(戒嚴, Martial Law) 국가 원수가 계엄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엄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명령으로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하로 이관되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두 종류가 있으며,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 및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을 관할하는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시에는 계엄의 종류, 이유,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수방어(固守防禦, Defense in Place) 강력한 방어편성과 결전의 의지를 기초로 방어지역의 상실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 격멸하기 위한 방어작전의 개념을 가리킨다. 퇴각하지 않는 확고한 저항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지역의 확보와 적의 격멸에 주안점을 두고 적의 공격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인 지형을 고수하며 적을 불리한 지형으로 집중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공세적 방어로써 격멸한 후 조기에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대가 전면 포위된 상황에서 연결작전 없이 전술적 고수방어개념만을 고집해서는 공세적 방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고정식 탄약(固定式彈藥, Fixed Ammunition) 발사체, 발사약, 뇌관이 모두 탄피에 물려 있는 형태의 탄약을 가리킨다. 권총이나 소총을 비롯한 현용 소화기의 탄약은 모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차포나 소구경 포 역시 이러한 탄약을 사용한다.
곡사포(曲射砲, Howitzer) 일반적으로 탄도의 형태와 발사각이 평사포와 박격포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곡사화기를 가리킨다. 다만 발사각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곡사포라도 직사 혹은 평사포와 같은 저사계사격이나 박격포와 같은 산사면 뒤에서의 고사계사격을 행할 수 있다.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지대에서의 사격시 평사포보다 유리하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비교적 소형의 차체와 짧은 포신으로도 장포신의 대형 평사포에 필적하는 사정거리를 가진다. 현재 한국군에서 사용되는 견인포 및 자주포는 대부분 곡사포이다. 곡사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 곡사가 가능한 모든 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고사계사격을 위주로 하는 박격포가 곡사포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방어제공작전(防禦制空作戰, Defensive Counter-Air Operations 제공작전의 분류 중 한 가지로, 적의 공중공격을 차단하고 무력화함으로써 아군의 군사자산을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방어해 내는 임무를 가리킨다. 통상 아군의 영역 내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며, 적기의 격추수보다는 아군 군사자산의 손상 및 파괴여부가 작전의 성공여부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방어제공작전은 공중대기를 행하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전투초계임무와 지상에서 출격하여 적기에 대한 요격을 행하는 공중요격임무로 나뉘어진다.
백병전(白兵戰, Hand To Hand Combat) 칼, 총검 등의 비발사식 무기를 이용하여 양측의 병사가 뒤얽혀 접근전을 벌이는 형태의 싸움을 가리킨다. 개인화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근세이전의 전투에서는 대부분의 결정적 전투가 백병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인화기의 보급 이후에도 총기의 연사 능력이 낮았던 시기에는 백병전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개인화기의 연사능력이 높아지고 화기에 의한 전투가 일반적이 된 현대전에서는 양 군의 주력 사이에서 백병전으로 승부를 겨루는 일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지상전의 최종단계인 돌격에서 공격자의 최종적 격멸수단, 혹은 방어측의 최후 저항수단으로 이용된다.
별오리 회의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년 12월 21에서부터 23일까지 계속되었던 노동당 중앙위 제 3차 전원회의를 가리킨다. 별오리 회의라는 이름은 회의가 벌어졌던 곳의 지명인 만포진 별오리에서 유래되었다. 회의 중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났던 북한군의 약점에 대한 사항들이 언급되고 개선책이 논의되었으며, 김일성 1인 독재정권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무정, 김창봉 등의 연안파 출신 군부 내 고위간부들을 숙청하는 계기로도 이용되었다.
전투력(戰鬪, Combat Power) 전장에서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는 병력의 숫자, 장비 및 무기, 보급물자의 질과 양 등의 유형적 요소와 지휘관의 지휘통솔능력, 정신전력, 훈련정도, 군기 및 사기 등의 무형적 요소로 구성된다. 유형적 요소는 실제 전투에서 살상력, 파괴력, 기동력 등의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화력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유형적 요소는 어느 정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 전투력 측정의 기준이 되며, 전투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무형적 요소는 일정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으며 오직 실전에서만 증명 가능한 것으로, 상황이나 기타 요소에 의하여 크게 변화한다. 유형적 요소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속하며, 지휘관의 능력은 무형적 요소의 증가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전투력의 속성 및 본질로는 집(集:전투력이 집중하면 강해진다), 산(散:전투력이 분산하면 약해진다), 동(動:전투력이 움직이면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정(靜:전투력이 정지하면 수동적으로 작용한다)의 4가지를 들 수 있으며, 전투력은 이러한 성질들의 활용과 조화를 통하여 그 특징이 발휘된다.
전투력 집중(戰鬪集中, Combat Power Concentration) 아군의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신속히 집중하여 필요한 국면에서 적보다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휘관은 총합 전투력에 있어 전체적으로 적에 비해 열세인 경우에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구역에서의 부분적 우세 확보나 기습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는 전투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투력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전투력 집중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만, 견제, 고착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적에게는 분산을 강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투력 집중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의 전투력 절약을 통하여 가능해지게 되므로, 이 경우 전투력이 절약되는 부분의 취약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 둘 필요성이 있다.
전투력 증강(戰鬪增强, Force Enhancement) 1. 무기 및 장비의 강화, 보급체계의 개선, 정신전력 보강 등 전투력과 연관된 요소들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부대의 유형 및 무형 전투력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2. 신속억제방안(FDO) 등을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 때 증원되는 주요전력으로는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 Boundary) 인접한 부대, 대형 및 지역 사이에서 각 부대간의 책임구역을 구분하고 작전협조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표상에 설정한 선을 가리킨다. 전방, 후방 및 측방 전투지경선으로 구분되며, 하천, 철도, 도로 등과 같이 식별하기 쉬운 지형지물을 따라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지형지물은 분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투지경선을 넘어서는 지역에서의 작전은 작전을 수행하려는 지역을 담당하는 인접부대 혹은 상급부대의 협조 및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다.
전투치중대(戰鬪輜重隊, Combat Train) 전투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근접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가리킨다. 야전치중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방 전술단위 부대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전투근무지원을 제공하는 부대치중대의 일부로 분류되며, 탄약, 정비, 연료 및 주유, 차량 그리고 의무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
상륙일시(上日時, D-Day H-Hour) 상륙일(D-day) 및 상륙시(H-hour)를 아울러 부르는 말. 일반적으로 D-day 및 H-hour는 작전계획상의 공격예정일 및 그 시각을 가리키며, 상륙작전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 일시를 특정짓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륙일은 상륙작전시 최초지시의 목표일자에 명시되어 있는 대략적인 상륙개시 일자를 가리키는데, 잠정상륙일은 상륙기동부대의 사령관이 계획수립단계 초기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한 상륙일(D-day)은 상륙기동부대 사령관과 상륙군 사령관의 협의 하에 선정된다. 또한, 상륙시(H-hour)는 해상함안 이동단계에서 최초 돌격파가 해안에 상륙하는 시각을 가리키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의 H-hour는 기계획된 최초 돌격파 상륙하는 시각이나, 실시단계에서의 H-hour는 실제로 상륙이 이루어지는 시각을 의미한다. 헬기 수직돌격 및 보조작전 등의 경우에는 L-hour와 같은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
상륙전기함(上戰旗艦, Amphibious Command Ship LCC) 상륙작전의 진행과정에서 지휘관이 탑승하여 작전통제를 행하는 함선을 가리킨다. 이 함선은 주로 상륙군의 상륙 및 지원임무를 담당하는 해상, 수중 및 공중부대를 통제하기 위한 통신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휘지원시스템을 갖춘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기상 사진 및 지도복제, 장비, 계획수립 등의 지원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군은 2007년 완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1만톤급의 상륙지휘함인 LPX 건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생물학무기(生物學武器, Biological Weapon) 바이러스나 세균을 위시한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 대상은 사람 외에도 가축을 비롯한 동물이나 작물을 비롯한 식물 등도 포함하며, 생물학무기의 운용에는 단순한 살상 뿐 아니라 무능화 및 음식물과 보급품 등을 변질시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대개 지효성을 띠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화학무기나 핵무기에 비하여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편이나, 화학무기에 비해서는 지속성이 강한 편이다. 생물학 무기의 사용 역사는 전염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사람의 시체를 적진에 투석기로 던져 넣었던 서양 중세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현대의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는 탄저균, 천연두균, 보톨리눔 독소, 황열병 바이러스 등을 들 수 있다.
빅스틱계획(Big Stick)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해온 밴플리트 장군이 계획한 제한된 작전을 가리킨다. 1952년 2월 초에 처음 시도한 계획이었으나 공산군측을 자극시킨다는 이유로 리지웨이가 승인하지 않았었다. 시변리에 기지를 둔 공산군측의 보급체계를 파괴하고 8군 좌측선(미1군단 정면)을 예성강까지 진출시키려던 계획으로써 작전수행을 통해 개성을 탈환하고 중국군에 대하여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강요하면서 4개의 중국군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1952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이를 실시하면서 작전실행의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 해병 제 1사단을 동해안에 상륙시켜하여 양동작전을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2년 4월 5일을 공격개시일로 잡고 있었으나, 리지웨이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담(Sense and Destroy Armor Missile SADARM) 미군에서 개발된 지상군용의 유도 포탄을 가리킨다. 발사 후 자기 스스로 목표를 탐색하여 공격할 수 있는 파이어 앤 포겟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도는 밀리파와 적외선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155mm 포탄에 2개의 대전차 자탄이 들어 있으며, 약 165m 고도에서 목표를 감지할 수 있다. 유도장비로 인하여 명중률이 향상됨과 더불어 포탄이 공중으로부터 공격한다는 특성상 전차의 취약부분 중 하나인 상면장갑을 용이하게 노릴 수 있으므로 높은 파괴효과를 가지고 있다.
사주방어(四周防禦, All Around Defense) 방어의 주력은 적의 공격방향에 지향시킨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부터의 적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둔 방어편성을 가리킨다. 화력지원 부대를 본부와 함께 중심에 둔 상태에서 이를 둘러싸듯이 동심원상으로 진지가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베트남전쟁 시기에 한국군이 사용했던 중대전술기지의 형태가 대표적인 사주방어 형태에 속한다.
사판(砂板, Sand Table) 모래와 석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지형과 똑같이 산과 계곡을 축소하여 만든 모형을 가리킨다. 항공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입체로 재구성하여 만드는데, 군에서는 주로 작전 전의 지휘복안 점검이나 지형숙지, 침투부대의 침투로 점검 등의 용도로 쓰인다.
접적전진(接敵前進, Advance to Contact) 적과 접촉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거나 단절된 접촉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며, 공격작전 수행수단의 한 형태로 운용된다. 접적전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적정한 규모의 정찰 및 경계부대를 운용하여야 하며, 부대의 주력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적과 접촉하였을 때 가능한 한 충분한 공격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기동하여야 한다. 또한 적과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아군부대의 취약점 감소와 접촉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진속도를 조절하고 공격대형으로 전개할 지점을 선정해 두어야 한다. 접적전진은 적과 접촉하여 본대가 전투준비를 완료한 시점이나 전혀 새로운 임무가 부대에 부여된 시점에서 종료된다. 접적전진 부대가 이동, 또는 정지하고 있는 적과 조우했을 경우에는 조우전이 벌어지게 된다.
초계(哨戒, Patrol) 우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항공기나 함정의 경비임무를 지칭한다. 담당구역을 순회하면서 초계수단을 사용하여 이상징후 및 특이사항의 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핵방사선(初期核放射線, Initial Radiation)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선의 한 종류로, 폭발 즉시(1분 이내) 방출되는 방사선을 가리킨다. 폭발하는 순간에 화구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와 감마선 및 폭발 후 상승하는 구름과 화구에서 방출되는 알파, 베타, 감마선을 포함한다. 이 중 알파선과 베타선은 살상력이 거의 없으나, 감마선과 중성자선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상승하는 원자구름이 지상 유효방사 거리 내에서 벗어나면서 영향이 소멸하게 되며, 초기핵 방사선에 의한 총 피해는 핵폭발에 의해 일어나는 전체 피해의 약 5%를 차지한다.
초수평선상륙작전(超水平線上陸作戰, Over the Horizon landing Operation 수평선 너머(해안 10km이상 거리)에서 해안 교두보까지 바로 상륙하는 형태의 상륙작전을 가리킨다. 해안가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상륙병력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초수평선상륙작전의 수행을 위해서는 LCAC와 같은 대형 공기부양정 및 이를 수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헬기나 수직이착륙기를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 상륙함이 필수적이다. 한국군은 아직 초수평선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초수평선상륙작전 능력을 지닌 미군과의 연계를 위해 초수평선상륙작전 능력의 획득을 목표로 현재 한국형 대형 상륙함 LPX 건조계획을 추진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LCAC 면허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추격(追擊, Pursuit) 전장에서 퇴각하여 도주하는 적 부대를 격멸하여 결정적인 승리로 전투를 종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격작전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과확대에 이어서 실시되며, 어떤 때라도 적의 도주 징후가 나타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격태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격을 실행하는 목적은 방어능력을 상실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적 부대를 직접 압박하여 재편성을 막고 그 퇴로를 차단하여 적 주력을 격멸하는 데 있다. 추격은 적이 완전히 와해되거나 포위되었을 때 종료되며, 적이 재편성을 완료하였거나 적의 증원부대가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추격을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측거의(測距儀, Range Finder) 광학 원리를 응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목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 측거기(測距器)라고도 한다. 이전에는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리계가 주로 쓰였다. 광파 측거의, 전파 측거의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상지점에 놓은 반사경까지 레이저 광선을 왕복시켜서 그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레이저 측거의가 개발되었다.
기뢰(機雷, Mine) 기계수뢰의 준말로, 해면상이나 수중, 해저에 설치하여 목표물의 접촉이나 접근에 반응하여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파괴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미국 독립전쟁시기인 1776년에 미국인 부쉬넬에 의하여 발명된 통기뢰를 기뢰의 효시로 보고 있으며, 양차 세계대전 기간에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무기로서 높은 전과를 보여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부설되는 위치에 따라 부유기뢰, 계류기뢰, 해저기뢰로 나뉘며, 기폭방식에 따라 목표물과의 직접 접촉으로 폭발하는 접촉기뢰와 센서를 통하여 목표물의 접근에 따른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감응기뢰 및 통제소에서 폭발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조종기뢰로 분류된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각종 감응기뢰이며, 항공기나 잠수함, 혹은 기뢰부설용의 수상함을 이용하여 부설한다. 기뢰의 부설에 있어서는 국제법상 지속시간, 부유시간, 공해부설의 제약등의 제한사항이 있다.
기만작전(欺瞞作戰, Deception Operation) 적에게 허위의 상황을 제공하여 아군의 작전의도, 능력, 배치 등의 각종 상황에 대하여 적이 오판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적인 작전활동을 가리킨다. 적에게 결심의 지연과 우유부단을 초래하게 하거나 판단상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내분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을 아군의 의도대로 유인하거나 적의 기도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여 아군의 경계 및 기습달성에 기여하고 적을 불리한 상황으로 유도하여 아군 작전의 성공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만작전은 허위정보를 연출하고 흘리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만의 수단으로는 양공, 양동, 계략, 허식 등이 있다.
대지공격(對地攻擊, Air Strike)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전투기, 폭격기 또는 공격기에 의하여 특정 지상목표에 대하여 공중타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기계획 또는 긴급 근접항공지원이나 항공후방차단 등의 형태로 운용된다.
독도법(圖法, Map Reading) 지도를 보고 그 내용을 해독하여 읽어내는 법을 가리킨다. 지도를 능숙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지도 자체를 읽어내어 그 지형을 입체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호나 난외주기 및 나침반과 같은 도구의 사용법에 대하여도 숙지하여야 하고, 특히 군사지도의 경우 군사좌표 및 군사부호에 대하여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 적대하는 두 나라의 군대 사이를 격리시켜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정하여 둔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는 군의 주둔이나 무기 배치 및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휴전협정 조항에 의하여 쌍방 군대의 당시 접속선이었던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2km씩 총 4km폭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지역의 감독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각각의 당사자 측에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워 두기로 되어 있다. 또한 한강의 하구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 밑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양방의 민간선박 운항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비전투손실(非戰鬪損失, Nonbattle Casualty) 전투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대 인원의 손실을 가리킨다. 이에는 질병이나 상해 및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이탈한 인원 및 적의 활동이나 적에 의한 억류를 비롯한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로 행방불명된 인원 등이 포함된다
비축물자(備蓄物資, Stock Pile)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게 될 긴요물자 중에서 당 상황의 초기단계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획득하여 필요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물자로서, 그 중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고예산으로 평시에 확보하여 저장해 두는 물자를 가리킨다. 이에는 식량, 연료 등이 포함된다
군사교리(軍事敎, Military Doctrine) 광의적으로는 군사문제에 관한 원칙이나 원리로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원칙과 행동지침을 서술한 것을 가리키며, 군사력 운용에 맞춘 협의의 의미로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원칙과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군에 있어서 군사교리는 그 군의 운용에 필요한 개념과 원칙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체계로서, 그 군이 존재하는 의의와 역할, 운용지침과 원칙,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행동에 관하여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또한 군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표준화를 기하는 개념통일의 역할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군사력의 운용개념을 전파하여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군사교리는 권위 있고 규범적인 내용이지만 이의 활용과 적용시에는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정책에 변화에 따라 도태된 개념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검토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군사동원(軍事動員, Military Mobilization)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평시의 병력과 자원으로는 전쟁소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전시체제를 위하여 병력을 소집하고 물자와 차량을 징발하며 기자재를 정비하고 전시기관을 편성함으로서 동원절차를 진행한다.
군사이론(軍事論, Military Theory) 군사력 형성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 지식체제로서 전쟁에서 적용되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원리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안보문제의 군사적 차원에 관한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전시 및 평시에 있어서의 군사력 건설과 관리, 자원 및 운용 문제와 이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심리, 과학 등 다양한 국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항들을 과학적 기초위에 체계화한 것이다.
군사작전(軍事作戰, Military Operations) 군대가 행하는 작전행동을 총괄하여 가리키며, 전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되는 기동, 정찰, 경계, 보급, 정비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단, 일반적으로 작전이라는 용어는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전술 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일반적으로 사단 이상-의 임무 및 전략, 전술행동에 대해서 사용하며, 그보다 하위의 부대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투라 칭한다
소모전(消耗戰, War of Attrition) 1. 전쟁 상대국가 사이에서 인원, 병기, 물자 등을 계속적으로 축차 투입하여 전쟁을 장기간 지속시킴으로써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전쟁형태를 가리킨다. 2. 상대편에 대하여 계속적인 소모를 강요하여 종국에는 그 전쟁지속력을 완전히 소모, 말살시킴으로써 승리를 달성하는 전쟁수행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상대에 비하여 전쟁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이나 물자를 비롯한 자원 및 국력의 크기가 매우 클 때 사용될 수 있다.
영상정보(映像情報, Imagery Intelligence) 지상 또는 공중에서 영상획득 감지기(센서)를 사용하여 획득된 첩보를 분석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필름화된 것(hard-copy)과 모니터에 시현되어 나타난 것(soft-copy)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적 시설, 장비의 위치와 지형의 특징, 적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센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집활동이 기상에 영향을 받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영상정보 센서의 종류로는 항공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광학 센서(Optics), 반도체 소자인 CCD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전자광학 센서(EO), 물체 고유의 복사에너지 차이를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적외선 센서(IR),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천후 광범위 정찰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SAR)를 들 수 있다.
예속(屬, Assignment) 한 편성체에 비교적 영구적인 부대 또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 편성체는 배치된 부대나 인원의 기본적 기능 또는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한다. 즉, 부대장은 휘하 예속부대 및 인원에 대한 지휘권 및 부대 내 인사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투지원 및 보급 등의 임무도 지게 된다.
요격(邀擊, Interception) 도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군측의 영역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는 주로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격파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방어적 공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수단으로는 요격 항공기 및 지대공 미사일 등을 들 수 있으며, 미사일에 대해서는 요격용 미사일 및 현재 개발중인 레이저 무기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요란사격(搖亂射擊, Harassing Fire) 적의 예상 집결지, 지휘/통신소, 교통요지 및 숙영지나 주둔지 등에 간헐적으로 사격을 가하여 적의 이동을 제한하고 적에게 병력손실 및 사기저하를 강요하며, 적 부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격을 가리킨다. 해군에서는 이를 교란사격이라고 칭한다.
용병술(用兵術, Military Art) 사전적 의미로는 군사를 지휘하여 부리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 전략개념하에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작전술 및 전술전기를 망라한 이론과 실제를 가리킨다.
우발계획(偶發計劃, Contingency Plan) 군의 한 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리적 주요 하위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우발 사태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계획을 가리킨다. 또한 정부 기관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당 기관이 담당하는 부분 및 그 주요 하위영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전(宇宙戰, Space Warfare) 우주공간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우주공간을 무대로 우주병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우주공간에서 발사되는 병기로 지상표적을 비롯한 대기권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에 대응하여 지상 및 대기권의 하늘로부터 우주공간상에 존재하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우주전 병기로는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들 수 있다.
토마호크(tomahawk)작전 1951년 봄에 진행되었던 유엔군의 2차 반격작전인 리퍼 작전기간 중에 시행되었던 공수작전을 가리킨다. 리퍼 작전의 진행으로 서울이 탈환된 이후 서울에서 도주한 적 주력을 격멸하기 위하여 계획된 작전으로, 문산 일대에 병력을 낙하시킨 다음 북상하는 미 제 1군단과 연결하여 적 주력을 포위 격멸하는 것이 작전의 기본 골자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제 187공수연대를 작전부대로 하여 1951년 3월 23일 공수작전을 개시하였으며, 공수 자체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 187공수연대는 무사히 미 제 1군단과 연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작전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상태여서 적의 주력은 이미 임진강 이북으로 철수한 이후였기 때문에 적 퇴로 차단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지전쟁(局地戰爭, Local War) 전면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한전쟁의 한 형태이다. 전면전쟁을 회피하면서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한 조건 아래 국가정책 및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전쟁 형태로, 전투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행해진다.
군단(軍團, Corps) 육군의 편제 중 하나로 사단, 여단의 상급부대. 크게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로 구성되며, 인사, 병참 등의 전투근무지원 기능은 대개 군단사령부에서 갖지 않고 예하 사단 및 여단에 위임하거나 상위 부대인 야전군에 맡기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군단사령부 아래 직할여단, 직할대대 및 직할대를 두며, 2개에서 7개의 사단 및 여단을 아래에 두고 있다. 지휘관은 중장으로 보임되며, 인원수는 3만에서 15만 내외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군단을 처음으로 조직하여 운용한 인물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 2개 이상의 사단을 통합하여 군단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최근 각 국에서는 사단을 폐지하고 군단, 여단, 대대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는 추세가 있다.
군비(軍備, Armament) 한 국가의 군사설비, 즉 군대의 병력, 무기, 장비, 시설 등을 총칭하며 이를 갖추어 편성, 보유 및 유지하기 위한 군사상의 준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대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며, 타 국가나 세력이 행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에 대응하여 영토를 보존하고 독립을 지켜 국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방편 중 하나이다.
수포작용제(水泡作用劑, Blister Agent) 노출된 피부와 들이마신 폐에 손상을 주어 살상효과를 일으키는 화학무기의 한 종류이다. 상당한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형 사용의 제한 및 물자나 시설 사용의 방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신경 작용제와 더불어서 실전용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화학무기이다. 강한 마늘 냄새가 나며, 액체나 증기의 형태로 작용제에 노출된 피부나 안구에 서서히 붉은 반점과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조직 파괴를 유발시키며, 작용제의 증기가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갈 경우 폐에도 손상을 준다. 대량의 증기에 호흡기가 심하게 노출된 경우 1-2주일 사이에 사망하기도 한다.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이용했던 유황계 수포 작용제인 겨자 가스(H)가 수포 작용제의 시초이며, 이외에 질소계 수포 작용제(HN-1,2,3), 루이사이트 작용제(L), 혼합형 수포 작용제(HT, HL), 포스겐옥심 작용제(CX) 등이 있다. 특히 포스겐옥심 작용제는 다른 수포 작용제와 달리 노출 즉시 통증을 주며, 가장 강력한 자극성 물질 중에 하나이다. 수포 작용제에 노출되었을 경우의 응급처치에는 KM258A1 제독키트를 이용하며, 피부는 따뜻한 비누물에, 눈은 깨끗한 물에 씻고 안정을 취한다.
순항속도(巡航速度, Cruising Speed) 항공기가 연속적인 비행을 할 때 취해지는 속도를 가리킨다. 이는 엔진내구성, 연료소모율, 두 지점간의 소요시간, 기상상태, 기체의 총 중량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일정한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최적속도인 고속순항방식과 단위연료 당 비행거리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연료상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여 가장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거리순항방식이 있다
스마트탄(~彈, Smart Bomb) 정밀유도 병기의 한 가지. 폭탄에 유도장치를 부착하여 명중률을 높인 것을 가리킨다. 유도장치로는 목표물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폭탄을 유도하는 레이저 유도방식과 텔레비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도를 행하는 방식이 있다.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하여 스마트탄으로 개량하기도 한다. 정밀폭격을 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무기로서, 일반적인 폭탄에 비하여 명중률이 높으므로 목표물의 파괴에 소비되는 폭약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며 오폭에 의한 피해 및 폭격의 정밀도 부족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지역방어(地域防禦, Area Defense)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진지나 지역을 확보 또는 통제하는 방어형태를 가리킨다. 작전의 목표가 되는 지형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전방지역에 전투력할당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예비대를 운용한다.
통제품목(統制品目, Controlled Item) 사용부대에 불출하도록 배당표에 인가되어 있으나 실제 불출은 상급 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품목을 가리킨다. 통제품목은 그 품목의 긴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품목과 합하여 지휘통제품목이라고도 하며, 통제품목은 주로 전술 및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성을 가진 고가품 및 위험성질의 품목 또는 고도의 사용기술을 요하는 품목들로 상급 사령부에서 이를 판단하여 설정한다.
퇴각 당면한 전투를 중지하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퇴각을 위해서는 먼저 이탈을 통하여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이어서 이격을 통하여 적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퇴각의 주안점은 신속히 적과 이격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과 교전하는 사태를 피하면서 신속히 태세를 정리하고 목표를 향해 후퇴를 행하여야 한다
특수전(特殊戰, Special Warfare SW)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국가목표를 달성하거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요원 또는 준군사요원이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가리킨다. 비정규전 및 특수작전의 형태로 행해지며, 후방교란, 정보입수, 요인암살, 인질구출, 대 테러작전, 대 게릴라전 등의 임무가 여기에 속한다. 특수전은 필요에 따라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수행된다.
파상공격(波狀攻擊, Stream Attack)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파도가 치듯이 동일방향으로부터 짧은 시간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편에 비하여 상당한 병력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공격간의 시간간격을 짧게 둔 연속적인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로와 소모를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누적시켜 상대방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전쟁 시기에 중공군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다.
포츠머드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강화조약을 가리킨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1905년 8월 10일 미국 뉴햄프셔주(州)의 군항 포츠머드에서 강화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1905년 9월 5일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와 러시아의 전권대사관 S.Y 비테와의 사이에 조인되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의 일본 우선권을 러시아가 인정하고 식민지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과, 뤼순旅順 다롄大連의 조차권(租借權) 및 창춘長春 이남의 철도부설권(동청철도(東淸鐵道) 및 남만지선(南滿支線) 포함)할양, 전쟁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사할린섬 북위 50도 아래(통칭 남사할린)를 할양할 것, 연해주(沿海州) 방면의 동해(東海), 오호츠크해(海), 베링해에 있는 러시아령(領) 연안의 일본 어업권 승인 등이다. 이 조약의 결과로 한국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일본의 식민지화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
소해함(掃海艦, Sweeper) 각종 소해기구를 이용하여 소해작업을 행하는 함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함정은 통상 기뢰를 탐색하기 위한 소나장비 및 제거를 위한 기구 중 한 가지 혹은 양쪽 모두를 갖추고 있다. 담당하는 수심에 따라 대양소해함과 연안소해함으로 나뉘어지며, 이외에 소해작업의 지휘 및 통제를 행하는 기뢰대항함(정) 등이 있다. 자기기뢰와 같은 감응기뢰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선체를 비자성 또는 비금속 재료로 제작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해군에서는 소해전력으로 강경급 기뢰탐색함과 양양급 기뢰제거함 및 금산/남양급 기뢰제거정을 운용하고 있다.
수복지역(收地域, Reclaimed Area) 1. 아군측의 영토로서 적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다가 아군 또는 우방국에 의하여 적을 축출하고 탈환된 지역을 가리킨다. 본래의 치안조직 등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에서는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역(동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포함한다)과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군내면, 율서면 및 율동면의 지역을 가리킨다
수송동원(輸送動員, Mobilization of Transportation) 전시에 인원이나 물자 등의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수송수단과 그에 관련된 업체를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원대상에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 외에도 그것을 운용 및 보수, 유지하는 운송업체, 정비업체, 콘테이너업체, 항만하역업체 등이 포함된다.
선전(宣傳, Propaganda) 상대측의 특정인물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행하여 그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선전을 행하는 측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보(특정한 견해, 교리, 관념, 현상 등)의 전파를 가리킨다. 이는 선전되는 정보의 출처 및 목적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 발언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백색선전과 출처를 모호하게 하여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데 사용하는 회색선전 및 적의 공공기관이나 방송국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의 출처를 날조하여 적에 대한 기만 및 혼란야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흑색선전의 3가지로 나뉘어지며, 모두 심리전의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세력균형(勢均衡, Balance of Power)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한 국가가 단독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을 견제하고 서로 상대국가를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 혹은 그러한 힘의 균등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의 균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상황 아래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독립적으로 군사력의 증감이나 외교적인 활동을 행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일한 패권국이 국제 사회에 나타나 균형을 깨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그에 상대하는 세력을 이루어 막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소개(疏開, Dispersal) 집중되어 있는 시설 및 인원을 분산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받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행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적 공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군사시설이나 민간부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군수공장이나 관청, 민간거주지 등에 대해서 행하게 된다.
코만도계획(Operation Commando) 곤봉작전을 축소한 계획으로, 10월초에 공격을 개시하여 문산리 동북방 약 14km의 임진강 서안에서 사미천변의 청연리-임진강변의 계호동-연곡천 남안의 고지대-철원 서북방 10km의 중어촌-철원 동북방 8km의 증가산을 있는 선(통칭 제임스타운 선)을 점령하고, 이를 통해 연천-철원-금화 철도를 엄호하고 와이오밍선의 방어를 확실히 하며, 적의 전선 부대를 격멸해서 혼란과 위협을 주고 또 자칫 침체되기 쉬운 미 제8군의 사기를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중공군에 대한 공격은 경계진지 및 전초기지만의 공격에서 그치게 되고, 인민군에 비해 영토에 집착하지 않는 중공군의 성격상 저항과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전을 피하려 하던 리지웨이 장군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 그리하여 리지웨이 장군은 랑구라 계획 대신 코만도 작전을 채택하였고, 작전은 10월 3일부터 개시되었다. 이때의 공세를 통칭 추계공세라 불리며, 한국전쟁 최후의 전면공세였다.
큐리(Curie)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로, 기호는 Ci이다. 1큐리는 매초당 3.710^10개의 원자가 붕괴하는 어떤 방사능 동위원소의 양이다. 즉, 원자핵의 붕괴 또는 자연핵분열의 수가 매초 3.710^10인 경우의 방사능을 1큐리라 한다. 큐리라는 명칭은 라듐의 발견자인 큐리 부부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975년 국제단위계(SI)에서는 X선 발견자의 이름에서 따온 베크렐(Bq)을 방사능의 단위로 채택하여 큐리 대신 널리 쓰이게 되었다 1Ci=3.710^10Bq이다. 큐리보다 작은 단위로 밀리큐리와 마이크로큐리가 있는데, 밀리큐리(Millcurie)는 1큐리의 1,000분의 1로, 단위시간당 3.710^7개의 붕괴를 나타내며, 마이크로큐리(Microcurie)는 1큐리의 100만분의 1로, 단위시간당 3.710^4개의 붕괴를 나타낸다.
질식작용제(窒息作用劑, Chohing Agent) 노출된 인원의 코, 목, 폐 등의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화학무기의 한 종류이다. 옥수수 냄새나 갓 베어낸 풀 냄새가 나며, 노출되었을 경우 두통, 구토, 가슴압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점막이 부으면서 폐가 물로 가득 차게 되어 폐수종으로 사망하게 된다. 질식 작용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염소 가스이나, 염소가스는 현재 군사용 화학작용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외에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하여 작용제 희생자 중 8할 정도를 발생시킨 포스겐(CG), 높은 비점으로 탄에 충전이 용이한 디포스겐(DP), 극소량으로도 무능화를 초래하는 PFIB 등이 있다. 포스겐은 폐에만 작용하여 폐의 모세혈관에 손상을 초래하며, 디포스겐 역시 체내에서 포스겐으로 변환되므로 작용은 포스겐과 동일하다. 질식 작용제에 노출되었을 경우의 응급 처치로는 체온 유지와 신선한 공기의 호흡, 따뜻한 물의 섭취와 인공호흡 및 후송 등이 있다
중화기(重火器, Heavy Weapon) 보병이 운용하는 화기 중에서 비교적 화력이 강하면서 한 사람의 병사로서는 손으로 운반하기 곤란할 정도로 무게가 무거운 화기를 가리킨다. 중기관총, 무반동총, 박격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곡사포나 평사포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탄두(彈頭, Warhead) 탄환이나 포탄, 미사일 등의 앞쪽 끝에 위치하는 머리부분으로, 목표물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포탄이나 미사일의 경우 이 부분에 폭약을 장착하게 되며, 미사일은 운반체의 추진력을 통해, 총이나 포는 탄피에 들어 있는 장약의 폭발력을 통해 탄두를 목표물로 날려보내게 된다.
태업(怠業, Sabotage) 1. 직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는 일을 계속하나 고용주의 지휘나 명령에 부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불완전 노동이나 사용자에 대한 비방 등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적인 불량품 생산이나 기계 및 제품의 파괴 등을 포괄하는 노동자의 쟁의수단을 가리킨다. 노동자가 일단은 직장에 머물러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업에 비하여 고용주측에서 쟁의 대항행위를 취하기가 어렵다. 2. 한 국가의 방위를 손상하거나 교란 또는 방해할 의도하에 고의적으로 어느 국가의 방위나 전쟁물자,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노트(Knot) 항해 및 항공용의 속도 단위로, 16세기경의 유럽 선원들에게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노트는 1시간당 1해리(1852m)을 진행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본래 1해리는 지구의 중심각 1분(分)에 대하여 해면에서 그려지는 가상적 호(弧)의 길이로, 위도에 따라 다르나, 1929년 모나코에서 열린 제 1회 임시국제수로회의에서 국제 해리로서 1852m가 정식 채용되었다.
지형추적 레이더(地形追跡~, Terrain Following Radar) 항공기에 탑재되어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전방 지형을 디스플레이에 시현하거나, 신호를 통하여 저공에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레이더를 가리킨다. 항공기가 저공에서 안정적인 순항비행 및 지형추적비행을 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장비이다.
지형추적비행(地形追跡飛行, Terrain Following Fly) 항공기가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지형의 굴곡에 맞추어 따라 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지형추적레이더가 필수적이다. 폭격임무를 위해 저공으로 침투해야 하는 항공기들의 경우에는 지형추적비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쪽이 훨씬 높은 안전성을 보장해 준다
지휘소연습(指揮所演習, Command Post Exercise CPX) 각급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의 지휘본부와 통신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가상상황하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이동 및 운용, 지휘 및 참모절차연습, 작전계획 및 작전예규의 적용, 각종 상황하에서의 지휘 및 통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습이다. 한국군에서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의 일부분으로 행해지며, 압록강연습으로 통칭된다.(2005년부터 태극훈련으로 개칭예정)
진지(陣地, Position) 전투부대가 공격이나 방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은 지역을 가리킨다. 그 구축목적과 강도 등에 따라서 영구진지와 야전진지로 나누어진다. 야전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할 때의 전진거점으로 구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방어작전에서 방어의 거점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지대지 유도탄(地對地誘導彈, Surface to Surface Missile SSM) 지상에서 발사하여 지상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도탄을 가리킨다. 함상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지상표적을 공격하는 유도탄도 지대지 유도탄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비행궤도 및 유도방식에 따라 관성유도로 제어받으면서 탄도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BM)과 저속,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지형대조유도(TERCOM), GPS 유도 등을 관성유도와 결합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순항비행하는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CM)로 나뉘어진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 소련 양측에서 개발되었던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한 많은 탄도유도탄들이 지대지 탄도유도탄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 광범위한 지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핵병기인 에이태킴스(ATACMS) 등이 있다. 지대지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Tomahawk)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련장로켓(多裝~, Multiple Rocket Launcher) 다수의 로켓탄 발사기를 상자형이나 원통형으로 배열해 한데 묶어 놓은 것으로, 차량에 탑재하여 자주화하는 경우가 많다. 수 기에서 수십 기의 로켓을 한꺼번에 발사하여 동시에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목적으로 하며, 광역제압, 살포지뢰 투하, 대포병사격 등에 쓰인다. 북한의 경우 각종 구경의 다연장 로켓포에 방사포라는 명칭을 붙여 다수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국산인 구룡 다연장 로켓포를 비롯하여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와 MLRS 발사대를 사용하는 광역제압용 단거리탄도탄인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중채널 무선통신(多重~無線通信) 초단파(VHF)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와 반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다중통신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부대간에 신속하게 많은 회선을 제공할 수가 있으며 중계통신소를 설치 운용하여 통신거리를 연장할 수 있으나, 다중채널 무선통신은 지형의 장애를 받으며 적에 의한 도청과 전자방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무선통신에 준하여 보안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탄두 유도탄(多彈頭誘導彈, Multiple Individually Targetable 한 발의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장착하며, 장착된 탄두 하나하나가 유도장치를 장비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무기를 가리킨다. 미소 양국은 상호 핵감축 협정인 START에서 지상발사 다탄두 미사일의 전면폐기를 합의하였다
단거리 탄도탄(短距彈導彈,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에 따른 탄도미사일 분류의 한 가지로, 국가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600NM이내, 혹은 800km 이내인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전술병기로 분류되며, 스커드(SKUD)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탄의 대표적인 예이다.
단정(短艇, Boat) 민수용으로는 인명 구조나 본선(本船)과 부두 사이에서 사람과 짐을 나르는 데, 군용으로는 도하 작전이나 수상 침투 작전, 혹은 상륙의 최종 단계에서 병력이 본선에서 해안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작은 주정(舟艇). 단정(端艇)이라고도 쓴다. 동력을 사용하는 기동정과 인력으로 삿대나 노 등을 이용하여 움직이게 하는 요정(橈艇), 노정(櫓艇) 등이 있는데, 상륙이나 도하에는 주로 기동정이 쓰이지만, 은밀 수상 침투시에는 노정이 사용되기도 한다. 기동정의 경우 주로 금속제이지만, 이외에 나무나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 병력전략 핵전략의 한 가지로,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피하고 핵병력을 비롯한 적의 군사력을 목표로 하여 적의 핵보복력을 파괴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핵병기의 질과 양이 모두 충실해야 하므로 대량의 핵탄두와 운반장치 및 높은 명중도를 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목표로 삼은 핵병력을 비롯한 적의 군사물의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의해서 처음 제창되었고, 이후 소련측의 핵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 도시전략을 비롯한 확증파괴전략을 통하여 상호억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다시 전략병력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목표선택전략이라는 대 병력전략을 채택하였다.
연습(演習, Exercise)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주어진 지식과 기술 등을 토대로 행하는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가리킨다. 작전기획, 준비, 시행을 포함한 모의 전시작전이나 군사기동 및 모의적인 전투작전 등을 시행하며, 그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연습의 종류는 참가하는 편성부대에 따라 연합군, 합동군, 통합군 또는 단일군 연습으로 구분되며, 참가요소에 따라 지휘소연습(CPX), 야외훈련연습(FTX), 지휘소이동연습(CPMX), 지휘소야외기동연습(CFX)등으로 나뉘어진다.
급속도하(急速渡河, Hasty River Crossing) 복잡한 준비 없이 보유 또는 쉽게 가용한 도하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하천을 도하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도하지역의 방어태세가 경미한 경우, 하천선까지 신속히 전진할 수 있을 경우 및 가용한 대량살상무기(핵, 화생무기)의 사용으로 적의 하천선 방어를 와해시킬 수 있을 때 사용되며, 하천선에서의 공격부대가 공격기세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도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실시되어야 한다. 급속도하는 성공할 경우 속도와 기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정밀도하에 비하여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도하여야 한다.
씰팀(Sea Air and Land Team SEAL) 육해공 전천후 작전팀을 뜻한다. 해군의 특수전을 수행하는 전술부대로서 해상과 해안선 일대 그리고 인접한 내륙과 해안에서 비정규전과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부대를 가리킨다. 한국군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수중폭파대(UDT)에 SEAL 임무를 부여하여 UDT/SEAL이라 칭하고 있다.(정식 명칭은 UDT/SEAL/EOD 특수전부대)
대잠 헬리콥터(對潛~, Anti-Submarine Helicopter) 대잠전을 수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헬리콥터를 가리킨다. 지상발진 외에 구축함 등에 탑재되어 함상발진을 통해 대잠전을 수행하기도 하며, 대잠전 수행시에는 레이더와 디핑 소나, 소노부이 등으로 적 잠수함을 탐색, 탐지하고 대잠공격시에는 폭뢰, 어뢰 등으로 공격을 행한다. 한국 해군에서는 영국 웨스트랜드사의 수퍼 링스 헬기를 대잠헬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방기지나 KDX 구축함에서 발진하여 작전을 행할 수 있다.
주력(主, Main Force) 중심 세력의 부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본대 또는 주공부대가 한 단위 운용부대의 주력을 이룰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것 자체가 주력인 것은 아니다. 주력이 뜻하는 전술적 의미는 엄호부대에서 예비대에 이르는 전체적인 부대로 확장될 수도 있으며, 결론적으로, 주력이란 그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모체부대가 진행하고 있는 작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전투력을 보유한 집단을 뜻하게 된다.
주파수(周波數, Frequency) 일정한 크기의 교류전류나 전계, 자계의 진동현상이나 빛의 파동현상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단위시간(1초) 내에 되풀이되는 횟수를 가리킨다.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로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있는데 이 중 전파가 점유하는 주파수를 무선 주파수라 부르며, 일반적으로 주파수라고 하면 무선 주파수를 가리킨다. 주파수의 단위로는 1초당 진동수를 나타내는 Hz(헤르츠) 및 그 계열의 단위인 kHz(킬로헤르츠=1,000Hz), MHz(메가헤르츠=1,000kHz), GHz(기가헤르츠=1,000MHz), THz(테라헤르츠=1000GHz)가 사용된다.
중계기(中繼機, Middleman) 해양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각 해상세력간의 장거리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배치된 항공기를 가리킨다. 통신중계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공시간이 길면서 비행안정성이 우수한 항공기가 주로 이용된다.
공세적 방어(攻勢的防禦, Offensive Defense) 적지 종심지역으로 전장을 조기에 확대하고 적에게 최대한의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여 조기에 작전 한계점에 도달시킴으로써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어작전을 가리킨다. 다만 공세적 방어란 어디까지나 방어개념이므로, 선제공격을 지향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전투력이 공자에 비하여 약한 상태에서 국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방어자는 공세적 방어를 통하여 적의 전투력을 최대한 약화시킨 뒤, 방어자의 전투력이 공격자에 비해 우위로 돌아서 그것이 유지될 때 공세이전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어시 공세행동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방어시 공세행동은 공세적 방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된다
공세제공작전(攻勢制空作戰, Offensive Counter Air Operation 작전의 성격에 따른 제공작전의 분류 중 한 가지. 적극적으로 적의 공군력을 제압하여 제공권을 확보하고 적의 다양한 지상목표(주로 고정표적)에 대한 공격을 행하는 임무로써, 적지의 전투기를 탐색하여 파괴하는 전투기 소탕(Fighter sweep)임무, 적의 산업시설물 및 군사자산을 공격하는 타격(Strike)임무, 적 종심 깊은 곳의 목표에 대하여 타격을 행하는 종심타격(Deep Strike)임무 및 공세제공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를 호위하는 호위(escort)임무로 나뉘어진다. 과거에는 전투기 소탕을 대공제압기가, 지상타격을 공격기나 폭격기가 행하였으나, 현재는 다용도의 전폭기가 등장하여 단일 플랫폼으로 공세제공작전에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역(空域, Airspace) 공중공간을 구획지어 나눈 것으로,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표상에 구역과 고도로 표시되는 공중영역을 가리킨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외 민간항공기과 군항공기의 구분 없이 자유항행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역과 국가안보나 군 작전업무의 필요성, 항공기 안전 등의 이유로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두는 특수공역으로 나뉘며, 일반공역은 다시 관제공역과 계기비행관제공역, 계기/시계비행관제공역 및 시게비행면제공역으로 나뉘고, 특수공역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경고구역, 주의구역, 위험구역, 훈련공역으로 나뉜다. 또한 일반공역의 경우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으로 나누어 등급기준에 따라 공역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A, B, C, D, E 클래스의 관제공역과 F(미지정), G 클래스의 비관제공역을 두고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비행방식이나 항공기 분리 및 비행정보의 제공여부, 공지통신용 무선장비 장착의무 등에 차이가 있다
공용화기(共用火器, Crew Served Weapon) 2인 이상이 1개 조로 편성되어 팀 단위로 운용하는 화기를 가리킨다.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화기로는 60mm, 81mm, 4.2인치 박격포와 90mm, 108mm 무반동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K-6 중기관총, 토우 미사일 등이 있으며, 이동시에는 분해하여 각 팀원들이 나누어 들고 이동하거나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데, 이는 무기에 따라 다르다.
공중감시(空中監視, Air Surveillance) 공중공간을 조직적으로 관측하고 감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관측하는 공간 내의 피아간 항공기 및 미사일의 이동을 확인하고 식별하며, 육안이나 레이더 전파, 공중감시 임무를 띤 항공기 등이 공중감시 임무를 행한다.
시계비행규칙(視界飛行規則, Visual Flight Rules VFR) 시계비행(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하면서 항공기의 자세 및 위치를 파악하여 행하는 비행)시에 적용되는 비행규칙을 가리킨다. 시계비행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정, 운고 등의 기상조건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레이더나 항법장비의 도움 없이 조종사의 육안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시차별 부대전개목록(時差別部隊展開目錄, Time-Phased Force 작전계획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부대의 출발지, 하선항구 및 항로 등을 제시한 목록을 가리킨다. 작전계획 부록에 명시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부 무력공격이 가해질 때에는 작전계획 5027의 부록에 수록된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에 따라 미군 부대가 증원되도록 되어 있다.
심리전(心戰, Psychological Warfare) 국가정책 또는 군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전, 선동, 유언비어 등의 계획적인 사용을 가리킨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유용한 무형적 전쟁 수단으로서, 적에 대한 군사적 심리전의 주목적은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의지를 박탈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데 있으며, 아군에 대하여는 적의 심리전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심리전을 행하게 된다
아트로핀 주사기(~注射器, Atropine Autoinjector) 신경가스 중독증상의 치료제인 아트로핀을 담고 있는 자동주사기로, 신경가스에 노출되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허벅지 등의 위치에 대고 꽉 누르면 바늘이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근육에 아트로핀이 주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들어 있는 아트로핀은 신경가스의 영향으로 부교감 신경계에 과다 축적된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아세틸콜린의 과다분비 증상으로 일어나는 신경가스 중독증상을 치료한다.
암호해독(暗號解, Decryption) 암호화 절차의 역순으로 암호문을 평문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암호의 해독기법 역시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에니악(ENIAC)을 앞선 최초의 컴퓨터라 일컬어지는 영국의 콜로서스(Colossus)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암호체계로 알려져 있던 독일의 에니그마(Enigma)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야전군(野戰軍, Field Army) 육군의 편제 가운데 하나로, 군단의 상위 개념. 단순히 군(軍:Army)이라고도 불린다. 크게 전투부대, 지원부대, 근무지원부대로 나뉘어지는데, 한국군의 경우 군 직할의 부대로 사단 및 여단급의 전투부대와 직할 대대를 두고 있으며, 2개에서 5개 정도의 군단을 1개 야전군 아래에 두고 있다. 인원수는 약 10만에서 30만 정도로, 군사령관에는 대장이 보임된다. 대규모 병력과 그에 따르는 국력을 필요로 하는 편제이기 때문에 야전군급의 부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리 많지 않다. 군단을 거치지 않고 몇 개의 사단으로 편성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소규모 야전군이라고 부른다. 한국 육군에는 총 3개의 야전군이 존재하고 있다.
야전치중대(野戰輜重隊, Field Train) 전투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전투근무지원을 제공하는 치중대의 한 종류로서, 전투치중대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전방부대와 전투치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상급부대와 협조가 용이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후방지역에 위치하여 전투부대의 작전소요를 획득 및 보급하고,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한다
채프(Chaff) 레이더 교란, 혹은 지상 추적국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나 우주선이 살포하는 금속 조각.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레이더망을 교란할 목적으로 영국공군이 사용한 윈도우가 최초의 사용례이다.(독일군에서도 같은 장비가 이미 개발은 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보통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최초로 사용된 윈도우역시 알루미늄 호일을 그 재료로 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항공기가 레이더 유도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유린공격(蹂躪攻擊, Sweeping)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진으로 격파해가는 전투행위를 통한 공격을 가리킨다. 방어측 부대들이 유린된 상황은 공격시 전과확대 직전에 통상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유린이라는 용어는 주로 방어편성부대가 와해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린공격을 통해 목표를 유린한다는 말은 공격부대가 목표상에서 정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투에 있어 유린되는 대상은 방어편성부대의 진지 후방에 위치한 부대들로, 이에는 사령부와 야전포병부대 및 지원부대 등이 포함된다
유인체(誘引體, Decoy) 실제표적이 적의 센서에 포착되는 것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적을 오도하기 위해 실제표적과 전기적,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도록 또는 유사하도록 만들거나 방해용의 신호를 발산하도록 만들어진 모의 표적을 가리킨다. 이는 적의 방어체계나 공격체계에 대한 기만을 행하거나 혼란을 일으켜 적 지역에 대한 침투를 쉽게 달성하거나 적의 공격에 대하여 회피를 행하기 위해 이용된다. 탄도탄요격미사일에 의한 요격을 피하기 위해 ICBM이 방출하는 유인체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후자의 예로는 공대공 유도무기의 회피를 위한 항공기 견인 유인체, 함정용의 전자파(EM), 적외선(IR) 유인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대개 유도탄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나 함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운용수준(運用水準, Operating Level OL) 보급수준의 요소 중 일부로서 보충보급의 수령과 수령 사이 또는 청구와 청구 사이에 보급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급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을 가리킨다. 운용수준을 고정수준으로 두고 운영할 때에는 일수로 인가하나, 이를 경제적 청구개념으로 운용할 때에는 건당 청구비와 연간 보관비 비율을 인가하여 이에 의거하여 계산된 경제적 청구량이 운용수준량이 되며, 대분배 계통에서는 이를 조달주기라고도 한다.
원거리 공격(遠距攻擊, Stand Off Bombing) 항공기에 원거리용 공대지 유도무기를 장비하고 적 방공포병이 사용하는 모든 방공무기의 사거리 밖에서 이를 목표지점에 발사함으로써 안전한 위치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목표에 대한 공격을 행할 수 있는 폭격방법을 가리킨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용 공대지 유도무기가 목표에 대한 정확한 유도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危機管, Crisis Management)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인 통제를 행하면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군사적인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기상황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방지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제도적 장치 및 절차, 또는 그러한 장치와 절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위기조치체제(危機措置體制, Crisis Action System) 비상시에 또는 그에 준한 사태로 인하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계획의 시행, 또는 국가통수기구의 의사 결정을 적시에 건의하기 위한 지침 및 절차를 제공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유도로(誘道路, Taxi Way) 항공기의 지상주행을 위하여 만든 지상주행 전용의 통로를 가리킨다. 이륙시 주기장(igloo)에서 활주로의 이륙개시점으로 이동하거나 착륙 이후 활주로에서 주기장까지 이동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상주행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활주로보다는 폭이 좁으며, 노면의 강도도 활주로에 비해서는 약하다.
공격준비사격(攻擊準備射擊, Preparation Fire) 공격작전에서 공격을 가할 주력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의 진지와 물자, 화력지원수단, 통신 및 지휘소, 관측소를 파괴하고 제압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격을 가리킨다. 이것은 통상 포병사격으로 대표되는 지상화기나 공중으로부터의 폭격으로 맹렬한 사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륙작전 등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관계로 전투장소가 해안과 가까운 경우에는 함포에 의하여 실시되기도 한다. 공격준비사격은 공격작전의 진행 예정에 맞추어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시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된다.
항공기 지뢰살포탄(航空機地雷撒布彈, GATOR MINE) 살포식 지뢰의 일종으로, 항공기로 살포되는 지뢰를 말한다. 항공기에 장착되는 완성탄 1발에 대인, 대전차 지뢰가 혼합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며, 낙하후 고장 및 오동작을 막기 위해 지면에 착지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항 날개가 부착되어있다. 살포 후 별도의 제거작업 없이 시한신관을 통한 자폭이 가능하며, 자폭시간은 4시간, 48시간, 15일의 3가지 형태로 전술 요구에 따라 무장 장착시 선택하여 운용한다.
데이비드슨 선(davidson line) 한국전쟁 시기, 낙동강 방어선의 붕괴에 대비하여 구축하였던 예비 방어선을 가리킨다. 1950년 8월 초 맥아더 장군은 워커 중장에게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방어선의 준비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워커 장군은 8월 11일에 공병참모 데이비드슨 준장에게 예비진지 구축을 명령하여 8월말까지 울산 북쪽 17㎞의 서정리에서 시작하여 경상남북도 도계를 따라 밀양 북쪽 유천리를 기점으로-무안리-마산 동북쪽의 고지군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90Km의 예비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전선의 이름은 구축책임자였던 데이비드슨의 이름을 딴 것이다. 진지구축에는 현지주민이 동원되었으며, 엄체호와 기관총진지를 10m 간격으로 배치하고 조명지뢰를 매설하였다. 데이비드슨선의 구축이유는 인천상륙작전에 사용할 병력 확보를 위해 병력을 절약하면서 적 공격에 버틸 수 있는 보다 축소된 방어진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현재의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경우 부산으로부터의 철수를 엄호할 최소한의 외곽진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최후방어선을 선정하는 시기에 이르러 미 제 8군은 실제 점령한 낙동강방어선과 데이비드슨선을 상호 비교하였고, 각자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워커 중장은 낙동강이라는 장애물의 유용성과 기동과 반격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낙동강 방어선을 최종방위선으로 선택하였다.
도발(挑發, Provocation) 상대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얻어내어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짐짓 상대를 격동시키는 행동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교수사와 같은 단순한 발언일 수도 있고, 국가 차원의 움직임, 혹은 군사적인 위해 행위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도하작전(渡河作戰, River Crossing Operation) 하천을 건너 대안으로 이동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공격작전의 한 과정으로 수행되며, 공격부대가 신속하게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격기세를 유지하여 적을 격멸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하를 시도하는 부대는 부대 및 장비품이 도하를 완료할 때까지 양쪽으로 분리되어 기동, 지원과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므로 기도를 비닉하여 방어자가 대응하기 이전에 기습적으로 도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 동시에 도하하여 도하시의 약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독성 화학작용제(毒性化學作用劑, Toxic Chemical Agent) 화학작용제 중, 인간에게 사용되었을 때 심한 상해 혹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작용제를 가리킨다. 살상 화학작용제라고도 불린다. 화학작용제 중 질식작용제, 신경작용제, 혈액작용제, 수포작용제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
동맹(同盟, Alliance)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거나 서로간의 이해를 함께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공동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약을 가리킨다. 외교상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 보조를 맞추거나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이외에 군사동맹으로 제 3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격을 가하는 공격동맹, 제 3자로부터의 공격 및 위협에 공동으로 방어를 행하는 방어동맹,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하는 공수동맹이 있다. 동맹은 개인, 집단 및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
동압력(動壓, Dynamic Pressure) 수축하지 않는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유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을 가리킨다. 폭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발생하는 폭풍파와 충격파 및 이를 뒤따르는 회오리바람의 압력도 동압력에 속하는데, 폭탄의 폭발시 일어나게 되는 폭풍피해 및 그 전도현상은 대부분 이러한 동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며 핵폭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경우 그 폭풍파 및 충격파는 건물이나 교량을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전체 피해의 절반 가량이 이러한 동압력에 의한 폭풍피해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
동원소요(動員所要, Mobilization Requirement)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사변과 같은 다른 일로 인하여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전시 인가된 편제병력의 충원 또는 작전수요를 위하여 전시에 보충하여야 할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요를 가리킨다.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원소요는 동원자원의 전체적인 소요량, 즉 공급능력 및 현재의 보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량을 의미하며, 동원계획상의 기본소요인 동원소요는 현재의 보유량을 고려한 소요, 즉 순수한 개념상에서 의미하는 전체 소요량 중 부족량을 의미한다.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Collective Security) 여러 나라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안전보장 방식의 한 가지. 다수의 국가가 조약을 맺어 가맹국간의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여 전쟁 및 기타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고 타 가맹국에 무력행사를 통하여 침략을 행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가맹국이 이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유엔헌장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도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나, 이는 군사동맹국가의 외부에 가상적국을 설정해 둔다는 점에서 조약국 내부의 침략적 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집단안전보장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이중선체(二重船體, Double Hull) 1. 선박 내에 종횡으로 격벽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체구조를 가리킨다. 바닥을 이중으로 만드는 이중저와 선체 측면을 이중으로 만드는 이중선측으로 구분된다. 1989년의 1989년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로 인한 유류유출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유류유출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유조선에는 이중선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시켰으며, 현재 벌크선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1개의 압력선체 외부에 전체적으로 또 다른 1개의 비압력선체가 쌓여져 이루어진 잠수함 구조를 가리킨다.
이탈(脫, Breakaway) 1. 부대를 비롯한 특정한 대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2. 항공기가 표적을 공격한 이후 지시된 방향으로 향하여 표적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3. 특정한 지점 혹은 지역에서 이동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인접(引渡引接) 징집이나 소집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자나 응소한 예비군으로 입영할 자를 지방병무청장이 파견한 인도관과 입영부대의 장이 파견한 인접관이 보충선에서 상호 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해전술(人海戰術, Human Wave Tactics) 인명피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원을 투입하여 파상적인 공격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공격부대가 상대에 비하여 압도적인 병력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에 공격작전의 한 가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형이나 장비와 같은 일시적인 전술적 열세를 병력의 우위로 메꾸게 된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쉬지 않고 파상공격을 가하여 적의 방어의지를 약화시키고 전 전선에 대하여 수많은 돌파구를 동시다발적으로 형성하여 각 돌파구에서 개별적으로 돌파, 포위, 침투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적의 방어지역을 분단 및 고립시켜 적 방어부대를 압도한다. 러일전쟁 시기의 뤼순(順)공방전에서 노기(乃木) 장군의 일본군 제 3군이 행했던 돌격작전이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독일군에 대하여 사용했던 제파공격 전술이 대표적인 인해전술의 예라 할 수 있다
자기기뢰(磁氣機雷, Magnetic Mine) 감응방식에 따른 감응기뢰의 분류 중 한 가지. 표적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를 가리킨다. 모든 금속제의 함선은 일정한 세기의 자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함선이 기뢰 주변을 지나갈 때 형성되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그 변화가 일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 폭발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사용되는 자기센서로는 자침형, 자기유도형, 자력계형 등이 있다.
자이로스코프(콤파스)(Gyroscope(Compass)) 공간 중에서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된 일종의 팽이를 가리킨다. 수평고리와 수직고리를 가진 틀 안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자이로를 설치한 것으로, 선박용 안정기, 관성항법 시스템, 포의 안정판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며, 이를 이용한 방위측정장치를 자이로콤파스라 한다. 자이로콤파스는 상당한 고위도까지 사용될 수 있고 항상 진북을 가리키며, 자차가 없는 등 자기컴퍼스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배수량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이로콤파스의 장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작전(作戰, Operation) 1. 전략, 전술, 근무, 훈련, 군 행정업무 등 군대가 부여받은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2. 어떠한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실현과정을 포괄하는 전투수행 과정을 가리키며, 이동, 보급, 공격, 방어 및 기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작전술(作戰術, Operational Art) 전략지침을 통해 하달되는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역과 대규모 작전을 계획 및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전술적 수단들을 결합 또는 연계시키는 이론과 실제의 활동을 가리킨다. 이는 규모상 전쟁을 위한 용병술인 전략과 전투 및 교전을 위한 용병술인 전술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며, 작전술이 이루어지는 활동공간을 일컬어 전구(Thearter)라 한다
항공력(航空, Air Power) 한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분야에 관계된 힘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힘까지를 포함하여 항공분야에 관계되어 보유하고 있는 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군사부문의 힘만을 가리키는 공군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유효발사속도(有效發射速度, Effective Speed) 1. 일정한 시간 동안 화기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계속하여 사격할 수 있는 발사속도. 2. 총포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사할 수 있는 1분간의 발사 탄환수.
을종사태(乙種事態, Class UL Situation) 통합방위사태의 종류 중 하나로,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위 건의를 받은 때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화(標準化, Standardization) 사전적 의미는 생산활동 및 관리에 대하여 능률성 향상 및 자원의 절약을 얻기 위해 활동이나 자재의 규격 등에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군수품의 조달과 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규격의 제정 및 표준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플루토늄(Plutonium) 방사성 원소의 한 가지. 초우라늄 원소이며, 악티늄족에 속하는 금속이다. 1940년 넵투늄에 이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42년에는 우라늄 광석 속에도 미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성자를 이용하여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나 원자 폭탄에 사용되며, 수소 폭탄의 촉발제로 이용될 때도 있다.
한국 종단송유관(韓國縱斷送油管, Trans Korea Pipeline TKP) 주한미군의 유류수송을 위해 설치된 송유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경기 의정부까지를 잇는 총연장 452km의 송유관으로, 1972~1973년 사이에 지하 1.5m 지하에 매설되었다. 송유관의 재질은 강철로 되어 있으며, 관의 두께는 6.4mm~11.7mm, 직경은 20~25cm이다.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경질유를 월평균 100만 배럴 이상 수송해 왔고, 한국의 정유회사들도 오랫동안 이 송유관을 빌려 사용해 왔다. 송유관의 수명이 다해갈 때쯤인 지난 1992년 소유주인 주한미군은 소유권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나, 송유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류누출 사고가 빈발하여 2002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총연장 452km 중 350km을 폐쇄하고 대신 한국 정부가 매설한 남북송유관(SNP)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중인 TKP와 SNP를 연결하는 공사를 2002년 9월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사용되는 구간은 안양 인덕원에서 평택까지의 74km 구간과 대구비행장에서 왜관까지의 28km인데, 남은 구간 역시 노후구간인데다 기름 유출사고까지 일어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할당(割當, Allocation) 자원별 동원계획 총량을 자원분포, 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 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동원집행 기관별로 나누어 동원할 책임량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동원할당을 받은 시, 도지사는 시, 군, 구별로 재할당을 할 수 있다.
함교(艦橋, Bridge) 함정의 중추부로서 항해 및 전투의 지휘대가 되는 함상 구조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함정의 상부전방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함정 조종소, 시각 통신소, 지휘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함과 같은 대형 함정의 경우에는 보조 함교를 설치하여 두는 때도 있다.
함포지원사격(艦砲支援射擊, Naval Gunfire Support) 상륙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상륙작전에 앞서, 혹은 상륙이 진행되는 동안 적 지상군 및 해안 구축물이나 해안포대 등의 해안 방어선에 함포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포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함포지원사격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시실리 상륙작전 때 미군 순양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때, 해안에 집결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것이 주목받아 이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에서도 이용되었으며, 한국전쟁 때의 인천 상륙작전 때도 본격적인 상륙에 들어가기 전에 함포 지원사격을 가했었다. 현대의 상륙작전에 있어서는 공중폭격과 더불어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다
항공정찰(航空偵察, Air Reconnaissance)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형이나 기상 및 적군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정찰기를 이용하여 영상정보 및 신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목적 전투기에 정찰 포드를 장착하여 전술정찰을 행하는 방식으로 항공정찰을 행하게 된다. 또한 공격 이후 목표의 파괴정도를 측정하는 전투피해평가 및 포병 및 함포사격의 수정을 위한 관측도 항공정찰의 범주에 포함된다.
집단군(集團軍, Army Group) 수 개의 야전군이 모여 만들어지는 편제단위이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유럽 대륙에서도 수 개의 집단군이 운용되었으나, 운용 및 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병력자원과 그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집단군 개념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이다. 한국 육군 역시 야전군이 육군 편제의 최고단위로, 집단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집(徵集, Conion)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시, 군, 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하며, 그 기준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한다. 징집 및 징병제도는 국민개병제의 관점에 입각하여 시행되고 있다.
찹스틱16계획(Chop Stick) 한국전쟁기간 중인 1952년에 수립되었던 제한된 공격계획 중 한 가지. 지속적인 대치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군대가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한 밴플리트 장군에 의해서 Chopstick 6 계획과 함께 1952년 4월에 계획되었다. 기본 계획은 한국군 제 1군단으로 고성까지 진격한다는 것이었는데, 미군은 작전에 투입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되었으나, 4월 28일 판문점 회담이 재개되면서 적에게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군수(軍需, Logistics)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판단, 생산 및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의 각 분야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의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대량살상무기(大殺傷武器, Mass Casualty Weapons MCW) 대량 파괴병기라 불리기도 한다. 핵병기, 화학병기, 생물병기를 일괄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ABC(NBC)병기와 같은 의미이다. 핵병기가 최초로 전장에 투입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분류가 발생하였으며, 무기의 비인도성 및 대량 살상능력으로 인하여 현대의 군축 움직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대륙간 탄도탄(大間彈道彈,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타 대륙까지를 공격권 내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긴 사정거리를 갖는 전략미사일로, 일반적으로 5,000km을 넘어서는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다단식 로켓으로 탄두를 수송하며, 관성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로 날아간다.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보통 메가톤급의 파괴력을 지닌다.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탄으로는 미국의 미니트맨 시리즈, 피스키퍼 및 러시아의 SS-17, 18, 19 등을 들 수 있다.
대인장애물(對人障碍物, Anti-Personnel Obstacle)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적의 보병부대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애물을 가리킨다. 이동방해나 살상효과를 가지는 것들로, 기습방어 및 이동지연을 위한 철조망, 화염지대의 발생으로 전진을 막는 화염지뢰, 외관상 해롭지 않은 모양을 하여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 폭발물인 부비트랩 및 크레모아나 발목지뢰와 같은 대인지뢰 등을 들 수 있다.
대양해군(大洋海軍, Ocean Going Navy/Blue Water Navy) 연안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양에서 상당 기간의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을 가리킨다. 최소 대형 구축함과 같은 중형함급 이상의 함선으로 구성되며, 항모와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및 지원함과 상륙함 등으로 편성되어 해상만이 아니라 해상, 해저, 항공 모두를 통해 작전이 가능한 입체전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양해군은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및 대양과 적 연안에 대한 전력투사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대양을 무대로 활동하며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잔교(棧橋, Finger Pier) 판자나 통나무, 덩굴 등을 이용하여 계곡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 혹은 선박의 접안에 이용되는 물 위에 직접 놓은 목제 혹은 석재의 가교나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 놓아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릴 수 있게 해 놓은 다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해안두보(海岸頭堡, Beach Head) 상륙작전에 있어 해당 지역을 탈취하여 확보함으로써 아군부대 및 물자의 계속적인 상륙을 보장하며, 상륙한 부대의 지상작전에 필요한 기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적 해안상의 지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약칭하여 해두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상전에서의 교두보와 유사한 역할 및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며, 상륙작전의 목표지역이 되는 지점이다.
핵무기(核武器, Nuclear Weapon) 대량살상무기의 한 가지. 핵분열, 핵융합과 같은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파괴 및 살상을 일으키는 모든 무기를 통틀어서 가리킨다. 최초의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이었으며, 이후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 인명을 비롯한 생물에 대한 살상능력을 극대화한 중성자탄이나 방사능 오염능력 및 그로 인한 살상능력을 극대화한 코발트 폭탄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재래식 무기에 비하여 지극히 높은 파괴력을 보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군사목표를 조준하여 명중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오염 피해를 넓은 지역에 걸쳐 일으키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병기로 인식되고 있다.
핵배낭(核胚囊, Nuclear Pack) 개인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가리키며, 배낭에 담아 휴대하기 때문에 핵배낭이라 불린다. 특수 공작원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무게는 약 30kg 내외로 위력은 최대 1kt에 이른다. 목표위치에 설치한 이후 시한신관 혹은 원격작동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로켓 런처 등으로 발사할 수도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혼란기에 행방이 묘연해신 핵무기들 중 이러한 핵배낭들이 인간폭탄을 이용한 테러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5년경 주한미군에 배치된 일이 있으나, 9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의 결정으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전략(核戰, Nuclear Strategy)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및 억제 실패로 인하여 핵공격을 받게 될 경우의 대처를 위한 전략을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유일한 원자폭탄 보유국으로서 핵을 수단으로 소련을 봉쇄하려 하였으며, 소련의 원폭 완성 이후에는 재래식전력을 감축하고 핵무기를 확충하여 대량보복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련에 비하여 핵전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네오뉴룩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후 소규모 국지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과 재래식 전력을 같이 확충하는 유연반응전략을 거쳐 레이건 시대에 다시 핵군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소련의 경우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미국의 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제공격시 보복력으로 구사할 수 있을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는 최소억지전력을 주로 추진하였다. 흐루시초프 시대에 핵전력 확대를 행했었다. 기타 핵전력이 양대 핵강국에 비하여 작은 국가들은 대개 대도시전략에 입각하여 소규모의 핵전력으로 억지력을 갖추는 형식의 핵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행군(行軍, March)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대이동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도보를 통한 이동만을 가리키나, 넓게는 차량 등을 이용한 수송도 포함한다. 효과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된 위치에 부대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춘 적확하고 효율적인 행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협정(行政協定, Executive Agreement)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체결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조약의 일종에 속한다. 행정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군사협정 역시 행정협정의 일종이다. 다만, 한미행정협정(SOFA)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나 한국에서는 헌법 규정상 체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한국측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3.5인치 로케트탄 M20 로켓발사기, 통칭 수퍼바주카라고도 불리는 3.5인치 바주카포의 탄체. 혹은 당 바주카포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부터 사용되던 종전의 2.36인치 바주카포는 소련군의 T-34에 대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탄두 성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체되어 한국전쟁 발발 시기에 이르러서야 개발이 완성되었다. 이후 맥아더 원수의 요청에 의해 7월 3일부터 급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인민군의 T-34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차 무기로 3.5인치 로케트탄을 보급해 줄 것을 건의한 미24사단장 딘 소장의 의견이 극동사령부에 의해 수락되어 7월 10일에 대전에 공수되고 동월 12일에 각 보병중대의 화기소대 및 공병중대에 배치, 이후 대전전투에서 최초로 사용된다. 미 육군에서는 60년대 이후 완전 도태되었으나, 한국군은 장갑차 및 구형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상당수를 예비군용 대전차 화기로 보관하고 있다.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여 벌어진 전쟁을 가리킨다. 한국전쟁이라고도 한다. 전쟁의 초기에는 기갑전력을 앞세운 북한의 우세한 전력에 후퇴를 거듭하였고, 유엔군이 참전한 이후에도 후퇴가 계속되어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여 방어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나, 9월 중순에 실시된 인천상륙작전과 그에 맞추어 개시된 낙동강 전선에서의 유엔군 총반격으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되어 9월 말에 서울을 탈환하고 10월에는 38선을 돌파하였다. 이후 쾌속으로 진격을 계속한 끝에 유엔군과 한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되밀려 내려와 한때 서울을 다시 포기하였다가 탈환하였다. 이후 전선은 교착화되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갔으며, 1951년의 중국군 춘계대공세가 실패로 끝난 뒤 휴전협정이 제안되었다. 이후 긴 휴전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은 휴전이라는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에서는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졌으며, 분단체제가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상돌파구(假想突破口, Assumed Penetration) 상세설명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적에게 돌파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범위를 가상한 폭과 종심을 말한다. 가상돌파구는 도상작전, 워게임 결과를 기초로 적의 부대 구성과 임무, 지형 및 아군이 가진 저지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상하게 된다. 이때 적 부대가 직사화기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역습부대의 공격개시선을 결정할 수 있다.
가용보급률(可用補給, Available Supply Rate ASR) 탄약의 소모율을 나타내는 개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중에 허용된 보급 한계량을 가리키며, 충분한 소요량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어 통제보급률(CSR)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때 사용한다. 무기를 사격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탄약의 화기당 1일 발사 탄 수로 표시된다.
간균(桿菌, Bacillus) 막대기 또는 원기둥 모양의 세균을 가리킨다. 분열균(分菌)의 하나로. 구균(球菌)이나 나선균과 대비해서 사용된다. 길이에 따라 장간균(長桿菌)과 단간균(短桿菌)으로 크게 구분되나, 이 안에서도 양 끝의 모양이나 배열 형태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위험한 생물학 무기 중 한 가지로 꼽히는 탄저균이 바로 간균의 일종이다.
동위원소(同位元素, Isotope) 같은 화학원소로서 화학적인 성질은 같으나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가리킨다. 같은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있으나 중성자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안정성에 따라 안정동위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로 나뉘는데,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원자핵이 불안정하여 다른 종류의 안정된 동위원소로 변하려 하는 성질이 있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으나, 핵실험 등으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동위원소도 존재한다. 동위원소는 고고학적 이용과 연대측정, 비파괴검사, 농업에서의 품종개량, 식품살균,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물질의 강화, 의료용 트레이서 등 넓은 범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그 이용범위 및 유용성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안정동위원소에 비하여 크게 우세하다.
미기상(微氣象, Micro Meteorological) 고도 수미터 이하에 존재하는 기층 내의 기상, 또는 제한된 지역 즉 언덕, 숲, 강변 및 어떤 도시와 같은 대단히 좁은 지역상의 기상상태를 가리킨다. 통상 수 제곱미터에서 수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범위를 일컬으며, 지표면 상태, 공기의 압축성, 복사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2m 이하의 기층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은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의 운용에서 특히 중요시된다. 일반적으로는 농업 등에 이용된다.
기간편성(基幹編成, Cadre Organization) 평시에는 기본부대의 존속에 필요한 핵심 인원만으로 구성하여 부대를 편성한 것을 가리킨다. 전시에는 본래 부대의 핵심인원으로 있던 기간인원을 중심으로 하고 인원을 보충하여 완편부대로 만들게 되며, 이에 따르는 부대의 증, 창설시에 증, 창설요원에 대한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한국군의 동원사단이 대표적인 예로, 평시에는 기간인원만으로 운영하면서 할당 지역의 동원예비군 자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예비군 인원을 충원받아 완편사단이 된다.
기계획 근접항공지원(旣計劃航空支援, Preplanned Air Support)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협조되고 계획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을 가리킨다. 이는 매일 종합되는 육군과 해군의 지원요청 및 공군의 자원현황에 의거하여 가용한 지원전력을 할당하고 지원계획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기동부대(機動部隊, Maneuvering Forces) 기동력이 높은 유격 부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행동하여 작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담당 구역이나 위수지역을 갖지 않는 부대이며, 지상군에 있어서는 전차화 혹은 기계화, 차량화되어 적의 측방이나 후방으로 급속히 기동할 수 있는 부대나 공수 또는 해상수송에 의하여 먼 거리의 전장에 급속히 파견될 수 있는 부대를 가리키며, 해군에 있어서는 항공모함을 부대의 중심으로 하고 호위를 위한 순양함이나 구축함 등의 함선을 같이 편성하여 항공전을 주임무로 하는 고속 함대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동 부대의 활동에 있어서는 신속한 이동 및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파이위성(~衛星, Spy Satellite) 대기권 밖의 위성궤도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군사정찰을 행하는 인공위성을 가리킨다. 군사정찰위성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인공위성인 빅 버드나 KH-11형 위성등이 대표적인 스파이 위성으로, 현대의 스파이위성은 이전의 것에 비하여 수명이 길어졌으며, 그 촬영기술 역시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시간개념(時間槪, Times) 1. C-DAY : 출발지로부터 전개이동을 개시하는 날짜. 2. D-DAY : 특별한 작전이 개시되는 혹은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날짜. 3. K-DAY : 특정 수송항로를 통한 수송 개시일자. 4. M-DAY : 동원 개시일. 5. N-DAY : C-DAY 이전의 불명일. 6. N-HOUR : (경보 발령시간) 비상대기부대 외의 부대투입 준비시간. 7. H-HOUR : 어떤 작전 혹은 적대행위가 개시되기로 되어 있는 일의 특정시간. 8. L-HOUR : 전개작전이 개시되거나 혹은 개시되기로 되어 있는 D-DAY의 특정시간.
대게릴라전(對遊擊作戰, Counter Guerrilla Operation) 대비정규전의 일부로, 아군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전을 실시하고 있는 적 게릴라를 소탕 및 격멸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인적, 물적 지원 형성을 방해하여 적 게릴라의 안정을 방해하고 균형을 파괴하는 동시에, 적 게릴라를 발견하여 고착포획시킨 후 그 병력을 섬멸하고 게릴라 활동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활동을 행하는 타격작전과 적 게릴라 소탕으로 최초통제를 이룩하고 저항운동의 재발을 방지하여 군, 관, 민의 협조하에 지역의 통제와 안전을 회복시키는 평정작전으로 나누어진다
대외심리전(對外心戰, External Psychological Warfare) 우방이나 중립국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나 집단에 대하여 수행되는 심리전으로 우방국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립국에 대해서는 우호를 증진시키며 적대국 또는 적대집단에 대해서는 관계를 개선하고 견해, 감정, 태도 및 행동을 자국 및 아군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심리전 활동을 가리킨다.
전방항공통제관(前方航空統制官, Forward Air Controller FAC) 지상군의 전방 전투부대에 파견되어 지상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근접항공지원작전, 공중정찰 및 공수요청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지상목표에 대한 공격을 행하는 항공기에 유도 및 통제를 행하는 장교를 가리킨다
전술탄도유도탄(戰術彈道誘導彈, Tactical Ballistic Missile TBM)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탄도 유도미사일을 가리킨다. 사정거리는 최대 1000km 내외이며, 일반적 탄두 이외에 핵탄두나 화학탄두를 장착하여 대량살상병기로 이용될 수도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술탄도유도탄으로는 비 서방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커드 미사일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군수산업(軍需産業, Logistic Industry) 군수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군수산업은 전쟁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 차이가 있으며, 군수품의 소비는 생산적 소비가 아니며 자원을 투입하여 재생산의 여지가 없는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은 그 생산자원의 사용과 생산품의 소모를 통해 일반산업을 비롯한 사회의 기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에서 확대재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군수산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물자는 대개 판매시장이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입과 이윤을 국가재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이는 군수산업이 국민소득의 재분배에 의하여 그 이익의 확보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수산업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국가의 사회적 부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를 기형화시키고 국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적정량의 자원만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근접방어무기체계(近接武器體系, Close in Weapon System CIWS)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함정에 배치되는 방어무기를 가리키며, 대개 함정으로부터 2km 이내의 영역을 맡는다. 최초의 근접방어무기는 영국의 Sealwolf 단거리 미사일이었는데, 고공의 목표에는 대응 가능하나 엑소세나 하푼과 같이 저공비행으로 함정을 노리는 대함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의 근접방어무기로는 기관포가 쓰이고 있는데 다수의 포신을 묶은 개틀링 형식을 이용하며, 이것을 목표수색 레이더 및 목표추적 레이더,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진 사격지휘 컴퓨터와 일체화하여 전자동 요격을 시행한다. 미국 Hughes사에서 개발한 팔랑스 체계(20mm 6포신 기관포/분당 3000-4000발)와 네덜란드 시그널 사의 골키퍼 체계(30mm 7포신 기관포/분당 4200발)가 서방국가의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으며, 이외에 스위스의 시거드 체계 등이 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KDX)에 골키퍼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e Radar) 높은 지향성을 가진 안테나로 목표물에 전자파를 발사한 뒤 그 반사파를 수신하여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비를 가리킨다. 전파탐지기라고도 한다. 전자파의 송신과 반사파 수신 사이의 시간, 전자파의 최대 수신각도, 반사파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목표물의 위치 및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형태 등을 포함하는 목표물의 속성을 알아내며, 사용 전파로는 마이크로파나 밀리미터파를 사용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표적의 탐색, 위치결정, 항해, 유도, 폭격, 기상관측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유도폭탄(~誘導爆彈, Laser Guided Bomb) 레이저로 유도하여 명중률을 높인 폭탄을 가리킨다. 폭탄에는 레이저 유도 장치를 장비하고 있으며, 목표물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면서 항공기가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에 장비된 레이저 유도 장치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따라가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전쟁 때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GBU 시리즈를 비롯한 많은 레이저 유도폭탄들이 정밀폭격에 쓰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높은 명중률을 지니나 목표물에 폭탄이 명중할 때까지 항공기나 지상 관측병이 계속 레이더를 조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비나 구름, 짙은 안개와 같은 악천후나 먼지, 난기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되는 레이저빔이 교란되거나 폭탄이 유도 레이저를 놓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표물에서 빗나가게 된다.
마이크로파(~波, Micro Wave) 주파수에 따른 전파 분류의 한 가지로, 주파수대 1000MHz에서 30GHz사이의 전파를 가리킨다. UHF(Ultra High Frequency:300-3,000MHz) 및 SHF(Super High Frequency:3-30GHz)가 이에 해당되며, 300MHz 이상의 전파를 극초단파라고 한다. 파장은 10cm에서 100cm 사이이다. 육상, 해상, 공중의 무선 통신, 위성 통신과 방송 및 레이더에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 우주 관측을 위한 전파 망원경이나 의료설비, 가정용 전자레인지 등에도 사용된다.
명령(命, Order) 상급자가 그의 휘하에 속한 부하들에 대한 지시를 서식, 구두 또는 신호에 의해서 전달하는 통신을 가리킨다. 일일명령과 전투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일일명령은 야전에 있어서 작전에 관련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한 명령을 말하며, 일반명령, 특별명령, 군법회의 명령, 회장, 회보, 각서가 이에 포함된다. 전투명령은 야전에 있어서 전략, 전술작전과 이에 부수되는 전투근무지원 문제에 관한 명령이며, 최초엔 계획형태로 하달되었다가 장차의 특정 시간이나 미리 언급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령, 훈령, 작전명령, 행정명령, 부대예규, 준비명령이 이에 속한다. 명령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지휘와 유사한 뜻을 가지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지휘는 다른 형태의 명령보다도 수령자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택의 융통성이 더욱 적은 명령의 한 형태이다. 즉, 명령은 그 실시의 세부적인 면에서 그 실행자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휘는 그렇지 않다.
무능화 작용제(無能化作用劑, Incapacitating Agent) 정신적, 생리학적 작용을 일으켜 수시간, 혹은 수일간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화학작용제의 한 종류. 노출시의 증상은 활동 장애, 맥박 증가, 발한, 두통, 환각, 정신이상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이가 크다. 영구적 손상을 주는 여타의 치사작용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자연적 회복이 가능하나, 고농도의 작용제에 대량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무능화 작용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BZ가 있으며, 2002년 러시아의 모스크바 문화센터 극장 인질사태에서 사용된 가스가 무능화 작용제의 일종이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무력도발(武挑發, Armed Provocation) 무력을 사용한 타국에의 도발행위를 가리킨다. 병력이나 장비와 같은 무력을 동원하여 타국의 영역에 대하여 월경 혹은 소규모 습격을 가하는 등의 위해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전사태가 일어나게 될 수 있으므로 유혈사태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 폭격(無差別爆擊, Indiscriminate Bombing) 군 병력이나 군수공장, 군부대 등의 군사적 목표와 민간인 및 민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공중폭격. 지역 폭격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무차별폭격을 금지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이양(作戰統制權移讓, Change of Operational Con- 부대 또는 단위부대의 작전통제에 대한 책임이 작전통제권자로부터 타 권한자로 이양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군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으며, 1977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다. 1994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 작전통제권에 한하여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다시 이양되었다.
잔류방사선(殘放射線, Residual Radiation)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선의 한 종류로, 폭발 1분 이후부터 영향을 일으키는 방사선을 가리킨다. 핵무기의 폭발로 인하여 생겨나는 분열생성물, 미분열물질 그리고 중성자 감응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며, 폭발 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친 물, 흙, 먼지 등이 방사선에 오염되어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되는 방식으로 방출된다. 잔류핵 방사선에 의한 총 피해는 핵폭발에 의해 일어나는 전체 피해의 약 10%를 차지한다.
저고도 탐지레이더(低高度探知~, Low Altitude Acquisition Radar) 저고도로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여 표적의 방위각, 속도, 접근, 후퇴각 상태 및 개략적인 거리제원을 제공하는 레이더를 가리킨다. 지상군의 경우 레이더에 의해 제공된 제원은 자동제원처리소에서 처리되고 포대 및 소대 작전통제소에서 전시된다. 적의 저고도 침투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공무기와 연동하여 운용되며, 미스트랄과 같은 지대공미사일의 경우 저고도 탐지 레이더에서 직접 표적정보를 수신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저공기습(低空奇襲, Pop-Up) 항공기의 지상공격방법 중 한 가지로서, 저고도 침투공격기술의 일종이다. 목표지역에 위협적인 지대공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치밀한 계산 끝에 산출된 방향과 고도, 상승각도를 통하여 기습과 이탈을 행한다. 목표물의 효과적 타격을 위한 고도 확보와 표적의 육안획득 및 적 기만과 이를 통한 안전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항공기는 목표에서 10 내지 20km 떨어진 지점을 공격개시점으로 잡아 이 위치에서부터 지형추적비행을 이용하여 저고도로 접근하며, 목표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항공기를 상승시켜 공격고도(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에 도달한 후 목표를 확인, 무기를 투하한 뒤 항공기는 고속 저고도로 도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적대행위(敵對行僞, Hostile Act) 적을 해하는 수단, 즉 무력수단을 이용하여 적에 대하여 행하는 가해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간에 행해지게 될 경우에서는 전쟁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상대국가의 영토, 국민, 재산 또는 그 군대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비롯한 무력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격전(電擊戰, Blitzkrieg)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폴란드 침공 및 대프랑스 전쟁 등에서 보인 고속기동전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항공기, 전차, 야포 등을 이용하여 우세한 화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적 전선에 돌파구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집중된 전차부대가 적의 주 방어선을 돌파하여 적진 깊숙이 돌진해나가며, 이를 뒤따르는 장갑차 등의 기계화부대가 돌파구를 확장하면서 방어부대에 대한 추격을 행하여 적이 방어망을 재정비하는 것을 막으며, 보병 및 기타 지원부대들이 돌파구를 통해 뒤따라 돌입하여 공격을 행함으로써 적을 소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하나의 일관된 교리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단(傳單, Leaflet) 1매로 된 인쇄물로서 선전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킨다. 삐라라고도 한다. 전쟁시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 지역에 살포되기도 하는데, 이를 살포하는 수단으로는 선전탄에 적재하여 야포에 의한 포격이나 항공기에 의한 투하를 행하는 방법이나 기구를 통하여 공중살포를 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향방동원(鄕防動員, Movilization for Homeland Defense) 향토방위 작전동원의 준말로, 전시 또는 평시에 적 또는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방위작전은 향토예비군이 그 수행의 근간을 맡게 된다
헬리포트(Heliport) 회전익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수 있는 장소로서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시설물을 갖춘 부대의 착륙장을 가리킨다. 어느 정도 이상의 넓이와 포장로, 격납고, 무선설비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춘 전용시설이 필요하며, 민간지역의 헬리포트 규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전투폭격기(戰鬪爆擊機, Fighter-bomber)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중전 임무와 지상공격 임무의 수행 능력을 양쪽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여 필요에 따라 임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전투용 항공기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일반적인 전투기에 지상공격용 무기를 싣고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는 주요 강국의 거의 모든 주력전투기가 공중전과 지상공격의 양쪽 임무에 모두 투입될 수 있는 전투폭격기로 개발, 운용되고 있다.
갑종사태(甲種事態, Class Kab Situation) 통합방위사태의 종류 중 하나로,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quot시도&quot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위 건의를 받은 때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갑종사태의 선포권자는 대통령뿐이다.
미지(MIJI) 외부의 세력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무선장비나 레이더가 전자방해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항법방해(Meakoning), 전자침투(Intrusion), 전파방해(Jamming), 전자간섭(Interference)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MIJI란 각각의 머리글자를 따온 단어이다.
반고정식 탄약(半固定式彈藥, Semifixed Ammunition) 금속제의 탄피를 사용하나 발사체와 탄피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탄약을 가리킨다. 금속제 탄피 내에는 발사약과 뇌관이 들어 있으며, 탄피 내의 발사약은 조절할 수 있어 이것으로 사거리 등을 조절한다. 발사시에는 발사체와 탄피를 따로 장전하거나 발사 전에 발사체와 탄피를 조립하여 일체탄 형태로 장전, 발사한다. 한국군에서는 105mm포 등에 쓰이고 있다.
반잠수정(半潛水艇, Semi-Submarine Boat) 반잠수 상태로 운항할 수 있는 배를 가리킨다. 종류에 따라서는 저심도의 잠수가 가능한 것도 존재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배 아래쪽에 전망창을 설치하여 관광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군용의 반잠수정은 주로 적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할 때 사용된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해안에 침투하기 위한 간첩선(공작 자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상시 40노트에서 50노트에 달하는 고속 항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로켓포와 기관포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 위로 노출되는 부분에는 반레이더 고무커버를 씌우거나 스텔스 도료를 칠하여 레이더망에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방공포병(防空砲兵, Air Defense Artillery) 적의 공중전력에 대한 적극방공 임무를 띠고 지상에서 적 공중전력과 교전을 행하는 전투병과를 가리킨다.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대공화기와 방공용 레이더 등의 지원장비를 운영한다. 한국군의 경우 1955년 미군의 고사포를 인수받아 대공포부대를 창설한 것이 방공포병의 시초이며, 90년대 초반 육군에서 공군으로 그 소속을 바꾸어 운용하고 있다.
방사선(放射線, Radial Rays)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에 방사되는 고속도의 물질입자선 및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헬륨의 원자핵인 알파선, 전자로 된 입자선인 베타선, 매우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인 감마선 및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X선과 중성자선 등이 있다. 인체에 일정량 이상 피폭될 경우 방사선 장애를 일으키며, 전신에 1000rem 이상의 방사선이 피폭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공적인 방사선의 경우 공업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이 역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방사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폭을 억제하여야 한다.
방어시 공세행동 적의 약점과 과오를 이용하여 적의 전투력을 약화 또는 격멸시켜 방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방어시 공세행동이 일반적인 공격작전과 다른 점은 전반적인 주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다는 점과, 아군의 대부분은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대만으로 작전을 실행한다는 점, 작전지역과 공격방향 및 진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방어시 공세행동의 성공여부는 기회 포착 능력과 이용 능력에 달려 있으며, 성공적인 공세행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비대를 보유하여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유효하게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공세행동은 공세이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행동이다. 방어시 공세행동의 종류로는 파쇄공격, 역공격, 역습, 촌단공격, 유린공격, 소부대 공세행동 등이 있다.
전략폭격기(戰爆擊機, Strategic Bomber) 전략폭격을 주임무로 행하는 폭격기를 가리킨다. 전략폭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항속거리와 높은 폭장능력이 필요한데, 현대의 기준으로는 대륙간 왕복이 가능할 정도의 항속거리와 적의 중추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병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대표적 전략폭격기로는 미국의 B-52, B-1B, B-2 및 러시아의 TU-95, TU-160 등이 있다.
촌단공격(寸斷攻擊, Multiple Counter-Attack Operation) 적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에 의한 전격전에 대응하는 전술개념으로 방어시 공세행동의 한 형태. 전차 및 기계화 위주의 종심 기동부대가 아군의 주방어지역을 돌파하여 계속 종심지역으로 전진하였을 때 옆이나 뒤쪽으로 기동하여 적 공격제대의 간격이나 부대간격 즉, 선두 전차집단과 후방 전차집단 사이, 혹은 전방의 전차집단과 전차집단이 만든 돌파구로 따라오는 후미의 기계화보병 사이 등을 절단함으로써 적의 조직적인 공격능력을 분쇄하여 공격기세를 약화시키고, 적 부대의 균형을 와해, 마비, 격멸시키는 행동을 가리킨다
전시특례(戰時特, Special Regulation in War Time)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행할 수 있는 특례조치들, 혹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행할 수 있는 특례조치들로 병역법 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복무기간의 연장,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의 병적 편입 등 전시 동원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전(電子戰, Electronic Warfare EW) 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적의 지휘, 통제, 통신(C3) 및 전자무기체계의 기능을 마비 또는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지휘, 통제, 통신 및 전자무기체계는 적의 전자전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총칭하여 가리킨다. 이는 다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전자전지원(Electronic Warfare Support:ES), 전자공격(Electronic Attack:EA) 및 전자보호(Electronic Protection:EP)로 나뉘어진다. 현대전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그 비중이 급속히 커졌으며, 현대 병기 및 지휘, 통신체계가 컴퓨터나 전자장비 등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그 중요성도 증대되어 왔다.
전자파(電子波, Electronic Wave) 전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에 전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전자기파라고도 한다. 전자기장의 주기적인 변화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데, 이는 횡파인 전파와 역시 횡파인 자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진동 방향에 의하여 그 전자파의 편의 방향이 정의된다.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전쟁(戰爭, War)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었던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군사력 수단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통하여 자기 집단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규모의 투쟁을 가리킨다. 이는 정치의 연장에 속하지만, 보다 전면적인 투쟁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무력행사나 무력에 의한 위협 및 외교와 같은 여타의 수단과는 다르다. 전쟁의 발발 및 종결시기를 결정하는 형식상의 기준은 선전포고(전쟁의 개시)와 강화조약 혹은 일방적 정복의 달성(전쟁의 종결)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세까지의 전쟁은 거의 모두가 군사집단간의 충돌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무제한적인 전면전과 총력전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제법상 전쟁은 기본적으로 위법으로서 각 국가들에게는 자위적인 목적의 무력 행사만이 인정되고 있다.
전쟁연습(戰爭演習, War Game)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대항하는 팀으로 구성된 부대가 참가하여 실제상황이나 또는 가정된 현실적인 상황 아래에서 규칙과 제원 및 절차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모의군사작전을 가리킨다. 전쟁연습모델을 이용하여 컴퓨터상에서 모의전을 벌이는 것, 혹은 그를 위한 전쟁연습모델을 가리키기도 한다.
효력사(效射, Fire for Effect) 표적을 파괴하거나 포격에 의해 요망하는 전술적 성과를 완수하는데 사용하는 사격으로, 평균 탄착점이나 평균 폭파점이 표적의 요망거리 또는 거리수정 지점 내에 있을 때 실시하게 된다. 거리수정이 만족할 때와 효력사격이 요망되는 것을 표시하는 사격 명령을 가리키기도 한다.
화학작용제 탐지킷(化學作用劑探知~, Chemical Agent Detector 화학 작용제 탐지기구의 한 가지.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KM18A2, KM256이 있다. 탐지지, 정제시약, 앰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들을 사용하고 그 결과반응에 따라 화학 작용제 오염여부 및 그 종류를 알 수 있다.
활주로 초과저지망(滑走路超過沮止網) 항공기가 활주로를 초과 활주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주로 끝을 초과한 부분에 설치하는 망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는 접혀 있거나 내려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작동시킨다. 이를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로는 조종사가 요구할 경우나 군 기관(기지운항실장, 비행감독관, 활주로 통제장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통신이 두절되었거나 동신두절로 간주되는 군용 제트항공기의 착륙시 또는 항공기가 초과저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될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결빙 기상상태나 기계장치의 고장 때문에 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에게 통보되었다면 초과저지장치를 올린 상태로 둘 수 있다. 초과저지망의 작동은 기본적으로 이륙활주로 말단의 것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활주로 시단의 초과저지망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종사나 군 기관이 특별히 요청하여야 한다.
후방지역작전(後方地域作戰, Rear Area Operations) 군, 경, 민, 예비군 등의 전 작전요소를 동원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민, 관, 군 통합작전의 형태로 시행되는 모든 작전을 가리킨다. 후방지역경계, 국지도발대비작전, 대게릴라전, 대상륙작전, 대공정작전, 소요진압작전 등이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
흑색선전(黑色宣傳, Black Propaganda)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중상모략을 가하거나 상대 진영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하는 선전을 가리킨다. 적의 방송국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출처를 날조하여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데 사용하며, 사실을 조작하기는 하나 교란을 위한 거짓 출처를 명기한다는 점에서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유언비어와는 다르다. 북한이 실시하던 구국의 소리 방송(구 통혁당의 목소리 방송)을 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교란을 목적으로 한 화폐위조를 비롯하여 신문위조, 비밀 출판물, 포고문 위조 등도 흑색선전의 범주에 속한다.
간첩(間諜, Spy Espionage) 상대편의 내부에 침투하여 각종 수단을 통하여 그 정보를 탐지하고 기밀을 알아내어 자기 편에 통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상대편의 내부에 침입한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 상대편의 혼란 및 오판을 유도하게 하는 사람이나 파괴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간첩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전국이나 적대국에 대해서 간첩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나, 간첩 활동이 반드시 교전국이나 적대국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간자(間者), 세작(細作), 첩자(諜者), 스파이(Spy)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손자병법서에서는 간첩에 대해 그 역할이나 출신 등을 기준으로 향간(鄕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死間), 생간(生間)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강습(强襲, Assault) 국부적인 목표에 대하여 짧고 맹렬하면서 질서있는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상륙작전시 상륙특수임무부대의 강습 본대가 목표지역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의 기간이나 도하작전시 최초 도하가 개시되어 교두보가 확보되고 도하지역 지휘관에게 책임이 인계될 때까지의 기간, 혹은 공정작전시 공정부대가 목표지역에 낙하하여 목표를 공격한 후 최초 공두보를 강화하는 단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도하작전시 최초 도하가 개시되어 교두보가 확보되고 도하지역 지휘관에게 책임이 인계될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강습작전은 기동성이 양호한 부대로 행하게 되는데, 이의 예로는 공중기동부대나 전차부대 및 기계화보병부대를 들 수 있다. 강습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에게 최대한의 전투력(전차 및 기계화부대)을 가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을 격멸하는 데 있다. 강습작전은 작전 자체가 갖는 신속한 기동성으로 인해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거부작전(拒否作戰, Denial Operation) 전술 및 전략적인 가치를 갖는 목표물이나 지역을 적이 점령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된 작전을 가리킨다. 또한 거부작전은 적의 전체적인 작전실시 능력과 이동 능력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전략적인 개념으로 운용된다. 거부작전은 장벽운용과 더불어 공격작전 및 방어작전에 공히 운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방어작전과 지연작전에서 더 많이 운용된다. 공격시의 거부작전은 장벽 운용과 함께 병력을 절약하고 측방 경계를 도우며, 역습을 방지하고 철수하는 적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데 사용된다. 방어시의 거부작전은 병력절약과 더불어 그로 인한 더욱 광범위한 분산이 가능하게 하고, 적이 전방 혹은 측방으로 전진해 오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와해시켜 아군의 방어화력에 대한 적의 취약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측방 및 후방지역 경계를 돕는다. 거부작전이 적의 전체적인 작전의 실시와 이동 능력을 방해하는 데 비하면 장벽운용은 적 전술부대의 전술적 기동을 감소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건설동원(建設動員, Construction Mobilization) 군사작전은 물론, 기타의 전시소요까지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물, 토지, 중기 및 기타 건설장비, 건설업체 등을 사용, 통제, 운영하는 것으로, 군 소요 중기는 사용동원 하고, 긴급 복구지원에 소요되는 중기는 시, 도지사가 통제 운영한다. 보상금액은 물자동원시의 보상기준액에 따른다.
건제부대(建制部隊, Organic Unit) 전술상의 목적으로 인해 평시 때부터 그 편성법을 제정하여 건설한 부대로, 건제에 따라 편제상의 단일지휘관하에 고정편성되어 결합된 부대를 가리킨다. 건제란 국군 건설을 위하여 정해진 근본제도로, 편제표에 따라 정해진 군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제부대에는 (야전)군,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등이 있으며, 건제부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는 교리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격자형 통신망(格子型通信網, Mode Communication System) 데이터 통신망의 형태 중 하나로, 2차원적인 형태를 갖는 망을 가리킨다. 1차원 망에 비하여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나, 신뢰성이 뛰어나고 트래픽 처리의 능률이 우수하여 광역 통신망에 적용되거나 화상처리 등의 특수분산처리 컴퓨터망에 이용된다. 한국 육군의 차기 전술통신체계로 채택되어 운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스파이더(SPIDER)체계 역시 기존의 트리형 통신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격자형 통신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작전책임지역 내에 수개의 지역통신소(노드)를 설치하여 격자형으로 연결하고 지역단위로 통신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격자형 통신망을 채택할 경우 통신망의 생존성이 높을 뿐 아니라, 통신소 파괴시 우회통신이 가능하고 최단 통신경로를 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비롯한 전술통신체계로서의 기능 및 유용성이 이전의 트리형 통신망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비파괴검사(非破壞檢査, Non Destructive Inspection) 대상물품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하여 대상의 결함을 조사하는 검사방법을 가리킨다. 공업제품 내부의 공동(空洞)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조사 등에 사용되며, 그 방법으로는 용접부나 주물 속의 공동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방사선투과법, 철판이나 단조품 또는 관재 등의 상처나 내부의 결함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 탐상법이나 맴돌이전류시험, 물품 표면의 작은 상처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침투법(浸透法)이나 자분탐상법(磁粉探傷法) 등이 있다. 파괴검사에 비하여 낭비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낙진(落塵, Fallout) 핵폭발에 의해 생성되어 대기 중으로 낙하하는 미세한 방사성물질을 가리킨다. 지상의 먼지나 파편물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것이나 핵분열생성물 및 플루토늄의 폭발잔재 등이며, 형태에 따라 그대로 떨어지는 건조낙진, 비에 섞여 검은 비를 만드는 강우낙진, 눈에 섞여 내리는 강설낙진이 있으며, 눈처럼 떨어지는 재의 형태를 한 선낙진과 작고 가벼워 더 높이 올라간 다음 바람을 타고 훨씬 멀리 흩뿌려지는 후낙진으로도 나뉘어진다. 선낙진의 방사능 오염도는 매우 강하여 이에 노출된 사람은 2주 내지 6개월 내에 사망하게 되며, 후낙진은 대기권 높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선낙진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에 퍼지게 된다.
내수(內水, Internal Waters) 국가의 영역을 구성하는 수역의 하나. 국제법에서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의 육지쪽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바다를 제외한 나라 안의 하천, 호수, 운하 등과 같이 한 나라의 영토 내에 있는 내수면 외에도, 바다의 경우 일반적인 해안의 저조선과 고조선 사이에 있는 수역, 직선기선이 채용된 경우 직선기선과 실제 해안선의 사이에 있는 수역 및 나비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만의 안쪽 수역 및 군도 수역의 일부를 내수라 칭한다. 또한, 연안국이 역사적인 권리원천을 가진 역사적 만이나 수역도 내수라 한다. 국가는 내수를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주권 아래 둔다. 내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해와 달리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권을 가지지 않으나, 이전부터 외국 선박의 통항에 사용되던 바다가 국가에 따라 새롭게 내수화된 지역일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존속된다.
야전포병(野戰砲兵, Field Artillery) 육군 전투병과의 분류 중 한 가지. 같은 포병으로 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고사포병과 대비되는 병과로서, 견인포와 자주포를 포괄하는 각종 야전포와 다연장 로켓 및 지대지 유도탄 체계를 운용하여 대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포병요원 및 부대를 가리키며, 지상전투작전을 수행하는 표적획득 수단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포병이라 하면 이 야전포병을 가리킨다. 지상군에서 순수한 의미로 가장 높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병과로서, 타 부대에 대한 지원 임무 및 상대 포병에 대한 대응을 그 주된 임무로 한다.
양동(陽動, Demonstration)  
양익포위(翼包圍, Double Envelopment) 중앙, 좌익, 우익의 3개 주요 전술집단을 이용하는 포위방법으로, 중앙부대의 조공이나 간접사격 또는 항공사격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적을 고착시킨 상태에서 아군의 좌익부대와 우익부대가 적의 양 측방으로 기동하는 포위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적 후방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거나 적의 측후방을 직접 공격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익포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좌익부대와 우익부대가 최대한 신속하게 측방으로의 기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들이 적의 측방으로 기동을 완료할 때까지 중앙부대가 적 부대를 고착시켜 둘 수 있어야 한다. 제 2차 포에니 전쟁의 칸네 전투에서 한니발의 지휘하에 선보였던 카르타고군의 기동형태나 임진왜란 시기 충무공 이순신의 지휘하에 조선수군이 운용했던 학익진 대형은 양익포위의 이상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규군(正規軍, Regular Forces)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유지하는 상비군으로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편성된 군대를 가리킨다.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교전자격을 갖추고 있는 국가 소속의 무력집단으로서, 정규군이 취하는 행동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이를 관할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크게 직접 전투를 행하는 전투원과 후방의 위생, 의료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원으로 나뉘어진다.
정밀유도무기(精密誘導武器, Precision Guided Munitions) 첨단의 각종 유도방식과 표적감지 기술을 이용하여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인 공격무기를 가리킨다. 명중의 높은 정밀도로 인하여 원형공산오차가 매우 작다. 목표를 좀더 정확하게 명중시킴으로써 목표 파괴에 필요한 폭약량을 줄일 수 있으며,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1발당 가격이 비교적 고가라는 점과 부수적인 실전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정밀도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밀유도무기로는 토마호크(Tomahawk)와 같은 순항미사일이나 페이브웨이(Pave Way)시리즈로 대표되는 스마트 폭탄 등을 들
정보제압(情報制壓, Counter Information CI) 정보영역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제반 방책을 가리킨다. 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공격적인 정보제압과 방어적인 정보제압으로 나뉘어진다. 공격적인 정보제압은 아군측에 정보영역을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적에게는 사용치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공격, 군사기만, 심리전, 전자전 및 정보공격 등의 수단이 사용되며, 방어적인 정보제압은 아군측의 정보를 적의 정보작전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으로서 물리적인 방어, 물리적 보안, 견고화, 작전보안, 통신보안, 컴퓨터 보안 및 방첩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정찰(偵察, Reconnaissance) 적의 활동 및 소재나 배치 및 자원에 대한 첩보, 잠재적 적국의 시설현황,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기상 등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 혹은 그를 위해 실시하는 임무를 가리킨다. 이는 적, 또는 잠재적 적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태세의 수립과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정찰을 위한 수단으로는 시각 외에도 정찰용으로 만들어진 위성, 항공기, 차량, 함선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사용된다.
제공작전(制空作戰, Counter Air Operation) 전투지역 상공의 공중우세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의 공중세력과 방공체계를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적의 항공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육, 해군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군 부대에 행동의 자유를 주게 되며, 후방의 보급로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한다. 제공작전은 크게 공세제공작전과 방어제공작전으로 나뉘며, 이에 더하여 대공제압을 별도의 분류로 놓기도 한다.
제해권(制海權, Command of the Sea) 자국에 필요한 해역을 통상, 항해, 군사목적 등으로 국가 이익 및 안보를 위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유로이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해양력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바로 이 제해권을 가리킨다. 전시에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아군의 행동에 대한 적 해군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해양우세의 정도를 가리킨다. 다만 해양은 육지와 달라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해권은 영토와 같은 영구적 장악력을 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해역을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목적을 위해 자유로이 사용하며 통제할 수 있는 해양통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시, 평시에 걸쳐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중우세(空中優勢, Air Superiority) 공군력에 있어서 적보다 우세한 전투능력을 가지고 적 공군력에 의한 대항이 있더라도 실력에 의해서 적의 항공활동을 봉쇄하고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아군기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적의 유효한 간섭을 받지 않고 지상, 해상 및 공중작전을 행할 수 있는 공중작전에서의 상대적인 우세정도 혹은 그러한 우세가 보장된 상태를 가리킨다. 제공권의 일부에 속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공중우세를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위한 항공기를 공중우세기 혹은 대공제압기라 한다.
기상요소(氣象要素, Meteorological Elements) 특정한 기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독립된 요소로 사용되는 풍향, 풍속,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 강설, 운량, 기압 등과 이들을 복합시킴으로서 계산되는 실효습도, 불쾌지수 등이 있다. 각각의 기상요소는 항공기의 운항가능 여부, 부대의 이동 및 숙영, 화학작용제의 운용 등 여러 가지 군사행동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기함(旗艦, Flag Ship)  
긴급동원(緊急動員, Emergency Mobilization) 긴급상황이거나 정상동원이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등, 전시 추가적인 동원소요 가 발생하였으나 사태가 긴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소요기관이 직접 시, 도지사에게 동원을 요청하고 시, 도지사는 요청자원을 우선 동원해 준 뒤 사후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동원방법을 말한다.
긴급근접항공지원(緊急航空支援, Immediate Air Support) 사전에 계획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전투수행 중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근접항공지원을 가리킨다. 교전 중의 긴박한 상황에서 공군의 화력지원이 요구될 경우 항공지원작전본부(Air Support Operation Center:ASOC)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해당 군이 긴급히 요청하여 항공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군이 보유한 전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모든 지원요청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일단 해당 군의 상위부서를 거쳐 항공지원작전본부에 전달하게 된다.
역전상태(逆轉狀態, Inversion Condition)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일출시나 일몰시에 잘 일어나며, 특히 대체로 청명하거나 구름이 3할 이하로 덮여 있는 하부 공기층에서 일출 후 약 1시간까지의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 화학무기의 살포효과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화학무기의 살포에는 이 현상이 잘 일어나는 일출이나 일몰 시기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연막(煙幕, Smoke) 은폐를 위한 수단의 한 종류로서, 적의 시야를 막아 아군의 행동을 숨기고 적 사격의 목표가 될 표적의 관측을 방해하며,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하여 유효한 공격 기회를 얻거나 후퇴를 좀더 손쉽게 행하기 위하여 공중이나 지상에 치는 인공의 연기를 가리킨다. 발연통을 사용하거나 황린, 염산암모늄, 무수황산 등의 발연제를 채워넣은 연막탄을 화기로 발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시키며, 전차나 항공기의 경우 자체적인 연막발생 장비를 장비하기도 한다. 또한, 양차 세계대전 시기, 혹은 그 이전의 근현대식 해상함선들은 전투중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중유의 불완전연소로 검은 연기를 만들어내는 매연막을 이용하여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레이더의 발달 및 항공기 관측능력의 향상으로 해상이나 원거리전에서는 거의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접전이나 소규모 전투 등에서 국소적으로 이용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치장(置藏, Store) 장비 및 물자의 사용통제와 치장방침에 의거 평시 운영량(운용수준) 초과분, 인가초과분 및 전시긴요물자, 장비 등에 대한 사용을 엄격하게 완전 통제함으로써 전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침투보호의(浸透保護衣, Permeable Protective Clothing) 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특수 피복을 가리킨다. 화학제로 처리되어 있으며, 수포성 화학작용제와 같이 피부 침투를 통하여 인체에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작용제애 대하여 방호를 제공한다. 한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투보호의의 경우 화학작용제에 의한 오염이 일어났을 경우 오염지대 내에서 24시간 정도의 착용이 가능하며, 착용 후의 세탁 및 제독은 불가능하다. 구성품으로는 전투화 덮개와 보호장갑이 있으며, 이들은 오염지대에서 6시간 이상의 방호가 가능하다.
공지작전(空地作戰, Airland Operations) 공지전투를 확장 발전시킨 개념이며, 전쟁 전의 전쟁준비단계에서부터 전쟁시행단계 및 전쟁후속단계까지를 망라하여 화력과 기동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전장환경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다. 공지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적 종심을 포착할 수 있는 장거리 및 정면 사격체제,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 감독할 수 있는 C4I체제 및 적절한 군수지원이 필요하다. 공지전투의 개념이 공지작전으로 발달한 것은 90년대 초반의 다국적군-이라크 전쟁이었다.
공해(公海, High Seas, Open Sea)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국가의 내수나 영해 및 군도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최초로 성문화된 공해조약은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공해에 관한 협약으로, 공해에는 기본적으로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어업이나 항행, 해저전선의 부설 등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공해자유의 원칙과 같은 개념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해양자유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현재 공해는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영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관성 항법장치(慣性航法裝置, 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물체의 속도와 현재위치 및 자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고도 및 자세 등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미사일의 유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항공기 및 선박의 항법에도 사용되며, 내장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도 전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외부에서의 전자방해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를 자동 조종 장치와 연동시키면 미리 설정된 항로를 자동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 그 정밀도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현재 수천 km의 비행거리에서도 그 오차는 10km 이내이다.
관측소(觀測所, Observation Post) 전장에 있어서 그 형세를 관측하기 위하여 선정되어 관측인원을 배치한 지점을 가리킨다. 관측대상에 따라 그 선정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피아의 부대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 화기에 의한 사격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나 포사격 후 탄착의 관측 및 수정이 용이한 위치, 적의 항공기 등에 의하여 쉽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그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위치(대공감시소의 경우) 등을 관측소로 선정한다.
교감신경(交感神經, Sympathetic Nerve) 부교감신경과 더불어 척추동물의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부교감신경과 같이 심장, 혈관 등의 불수의근이나 땀샘, 소화선 등에 분포하며, 신체의 호흡, 순환 소화기능을 조절한다. 교감신경의 작용은 정신적으로 흥분상태에 놓였을 경우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강해지는데, 동공이 크게 떠지고 안면혈관이 수축되는 동시에 정신성 발한이 왕성해지면서 호흡이 촉진되고 심박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며. 소화 활동이나 비뇨생식기계의 활동은 억제된다. 또한 교감신경의 작용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교감신경에 의한 흥분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전규칙(交戰規則, Rules of Engagement) 타국의 군대와 조우하였을 경우 교전을 시작하거나 시작된 교전을 지속하고 수행하는 데 대한 환경 및 조건, 제한, 금지 등을 명시한 지시가 담긴 규칙을 말하며, 소관 군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다. 타국군과의 조우시나 전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엄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군인에 의한 교전규칙의 위반은 군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구토작용제(嘔吐作用劑, Vomiting Gas) 비치사성의 화학무기 중 한 가지. 일반적으로, 다른 치사성의 화학무기 중에서도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종류가 있으나, 구토작용제는 비치사성으로 구토 등의 효과로 적의 행동력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다르다. 들이마셨을 경우 구토, 기침, 두통 등의 증세와 함께 코 및 식도의 고통이나 콧물과 눈물이 나오게 된다. 응급처치로는 클로르포름을 흡입하게 한다.
산업동원(産業動員, Industrial Mobilization) 산업형태를 평시활동으로 부터 국가적 군 지원 목적에 부합되게 변형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자, 인력, 자본, 생산과정, 설비 등의 동원은 물론, 기타 산업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어뢰대항책(魚雷對抗策, Torpedo Countermeasures) 어뢰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 및 전술적 방법을 가리킨다. 어뢰의 추적을 피하는 대항책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어뢰 회피의 경우, 무유도 어뢰에 대해서는 그 항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회피하는 방책을 사용하였으나, 음향유도(Acoustic Homming) 능력을 갖춘 유도 어뢰의 경우에는 음향대항체계(Acoustic Countermeasure System)가 이용된다. 이는 어뢰의 조기탐지를 위한 소나장비와 어뢰에 장비된 음향호밍 장비를 교란하기 위한 음향발생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정숙성을 높여 발견확률을 낮추고 함정의 속도를 증가시켜 회피율을 높이며, 선체구조의 개선을 통해 어뢰 피격시의 피해를 줄이는 등의 수단도 사용된다.
엄호기(掩護機, Supporting Fighter) 공중에서 엄호임무를 띠고 행동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전투기 편대끼리의 공중전투기동 시에는 전투중인 아군의 타 항공기에 대한 엄호위치에 있는 전투기를 가리키며, 폭격임무나 구조임무, 공중수송임무 등에서는 공중전 능력이 취약한 폭격기나 비무장상태인 수송기 등의 근처에서 비행하면서 임무항공기를 보호하고, 공격해 오는 적기에 대하여 엄호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격을 가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여단(團, Brigade) 지상군의 편성단위 중 한 가지. 사단보다는 작으나 연대보다는 큰 단위이나, 사단과 연대의 중간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제부대로써 독립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이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단 혹은 연대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수개의 보병대대를 기간으로 하여 편성하기도 한다. 기갑, 포병 등 단일병과의 부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립부대 또는 야전군 및 군단의 직할부대나 사단 예하의 부대로서 운용된다. 여단의 지휘관은 일반적으로 준장급의 장성이 맡게 된다.
국방경비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으로, 미군정하인 1946년 조직되어 남한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9월까지 주로 국내 치안을 담당했다. 해방 후 남한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국내에는 각종 사설군사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통일적인 군사기구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1946년 1월 14일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통위부 산하기구로 1개 중대를 창설한 것을 시초로 8개 도청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를 편성하였으며, 1946년 5월에는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창설하여 간부 육성체계를 확립하였다. 6월에 조선경비대로 개칭되었으며, 해안 및 도서지역의 순찰 및 경비를 목적으로 조선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훈령 제1조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호칭을 바꾸었고, 8월 24일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조선경비대에 대한 통수권이 이양되면서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고, 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되어 조선경비대는 육군본부로,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본부가 설치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48년 5월 통위부 직할의 항공부대로 창설된 공군은 육군본부 항공군으로 있다가 49년 10월 육군에서 독립하였다.
국제 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의 하나. 약칭 ICAO. 1944년 10월 시카고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항공운송통제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항공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 50여개국이 모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비준한 26개국에 의하여 1947년 4월 4일 설치되었고 같은 해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이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민간항공의 안전, 규칙, 능률을 도와주어 민간항공의 질서와 안전 운행을 확보하며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설계나 운항 기술, 항공로, 공항이나 항공 보안 시설(항공 무선 관계 기기 포함)발달을 장려하며 국제항공운항과 안전기준을 설치하고 항공운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 공개하며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회권국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소 역할을 한다. 한국은 1952년에 가입하였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사무국 산하에 지역별로 7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무소는 타이 방콕에 있다.
군령(軍, Military Command) 한 나라의 원수가 군의 통수권을 지닌 자로서 군대에 내리는 명령 및 통수사무, 혹은 다른 의미로 군중에서 일어나는 명령 전반을 폭넓게 가리키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과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통수권을 지닌 자가 행하는 군령의 경우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통수의 권한을 가지고 군령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군정과 상대적인 개념이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일반적인 문민국가의 경우 군령, 군정의 일원주의(병정통합주의)를 택하여 군령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인 문민통제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군비통제(軍備統制, Arms Control) 잠재 적대국 상호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여 국가간 긴장을 낮추고 전쟁위험을 낮추는 것에 관련한 모든 노력을 가리킨다. 상호 합의에 의해 상호간의 군사력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고 합의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서 전쟁의 위험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 신뢰구축, 특정 또는 비특정기간의 군비수준을 어떤 일정규모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규제하여 상호간의 군비 예산 및 규모에 제한을 두는 군비제한, 현 군비의 규모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군비축소, 군비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군비해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사기술 군사에 관련된 기술 전체를 폭넓게 이르는 말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기나 통신수단 등 군용물 그 자체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는 전략, 전술 등과 관련된 기술로 크게 나뉜다. 현대 무기와 관련된 군사기술의 개발은 냉전 시대에 군비경쟁의 한 양상으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여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미국이 유일 군사대국으로서 월등히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군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나 정전이 맺어져 작전행동이 중지될 때, 대치한 양군의 태세를 고정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해 내기 위해 전쟁 당사자들간의 협정에 의해서 구획한 군사 활동의 한계 기준선. 군사 경계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휴전이나 정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휴전 및 정전 후에 불미스런 양측간의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의 양측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여 완충지대로 삼기도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무장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감시위원회와 같은 제 3자의 인원이 감시를 행한다. 한국전쟁의 경우 휴전 당시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여 휴전협정을 성립시켰고,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을 물러나 폭 4km의 지대를 비무장지대로 하였고 그곳과 접하는 선을 휴전선으로 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군사정보(軍事情報, Military Intelligence) 군사활동의 계획 및 실시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 및 지식을 가리킨다. 적의 규모나 위치, 작전행동을 행할 지역의 지형, 적의 기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조직 및 활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모든 정보에 적용되듯이 군사정보 역시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군사정보에는 전투정보, 전략정보가 포함된다
군수품(軍需品, War Supplies) 군사상의 수요에 의해 군용으로 쓰이는 모든 물품을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각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크게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별되며, 국방부령에 의하여 규격별(표준품-비표준품), 특성별(특수품-공통품), 기능별(일반장비-일반물자), 종별(식량, 피복, 병기 등), 통제별(통제품-비통제품), 경제성별(고급품, 중급품, 저급품), 수요도별(순환수요품-계획품), 소모성별(소모품-장비품), 주종별(주장비품-보조품), 주종분류된 물자의 상태별(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및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분류방법들이 있다. 군수품은 무기와 장비, 비품 및 소모성 보급물자 외에 그 생산을 위한 각종 원자재도 포함한다.
군정(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 1. 군령의 상대적 개념으로, 군대를 만들고 편제 및 관리를 행하는 등 군대가 그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및 군수분야의 지원업무를 가리킨다. 2. 군 지휘관이 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규칙에 의거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군사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나 점령군의 군인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군정은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의 종료나 평화조약 등으로 인한 점령군의 퇴각시에 종료되어 민정으로 이양되며, 이 경우 군정시의 입법, 사법, 행정권 행사로 이루어진 행위들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군정 행사자측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가 판단근거가 된다.
간접전략(間接戰, Indirect Strategy) 국가가 분쟁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군사력의 직접적 사용을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그 대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 및 심리적 수단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적의 전의를 좌절시켜 굴복시키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가리킨다. 또한 이는 군사적 협상태세와도 병행하여 사용된다. 국가전략 수행 수단상의 문제로 군사적 수단 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전제하는 간접접근과는 구별된다
감응기뢰(感應機雷, Influence Mine) 폭발 및 발화방식에 따른 기뢰 분류의 한 종류로, 표적함정이 움직임에 따라 생겨나는 함정 주변의 자기, 음향, 압력 등과 같은 물리량의 변화를 센서를 통해 원거리에서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뢰로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에 감응하느냐에 따라 자기 감응기뢰, 음향 감응기뢰, 압력 감응기뢰 및, 이들 센서를 복합적으로 탑재하여 소해를 복잡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인 복합 감응기뢰가 있다. 현대의 기뢰는 대개 복합 감응기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군제(軍制, Military System) 한 국가에 있어서 실시되는 군의 건설과 유지,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군사상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여 가리킨다. 국가의 정치체제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므로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문민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의 지휘에 관한 군령과 군의 편제, 유지, 관리에 관한 군정 및 군의 질서유지 및 군사재판에 관한 군사사법제도로 군제를 구분하며, 군사부문에 대한 문민우위를 지키기 위하여 군령, 군정의 일원주의(병정통합원칙)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
규격서(規格書, Specification SPEC)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가리킨다. 이 안에는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서의 종류에는 정식규격서와 약식규격서가 있다.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서를 가리키며, 군수품의 구매 및 획득시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저장, 취급의 편리를 위하여 포장조건을 규제한 포장규격을 포함한다. 약식규격서는 군수품의 구매 및 획득시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는 동일 품목의 군수품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를 가리킨다.
근접전투(近接戰鬪, Close Combat) 지근거리에서 소총, 수류탄, 기관총 등의 근접화기 및 총검 등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전투로, 백병전이나 육박전이 수반되는 일이 많으며 주로 공격자측이 돌격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근접항공지원작전(近接航空支援作戰, Close Air Support Oper- 아군의 육군 및 해군과 우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전선의 적 군사력에 대하여 항공공격을 가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아군의 우세를 확보하고 돌파구를 형성하게 하거나 적의 공격을 둔화시키고 육군 및 해군의 전투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항공작전을 가리킨다. 직접 교전이 이루어지는 전선에서 항공공격을 행하기 때문에 아군에 대한 오인사격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수행시에는 육군, 해군과 공군 사이의 긴밀한 협조 및 통제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방항공통제(FAC)의 도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은 크게 기계획 근접항공지원과 긴급 근접항공지원으로 나뉜다. 또한 지상군에 대한 엄호를 행하는 종대엄호임무 및 공중엄호임무 역시 근접항공지원작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인 전선에 대한 공격작전은 이와 구분하여 공중타격(Air Strike)임무라 부른다.
급속공격(急速攻擊, Hasty Attack)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 신속하게 가용부대를 투입하여 적이 방어준비를 충분히 갖추기 전에 격멸하는 공격작전의 형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조우전시, 혹은 적의 경계진지나 급편방어진지 등의 미약한 진지를 접했을 때 공격속도의 증가를 위해 행해지며, 공세이전시의 방어진지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급속공격은 주도권 장악과 공격기세의 유지를 위해 적과 접촉하는 즉시 불충분한 정보하에서도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성의 발휘보다는 민첩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휘관은 접적전진시 급속공격을 행해야 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급속공격시에는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신속하고 간단한 계획작성과 더불어 부대예규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편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있있던 양민 대량학살 사건. 당시 지리산을 근거로 출몰하던 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진행중이던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 9연대(연대장 오익경 대령) 3대대(대대장 한동석 소령)에 의해 행해졌다. 대현(大峴), 와룡(臥), 내탄(內呑), 중유(中楡) 등 6개 마을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한다는 이유로 1951년 2월 9일 신원면 덕산리 청연골에서 주민 84명을 학살하고, 2월 10일 대현리 탄량골에서 주민 100명을 할살하였으며, 2월 11일 과정리 박산골에서 주민 517명을 학살하고, 2월 9일-2월 11일 기타지역에서 주민 18명을 학살하는 등 총 719명이 학살되었으며, 이 중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에 달하였다. 사건 이후 후환을 두려워했던 한동석 소령은 시체를 소각하고 신원면 일대에 대한 타지인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어린이 시체를 골라내어 다른 곳에 암매장한 뒤 공비와의 전투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3월 29일 거창 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당시 부산에 피난중이던 국회에서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3월 30일 국회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의 합동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4월 7일 합동진상조사단이 신원면 사건 현장으로 향하였으나, 길 안내를 맡은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신성모 국방 장관과 사전에 모의하여 9연대 정보 참모 최영두 소령의 수색 소대로 하여금 군인을 공비로 위장 매복시킨 뒤 조사단에게 사격을 가하여 현지조사를 저지시켰다. 그러나 5월 8일 국회는 비합법적 행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 공개함으로써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로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의 장관이 사임하였고, 7월 27일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심판부가 구성되어 12월 16일의 판정판시에서 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얼마 후 모두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뒤 김종원은 경찰에, 오익경과 한동석은 군에 각각 복권, 복직되었다. 이후 4.19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뒤인 1960년 5월 유족 70여 명이 보복으로 당시의 면장 박영보를 끌어다 생화장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대검찰청의 재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으나, 1961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간부들을 반국가 단체 혐의로 구속시켰고 6월 25일 경남지사 최갑중은 학살된 양민을 합장한 박산합동묘소에 개장 명령을 내려 묘역을 파헤친 뒤 공동묘지에 각자 개장하게 하였으며, 위령비를 땅에 파묻게 하였다. 이후 끈질긴 신원운동으로 1967년 봉분이 복구되었고 1988년 위령비를 다시 파냈으며, 1995년 12월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었다.
견착식 화기(肩着式火器, Shoulder Weapon) 운용하는 병사의 어깨 부분으로 지지하며 사격을 행하는, 보병이 사용 가능한 무기를 가리킨다. 소화기, 대공 무기, 대전차 무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병용의 일반 소총과 유탄발사기 등은 개머리판을 장착하여 이를 통해 견착식 사격을 하고 반동을 어깨로 흡수한다. 권총의 경우에도 반동이 강한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고 사격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의 견착용 지지대를 장착하여 견착식 사격이 가능한 종류가 존재한다. 견착식 대공 무기의 경우 보병만으로 운반 및 사용이 휴대용 대공 무기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으며, 한국군에서는 재블린, 스팅어 등의 미사일을 운용 중에 있다. 견착식 대전차 무기 역시 견착식 대공 무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겨났으나, 그 역사가 좀 더 오래되어 최초의 등장은 제 2차 세계대전 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한국군은 판저파우스트 3, LAW이외에도 예비용 화기로 구형의 3.5인치 바주카포나 KM202 로켓발사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결정적 작전(決定的作戰, Decisive Operations) 전반적인 작전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부대의 주력을 투입하여 승패를 결정짓는 작전을 가리킨다. 적에 대하여 정보우위가 달성되고 유리한 작전여건이 조성되었거나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모든 전투공간에서 모든 전투부대가 일제히 공격하여 적의 중심을 마비 또는 교란시키고 적의 전투수행 의지를 약화시켜 아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작전이다. 결정적 작전의 수행시에는 발견되거나 조성된 적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대담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기비행(計器飛行, Instrument Flight) 시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항공기의 계기에 의존하여 행하는 비행으로, 통상 야간이나 악천후일 경우와 같이 육안으로는 비행하기 힘든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계기비행이 가능해진 것은 전파를 이용한 항법이 개발되면서 항공기의 위치 파악이나 항로 유도 등을 전파를 통해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계기비행이 발전하면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비행의 제한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규정상 시정, 운고 등의 기상조건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계기비행기상조건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계기비행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비행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계기비행 지식을 교육받고 계기비행 훈련을 행한 뒤 계기비행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급편방어(急編防禦, Hasty Defense) 방어작전의 한 형태로, 적과 접촉중이거나 접촉이 이루어질 시기가 매우 가까워 통상적인 방어편성을 위한 가용시간이 제한될 때 편성되는 방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지연전을 실시하거나 철수작전시에 빈번하게 일어난다. 급편방어시에는 정밀한 방어용 구조물을 세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호나 엄체호, 장애물을 이용하여 지형의 천연적인 방어력을 보다 개선하여 방어작전을 실시하게 된다.
기갑부대(機甲部隊, Armmor Unit) 좁게는 전차부대 그 자체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전차 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지상군 부대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전차와 합동 작전을 벌이기 위한 기계화보병이나 기계화공병, 자주포병 및 기타 필요로 하는 부대들이 같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차 부대를 그 전력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갑사단의 보병들은 전차와 유효한 합동작전을 행하기 위해서 인원수송장갑차나 보병전투차를 이용하여 기동성을 확보한 기계화 보병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실제로 현대적 기갑사단의 경우 모든 전투병력을 기계화하고 있다.
기계화(보병)부대(機械化(步兵)部隊, Mechanization Unit) 장갑차량을 이용하여 기계화된 보병부대를 가리킨다. 국가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상이한 관계로 차량화보병과 의미가 확실히 구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서방식의 분류로는 차량화보병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을 가리킨다. 차량화보병이 단순히 기동성 및 이동속도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송용 차량으로 이동과 전개를 행하는 부대라면 기계화 보병부대는 인원수송장갑차나 보병전투차 등을 사용하여 차량화부대에 비해 방어력 및 전장기동력을 높이고 어느 정도의 승차전투가 가능해진 부대를 의미한다. 현대전에서 보병부대가 기갑부대와의 보전협동작전을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보병부대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보병이 차량화되어 기갑부대의 전진속도에 맞추어 보병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계화보병이 전투력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기보사단과 같은 부대의 경우에는 기계화보병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포병, 공병, 전차 및 기타 병과의 부대가 합쳐지게 된다.
기동방어(機動防禦, Mobile Defense) 적의 주력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방어측이 선정한 장소 및 시간에서 결정적 전투를 수행하는 방어작전의 형태를 가리키며, 지역방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기동방어의 수행시, 전방의 방어지역에 배치하는 부대는 필요 최소한도로 배치하여 견부진지를 확보하고 적을 지연 및 유인하는 임무를 맡기게 되며, 주전력은 역습을 위한 예비대로서 최대한 집중하여 온존시켜 두었다가 의도된 장소와 시간에서 결정적 전투를 벌이는 시기에 일시에 투입되어 과감한 역습으로 적을 격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는 적 부대 격멸에 주안을 두는 방어작전의 형태로, 기동방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어측이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고 방어지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동방어는 공격, 방어, 지연전이 혼합되어 작전이 수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주방어지역 부대에는 방어 및 지연작전의 준칙이 적용되며 역습을 위한 예비대에는 공격작전 준칙이 적용된다.
기동전(機動戰, Maneuver Warfare) 높은 기동력과 화력을 앞세워 선제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적의 심장부를 향해 신속히 진격하여 적을 마비시키고 방어진의 유기성을 파괴하여 격멸하는 전투방식을 가리킨다. 통상적인 기동전의 전개 양상은 먼저 상대보다 압도적인 부대와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방어진지에 돌파구를 생성한 후 그 견부를 장악하여 후속부대의 돌파를 보장하고, 기계화부대가 그 돌파구를 통해 적 후방 깊숙이를 향해 신속하게 돌진하면서 일부 부대가 측방기동으로 돌파구를 확장하면서 적을 와해, 마비시킨다. 동시에 주력부대는 계속 전진하고 그에 후속하여 전과확대를 위한 부대들이 확장된 돌파구로 전진하여 공격기세와 선제권을 유지하며, 선두부대는 적이 병참이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지휘부를 비롯한 중심을 파괴하여 적을 마비시키고 적 전투력을 전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투력과 속도의 결합이며, 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차는 기동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전차가 사용되었을 때 이러한 기동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높은 전과를 올렸더 독일의 전격전은 기동전의 모델로서 각국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기동전은 첨단무기를 이용한 미래의 기동전 양상을 예시하고 있다.
고립방어(孤防禦, Isolated Defense) 적에 의하여 고립된 부대가 상급부대(아군부대)와의 연결이 불가능할 때 전세가 호전될 때까지 전면방어 개념하에 취하는 방어작전을 가리킨다. 고립된 상황 하에서는 연락 두절이나 보급의 제한을 비롯한 제반조건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지휘관 및 참모는 사기의 유지를 위해 특히 신경써야 하며, 고립된 부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행정지원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임시 매장지역, 탄약 보급소 외에도 지상보급의 불가능, 혹은 심한 제약으로 인하여 공중을 통해 보급물자를 수령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중투하 및 착륙지역이 있는데, 특히 고립된 상황 하에서의 공중보급 실시 여부 및 그 효율은 방어자의 방어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방어지역-특히 도시지역-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경우, 외부와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군의 배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물자의 분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립방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방어 작전의 효율적 운영 외에도, 연결작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포(固定砲, Fixed Artillery) 완전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운용하는 포를 말한다. 거점의 방어를 위해 설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운용 방식으로, 지상의 요새포나 상륙거부 등을 위한 해안포와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나, 현재 한국군에서 완전한 고정포 형태로 운용되는 것은 해안포 정도이다.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해안포는 주로 76mm 구경이며, 구형의 M47 전차, 혹은 M48 전차의 초기형(주로 A2C형)중에서 도태전차로 분류된 것들을 포탑만 떼어서, 혹은 원형 그대로 해안포로 사용하기도 한다 (구경 90mm). 다만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공포대 역시 포병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 경우 고정형 SAM 체계(운용은 반 기동형임)인 한국군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도 넓게 보아 고정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기부양 상륙정(空氣浮揚上艇, Landing Craft Air Cushion 장비 및 인원을 고속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가리킨다. 해안에서 수십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부터 발진할 수 있어 초수평선상륙작전에 필수불가결한 장비이며, 일반적인 상륙정이 전체 해안의 15%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 LCAC는 전세계 70-80% 이상의 해안에 상륙할 수 있고, 수륙양용의 공기부양정이기 때문에 15% 이상의 해변 위에 직접 올라서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LHA(amphibious assault ship:강습양륙함) 등의 함선에 탑재되어 운용되는데, 60톤에서 75톤까지의 화물을 만재하고 40노트라는 고속으로 이동하며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원수송 외에도 다수의 험머나 장륜식 장갑차, 2대의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나 1대의 M1계열 전차를 수송할 수 있다. 현재 미군에 80여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이 6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솔개급 공기부양정을 제작하였으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미군 LCAC의 면허생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대공 유도탄(空對空誘導彈, Air To Air Missile AAM) 공중에서 공중, 즉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상대의 항공기를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을 가리킨다. 최초의 공대공 유도탄은 2차대전 말기 독일에서 개발된 X-4로, 유선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로켓추진 미사일이었으나, 실전에서의 사용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항공전에서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된 것은 1958년으로, 대만의 F-86F 세이버 전투기가 중공의 미그기에 발사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 공대공 유도 미사일은 유도방식에 따라 수동, 능동 및 반능동, 유도수단에 따라 열추적과 레이더 추적, 목적에 따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전쟁 때 사용된 공대공 유도 미사일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사용에 있어 한계가 있었던 점이 지적되어 F-4 항공기의 초기형에서 제거했던 기관포를 후기형에 다시 장비한 이래 현대 전투기도 기관포를 장비하고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무장으로 현대 공중전은 상대의 항공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더 넓은 탐지거리와 포착거리,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가지는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는 현대전의 공중전에서 공중우세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뢰부설함(機雷敷設艦, Mine-Layer) 완전히 조립된 상태의 기뢰를 운반하여 목표 지점에서 부설하는 함정을 가리킨다. 다량의 기뢰를 한 번에 운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기나 잠수함에 의한 설치에 비해 경제적이지만, 적 해역에서의 부설시 적에게 노출되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한국 해군은 공격 기뢰전을 위해 원산급으로 불리는 기뢰부설함 1척을 운용하고 있다.
기뢰탐색함(機雷探索艦, Mine Hunting Coastal MHC) 기뢰탐지용의 고정밀 소나체계를 탑재하여 기뢰가 부설된 위치를 조사하여 탐색 및 식별을 행하고 정보를 획득, 전시, 타 함선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함정을 가리킨다. 기뢰 탐색만이 아닌 처리 및 무력화도 가능하며, 무인기뢰처리기 및 재래식 소해구 등을 사용한다. 임무중에 감응기뢰의 폭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비자성 금속이나 목재,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 등의 비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기뢰의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에 견뎌낼 수 있게 설게되기도 한다. 한국 해군에서는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 외에 이를 확대 개량한 신형 소해함인 양양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뢰제거정으로 분류되는 구식의 금산/남양급 5척도 보유하고 있다.
기본화기(基本火器, Primary Weapon) 1. 각 부대에 지급되는 비교적 소형, 소화력의 경장비 무기를 가리킨다. 소총, 기관총 및 기관단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전투부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화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소총중대의 기본화기는 제식소총이며, 조종사의 기본화기는 권총이다. 각 나라별로 상이하며 일반부대와 특수부대의 경우처럼 부대 성격이나 목적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3. 항공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무장을 가리킨다. 현대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기관포를 기본화기로 장착하고 있다.
기술도입생산(技術導入生産,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결과를 행한 결과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원 제작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술도입생산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생산, 부품이나 구성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기술진이 조립하여 완성하는 조립생산, 외국의 원 제작업체로부터 생산권한을 양도 혹은 대여받아 외국의 기술지원 없이 생산을 행하는 면허생산 등으로 나뉘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일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기습(奇襲, Surprise)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을 타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적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교란시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없게 만들 수 있으며, 전투력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세한 전투력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기습 달성의 전제조건으로는 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장감시와 아군의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 적의 대응능력을 박탈할 수 있는 신속한 작전을 위한 속도, 적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강도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기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에게 대응할 여유를 주지 말고 교란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적이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렇게 하여 적이 기습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기습의 모습은 적의 최대약점에 신속하게 최대한의 집중을 가하여 단 한번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세이전(攻勢移轉, Counter Offensive)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어로부터 적극적인 공세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격과 동의어로 쓰이며 방어태세에 있던 부대가 공격태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공격태세로 전환하는 부대는 전 부대의 주력이거나 적어도 그 대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 부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공격태세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의 전투는 방어에 필요한 전투의 한 과정, 즉 방어시 공세행동으로 분류된다. 방어시 공세행동은 적의 전투력을 약화, 격멸시키는 것을 통해 방어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적 부대를 격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세이전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습이나 역공격과 같은 방어시 공세행동은 성공의 여부 및 그 규모에 따라 호기를 이용하여 공세이전 단계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양자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공세이전을 행함에 있어서는 시기와 위치, 방법 등의 선택이 정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방어작전은 공세이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 시기를 잘못 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에 빠져 결정적인 손실을 입고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적의 작전한계점을 파악하는 것은 공세이전 시기의 포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공세이전은 일반적으로 공격측의 공격시 발생한 약점이나 과오를 이용하는 경우와 공격측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를 이용하는 경우, 공세이전을 전제한 방어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공수(空輸, Airlift)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상업적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가리키나, 군사적 의미로는 수송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병력이나 장비 및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에서 공수를 이용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공수를 통한 침투, 공수를 통한 보급, 공수를 통한 이송 등 넓은 범위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육로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대공부대가 없는 한 피아의 전선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살려 고립부대에 대한 보급이나 적 후방 침투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공역통제(空域統制, Airspace Control)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융통성있는 공역사용의 제고로 작전효과를 증대하도록 전투지대에서 제공되는 업무로서 지정된 공역통제 권한자가 작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절히 공역이용을 협조, 조정, 통합, 규제, 지시하는 제반 활동을 가리키며, 평시에 있어서도 특정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공역통제를 행하기도 한다. 공역통제의 세부내용은 항공고시보(NOTAM)로 공지된다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Public Good Service Member)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행정관서요원은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소집대상으로 26개월간 복무하며,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 현역입영대상 혹은 보충역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현역입영대상 혹은 보충역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소집대상이 되며 각각 30개월, 34개월간을 복무하며 예술체육분야의 경우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이상, 국내대회 1위이상 입상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5년이상 전수교육이수자가 대상이 되며, 체육분야는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입상,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자가숙식 및 출퇴근 근무를 행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공해자유권(公海自由權, Freedom of The High Sea) 공해가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는 것은 아니나,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류 전체의 공공물이므로 어느 나라의 선박이라도 자유로이 항해하고 어획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의 원칙이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원칙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로, 이후 국제 교통의 필요와 같은 이유로 이 원칙이 각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국제 관습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38선 북위 38도선의 준말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서로간의 점령지역을 나누었던 경계선을 가리킨다. 이 경계선의 설정 원인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초,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소련은 약체화되고 기갑전력이 부실했던 관동군을 쉽게 격파하고 급속도로 남하하였고, 당시 가장 가까운 부대조차도 한반도에서는 6000마일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하여 한반도에 신속하게 상륙하기 어려웠던 미국측이 소련에 의하여 한반도가 전부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딘 러스크 대령 등이 급히 제안하여 38선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분할선이 북위 38도선으로 정해진 근거는 당시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지휘체계 및 작전구역 분할을 따른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당시 북위 38도선의 이북은 관동군 사령관이, 이남은 (일본군)대본영 아래의 조선군관구 사령관이 관할하고 있었다. 38선이 설정되자 병력 일부가 이미 서울까지 들어와 있었던 소련군은 곧 38선 이북으로 철수하였다. 처음의 38선은 임시적인 군사 분계선이었으나 48년 남북이 별개의 정부를 세우면서부터 실질적인 국경선화되었고,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결과로 인해 38선 대신 만들어진 휴전선이 아직까지 남북한을 갈라 놓고 있다.
가변익항공기(可變翼航空機, Variable Wing Airplane) 항공기의 속도에 맞추어 날개의 후퇴각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통해 어떤 속도에서도 최상의 비행특성을 얻을 수 있게 한 항공기를 가리킨다. 직선익은 저속에서 유리하며 안정성이 높지만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되면 날개가 부러질 위험이 있고, 후퇴익은 아음속에서 유리하지만 저속에서는 전진익보다, 초음속에서는 델타익보다 유리하지 못하다. 델타익은 초음속에서 유리하지만 저속에서의 안정성은 매우 떨어진다. 비행 중의 후퇴각 조정을 통해 이러한 3가지 날개 모두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가변익의 목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장 우수한 날개 형태이나 가변익 가동을 위한 작동 장치나 연결부 구조가 복잡하여 가격 및 유지비용이 높아지고 항공기 자체의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항공기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최초의 가변익 항공기는 2차대전 말기 독일에서 개발된 P1101로, 비행중 날개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항공기가 목표였으나 완성된 기체는 지상에서 임무에 맞게 각도를 조정한 뒤 비행하는 방식이었는데다, 시험기 1대만 완성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못했다.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F-111을 시작으로 F-14, B-1등의 가변익 항공기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유럽의 토네이도, 소련의 MIG-23,27 등이 개발, 운용되고 있다.
가정(假定, Assumption) 지휘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판단을 완성하고 대응할 방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측의 한 부분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장차 일어날 상황 및 사건에 대한 예상으로서 명확한 증거 없이 사실로 간주하는 하나의 가설을 가리킨다. 가정은 계획수립 과정의 전반을 통하여 적용되며, 확실한 증거가 제반 가설의 정당성을 입증할 때는 하나의 사실로 간주된다. 최초에 수립한 가정은 첩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 가정이 사실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한 수정을 가한다. 이러한 수정은 작성중인 계획에도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며 융통성을 위해서 모든 참모부서간에 신속히 전달되고 협조되어야 한다.
간첩선(間諜船, Spy Boat) 적국의 해안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간첩을 적지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맡는 배를 가리킨다. 한국의 해안에 침투하는 북한 간첩선은 공작모선, 공작자선, 잠수함 및 잠수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작모선은 공작자선으로 이용되는 해안침투용의 반잠수정을 탑재할 수 있는 200톤에서 250톤 가량의 대형 간첩선을 가리키며, 통상적으로 중고선박을 이용하여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통신장비와 더불어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개량을 가하여 매우 빠른 속력(35내지 40노트)을 보유하고 있다. 공작자선은 공작모선에 탑재되어 간첩의 직접 침투에 이용되는 소형의 간첩선을 가리키며, 과거에는 소형 어선이나 낚시배로 가장한 배를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고속 중무장의 반잠수정을 사용하고 있다. 잠수함 및 잠수정의 경우 드러나지 않게 간첩을 해상으로부터 침투시키는 데 이용된다.
감청(監聽, Monitering)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화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전화/PC 통신/FAX 등의 통신내용을 청취/입수하는 형태를 취하며,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감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증거수집이나 범인체포 등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열이나 감청등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감청의 경우 전기 통신시설로부터 통신내용을 청취/입수하는 형태를 취하며 사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거점(據點, Strong Point) 어떤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지점을 가리키며, 군사용어에서는 전투부대의 전투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전술적인 요지를 가리킨다. 전투부대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가리키는 바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격부대에 있어서는 적에 대하여 손쉽게 공격을 전개하고 전선을 펼칠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방어부대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요새화되어 자동화기 및 대전차화기 등으로 중무장되고 주위의 다른 진지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진지내의 중요 지점을 말한다.
고속정(高速艇, Patrol Killer Medium PKM) 속도에 중심을 둔 소형의 배를 가리키며, 군사용 함정 중에서는 연안 및 항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소형의 배를 가리킨다. 속도를 우선시하여 일반적으로 30노트 내지 40노트의 속도를 가지며, 50노트 이상의 속도를 가진 고속정도 있다. 중량은 최대 1,000톤 이내로, 일반적으로 연, 근해용일 경우 200-250톤, 연안용이 500톤 정도이나, 미군의 페가수스급(57톤)이나 한국군의 참수리급(170톤)과 같이 용도에 따라 더 가볍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고속정은 용도에 따라 유도탄정, 대잠정, 초계정, 함포정, 어뢰정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대함 및 대공방어능력을 보강한 신형함이 개발되는 추세에 있다. 선형 역시 속도를 내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활주형, 배수량형, 수중익 장비형, 표면효과정(SES), 해면효과정(WIG) 등이 있다. 현재 한국해군의 주력 고속정은 참수리급 고속정(PKM)으로 한국 해군의 연안전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적 함정에 대한 요격과 항만 방어, 대간첩 작전 및 연안해전이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연평해전을 통해 초계정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1999년 말부터는 해군에서 차기 고속정 건조계획인 PKM-X가 구상되고 있다.
공격준비파괴사격(攻擊準備破壞射擊, Counter Preparation Fire)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발견되었을 때 실시하는 강력한 예정사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적의 공격준비사격이 가해진 직후 행하여지게 되는데, 이는 적 공격준비사격의 완료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적의 공격이 개시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격준비파괴사격은 적이 행한 공격준비사격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적의 공격대형을 파괴하며, 지휘, 통제, 통신 및 관측체제를 와해시켜 적이 가진 공격역량과 공격정신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부대(空挺部隊, Airborne Force) 공수작전에서 강하부대의 임무를 맡는 부대를 말한다. 공중수송에 의해 목표지점 상공으로 이동하여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를 통해 강하한 뒤 적 군사상의 요지를 기습,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송량에 제약을 받는 공수의 특성상 강하한 부대는 제한된 장비와 탄약으로 일정 시간 동안 고립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에서의 강하 기술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초의 공수부대는 소련에서 만들어졌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이 공수부대를 운용하여 높은 전과를 거둔 이후 미국, 영국에서도 대규모 공수부대를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대전 이후 60년대에 이르러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저공에서의 공수작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강하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일반 보병들로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공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광통신(光通信, Optical Communication) 넓게는 빛을 이용하는 통신형태를 총칭하는 단어로, 원시적인 거울반사 신호를 비롯하여 대기중에 직접 빛을 투사하여 공간 자체를 전송매체로 이용하는 방법, 광파이버 섬유 케이블을 통해 빛을 전송하는 방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간전파 통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범위 내의 파장을 가진 빛을 사용하는데, 현재는 주로 근거리 통신망(LAN) 등의 일부로 간이전송로를 구성할 경우에 사용된다.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은 광섬유 통신이라고도 하는데, 광통신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 통상 광통신이라 하면 광섬유 통신을 가리키며, 대개 공간전파 통신에 비하여 파장이 긴 적외선 파장대의 빛을 사용한다. 전파에 비해 대역폭이 훨씬 넓어 적은 회선으로도 다량의 정보를 고속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축케이블에 의한 통신방식에 비해 손실이 적어 중계기의 설치가 대폭으로 줄어들고 번개나 전자방해 등에 강하다는 이점이 있다
교란(攪亂, Harassing) 사전적 의미는 뒤흔들어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혼란을 불러일으켜 작전행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가리킨다. 게릴라나 적지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의해 적의 후방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중공격으로 적 종심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방법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교란작전에 속한다.
구축함(驅逐艦, Destroyer) 고속으로 항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형의 군함. 19세기말에 등장했던 최초의 구축함들은 어뢰정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전함이나 순양함 등의 대형함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배수량은 400톤 전후였으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형화되어 1500톤 내지 3000톤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되었다. 양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해 어뢰정의 위협이 약해지면서 어뢰정에 대한 구축이라는 임무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수송함대의 호위나 대형함선의 호위 및 보조, 적 구축함에 대한 공격, 방어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대잠 탐색 및 적 잠수함 세력 격멸에 크게 활약하였다. 현대의 구축함은 대함, 대잠, 대공능력을 고루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크기는 점점 대형화되어 현재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같이 배수량 10,000톤에 가까운 구축함도 존재하고 있다. 본래 순양함과는 임무나 배수량 등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현재의 최신함들에 있어서는 임무나 배수량에 의한 경계나 구분이 다소 모호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임무보다는 배수량 기준을 통해 분류하여 대양에서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순양함보다 경량급이고 행동반경이 작은 함선들을 통칭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역할로 하는 대통령 자문 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는 그 존재의의가 거의 없다. 60년대 초반에 설치되었으며 이전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으나 1999년 이후 매년 연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한해 동안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새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 현재는 그 위상이 매우 강화되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두고 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참의장 및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가영역(國家域, National Territory Domain) 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영역을 가리키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상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객체설, 구성요소설, 권한설, 결합설 등의 여러 설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영역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여 국가가 영역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항을 인정하며, 영역내의 인민에 대한 지배권도 인정하여 자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영역내에 존재하는 이상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제법상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권이 제한된다
거점방어(據點防禦, Strong Point Defense) 방어작전의 한 형태로, 방어지역에 존재하는 지형상의 요충지에 진지(통상 대대급 규모)를 구축하고 사주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거점화하는 방식으로 편성한 방어를 가리킨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방어전력을 거점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거제도포로폭동사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2월, 공산군 포로를 집단수용하고 있던 거제도에서 발생한 포로들의 폭동사건. 폭동 당시 거제도에는 약 13만 2,000명의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폭동사건 이전부터 수용소의 포로들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태였고 이미 1951년부터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처음 이들을 수용할 때 두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대단위로 혼합수용했던 데서 기인한다. 친공포로들은 해방동맹을, 반공포로들은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고, 수용소의 각 동은 어느 계열이 주도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친공계열과 반공계열로 분리되었다. 이후 1951년 말 포로교환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UN군은 제네바 협정의 자동 송환원칙을 어기고 자유 송환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결이 지연되자 북한측 대표는 북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인민군 및 중공군 포로의 숫자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송환요구자와 미 요구자의 분류를 위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1952년 2월에 착수된 분리심사에 대하여 일부 포로들에게 본국으로의 귀환 포기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공포로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동에서 폭동을 일으켜 분리심사에 불응하였다. 최초의 충돌이 일어난 것은 2월 18일로, 이 충돌에서 미군의 발포로 포로측에서 77명의 사망자와 140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미군측에서도 1명의 사망자 및 3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월 13일에는 한국군 군경비대와 포로들이 충돌하여 12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하였으며, 5월 7일에는 미군병사들에 의한 포로 금품 약탈에 대한 건으로 사령관 면담을 요구한 뒤 친공포로들이 주동하여 수용소장인 돗드 준장을 납치하였다. 새 소장으로 부임한 콜슨은 포로들과 협상한 끝에 포로측 요구조건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소의 야만행위 시인, 전원송환 보장, 강제심사 중지, 포로 대표단 구성 인정을 승인하고 돗드를 구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즉시 동경으로 소환되고 1계급씩 강등되어 퇴역했다. 그 후임으로 부임한 보트너는 강력한 수용소 관리를 시작하여 수용소 경비병들에 대한 군기 확립, 500명 규모의 포로 분할 수용, 거제도 이외의 수용소 건설, 적기 게양 포로 사살 등의 방침을 세웠다. 5월 말부터 계획에 착수하여 6월 1일 포로대표 이학구를 영창에 감금하고 6월 10일 소단위로 분산 수용하기 위해 친공포로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76수용소에 전차와 군대를 앞세워 위협하면서 진입하였다. 이후로도 유혈사태는 계속되어 6월 13일에도 76수용소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포로측 38명이 살해되고 195명이 부상당했으며 미군측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1일에는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56명이 살해되고 12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월 4일에는 봉암도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포로 87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952년도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폭동이 계속되었다.
건국치안대 광복 직후 사회 혼란 수습과 치안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받은 여운형이 1945년 8월 16일 휘문중학교 강당에서 장권을 대장으로 조직하였다. 9월 2일 건국준비위원회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미군정 시기의 사설 치안조직 불허 방침에 따라 해산되었다. 건국치안대는 안국동의 풍문학교에 본부를 두고 청년 및 학생 2,000명을 동원하여 서울의 치안 확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 200명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지역별 및 직장별 치안대를 조직하고 각각 그곳의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한편 중요 자재 및 기관들과 특수 수원지를 보호하게 하고 전기회사 및 철도국과 연락하여 교통 원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광복 이후 분노한 한국인들의 격앙된 민족감정에 의해 일본인들이 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호하였으나, 일본인들은 소유의 재산 및 물자를 파괴, 매각하고 친일파에게 무기를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건국치안대의 행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서의 접수 및 관리과정에서 일본인 경찰이나 헌병 및 조선인 일제경찰과의 충돌도 다소 있었다. 건국치안대는 급조된 조직이었던 이유로 인해 소홀한 점이 있었고 유사단체에 의한 폐해도 다소 있었으나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해방된 대한민국은 곧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해방 직후 국민들에 의한 자주적인 치안유지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게릴라(Guerrilla) 유격전에 종사하여 적 후방을 공격하고 교란하는 소부대 또는 그 전투원으로 정규군이 아닌 자를 가리킨다. 나폴레옹 군대의 에스파니아 원정 때 에스파니아인들이 행했던 무장 저항을 게릴라라고 칭했던 데서 비롯된 말로, 게릴라라는 단어는 소규모 전쟁이라는 의미의 에스파니아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소련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던 이들의 호칭을 따서 파르티잔(partizan) 혹은 빨치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직적인 군대식 편제는 갖고 있지 않으며, 근거지로 작은 기지를 두면서 일반 민중의 지원을 받으며 그 속에 숨기도 한다. 별도의 보급체계를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지역 주민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없이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게릴라전(~戰, Guerrilla Warfare) 게릴라 부대에 의해 행해지는 전투로, 유격전이라고도 한다. 게릴라 부대는 대항할 적 부대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화력이나 병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정면작전을 회피하고 주로 적의 후방을 활동무대로 하며, 소부대로 지형 등을 이용한 기습을 가하여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신속하게 후퇴하거나 경비가 허술한 적 후방의 통신소나 군용물자 집적소, 철도 등을 공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때에 따라서는 정규군과 연동하여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유격전의 성공 요소로는 주민지원과 유리한 지형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지원, 유능한 지휘통솔, 엄격한 기율, 선전활동과 정보활동, 노력의 종합과 치열한 저항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게릴라전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도전하는 것이며, 전략적으로 수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술적으로는 항상 공세를 취하는 것이므로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견제(牽制, Contain) 일반적 의미로는 적에게 심리적 혹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전개하거나 전개하기 위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이며, 군사전술상으로는 아군의 주력방향에 대치한 적 전투력을 분산 소멸시켜 주력방면의 전투력비가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아군이 목적하는 주력방면 이외의 지역에 가능한 한 많은 적 병력을 고착시키거나 적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 견제의 수단으로는 군사적 혹은 정치적 시위나 경제적인 압박, 심리전술 등이 있으며, 군사전술상의 견제는 위협에 의해 달성된다. 견제를 위한 위협의 방법으로는 아군 주력부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과감한 급습을 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견제작전은 기본적으로 주작전의 종속적 작전으로 주작전에 의해 시간적, 공간적 구속을 받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만적 성격의 작전으로 결전을 회피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결전을 행할 필요도 있다.
경계(警戒, Security) 부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의 정보활동을 거부하여 부대의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의 공격, 기습, 관측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아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활동 및 수단을 가리키며, 이 중 적에 의한 기습을 방지하는 것이 최대로 강조된다. 적 접근의 조기 발견 및 경고, 적 전진 지연 및 적 기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적 격파, 철수작전시 우군 철수부대의 엄호, 적 지상관측의 방해, 적의 공중공격 및 ABC병기 경고, 책임 지역내의 감시 등이 주요한 경계임무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장감시, 조기경보, 경계부대의 운용, 정찰 및 역정찰, 장애물 운용 등이 있고, 적 정보활동의 제한 및 효과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은폐와 엄폐, 소산, 전자전, 기만작전, 작전보안 등이 있다
경제수역(經濟水域,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의 준말로, 영해 밖으로 해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설정된 수역을 가리킨다. 1982년의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연안국의 영해 바깥 해양자원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아래의 생물과 비생물을 포괄하는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 해류,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관할권 및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기타의 권리를 갖는 동시에 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 이용에 대한 의무를 진다. 또한 연안국이 아닌 모든 나라는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및 그 운용에 따르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사용의 자유를 가지나 그 자유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고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경제수역의 제도와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 공해제도에 관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도 이 수역에 적용된다.
계기착륙장치(計器着裝置, Instrument Landing System ILS) 계기착륙을 위한 착륙용 표준시설을 가리키며, 194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표준시설로 채택되었다. 계기착륙시설은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전파로 항공기의 강하경로정보(수평 및 수직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지점에서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를 통하여 극히 낮은 운고와 저시정 상태에서도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계기착륙시설은 활주로 중심선의 지시정보를 제공하여 수평정보를 알려주는 방위각 장비(Localizer)와 착륙 활공각(통상 3도) 정보를 제공하여 수직정보를 알려주는 활공각 장비(Glide Path)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마커 비콘(Marker Beacon)으로 구성되며, 완벽한 계기착륙을 위해 계기착륙시설과 병행하여 VOR, DME, NDB 등의 무선시설 장비를 병행설치하여 운용한다. 계기착륙시설 시스템은 그 편리성이 탁월하나 시설의 특성상 지형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설치의 제약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고엽작전(枯葉作戰, Defoliation Operation) 일반적으로는 수목이 우거진 지역에서 적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해 고엽제를 사용하여 수목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가리키며, 좁게는 미군이 1966-1969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수행한 정글 파괴작전을 가리킨다. 고엽제는 말려 죽이는 방법으로 초목을 제거하는 제초제로 농약의 낙엽제에 해당하는 것을 통칭하나, 일반적으로는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의 밀림에 살포했던 2, 3, 5-T(트리클로롤페닐) 계열의 제초제를 가리킨다. 이에 포함된 TCDD(2, 3, 7, 8 사염기화다이옥신)은 기형이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이들은 30년대에 개발되어, 제 2차 세계대전 말기 동남아 전선 등에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용 이전에 전쟁이 끝났다. 이후 영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수행한 식민지 전쟁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베트남전쟁 시기인 1966-1969년 사이에 미군은 게릴라의 은신처를 없애고 군량 보급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공중살포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베트남의 정글에 고엽제를 대량으로 살포하였다. 미군에서는 이를 오렌지작전 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일반에서는 이를 고엽작전이라 불렀고 이에 사용된 제초제는 고엽제라 불렀다. 처음에 미군은 직접적인 인마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를 무기로 인정하지 않고 밀림에 대한 고엽작전을 강행하였으나, 생태학적 측면에서 고엽작전을 반대한 일단의 과학자들과 귀환병과 학생을 주축으로 한 반전운동 및 환경보전에 대한 여론 등에 힘입어 닉슨 대통령에 의해 1970년 말 고엽작전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겪는 이들 및 고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형아들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固定翼航空機, Fixed Wing Aircraft)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로터(rotor)를 사용하는 회전익 항공기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가변익 항공기의 경우 더 유리한 비행특성을 얻기 위해 주익의 후퇴각을 바꿀 수는 있으나, 회전익처럼 날개의 움직임으로 양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후퇴각 변경을 통해 고정익 항공기의 각종 평면형상과 그에 따르는 비행특성을 얻어내는 것이므로 고정익 항공기로 분류된다. 양력을 얻기 위해 일정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헬기와 같은 자유로운 저속 비행이 어렵고 호버링을 행할 수 없으나, 순항속도나 행동반경 등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헬기에 비해 우수하다. 헬기-회전익 항공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항공기는 모두 고정익 항공기로 분류되나, 미군의 V-22 오스프리(Osprey)와 같이 회전익과 고정익 양쪽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틸트로터(Tilt rotor) 항공기와 같은 특수한 예도 존재한다.
고착부대(固着部隊, Fixing Force) 기동방어 수행시 조기 경고, 방어, 지연, 기만 및 적공격 와해를 수행하며, 지연진지를 집중하여 적의 병력을 집결시켜 적으로 하여금 아군 역습에 취약하게 하기 위하여 전방 방어지역에서 운용되는 비교적 경장비의 부대를 가리킨다. 고착부대의 임무로는 적의 공격예상을 경고하고 적의 공격진행 사항에 관한 첩보를 제공하는 조기 경고, 특정 지역의 방어 수행, 지연과 기만, 적 공격 및 공격수행 부대의 와해, 아군 예비대를 이용한 공격이 적합한 지역으로 적 부대를 유인, 적 공격부대의 집결 강요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측소와 청음초를 비롯한 감시 수단의 강구, 수색 정찰의 수행, 저지진지의 점령 및 방어, 지연 행동, 능력범위 내에서의 공세행동 등의 활동을 혼용하여 부대를 운용한다. 규모가 작을 수 있으며 기계화 사단일 경우에도 비교적 경장비의 차량 및 기계화 보병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적의 기계화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차로 적절히 증강될 필요가 있다.
공격개시선(攻擊開始線, Line of Departure) 공격부대 또는 정찰부대가 공격방향 및 시간을 협조하고, 공격임무를 수행할 위치를 지정한 선을 가리킨다. 상륙작전에 있어서는 돌격주정 제 1파가 예정시간에 지정된 해안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해상에 적절히 표시한 조정선으로, 대략 상륙해안과 평행을 이루도록 해상에 지정되는 선이며, 이 선을 연하여 계속되는 제 2파, 제 3파 및 이후의 배들이 해안으로 최종적인 이동을 위해 전개하는 곳임
공격작전(攻擊作戰, Offensive Operations) 적의 전투의지를 파괴하고 적 부대를 격멸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전투를 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작전으로, 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여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적극적인 작전형태이다. 공격작전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부대가 노출된 상태에서 기동하므로 전투력이 조기에 소모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작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격작전은 본질적으로 적을 수동적인 태세로 유도하여 공격하는 측에 행동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항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리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적에 비하여 상대적인 전투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격헬기(攻擊~機, Attack Helicopter) 병력 수송 능력보다는 전투 및 공격능력에 중점을 둔 헬기. 장갑능력 역시 병력수송용 헬기보다는 강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보병을 비롯한 지상부대와 협조하여 적의 지상목표를 제압하는 데 이용된다. 베트남전쟁 시기에 처음으로 이러한 개념의 헬기가 탄생하였으며,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저공, 저속비행 능력과 호버링 등의 기동을 십분 이용하여 명중률 높은 공격으로 지상부대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며, 특히 전차의 약점으로 꼽히는 상면장갑을 공중에서 용이하게 노릴 수 있는 동시에 공격받는 측의 대응수단이 지상공격에 비해 제한되기 때문에 적의 기갑부대에 대해서 가장 유용한 공격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군은 AH-1 코브라 시리즈를 주력 공격헬기로 운용하고 있다
공중 재급유(空中再給油, Air Refueling) 비행 중인 항공기에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기록수립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군사작전에 적용된 이후로는 항공기의 항속거리 및 항속시간을 연장하여 원거리 공격작전시 경유지에서 연료 보급후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작전적 측면의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중급유를 행하는 항공기를 공중급유기(tanker)라고 부르며, 대개 수송기를 개조하여 대형의 연료탱크와 급유용 장비를 장착한 형태이다. 특수한 경우로는 라팔과 같이 동종의 항공기 사이에서 상호 급유를 행할 수 있는 기체도 있다. 공중급유 방식으로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는데, 영국식은 프로브드로그(probe-drogue)방식이라 하여 공중급유기에서 내린 드로그(급유구가 달린 호스)에 피급유기의 프로브(수유봉)을 연결하여 급유를 받는 방식이며, 미국식은 플라잉 붐(flying boom)방식이라 하여 수유관을 장착한 피급유기가 접근하면 급유기에서 내린 플라잉 붐(수유관)을 후방 승무원이 조작하여 수유관에 연결한 뒤 급유를 행하는 방식이다. 프로브드로그 방식은 동시에 여러 대에 급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플라잉 붐 방식은 한 대에만 급유를 할 수 있는 대신 급유량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중경보 통제체계(空中警報統制體系, Airborne Warning And 감시용 레이더 및 각종 통신장비와 항법보조장비, 컴퓨터 등을 탑재한 항공기에 전문요원이 탑승하여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 방어작전시의 요격기 관제 및 공격작전시의 공격기 부대 지휘와 공중급유 및 구조작전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체계,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항공기는 조기경보통제기라고도 불린다. 공중경보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대표적인 것이 보잉 707-320B 항공기를 개조한 미국의 E-3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본래의 기능 외에도 ECCM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ESM 기능, 위성항법(GPS), 통합전술정보 배분 시스템(JTIDS), 탄도미사일 추적능력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한국군에서도 2012년까지 공중경보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성유도(慣性誘導, Inertial Guidance)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미사일 유도방식을 가리킨다. 관성을 이용하여 비행 중 전후, 좌우, 상하의 3축에 대하여 컴퓨터로 계속 정확한 비행체의 속도를 구하여 이 속도에서 경로상의 비행거리를 산출, 현재의 위치를 판단한 뒤 사전에 결정된 진로와 오차가 생겼을 경우 제어기구로 미사일의 운동상태를 조정하여 진로를 수정한다. 속도의 측정 및 위치파악에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는데, 관성공간에 대해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기준 테이블을 만들고 그 위에 정밀한 가속도계를 장치하여 미사일에 탑재한다. 이 장치에 의해 발진한 순간부터 임의의 시각까지 3축 방향의 가속도를 2회 적분하면 비행거리가 얻어지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자이로스코프 등 내부에 장착된 장비만으로 유도를 행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V2 로켓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대지 유도탄(空對地誘導彈, Air To Surface Missile ASM) 공중에서 지상, 즉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지상이나 해상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유도미사일을 가리킨다.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미사일도 공대지미사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유도의 수단에 있어서 공대공미사일보다 다양하여 열추적과 레이더 호밍 외에도 TV유도방식이나 레이저 유도방식, 전파유도방식 등이 쓰이고 있으며, 공격헬기에서는 유선유도의 토우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로는 팝아이나 헬파이어 등이 대표적이며, 해상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로는 하푼이나 함, 엑조세 등이 대표적인, 이러한 대함미사일은 함에 장착하여 함대함 미사일로 운용하기도 한다. 또한, 토마호크와 같은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 역시 공대지 유도탄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수작전(空輸作戰, Airlift Operation) 공중수송을 통해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작전. 적 후방의 중요지점에 전투부대를 침투, 전개시키는 것이나 고립되어 있는 아군 지역에 공중을 통해 물자를 보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중수송을 통한 병력침투의 경우,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높은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침투하여 전개된 부대가 고립되기 쉽고, 완전한 제공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제공권에 따른 제약은 물자보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송기를 통해 목표 상공으로 이동한 후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하강하거나(병력침투), 미리 정해진 좌표로 이동한 후 낙하산에 매단 물자 컨테이너를 투하(고립지역에 대한 물자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군 점령지 내에서 공수작전을 수행할 때는 단순히 아군 공항에 착륙해서 하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수작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르러서는 수송기 외에 헬기에 의한 대규모 저공침투 작전도 사용되었다.
공중전투초계(空中戰鬪哨戒, Combat Air Patrol CAP) 방어제공작전의 한 종류로서, 전투기로 공중대기 상태에서 공중감시 및 초계를 행하면서 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을 방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무의 성격에 따라 적기의 임무공역 침범을 저지하는 방호 공중전투초계(Barrier CAP:BARCAP), 지형을 이용한 매복 초계를 행하다가 임무공역으로 진입하는 적기를 격추하는 매복 공중전투초계(Ambush CAP:A-CAP),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보호를 위해 초계를 행하는 구조 공중전투초계(Resque CAP:RESCAP), 고가치의 주요 자산(조기경보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계를 행하는 고가치 자산 보호 공중전투초계(High Value Asset CAP:HVACAP), 목표상공에 도달하여 지상공격을 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표지역 주변에 대한 초계를 행하는 목표 공중전투초계(Target CAP:TARCAP), 공격편대군의 전방에서 초계를 행하는 전방공중전투초계(Forward CAP:FORCAP) 및 예상되는 적 침투로에 대하여 박명시간대에 초계를 행하는 박명 공중전투초계(Dawn And Dusk CAP:DADCAP) 등으로 나뉘어진다
공지전투(空地戰鬪, Airland Battle) 소련의 제파식 돌진전법에 대항하기 위한 전술로 80년대에 개발된 개념으로, 공중과 지상의 가용전투력을 최대한 통합한 상태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적 종심 깊숙히까지 전장을 확대하여 적의 선두부대와 후속제대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법으로 적의 후속제대가 전장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한 그 전력을 약화시키고 조기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적을 분쇄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적 후방의 종심목표를 육군만의 부대에서는 장사정포가 담당하나, 공군의 항공기는 장사정포의 사거리보다 적 종심으로 훨씬 더 멀리 침투해 들어가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전투의 핵심인 선두부대와 후방제대에 대한 동시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군전력과 지상전력의 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적의 선발부대로부터 종심 깊숙이까지 고루 공격하기 때문에 화력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작전개념으로, 적의 돌진전술을 막는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비형 전술이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공세적 기동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비형 전격전으로 볼 수 있다.
교두보(橋頭堡, Bridgehead) 공격부대에 의하여 확보되었거나 장차 점령될 하천의 적측 대안을 가리키며, 의미가 확대되어 작전에 있어 후속부대의 전진과 그를 통한 장차의 작전전개를 위한 기지를 제공하는 장애물 너머 적측 지대의 거점진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일반용어로는 상대 세력권 내에 만든 발판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하천전투에서 교량의 확보 및 엄호를 위해 축조한 진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하천전투에서의 교두보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는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용이하게 도하부대가 기동할 수 있으며, 도하부대 대부분의 수용이 가능하고, 잔류부대의 도하를 방호하는 동시에 장차작전의 기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최소한 도하지점에서의 관측 간접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상면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동원(國家動員, National Mobilization)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통제, 관리, 운영하여 국력을 더욱 유효하게 발휘하기 위한 조치, 혹은 그러한 국가권력작용. 본래의 군사적 의미에서는 단순히 군의 편제를 평시편제에서 전시편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켰으나, 현대전의 양상이 총력전의 형태를 띠는 데 따라 군만이 아닌 정치, 산업, 물자 등의 넓은 범위에 대하여 국가동원의 개념이 적용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인적자원으로는 병력, 동원업체 종사자, 기술인력 등을, 물적자원으로는 식량, 공산품, 수송장비 등의 물자와 제조업체, 건설업체, 수송업체 등의 업체를 대상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동원을 위한 평시준비사항으로 동원대상이 되는 인력, 물자, 업체 등을 중점관리대상 자원으로 지정하여 비상시 임무를 고지하고 그 실태확인을 위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 State of National Emergency) 사변이나 폭동과 같은 내우 혹은 외환, 천재지변 등의 발생이나 중대한 국가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개개의 경찰력으로 유지할 수 없고 상황의 해결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촉박하여 통상적인 국회입법 절차를 위한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19세기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나 파괴행위를 비상사태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치안 및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만을 가리키고 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비상사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황(恐慌, Panic)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급변한 사태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가리키며, 저항할 수 없는 공포를 특징으로 하는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일컫는다. 실제적인 위험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공포반응으로서, 공포나 불안에 압도되어 평소의 자제력을 상실하고 방황하거나 극도의 이상 흥분으로 무기력, 허탈, 무감각 상태에 빠져 공포자극으로부터 무조건 이탈하려고 하는 도피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공황발작이라고 한다.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중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들이 1.4 후퇴로 인해 남쪽으로 이동, 수용, 교육, 훈련받는 과정에서 사령부 및 예하 교육대의 부실운영과 사령부 간부들의 예산횡령 및 군수품 부정처분 등으로 보급 부족 등의 사태가 일어나 국민방위군 소속 장병들 중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병자를 냈던 사건. 1951년 1월 중순부터 사건이 폭로되기 시작하여 3월 말부터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는 3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의 여파로 4월 30일 국민방위군 폐지법이 통과되어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고 이시영 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사임하였으며, 7월 19일의 군법회의에서 사건의 핵심간부인 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부사령관 윤익헌 대령, 보급과장 박기환 중령, 재무실장 강석한 중령, 조달과장 박창원 소령의 5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어 8월 12일 공개 총살되었다. 부정하게 착복된 자금 및 물자의 일부가 각계 요로에 무마비조로 지급되고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은 국회 조사시에서도 유야무야되어 결국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한편 착복된 자금과 물자의 규모 및 사망자의 집계에서도 국회조사와 헌병대 조사의 결과가 상이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제연합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우호관계의 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을 계승하였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영, 소 3국의 외상회의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적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으며, 그 결과 이 3개국에 중국을 더한 4개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세계적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모스크바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1944년 국제연합헌장의 원안이 된 미국의 던버튼-오크스제안 및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의 미결사항 합의를 거쳐 동년 6월 샌프란시스코 전체연합국 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이 조인되어 10월 24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현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의 3개 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및 100여개의 보조기구과 16개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48년 국제연합에 의해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뒤 계속 국제연합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냉전시대가 종료된 이후인 1991년 북한과 함께 동시가입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소련, 프랑스의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복잡한 국제환경으로 인하여 그 기능 수행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나름의 타개책을 시도하면서 인류복지에 일정 부분 공헌해 오고 있다.
군비경쟁(軍備競爭, Arms Race) 국가안보 및 상대국에 대한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확신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군대 증강, 무기의 개발 및 양의 증가 등을 통한 군비의 양적, 질적 경쟁을 가리킨다. 군비란 자국에 의한 선제공격을 배제한 상황에서는 타국의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으로서 작용하는데, 그 효과는 타국의 군비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군비의 경쟁은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이루어져 왔다. 이는 분명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억지의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벌어졌던 핵군비경쟁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자성으로 지나친 군비경쟁의 억제나 군축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군비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군사개입(軍事介入, Military Intervention) 진행 중인 국가간의 분쟁, 혹은 내전과 같은 국가내의 분쟁에 제 3자인 다른 국가 혹은 단체가 자국이나 자기 단체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정규군을 파견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삼지만, 분쟁의 한 쪽 당사자에 무기나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넓게 보아 군사개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한다. 미국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경우가 군사개입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군사력(軍事, Military Power)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한 나라의 군사적 역량을 가리킨다. 군력이라고도 하며, 병력, 무기, 훈련, 사기, 군사잠재력 등 군대와 군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된다. 군사력은 국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한 나라의 안전보장과 그를 통한 독립적 주권의 유지를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군사보안(軍事保安, Military Security) 군사와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가해질 수 있는 적의 간첩, 파괴, 태업, 전복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활동을 막고 보안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대책 및 활동을 가리킨다. 비밀문서의 누설을 막는 문서보안, 인원에 대한 심사 및 보안대책을 가리키는 인원보안, 군사시설 및 시설물 내의 문서, 자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안, 아군의 통신수단을 통해 오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보안 및 기타 작전보안, 전산보안 등이 있으며, 그 수단으로는 암호체재와 암호자재의 사용 등을 포함한 각종 보안대책이 있다.
군사통신위성(軍事通信衛星, Military Communication Satellite) 군사목적의 인공위성 중 군용 통신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전략지령의 전달과 지휘통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외기지와의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범위하게 전략체제 및 군사력을 배치,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군사통신위성을 사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1960년대부터 군사용 통신위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78년 첫 위성을 발사하였고, 1981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위성이 UHF 및 SHF를 사용하여 전파방해에 취약하고 보안성이 낮으며 데이터 전송속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982년부터 밀스타 계획을 추진하여 EHF 통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군사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운용중인 체계로는 국방위성통신체계(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 DSCS), 함대위성통신체계(Fleet Communications System : FLTSATCOM), 공군위성통신체계(Air Force 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 AFSATCOM)외에 2004년까지 체계구축 및 운용예정인 차세대 육/해/공 통합체계인 군용전술 위성통신체계(Military Stratgic and Tactical Relay System : MILSTAR)가 있다. 미국 외의 군사통신위성 사용국가로는 몰니야 및 코스모스 위성을 사용하는 러시아와 스카이넷을 사용하는 영국, 그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이 있다.
3군 공통품목 통합군수지원(3軍 共通品目 統合軍需支援) 육.해.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물자 등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1개 군에서 전담하여 타군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존에 각 군이 별도의 군수지원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보급지원체제의 이원화 및 인력예산의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1985년도부터 통합군수지원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공통취급 장비 및 물자를 통합하여 획득 및 보급하고 정비지원을 하게 되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1997년 5월에는 3군 공통품목 통합지원규정을 보완하여 보급절차뿐 아니라 수송 및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 지원체제를 재정립하였다.
1.4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1951년 1월 4일 한국전쟁 중 두 번째로 서울을 포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국군과 UN군은 빠르게 북진을 계속하여 10월 말에는 한국군이, 11월에는 동부전선의 미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정하여 한반도에 진입, 공격을 개시하였고, 방심한 상태에서 연계가 희박해진 채 각각의 부대가 거의 개별적으로 북진해 올라가던 국군과 UN군은 큰 피해를 입고 남쪽으로 되밀려 내려오게 되었다.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과 급속한 진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UN군을 지휘하던 워커 장군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후임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고 금강 지역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만들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1.4 후퇴의 명칭은 이 결정이 이루어진 날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1월에 실시된 반격작전으로 수원지역까지 진출한 뒤 2월에 있었던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국군과 UN군은 1951년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게 된다.
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 한 국가의 국방계획을 위시한 국가전략의 구상시 적국으로 가상되는 나라. 실질적 교전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국과는 구별된다. 본래 국방계획은 그 작성 및 작전의 실행에 있어 군의 동원, 이동, 결전장의 선택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상적국의 설정과 당 가상적국의 상태에 따라 국방계획이 바뀌게 된다. 가상적국의 설정은 국가간 이익의 대립여부, 상대국이 가진 능력과 그 위협성, 역사적 조건 등에 의해 달라지나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조건이나 국제관계, 지리적 요건 등에 의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잠재적인 전쟁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상적국의 설정이 반드시 가상적국과의 전쟁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등 혹은 가능한 한 유리한 상태에서의 안정된 관계 유지나 우호관계의 성립 움직임 등과도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개격파(各個擊破, defeat in detail) 각개격파(各個擊破)는 작전 중인 부대가 적 세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시기를 틈타 분산된 각각의 병력을 순차적으로 공격하여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에 비해 적은 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공세를 취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유용한 전술행동으로, 비록 전체 병력 상에 있어서는 적보다 열세에 있더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구역에 있어서만은 항상 적보다 병력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자 기본 방침이다. 각개격파는 내선작전(內線作戰)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전행동이며, 실제로 내선작전은 아군의 병력을 집중해서 분산된 적의 일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각개격파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간접사격(間接射擊, Indirect Fire)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 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격을 가리킨다. 목표물의 위치가 멀고 표적을 직접 시야에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직접조준을 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박격포나 장거리 야포와 같은 곡사화기에서 이러한 사격방식이 사용된다. 사격진지에서는 목표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측소나 공중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접침략(間接侵, Insurgency)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동맹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무력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 공격받지 않은 쪽의 국가가 침략을 받고 있지 않지만 동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같이 침략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실제 공격받지 않은 국가에 간접침략이 가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특정 세력이 정규군에 의하지 않고 타국 내의 반정부세력을 조종하여 무장봉기 및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정규군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로 직접침략이라 칭한다. 이와 같은 간접침략의 정의가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은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에서으며, 이후 1947년의 북대서양조약, 1948년의 보고타헌장 등 여러 국제조약에서 간접침략에 대하여 현재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침략은 직접침략의 이전에 행해지거나 직접침략과 병행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단으로는 무장봉기나 저항운동의 사주 및 지원, 상대국 지배계급 내에서의 쿠데타 획책, 게릴라 침투 등의 무력을 동원하는 수단과 정권탈취를 위한 모략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침략 이후에도 간접침략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감마선(Gamma Ray)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한 가지로,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나, 납으로 된 방호장비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의 방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파장이 10^-1010^-12㎝로, 에너지로 환산하면 1100MeV이며, 최근에는 일렉트론, 싱크로트론 등의 입자가속장치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는 파장 10^-13㎝ 정도의 1000MeV급 고에너지 X선 역시 감마선이라 부른다. 전리작용, 감광작용, 형광작용 등은 X선에 비해 매우 작아서 검출이 곤란하나 투과력이 매우 강하여, 핵공격 이후 발생하는 감마선은 알파, 베타선에 비하여 인체에 훨씬 심각한 상해를 입힌다. 그러나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평화시의 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물이나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나 암 치료, 물성 연구 등에 이용되고 있다.
강제착륙(强制着, Forced Landing) 비행 중의 각종 사태로 인하여 항공기가 본래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착륙하는 일을 가리킨다. 테러단체 등에 의한 하이재킹으로 인하여 강제착륙되기도 하며, 타국의 영공이나 중립지대 상공, 혹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적인 침범을 행하였을 경우 당사국에 의해 강제착륙되기도 한다. 이 경우, 강제착륙을 요구받은 항공기가 계속적으로 강제착륙을 거부할 때에는, 침범당한 당사국 측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비행 중인 항공기에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나 전투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규정된 일련의 조치를 거친 후 강제착륙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동원(個別動員, Individual Mobilization) 병력 동원지정시에 동원자원 배정지역 내의 소요자원이 부족할 경우 타지역 자원을 동원지정하여 소속된 예비군부대와는 별도로 동원지정된 소집부대로 개별 입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집단동원이나 부대단위 동원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별동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군, 공군 자원 및 육군의 장교, 부사관과 주요특기병, 특수부대 요원으로, 이들은 동원자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단위 동원이나 집단동원의 개념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집중동원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동원지정을 광역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개별동원에 의해 충원하게 된다.
거부(拒否, Denial) 적에 의해 지역, 인원, 시설 또는 물자가 사용되는 것이나 사용으로부터 이점을 얻는 것을 방지 또는 방해하는 것을 가리키며, 적의 전진속도 지연 및 적 전투력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거부작전이나 거부방책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거나 사용되기도 한다. 거부계획의 작성 권한은 전구 사령부급 이상의 부대에 있으며 야전군 예하에 있어서는 장벽계획에 통합되어 하달된다. 야전군은 상급부대의 거부 지시에 명시된 거부표적에 대한 거부 준비 및 실시의 책임이 있으며 자체의 거부표적을 선정할 수 있고, 예하 부대에는 장벽계획으로 하달한다. 거부표적은 군단 또는 전구수준에서 지시되나 실시는 거부표적이 위치한 방어구역 내에 있는 부대에 의해 이행된다. 거부계획은 장벽계획과 비교하여 개념 및 목표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거부계획이 전술 및 전략적 개념을 포괄하며 효과가 가시적이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적에 영향을 주고, 복구에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며 전략적 표적을 목표로 삼는데 비해, 장벽계획은 전술적 개념으로 운용되며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로 전방부대에 도움을 주고 복구에도 단기의 시간만 걸리며, 전술표적을 목표로 삼는다. 주로 사용되는 거부의 수단으로는 제거, 파괴, 오염 및 원자폭파 등이 있다.
자기폭풍(磁氣暴風, Magnetic Storm) 태양에서 일어나는 플레어(Flare) 현상(태양의 표면폭발)의 영향으로 태양의 자장이 심한 변동을 나타내어 지구자기를 교란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태양의 흑점이 최대치에서 감소해 가는 기간에 많이 발생한다.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로 인하여 오로라가 발생하며, 송전선과 같은 거대한 도체에 유도전류를 일으켜 피해를 일으키거나 전리층이 약화되어 단파에 의한 국제무선통신이 방해를 받는 델린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위성통신이 방해받기도 한다.
작전통제(作戰統制, Operational Control OPCON) 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리킨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임무 또는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내부편성 및 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속해 있다가 1977년 한미연합사의 창설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으며, 1994년 12월 1일에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현재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로 되어 있다.
잡음(雜音, Noise) 1. 청각에 불쾌감을 일으키는 소리를 가리킨다. 소음과 동의어이다. 2. 전기 기기에 있어서 원하는 신호의 정상 수신이나 진행상에 간섭을 유발시켜 희망하는 신호에 방해가 되는 전자적 방해 또는 소음 및 전기적 요란을 가리킨다. 이는 발생원에 따라 저항이나 반도체 등, 기기의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잡음과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외래잡음으로 나뉘어지며, 외래잡음은 다시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잡음과 다른 전기기기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공잡음으로 나뉘어진다. 3. 통신 회선의 어느 부분에서 전송하려는 신호에 부가되어, 전송되는 신호를 모호하게 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기적 신호를 가리킨다. 잡음은 그 형태 및 원인에 따라 도체 내의 전자의 열 교란에 의한 열잡음, 동일 전송 매체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신호 사이의 상호 변조 잡음, 케이블 사이의 전기적 유도에 의해 일어나는 누화 등과 같은 정상적 잡음과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진폭을 갖는 비정상적인 잡음인 임펄스 잡음으로 나뉘어진다. 이는 통신장비의 성능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장애물(障碍物, Obstacle) 적의 군사이동을 지연, 제한 또는 전환시키는 자연 지형지물 및 인공구조물 등을 총칭하여 가리킨다.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자연장애물과 인공장애물로 나뉘어지는데, 자연장애물은 작전지역 내에 위치한 급경사지, 절벽, 하천 등의 지형 및 토양, 배수, 기후, 기상, 초목 등의 지상의 자연조건적인 요소와 같은 자연지물 외에도 당초 군사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지 않았지만 작전시 장애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물, 제방, 배수로, 석벽 등의 기존 인공지물을 포함한다. 인공장애물은 장애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목적으로 구축된 인공적인 장애물을 가리키며, 그 예로는 지뢰지대, 급조장애물, 오염장애물, 도로대화구 등을 들 수 있다. 장애물의 운용 개념에 따른 분류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적의 침투 및 종심돌파를 차단하기 위해 운용되는 차단장애물, 적을 아군이 바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통로를 제공하는 유인 장애물, 적을 특정 지역에 고착시켜 화력으로 격멸하거나 아군이 접적 및 전투이탈을 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운용되는 고착 장애물 및 적의 전투대형을 교란시키고 작전시간을 와해하여 적의 동시성을 분쇄하는 교란 장애물이 있다.
저항운동(抵抗運動, Resistance Movement) 권력이나 침략자, 점령군에 대하여 피점령국가 또는 피지배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일어나는 조직적인 반항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에는 무력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항 운동에 따른 무력 투쟁의 주체는 편제를 갖춘 정규군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며 혹 정규군 출신의 인사가 참가하더라도 편제를 잃은 뒤의 개인적 참여이거나 정규군의 잔당 형태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 운동의 무력투쟁과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전투는 비대칭전, 비정규전, 게릴라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저항 운동의 예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무장 저항 운동을 들 수 있다.
전략(戰, Strategy)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기 위한 용병술로서, 요망되는 최종상태의 도달을 통한 목표달성 및 이를 통한 총체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세우는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구상을 가리킨다. 전략은 그것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의 구상에 있어서는 특정 전장에만 국한된 시야를 지양하고 거시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실시에 있어서는 전장이나 전구를 넘어서 후방을 비롯한 기타 모든 전쟁공간(Battle Space)을 그 활동공간으로 삼는다. 또한 그 실행수단 역시 전투를 비롯한 무력의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크게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나뉘어진다.
전면방어(全面防禦, Perimeter Defense) 방어지역의 전면에 걸쳐 부대를 전개시킴으로써 노출된 측방이 없게 하는 사주방어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독립임무를 부여받았을 경우나 기동방어시 거점작전을 할 경우, 적에 의하여 아군부대와 차단되었을 경우 및 지형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상호 지원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적외선 호밍유도(赤外線~誘導, Infrared Homing Guidance) 호밍유도 방식의 한 가지로, 목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한 뒤 이를 추적하여 명중시키는 유도방식을 가리킨다. 목표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탐지하여 추적한다는 면에서 수동 유도에 속한다. 자체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Fire & Forget)이 가능하나, 미사일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기의 한계로 인하여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거리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주로 단거리 공대공 무기에 이용된다. 초기의 적외선 호밍유도 공대공 미사일은 유도에 필요한 목표물 열원의 탐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의 뒤쪽으로 돌아가 배기구 방향을 노려야 했으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차 발사가능 각도가 넓어져 현대의 적외선 호밍유도 공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적기를 포착하면 어느 각도에서나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외선 호밍유도 공대공 미사일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무기에 대한 기만책으로는 별도의 열원을 발생시키는 섬광탄(Flare)이 사용된다
전술(戰術, Tactics) 용병술의 최하위 차원에 위치한 것으로, 전투와 교전을 수행하기 위한 용병술을 가리킨다. 이는 작전술 수준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그 수단에는 전투와 교전에 임하여서의 부대 운용 및 부대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질서 있는 부대배치 또는 기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가용한 전투력을 통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전장에 존재하는 적을 격멸하는 것이 전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전술의 운용 및 전술목표의 달성에는 순군사적인 수단만이 이용되며, 전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공간을 전장(Battlefield)라 칭한다.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 Wartime Labour Service Mobili- 전시 근로소집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의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획득 운용하고, 필요시에는 전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대상인원을 소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시 근로소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 53조와 동 시행령 제 105조이며, 전시 근로소집의 대상은 병역법에 의하여 규정된 20세에서 40세까지의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과 20세에서 40세까지의 제 2 국민역이다. 전시 근로소집은 병역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며, 자원관리 및 소집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동원인력/물자에 대한 보상의 인력동원 임금 부분을 따르는데, 전시 근로소집 인원의 경우 인력동원 제 1종인 단순노무 인력으로 분류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용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장기능(戰場機能, Function of Battlefield) 전장에서 전력발휘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긴요한 군사적 역할과 활동을 가리킨다. 주요한 6대 전장기능으로는 작전을 지휘하고 전장기능의 운용을 통제하며, 제 작전요소간 유기적인 통합과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핵심기능인 지휘, 통제, 통신(指揮, 統制, 通信: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적과 전장공간에 관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소에 제공하며 정보우위를 달성하여 아군의 작전수행을 보장하는 정보(情報: Intelligence),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보다 유리한 위치에 전투력을 이동 및 배치시켜 적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적의 중심 및 약점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적에게 심리적 마비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적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동(機動: Maneuver), 적 전투력을 제압하고 무력화 및 파괴를 행하여 아군의 기동을 지원하며, 적의 기동은 방해 및 저지시키고 중심을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 화력(火力: Firepower), 방공, 정찰 및 경계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전장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방호(防護: Protection), 인사, 군수, 민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제반 근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전투근무지원(戰鬪勤務支援: Logistics)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장에서 통합된 제 전장요소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전력소요 도출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전투지휘(戰鬪指揮, Combat Command)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하 조직 및 장병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결심을 수립하고 지도하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또는 그것을 위한 기술을 가리킨다. 현재상태 및 장차상태를 가시화하고 최소의 희생으로 장차상태로 도달하기 위하여 작전개념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예하 조직에 대한 임무부여, 자원의 우선순위 결정 및 할당, 작전실시를 위한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의 선정, 전투중 계획수정의 시기 및 방법을 식별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전투편성(戰鬪編成, Combat Organization, Task Organization)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 배속 및 지원부대에 전술적 임무를 부여하고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육군의 전투편성 개념은 적용 및 사용면에서 임무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존편성을 임시변경하여 집단으로 구성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시키는 방식의 편조 개념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전투편성은 실질적으로 편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각 병과 부대별 혹은 공격작전이나 방어작전의 형태별로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병과 부대별 전투편성의 경우 각 병과별로 나타나는 특성의 예를 들면, 보병위주 편성은 적 진지가 강력한 대전차방어 능력을 갖추어 편성되었거나, 지형여건으로 충분한 전투부대의 운용이 불가능할 때,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할 경우, 대규모의 건물지역이 통제 또는 제압되어야만 할 경우, 그리고 공중기동부대를 운용해야 할 경우에 이루어지며, 전차위주의 편성은 전차위주의 편성은 지형여건상 충분한 수의 전차운용이 가능하면서 충격효과 및 속도가 요망될 때, 적이 전차로 강력히 편성되었을 때와 장갑보호가 요망될 때가 있다. 기계화보병 편성의 경우 전차와 동일한 개념이며, 보병부대와 전차부대에 동등한 기동력이 요구될 때 편성된다. 이외에 수색부대, 야전포병부대, 방공포병부대, 공병, 통신, 보급, 수송 및 정비, 헌병, 의무 등의 부대들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휘선의 통제 하에서 운용되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격작전 형태별 전투편성의 경우에는 대형 및 통제방책과 더불어 공격작전을 위한 기동계획이 그 뼈대를 이루며, 방어작전을 위한 전투편성은 임무달성에 최대한 적합한 형태로 예하의 주요 전술집단에 부대를 할당(배속 및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점령(占, Occupation) 군대를 이용하여 타국의 영역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일어나며, 이는 전시점령이라 하여 전쟁의 종료 후 패전국에 대하여 행해지는 평시점령과 구분된다. 국제법상의 전쟁법규에 따르면 점령지역의 한계는 점령군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점령군의 권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점령의 성립 요건으로 하였다. 단, 점령이란 기본적으로 전쟁 중의 일시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점령지역을 전쟁 중에 마음대로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령군은 군의 수요를 위하여 징발이나 노역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이주 혹은 추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점령군은 가능한 한 현지의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시점령은 전쟁종료 후 휴전조항이 이행되거나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미 전쟁상태가 아닌 시점에서 평시점령을 행하는 점령군의 행동법규에 대해서 전시점령의 경우를 그대로 준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설이 있다.
전투(戰鬪, Combat, Battle) 적을 격멸하거나, 한 지역 또는 목표물을 공격, 탈취, 방어하기 위하여 적과 직접 싸우는 본래의 군사행동. 전술적 차원의 싸움을 가리키며, 통상 군단 및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 수행한다. 전투는 전술의 행동내용이며 전술은 전투를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투만이 본래의 군사행동이며, 그외의 모든 것은 다만 전투를 성립시키는 요소에 불과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투피로증(戰鬪疲勞症, Combat Fatigue) 전쟁상황을 겪는 일선의 병사들이 전투와 오랜 긴장상태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체의 정상방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불안, 공포, 행동장애 등을 나타내는 일련의 증상을 가리킨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투로 인한 충격으로 무력화되는 전투쇼크, 정신적으로 무반응 상태를 보이거나 평상시의 보통 사람에 비하여 극단적인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전쟁신경증, 격렬한 전투를 끝내거나 전쟁이 끝나 귀환한 병사들이 반복되는 전투, 전쟁의 악몽이나 회상에 시달리는 전투공포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충교역(折衷交易, 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을 말한다. 요구하는 반대급부와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반대급부가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려는 군용물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으로 나누어진다.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의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한 기술자료나 장비, 각종 치공구류를 절충교역자산이라 하며, 국외업체가 제안한 절충교역의 내용에 대하여 가치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교역가치라 한다.
접촉기뢰(接觸機雷, Contact Mine) 폭발 및 발화방식에 따른 기뢰 분류의 한 종류로, 기뢰가 표적함정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야만 폭발을 일으키는 기뢰를 가리킨다. 접촉기뢰에는 함정과 기뢰가 접촉했을 때의 충격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충격관성식과, 함정과 접촉했을 때 기뢰 표면에 돌출된 화학 촉각이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전해액이 습식 전지를 활성화시켜 기뢰를 폭발시키는 화학촉각식이 있다. 접촉기뢰는 목표함정과 직접 접촉해야 폭발하기 때문에 부유기뢰나 계류기뢰의 형태로 부설된다.
종심방어(縱深防禦, Defense in Depth) 적의 공격을 유인하고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며, 모든 진지를 적이 최초에 관측할 수 없도록 방지함으로써 지휘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예비대를 이용한 기동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상호 지원 방어진지의 배치를 가리킨다. 종심방어를 위해서는 충분한 방어종심이 필요한데, 이는 방어의 종심이 얕을 경우 방어측이 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방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으며, 핵 또는 화생무기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 적의 강력한 공격은 아군의 전방 방어지역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종심방어를 위해서는 전방방어지역이 돌파된 뒤에도 적을 견제 또는 유인하고 역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어지대가 충분한 종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어종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자측에서 적절한 부대전개 및 부대기동을 행하고 저지진지, 야전축성, 장벽 등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화력 및 예비대를 적절히 운용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정밀접근레이더(精密接近~, Precision Approach Radar PAR) 착륙을 위한 전천후 착륙유도장치로서 활주로 근처에 위치하여 기지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착륙점으로 정확하게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더를 가리킨다. 민간항공분야에서는 계기착륙장치(Instrument Landing System:ILS)의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항감시레이더(Airport Surveillance Radar:ASR)에 의하여 진입활주로 연장선상 약 10NM까지 유도된 항공기를 인계받아 활주로 착륙 직전의 가까운 거리까지 관제 유도하는데, 일정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고도 및 방위면내에서 주사하는 2개의 안테나를 통해 공간을 입체적(AZ : 좌우, EL : 상하)으로 주사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진입로 및 강하로상 경로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를 계산한 뒤, AZ-EL(방위-고도) 지시기로 불리는 레이더 현시장치에 표시되는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최종 진입상태에 있는 항공기에 전달하여 조종사가 항공기를 최적의 진입로와 강하로에 따라 착륙 및 이탈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민간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가 주종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국공군의 경우에는 공항감시레이더와 정밀접근레이더를 하나로 묶어 착륙유도를 행하는 구형의 GCA(Ground Controlled Approach)장비와 공항감시레이더, 정밀접근레이더를 각각 분리 설치하여 항공기 발착관제를 행하는 신형의 RAPCON(Radar APpproach CONtrol)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중성자탄(中性子彈, Neutron Bomb, Enhanced Radiation Weapon) 방사능 무기의 일종으로, 핵반응시 발생하는 중성자와 중성자선을 이용하여 인명에 대한 살상능력을 높인 폭탄이다. 일반적인 핵폭탄에 비하여 소형이며 출력도 낮은 전형적인 전술핵무기로, 그 폭발의 위력과 잔류방사선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비교해서도 그 1/10 또는 그 미만으로 작으나 보통의 핵폭탄에 비하여 중성자량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폭풍이나 열에 의한 살상영역보다도 방사선에 의한 살상영역이 넓다. 노출된 인원에 대해서는 같은 폭발력의 다른 핵무기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살상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함이나 전차, 건조물 등의 내부에 있는 인원에 대한 살상반경은 약 세 배에 달한다. 폭풍 및 열의 영향권 바깥쪽의 방사선 살상영역에 있는 건조물, 차량 등의 경우 그 자체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으나, 내부의 인원들은 치사선량 이상의 방사선을 받아 사망하게 된다.
중순양함(重巡洋艦, Heavy Cruiser CA) 순양함의 분류 가운데 한 가지. 1931년의 런던 군축조약에서 처음 그 정의가 정해졌으며, 주포의 구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구경이 15.2cm를 넘어서는 것을 중순양함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중순양함은 전함의 축소판으로서 구축함의 확장판에 속하는 경순양함과는 화력과 장갑방어력을 비롯한 전투능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함대들이 재편되고 이전의 포격전식 함대전이 사라지게 되면서 순양함의 주무장도 함포에서 미사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경으로 인한 분류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장비 및 배수량을 기준으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을 구분하기도 하나, 현대함선의 분류에서 경순양함과 중순양함의 분류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엄밀하게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다.
정보융합체계(情報融合體系, Korea Intelligence Fusion System) 다양한 센서로 부터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를 융합기법을 이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만들고, 이들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황 및 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의 결심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정보융합체계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센서를 배치하는 센서관리,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건별, 시간별로 적절히 연계 및 갱신시키는 데이터 연계과정, 중복되어 수집되는 표적이나 사건들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정보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이터 결합과정, 그리고 결합된 데이터들로 부터 표적의 이동과 의도를 밝히는 데이터 추론과정, 상황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휘결심지원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조약(條約, Treaty) 좁은 의미로는 국가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고도의 포괄적인 최상위의 합의 형태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에 체결되는 문서에 의한 모든 형태의 국가간 합의를 가리킨다. 이 넓은 의미의 조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로는 협약(Convention, Pact), 협정(Agreement), 약정(Arrangement), 의정서(Protocal),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결정서(Act), 선언(Declaration), 약정(Arrangement, Accord), 교환공문(Exchange of Note), 잠정협정(Modus Vivendi),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조약은 형식에 따라 보편조약, 일반조약, 특별조약(조약 당사국의 수에 따름) 또는 개방조약, 폐쇄조약(제 3국 가입의 인정여부)으로 나뉘며, 내용에 따라서는 정치조약, 통상조약, 입법-행정조약 등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지령유도(指誘導, Command Guidance) 외부에서 미사일에 송신된 정보가 직접 미사일을 유도하는 유도방식을 가리킨다. 유도탄 외부에서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산출한 유도신호를 유도탄에 지령으로 전달하면 유도탄이 이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유도를 위한 주요장비가 모두 유도탄 외부에 설치되므로 유도탄 자체의 구조가 간단한 편이고 가격도 다른 유도방식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나, 외부장비가 복잡하고 원거리 표적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다표적 동시 대응 능력이 일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지령유도의 방식에는 발사지점에서 유도탄 및 표적에 대한 거리와 방향, 속도,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상 명중점을 설정하여 유도탄에 유도명령을 송신하는 비시선 지령유도(Command off the Line of Sight)와 사람이 직접 조준기를 통해 보면서 조작하여 발사대와 유도탄을 연결한 와이어를 통해서, 또는 무선으로 유도신호를 보내는 시선 지령유도(Command to the Line of Sight), 발사지점에서 지정된 표적을 향하여 빔을 조사하면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조사되는 빔의 중심에 유도탄을 위치시켜 빔을 따라 표적을 공격하는 빔 편승(Beam Riding)유도방식 및 유도탄에 장착된 탐색기로 표적정보를 측정하여 발사지점으로 송신하면 발사지점에서 신호처리 및 유도명령 계산을 수행한 후 이것을 유도탄으로 다시 송신해 주는 미사일 경유 추적법(TVM : Track Via Missile)이 있다.
진내사격(陣內射擊, Fires within the Position) 방어사격의 한 형태로서 돌파의 제한 또는 역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진지 내에 행해지는 사격을 가리킨다. 적의 공격에 전투지역 전단의 일부를 돌파당하고 불가피하게 적의 돌격을 저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실시되며, 포격을 견디어 낼 만한 엄체호를 사전에 구축하고 진내사격에 대비한 우군 요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구전(持久戰, Endurance War) 결전을 피하면서 교전상태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작전 또는 전투를 가리킨다. 다른 작전의 수행이나 여타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거나 적에게 전력의 소모를 강요하면서 지치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선의 변동이 없이 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교착상태를 보이게 되나, 지구전을 행하는 주체측에서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의 달성 위해 작전상 의도적으로 적에게 교착상태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착상태와는 다르다. 지구전을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구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의 긴장상태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나친 긴장상태의 연속으로 일찍 소모되거나 긴장이완으로 해이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고 지구전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보급물자 또는 확실한 보급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휘소(指揮所, Command Post) 지휘관이 지휘 및 통제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휘 및 통제시설로서, 지휘관과 참모가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본부이다. 지휘소는 부대유지를 위한 요구와 전투지시에 관계되는 사항을 분류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지휘소, 후방 지휘소, 예비지휘소의 3개 지휘소가 설치된다. 주지휘소(Main Command Post)는 작전의 계획 및 준비와 부대의 지휘, 통제 및 통신 기능의 유지 그리고 정보 및 첩보의 수집, 통합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주 본부로서, 참모부는 현행 및 장차에 필요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사항을 획득하고 협조시키는 일을 행한다. 주지휘소는 통상 적의 경포 사거리 밖에 위치한다. 또한 근접작전수행의 지휘 등,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주지휘소의 연장으로서 주요 전투지역까지 추진하여 설치되는 전술지휘소를 설치한다. 후방지휘소(Rear Command Post)는 전술부대의 부대유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휘소로서 전투 및 전투지원 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투근무지원 활동을 지휘, 통제 및 협조시키기 위한 시설이며 여기에는 전투근무지원 운용본부가 설치되어 운용된다. 또한 후방지역작전을 지휘 및 통제한다. 예비지휘소(Reserve Command Post)는 주지휘소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동간의 작전지휘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휘시설로서, 주지휘소가 복구될 때까지 주지휘소의 임무 및 기능을 대행한다. 지휘소는 생존성과 전투효율성간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자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의 용이성, 인접부대 및 지원부대에 이르는 양호한 통로, 모든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최소한의 시설공사, 적절한 소산과 은폐 및 엄폐의 용이성, 통신시설 설치와 운용의 적합성, 경계 및 방어의 용이성, 배수상태의 양호성 및 지반의 견고한 정도, 적절한 진입로와 주차장, 회전익항공기 착륙장 및 이에 이르는 통로 등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자국에 대한 위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항하여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국제연합헌장은 기본적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 헌장의 51조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장의 원안에는 없다가 1945년의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추가되었는데,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수많은 상호원조조약 및 군사동맹조약 등이 각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조약기구도 이를 근거로 조직되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역시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반드시 미리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약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약상의 근거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규정으로 명문화된 집단적 자위권은 군사동맹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법리적인 기초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는 본래 국제연합에서 구상했던 집단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51조 규정의 성립경과나 그 뒤의 실행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적 자위권은 오히려 군사동맹그룹을 형성하는 법리적(法理的) 기초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명문화된 집단적 자위권 규정이 가지게 된 이러한 기능은 본래 국제연합헌장이 구상한 집단안전보장을 통한 평화유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차장(遮障, Screen) 이동중이거나 정지하고 있는 부대의 전방, 측방 혹은 후방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기 위해 관측, 보고 및 적과의 접촉유지를 통해서 그 부대에 조기경고를 제공하는 경계임무를 가리킨다. 차장임무는 두개의 부대가 평행 축선을 따라 전진하면서 그 사이에 간격이 예상될 때나 한 부대가 망라해야할 거리가 방호 역할로 운용하기에는 너무 커서 비효과적일 때 부여되며, 차장부대의 임무는 적시에 적 접근을 경고하는 것과 적과의 접촉획득을 유지(육안접촉)하고 적 이동을 보고하며, 적의 척후를 격멸 또는 격퇴하고 장거리 편성 및 지원사격의 도움을 받아 적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차장의 일반선과 차장임무를 맡을 부대 및 차장부대와 피차장부대간의 지역책임은 피차장부대의 지휘관이 결정한다. 차장은 방어시 저항방법의 일부로서 관측소, 정찰대 등을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능력 범위내에서 와해, 격멸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징발(徵發, Requisi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작선상 필요로 하는 토지, 물자와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원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거나 또는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는 징발법(법률 제5454호, 97. 12. 13)과 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052호, 00. 12. 29)이며, 징발관은 징발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계엄사령관이나,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장관급 지휘관(여단장 이상) 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하다. 징발 집행관은 징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 경찰서장이 맡게 되나,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지정하는 현역장교로 갈음할 수 있다. 징발 목적물은 징발벚 제 5조에 규정된 동산, 부동산 및 권리이며, 징발 목적물의 종물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 가능하다. 징발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징발법 제 19조, 제 20조 및 징발법시행령 제11조,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액은 농지의 경우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 기타 토지의 경우 종합토시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 건물은 등록세 과세표준액 X 보상료율이며, 기타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액을,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사용료는 당해연도 가세표준을, 기타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보상료율은 징발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국방부 징발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한다.
퀘벡(Quebec) 전투 1759년, 울프장군이 지휘하는 9,000명의 영국군 원정부대가 몽칼므 장군 휘하의 프랑스군 14,000명이 방어하는 캐나다 동부의 도시인 퀘백을 공략한 전투. 영국군은 6월 27일의 전투개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육상에 공격 교두보조차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들을 지원하는 함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해야만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난공 불락의 요새라는 이 도시 남쪽에 있는 절벽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울프장군은, 9월 12일 야간에 이 절벽쪽으로 부대를 상륙시키는 데 성공하여, 마침내 이 도시를 기습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맥아더장군은 이 퀘백전투를 교훈으로 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크리스마스공세 중공군의 1차공세 이후인 1950년 11월 24일부터 실시된 미 제 8군의 공세작전으로, 크리스마스공세라는 명칭은 정식명칭이 아닌 별칭이며, 이는 맥아더 원수가 밀번 장군에게 잘 되면 크리스마스까지 귀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했던 사석에서의 발언에서 유래되었다. 정보분석의 오류로 인하여 중공군의 참전규모를 실제의 1/4 이하로 추정하였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수풍발전소 방호라는 제한된 목적일 뿐이라고 오판한 상태에서 중공군의 조직적 공세기도가 있기 전에 강력한 공격으로 한중 국경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유엔군의 마지막 총 공세작전이었다. 초기 유엔군 사령부의 의도는 미 제 8군의 진격과 미 제 10군단의 서진으로 중공군을 포위하는 작전개념으로 11월 24일 10시를 기하여 공격작전을 개시하였으나, 11월 25일 중공군의 2차 공세가 실시됨으로써 양군의 공세가 충돌하게 되었고 중공군의 위치 및 규모와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세를 시작했던 유엔군은 중공군의 2차공세가 개시된 이후 점차 적의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세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11월 28일에는 청천강선으로, 11월 29일에는 평양 방어선으로 철수하였다가 11월 30일에는 급기야 총퇴각을 행하게 되었으며, 12월 3일 평양방어선상의 성천을 빼앗기게 되자 맥아더는 결국 38선으로 철수할 것을 결심하게 되어 미 제 8군은 육로로, 미 제 10군단은 해상으로 철수하였고, 12월 15일에는 미 제 8군이 38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련의 퇴각과정에서 미 제 2사단은 중공군의 매복으로 인하여 사단 전투력이 본래의 2할 내외로 저하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테러(Terror)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목적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를 실행하는 형태로는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폭파 등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테러리즘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참모(參謀, Staff) 군대에서 지휘관의 임무수행과 지휘권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임명된 장교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참모의 업무를 행하는 장교가 보임되어 있으나, 참모의 명칭이 붙는 것은 사단규모 이상의 사령부에서부터이며, 연대규모 이하의 부대에서는 담당업무 뒤에 장교를 붙이는 형식(예:인사장교)으로 칭한다. 참모를 두는 이유는 대규모 조직에 있어 한 사람의 책임자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구비할 수 없으며 시간적으로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휘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참모는 지휘관의 결심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실천단계에 있어서는 명령권을 가진 지휘관의 명의로 발언하고 명령을 하달하며 그 실행을 감독하기도 하지만, 부대에 대하여 독단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를 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보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 한국군의 경우 참모의 구성 및 그 조직은 미군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크게 일반참모(인사, 정보, 작전, 군사, 민사 등을 담당), 전문, 기술분야의 특별참모(화학, 공병, 병기, 병참, 통신, 수송, 항공, 헌병 등을 담당),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개인참모, 지휘관 대리자의 자격으로 타 부대에 대한 연락임무를 수행하는 연락장교 등이 있다.
찹스틱6계획(Chop Stick) 한국전쟁기간 중인 1952년에 수립되었던 제한된 공격계획 중 한 가지. 지속적인 대치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군대가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한 밴플리트 장군에 의해서 Chopstick 16 계획과 함께 1952년 4월에 계획되었다. 증강된 한국군 1개 사단으로 미 제9군단 정면에서 평강까지 진격함으로써 미 제9군단의 전선을 현상태에서 금화 - 평강 선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UN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던 리지웨이 장군에 의해 기각되었다
철갑소이탄(鐵甲燒夷彈, Armor-Piercing Incendiary) 철갑탄과 소이탄을 합쳐 놓은 탄자를 가리킨다. 철갑탄과 같이 관통자가 탄자 안에 내장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소이제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소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탄자 앞부분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목표 내부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용되는데, 관통자의 위력으로 탄자가 목표를 관통하면 그 직후 소이제가 작용하여 목표 내부를 불태우게 된다. 관통자로는 일반적으로 강철이나 텅스텐, 열화우라늄 등이 쓰이는데, 열화우라늄을 관통자로 사용한 탄자는 명중시 부스러진 우라늄 관통자의 조각이 연소되며 목표 내부를 불태우기 때문에 특별한 소이 작용제 없이 그 자체로 철갑소이탄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
철퇴(撤退, Retirement) 철퇴는 적과 접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대가 전방으로부터 아군 후방으로 이동하는 작전으로 철수에 후속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비선형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나 적이 배합전 개념을 적용할 경우 대량의 적 침투부대가 준동할 것이므로, 철퇴부대는 이동하는 사이 적의 위협에 대비하여 적절한 경계대책과 자체 방호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편성을 해 두어야 한다. 철퇴는 작전개시시간에 철수가 적과 접촉상태인데 비하여 철퇴는 접촉이 단절된 상태이며, 대형면에서 철수는 행군종대가 형성되기 이전 상태이며, 철퇴는 행군종대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철수와 구분되며, 철퇴는 적의 위협을 고려하여 경계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의 전술적 이동인데 비해 행정적 이동은 적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이동이고 철퇴의 방향은 전방에서 아군 후방이나 행정적 이동은 이동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이동과도 구분된다.
최종상태(最終狀態, End State) 군사작전의 수행 결과 조성해야 할 피아의 상태를 가리킨다. 국가가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군대를 투입할 때에는 국가가 달성하기 원하는 군사적 최종상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군사적 최종상태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할 상태로서,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전략목표가 달성되는 필수조건 또는 궁극적인 전략적 최종상태의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국력 수단에 주노력을 전환할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전사령관이 그 전역을 통해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군사적 최종상태라 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이든 군사적 최종상태를 통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망되는 최종상태를 설정한 다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해야 하며, 이렇게 최종상태를 결정하고 그것이 국가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작전적 계획수립절차에서 필수적인 첫 단계이다.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그 결과로 자원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터치다운작전(Touch Down) 1951년 추계작전 시기에 있었던 단장의 능선 전투의 제 2차 공격작전에 붙여진 작전명을 가리킨다. 10월 5일부터 10월 13일 사이에 행해졌다. 1차 공격작전의 실패를 시인한 미 제 2사단장 영 소장은 실패의 원인을 좁은 지역에서의 병력 축차투입과 화력지원 활용의 부족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전 사단포병과 전차의 지원하에 사단 예하의 3개 연대를 동시에 공격에 투입하고, 제72전차대대는 문등리 계곡으로, 보전협동 특수임무부대는 사태리계곡으로 진출시켜 전 기갑력으로 보병연대를 지원한다는 작전지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공병부대는 문등리 일대에 대한 전차투입을 위하여 도로의 정비에 들어갔고, 각 부대는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10월 5일 22시를 기하여 개시된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고지를 점령해 나갔으며, 10월 13일 3단계 목표였던 851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10월 15일까지 백석산과 어은산 중간 지점의 1220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 전투의 성공으로 인하여 미 제 10군단은 하계-추계작전에서 주목표로 삼은 전선의 만곡부 제거에 성공하였다.
통수권(統帥權, The Prerogative of Supreme Command) 한 국가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군령권이라고도 하며, 지휘 통솔의 범주에 들어가는 용병 및 군 통수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대를 만들고 편제 및 관리를 행하는 군정권과는 대응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국주의의 방지를 목적으로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문민통제, 즉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아래 두고 있으며, 이것을 병정통합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대한민국 역시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며,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다.
파괴통(破壞桶, Bangalore Torpedo) 폭파작업에서 사용하는 특수뇌관을 가리킨다. 이는 부비트랩이나 적재지뢰에 의하여 확실하게 기폭시킬 수 없는 탄약이나 다른 폭발자재를 폭파시키는 데에 사용되며, 악화된 탄약이나 파기된 탄약을 파괴하는 데도 사용된다. DMZ 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에서는 PVC 파이프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워넣은 간이 파괴통을 이용한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평화유지활동(平和維持活動, Peace Keeping Operations PKO) 국지적인 분쟁이 악화되어 분쟁 당사자간의 자체 해결이 어렵게 된 지역의 안정이나 인도적인 구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분쟁지역의 안정 및 질서회복을 돕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 평화유지군은 파견 당사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파견한 요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질서 유지, 분쟁 당사자간의 완충역할, 휴전 감시, 합법적 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관리 등 순수한 평화유지 활동에 국한되므로,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제 공격도 할 수 없다.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푸른 베레모와 유엔 배지의 착용 및 유엔기(旗)의 사용이 허가되며, 장비는 백색으로 통일하는 원칙이 있고, 철모에 UN(국제연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최초의 평화유지군 파견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은 1956년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태였으며, 최근의 동티모르 사태 등에도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군 파견이 있었다
하천전투 하천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를 가리킨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측은 하천의 도하를 시도하며, 방어하는 측은 공격자측의 도하를 막는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천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도하지점 확보 및 교두보 건설을 시도하는 지점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및 전투력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하천은 작전수행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군사작전을 저해하게 되는데, 공격하는 측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태세가 혼란에 빠지기 쉽고, 기동과 지원 역시 제한되기 쉬우며 작전을 완전히 완료하기 전까지는 부대 및 장비품이 양쪽 연안으로 분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도하를 위해서 특수한 장비 및 자재가 필요하다. 방어하는 측의 경우에는 종횡 각 방향에 대한 융통성이 없게 된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정밀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에 의한 영향 및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통합전투력의 발휘를, 급속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을 앞서는 속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하하고 기도비닉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도하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동시에 도하하여야 한다. 또한 방어하는 측에서는 하천 장애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도 내의 융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격하는 측이 절반쯤 도하한 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절반이란 산술적인 절반이 아니라 도하를 진행중인 적의 병력이 양쪽 연안 및 하천 위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시기를 가리킨다.
긴급피난(緊急避難, Right of Necessity) 갑자기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저지른 가해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상의 긴급피난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취한 피난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이유가 성립하여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행위가 형법에 해당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민법상 및 형법상의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자초한 위난이라 할지라도 긴급피난권의 남용이 아닌 한 인정받는다. 국제법상의 긴급피난은 한 국가가 타국의 행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권리를 국제법에서는 긴급권이라 칭하며, 자위권의 개념과 비슷하나 자위권의 경우 타국의 행위가 불법인 데 비해 긴급권의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타국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므로 국가는 긴급피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
남북 교역장 38선 설정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미 군정 시기에 남북간의 물물교환 무역이 허용되었던 장소를 가리킨다. 1947년 5월 미소 군정 당국간의 협의로 군 관리하에서 남북간의 물물교환 무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시초로, 당시 제 7사단 방어지역 내의 도감포, 꽃봉마을, 추동리 및 영평천 백사장(만세교 북방 4㎞)의 4개소에 교역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매월 2-3회씩 비정기적으로 교역이 실시되었다. 당시 대단히 어려웠던 한국군 재정을 구제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다. 1949년 1월 김석원 1사단장에 의해 교역이 일시 중지된 일이 있으며(이른바 명태 사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중순,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남북교역을 중단시킴으로서 남북교역장은 폐쇄되었다.
단거리 대공무기(短距對空武器, Short Range Air Defense 일반적으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고정익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을 요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대공무기로서, 중거리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비하여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다. 비행장 및 지휘통제 시설(C2)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목표물의 다중 대공(layered air-defence)체계 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지상군의 대 항공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단거리 대공무기체계로는 대공포나 휴대용 단거리 대공미사일이 대표적이며 ,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차량에 장착하여 기동성을 높인 경우도 있다. 보통 10km이하의 사정거리를 가진다. 1980년대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에 레이시온사의 FIM-92 Stinger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였고, 이것은 소련 항공기에 대하여 막대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공무기(對空武器, Air Defence Weapon) 적의 항공전력에 대항하여 공격을 행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적의 항공기 및 비행체 등의 공중전력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여 파괴 혹은 무력화시키거나 그 공격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관포와 미사일 등이 주로 사용되며, 무기를 설치, 운용하고 발사하는 위치에 따라 공대공, 지대공, 함대공 무기로 나뉜다.
대내심리전(對內心戰, Internal Psychological Warfare) 군사적인 의미로는 기본적으로 아군의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을 가리키며, 방어심리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부대원들에게 전쟁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단결력을 높이며 상대의 심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정신무장을 위한 정훈 및 홍보활동을 들 수 있으며, 적 심리전의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온문서의 침투 저지 및 유무선 통신의 검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민간에 대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대내심리전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행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의 주도로 국내에서 국민정신을 통합하기 위해 실시하는 홍보 및 선전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독재국가에서 종종 일어나는 독재자 우상화 활동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심리전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침략(侵略, Aggression) 정당한 이유 없이 타국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부로부터의 무력행사를 통한 경우에는 직접침략이라 하며, 이를 동원하지 않는 경우를 간접침략이라 한다. 1974년 12월의 국제연합 총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따르면 침략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행사를 통한 침해, 또는 국제연합 헌장과 상충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는 무력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침략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규정된 침략의 구체적인 예로는 무력을 사용한 타국 침입이나 공격 또는 군사적 점령 이나 영토병합, 타국 영토에 대한 폭격 또는 무기사용, 타국의 항구나 연안의 봉쇄, 타국의 군대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공격, 제 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한 자국영역 사용의 허가, 무력행사를 실행할 수 있는 무장집단의 파견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 관여 등을 들고 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형태의 침략, 즉 간접침략에 의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간접침략의 예로는 문화적, 경제적 침투와 타국의 반체제 집단에 대한 군사원조 및 정부전복 촉진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카사블랑카회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3년 1월 14일에서 동월 24일까지 프랑스령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회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참가하여 회담을 열었으며, 전쟁의 목적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임을 명확히 하여 추축국에 대한 전쟁을 무조건 항복시까지 계속할 것임을 확정하였고, 유럽 진공작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시칠리아 및 이탈리아 본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과 더불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개략적인 상륙시기 등이 정해졌다. 또한 프랑스 항전파 지도자들간의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카쓰라-태프트 밀약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기 얼마 전인 1905년 7월 29일, 당시의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였던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협약을 가리킨다. 밀약 내용 중의 하나인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미, 영, 일 3국이 실질적으로 동맹관계를 확립할 것을 통해 이전의 영일동맹을 확장하였으며,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일본이 묵인하는 동시에 그 교환조건으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얻어낸 우선권을 미국으로 하여금 보장케 하는 동시에 한국을 일본이 지배하는 데 대하여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냈다. 이 밀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을사조약이 맺어짐으로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겨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후 완전 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카이로회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개최되었던 연합국 수뇌회담. 1943년 11월 22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졔스 총통이 참석하였다. 대 일본 전쟁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영토문제 등을 비롯한 전후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회담으로, 이 회담의 결과로 11월 27일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서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될 때까지 연합국이 협력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도 연합국은 자국의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일본이 타국에서 약탈한 영토를 원 소속국가에 돌려줄 것을 결의하여 태평양에 있는 일본령 제도의 박탈,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의 반환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 인민이 노예상태 하에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라고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한일합방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카이로 회담의 선언사항은 이후 포츠담 회담 및 그 선언문에서 다시 한 번 이를 지킬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열렸던 테헤란 회담 이후 테헤란 회담에서의 합의사항(터키에 참전을 권유할 것) 이행을 위하여 1943년 12월 3일부터 동월 6일까지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의 수뇌가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벌였으나, 터키는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중립을 지켰다. 이 회담을 11월의 회담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제 2차 카이로회담이라 하며 11월의 회의는 제 1차 카이로회담이라 한다.
냉전(冷戰, Cold War)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군사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서로 적대시하는 국가간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대립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립상태를 가리킨다. 직접적인 무력충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외교, 군사 기타 모든 면에서 매우 첨예하고 격렬하게 대립하여 전쟁을 방불케 하였기에 이 대립을 냉전이라 칭하였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의 미국 대표인 버루크였다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수생산의 유지를 위해 국제공산주의의 위협을 과대선전하는 경향이 있었고, 소련 역시 동구권의 내부결속 및 지배강화를 위해 자본주의 진영의 위협을 강조하여 양 진영간의 긴장은 높아져만 갔다. 이로 인하여 양 진영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단절되었고 때로는 이 대립이 한국전쟁과 같은 열전의 형태로 폭발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위기 이후 미소 양국은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핫라인을 설치하고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맺었으며, 1970년대에는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양국간의 상호양해가 성립되면서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985년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탈냉전의 분위기가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 이후인 1990년 9월,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독일 전승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대 독일 화해조약조인으로 통일 독일이 인정되면서 냉전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의 34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11월 21일의 파리헌장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유럽에서 종말을 고했음이 선언되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시대는 완전히 종료되었으나, 다만 한반도만이 아직 냉전시대의 결과물인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단대호(單隊號, Unit Identification) 단위부대부호의 준말. 부대의 규모나 종류를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한국군 역시 나토 표준과 거의 다르지 않은 단대호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나토 표준에 따른 일반적인 형식은 직사각형 안에 병과 및 임무를 나타내는 표시가 그려넣어지고, 왼쪽에 단위부대명, 오른쪽에는 직속 상급부대명을 낮은 것부터 기입한다. 위쪽에는 소대, 연대, 사단 등의 부대 규모를 나타내는 부대단위부호가 그려지고, 아래쪽에는 각종 전술기호나 부대 장비등의 추가 정보가 기입된다.
대잠 무기체계(對潛武器體系, Anti-Submarine Weapons Sys- 대잠전(Anti Submarine Warfare ASW)을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총칭하여 가리킨다. 적 잠수함을 수색, 탐지하기 위한 소나와 같은 음향장비도 넓은 의미로는 대잠무기체계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무기를 가리킨다. 초기의 대잠무기로는 폭뢰가 있으며, 이후 대잠수함포, 대잠로켓, 대잠어뢰, 대잠미사일 등의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였다. 탄두에 핵을 장비한 서브록 무기체계와 같이 핵폭발을 사용하여 넓은 범위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대잠수함용 핵무기도 존재한다.
항모강습부대(航母强襲部隊, Carrier Striking Force) 항모기동부대의 한 형태로서, 타격작전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과 지원전투함정으로 구성된 해군기동부대를 가리킨다. 주로 지상목표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며, 탑재 항공기의 지상타격능력을 이용하여 해상으로부터 적의 지상부대나 주요시설에 대하여 강습을 행하거나 아군측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한다. 유효하게 운용될 경우 지상에서의 발진을 통해서는 타격할 수 없는 지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거나 지상군이 비교적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바다를 통해 우회하여 적군의 후방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으며, 실지로 한국전쟁 시기에는 항모강습부대를 유용하게 운용하여 지상군 전선이 남부지방에 있었던 7월 초에도 서해와 동해를 통해 북상한 항모강습부대가 해주와 평양, 원산, 함흥 등의 적 후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행할 수 있었다.
해전(海戰, Naval Warfare)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를 가리킨다. 해상뿐 아니라 해저에서 일어나는 전투까지 포함하며, 전통적으로 적의 해군력을 격파하여 해상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고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아왔다. 해상전투의 경우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에서는 엄폐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를 사용하기 시작한 근세 이후의 해전에서는 우세한 사정거리와 타격력을 가진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기 쉬운데, 이로 인하여 양 군이 격돌할 경우 전력이 약간이라도 처지는 쪽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우세한 쪽은 거의 손실을 입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리베르타 법칙이 적용되며, 그룹전에 있어서는 수적 우세에 의한 효과가 제곱의 법칙으로 적용된다는 란체스터 제 2법칙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고대의 해전은 충각을 이용한 돌진 및 탑승원간의 백병전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비화약성의 투사무기를 사용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화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포탄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포를 동원한 집중적인 사격으로 적함을 격침시키는 전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파열탄과 철갑전함이 실용화되었고, 이후 어뢰와 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해전의 양상은 다시 한 번 변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전시 양측 함대간의 거리는 무기의 발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하나의 해전에 참가하는 함선 수는 대체로 기술의 발달과정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지로 현대 해전은 함포보다는 주로 수상함이나 항모의 탑재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세 및 근세의 해전에서는 한쪽의 함선 수가 100여척을 넘는 해전이 적지 않았으나, 현대의 해전에서는 한쪽의 함선 수가 10척을 넘는 일이 드물다. 핵탑재 잠수함의 등장으로 인하여 해전의 주요한 목적이 적 해군력의 격파를 통한 제해권의 획득에서 잠수함에 탑재한 핵미사일을 통한 적국 중추의 파괴 쪽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해상에서의 대규모 함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호버크라프트(Hovercraft) 추진장치와는 별도로 설치된 기관과 장치에 의해 공기를 선체 밑으로 뿜어내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양력으로 선체를 수면이나 지면에서 띄운 형태로 항해하는 것이 가능한 배를 가리킨다. 엔진에 접속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공기압을 선체 바닥의 공기주머니로 보내서 선체를 떠오르게 한 상태에서 추진력을 발생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개 수륙 모두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늪지대 등 일반적인 선박이 항행하거나 접안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ACV(Air Cushion Vehicle)과 SES(Surface Effect Ship)으로 나뉘는데, ACV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이는 공기부양정의 형태로, 선체 주위를 전부 고무 스커트로 둘러싼 형태이며, 추진력은 프로펠러를 공기중에 돌려서 얻는다. 대기중 소음은 크나 수중소음이 작으며 물에 잠기는 부분이 없으므로 수중충격에 강하고 수륙양용 임무가 수행 가능하다. 고속상륙이나 기타 특수임무에 쓰인다. SES는 ACV에서 앞뒤의 스커트만 고무로 남기고 양옆의 스커트는 물에 잠기는 격벽으로 대체한 것으로, 공기에 의한 부양효율과 내항성에 있어 ACV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고속 대형선 분야에 유리하다
화염지뢰(火焰地雷, Flame Mine) 폭발시 화염이 뿜어져 나와 주변에 화염지대를 형성하는 지뢰이다. 한국전쟁 때 사용되었던 휴가스(Fougass)지뢰가 대표적인데, 이 지뢰의 경우 드럼통에 네이팜과 휘발유를 혼합하여 넣고 전기장치로 폭발시키는 방식이었으며, 폭발시에는 폭 10㎝, 길이 2535m의 화염지대가 형성된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 5월공세에 대한 대비로 노네임선을 강화할 때 지뢰지대와 철조망 사이에 이 지뢰를 매설하여 화망에 의한 방어태세를 강화한 일이 있으며, 이후 월남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도 사각을 메우기 위하여 철조망이나 교각 및 교판 등에 설치하는 일이 많다.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 Counter Unconventional Warfare) 적의 비정규전에 대한 사전 예방, 저지 및 적 게릴라의 격멸과 소탕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며, 군사활동과 비군사활동을 포괄하는 군, 관, 민의 통합된 범국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대비정규전은 크게 내부개발과 내부방어로 나뉘는데 내부개발은 정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안정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불안을 완화 해소시키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내부방어는 내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법질서 수호 및 유지활동으로, 치안형식의 작전을 이르는 경찰형 작전과 적의 유격활동을 격멸하는 전쟁형식의 작전활동을 보이는 군사형 작전 및 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 심리전, 대민 군사지원활동 등을 포함한 지원작전이 있다. 내부방어의 경우, 대비정규전에서 경찰형 작전과 군사형 작전은 엄격하게 구분지어 나누기는 어렵다.
대한청년단 1949년 12월 19일 각종 우익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된 단체. 대동청년단, 청년조선총동맹,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서북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약 20여개의 우익 청년단체가 창설에 참가하였으며, 초기에는 최고위원제를 채택하여 이승만을 총재로 장택상, 전진한, 지청천, 노태준, 유진산, 서상천, 강낙원, 신성모 등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으나 이후 내부분열이 일어나 1950년 1월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장제로 바뀌어 신성모가 초대 단장에 취임하였다. 광범위한 조직망을 이용해 약 200만의 단원을 규합하여 계몽활동, 군사훈련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 활동이 이승만 지원활동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 후 향토방위를 위한 청년방위대라는 반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중공군 참전 이후 대한청년단 약 50만명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존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맥아더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후 1. 4 후퇴시 국민방위군이 만들어졌을 때 그 중핵이 되었으나, 운영미숙과 부정착복 등으로 보급이 지급되지 않아 수많은 사망자를 냈던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하여 주요 간부들이 처형되고 국민방위군이 해산됨에 따라 조직이 극도로 약화되었으며, 1953년 민병대가 창설되면서 전국 청년들을 민병대에 규합한다는 지침에 따라 1953년 9월 10일 이승만의 명령으로 해산이 선포되었다.
데탕트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 소 주도의 양극 체제에서 비롯된 긴장의 완화와 협상으로 시작된 냉전의 완화를 가리킨다. 냉전시대의 초기에는 미, 소의 양극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동구권과 서구권의 대립이 첨예하였으나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 정책을 실시하면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 소 외의 핵보유국(영국, 프랑스, 중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권력이 다변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냉전 초기의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바뀌면서 양 진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협상이 시작되어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던 동서 진영은 평화공존과 화해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데탕트 분위기가 깨어져 한때 미, 소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었으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신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
돌파(突破, Penetration) 돌파는 공격부대가 적 주방어진지의 일부를 격파하여 통과하고 적을 양단시켜 적 부대의 방어 지속성을 파괴하기 위한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적 방어진지에 약한 측익이 없거나 지형상 포위가 제한될 경우 실시하며, 이 경우 돌파를 통해 적을 양단하여 포위공격을 위한 약한 측익을 조성하고 이를 각개격파하게 된다. 돌파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방어 지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적의 돌파구 저지능력을 박탈하기 위해 동급제대의 2제대까지 격파해야 한다. 적의 배치가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을 경우 돌파에 유리하며, 기만작전 등을 통하여 노출된 적 진지의 약점을 돌파지점으로 선정하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동시에 돌파할 수도 있다. 돌파의 일반적인 과정은 돌파구 형성-돌파구 확대-적 종심방어 조직을 관통(방어 지속성의 파괴)로, 전투력을 통합하여 기습적인 공격으로 단시간에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돌파를 통해 형성된 약한 측익을 이용하여 주공부대가 적 후방의 종심깊은 목표로 공격하는데, 돌파정면은 돌파종심이 깊어짐에 따라 넓어져야 하며, 돌파중에 호기가 포착되면 신속히 전과확대로 전환하여야 한다. 돌파는 강력하게 편성된 적 방어진지에 대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타 기동형태보다 많은 전투력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돌파시에는 적 화력 지원수단의 무력화, 침투부대에 의한 측,후방 공격 및 선점, 기만활동 등을 통하여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탄저병(炭疽病, Anthrax) 곡류, 두류, 야채, 과수, 수목등의 잎이나 줄기, 과실 등에 암갈색이나 황색의 반점이나 검개 패인 괴저를 만드는 식물의 병해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육질이 많은 과실 등에 잘 생기는 식물의 병해로 보르도액을 살포하여 예방한다. 또한 가축에 발생하는 전염병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입 및 직장의 출혈로 심한 급성패혈증을 일으키며, 피부에 탄저옹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에 많이 감염되나 육식동물 및 잡식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으로 사망한 가축의 사체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까지 아포 형태의 균이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킨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데 주로 피부감염에 의하며, 피부발적, 패혈증, 복통(장탄저의 경우)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페니실린이 가장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감염된 동물의 사체는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생물학무기로 지명도가 높은 것은 동물에 감염되는 탄저균이며, 탄저균 생물학무기의 경우 백색의 가루 형태로 정제되어 있다.
특례보충역(特例補充役, Special Reservist Status)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방위소집 대상자 중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기간 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개발에 의한 국위선양 등의 국가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복무에 대신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통하여 군복무를 갈음하는 자를 가리킨다.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해당 전문분야 또는 지정분야(병역특례심사위원회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5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한다.
퍼싱(Pershing) 2차대전 최말기에 개발된 전차로, 1945년에 실전배치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지원되어 1950년 7월 29일의 진주전투에 최초로 투입되었다. 주 무장으로 대공포를 변형한 장포신의 90mm 전차포를 장비하고, 보조무장으로 7.62mm 기관총 2문과 12.7mm 기관총 1문을 장비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투입된 미군 전차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며 약 42톤에서 46톤으로 당시로서는 중량급의 전차였으나, 장착한 포드 V-8엔진의 출력이 500마력이어서 출력 대 중량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실제로 10.9hp/ton(46톤 기준)이라는 출력 대 중량비는 한국전쟁 당시 투입된 모든 전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韓?美安保協議會議, Korea-U.S. Security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사이에서 열리는 연례회의. 1968년 4월의 하와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각료간의 연례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한 이후 매년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제 1차 회의는 1968년 5월에 있었으며, 이 때의 명칭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이었으나, 1971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 때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 및 지시를 하달한다. 군사위원회에 1977, 1978년에 하달된 전략지시 1호에 의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탄생했다. 또한 군사위원회와 별도로 정책검토위 등 5개의 다른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의장은 한미 합참의장이 맡는다.
대전차 무기체계(對戰車武器體系, Anti-Tank Weapon System) 적 전차에 대항하여 공격하기 위한 일련의 무기들을 가리킨다. 전차를 이용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대전차수단 중 구축전차나 대전차 자주포 등의 경우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는 대전차무기로는 대전차 지뢰나 보병용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무반동총 등의 화기 및 항공기나 차량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기관포, 토우미사일 등의 무기들이 있으며, 이러한 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나 차량 그 자체도 대전차 무기체계에 포함된다.
대전차 장애물(對戰車障碍物, Anti-Tank Obstacles) 적의 전차부대, 혹은 전차를 동반한 기계화부대의 주요 접근로를 봉쇄, 차단 또는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아군의 화력권내로 유인하여 격멸시키기 위해 운용되는 장애물을 가리킨다. 경사지를 절토하여 수직면을 만들거나 사각형의 호를 파는 형태로 만드는 대전차구, 지상에 흙을 쌓거나 경사지와 같은 곳을 절토한 후 적 방향으로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단애, 개활지나 야지에 철근 콘크리트로 구축하고 상단부에 교통호 및 화기 진지와 총안구를 설치하여 공세적 방어를 가능하게 한 방벽, 주요 도로에 설치하여 적 기계화부대의 차단이나 우회를 강요하고 사전에 폭파 가능하게 만든 인공장애물인 낙석, 도로에서의 기동을 방해하는 도로대화구, 방벽이나 단애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하천이나 개활지에 철재나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용치, 수목의 획득이 가능한 산악지형의 도로상에 통나무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폐쇄용 장애물인 환대목, 수목이 우거진 산악이나 개활지 등에 자연 및 인공장애물과 통합하여 철재나 환목, 콘크리트로 만들어 설치하는 말뚝 등이 있다. 각 장애물의 구체적인 전술적 운용방식은 종류별로 상이하며,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복합하거나 지뢰 등과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대전차 장애물의 구축시에는 임무, 장차의 전술계획, 지형 및 기상, 시간, 물자, 인력 및 장비의 가용성, 현지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서지역작전 도서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여 벌어지는 일련의 작전을 가리킨다. 도서지역은 위치와 크기, 주민존재여부, 항구나 공항의 유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작전을 행함에 있어 도서지역은 사방이 바다로 되어있다는 특성상 부대의 진출, 증원, 철퇴 등이 제한되며, 특히 협소한 도서일 경우 투입가능한 상륙부대의 규모가 제한된다. 또한, 육상의 병참기지로부터 고립상태에 있으므로 병참지원이 어렵다. 그리하여 도서지역의 작전 및 전투는 장기간에 걸쳐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병참지원의 성패여부가 작전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격측은 도서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공격을 위한 특수장비 및 자재의 준비와 전력 발휘가 제한되는 상륙 및 공수작전 초기의 취약점을 방어측이 이용하는 데 대한 대비 등 주도면밀한 작전 준비가 필요하다. 방어측은 도서지역의 방어를 위하여 최대한의 병참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적 상륙시의 약점을 이용하여 전기를 잡아 가능한 한 조기에 적을 격파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원(動員,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기타 제반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원의 목표는 이용 가능한 국가의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끌어내어 군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수요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 동원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그 방법에 따라 사용동원, 수용동원, 통제운영으로, 그 형태에 따라 개별동원과 동시동원으로, 그 절차에 따라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나뉘며, 대상 자원에 따라서는 인력동원과 물자동원으로 나뉜다. 인력동원과 물자동원은 각각 병력동원, 기술인력동원, 전시근로소집과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으로 세분되는데, 좁은 의미로는 군대에 대한 것에 국한하여 위의 병력동원만을 가리켜 동원이라 칭하기도 한다.
활강포(滑腔砲, Smoothbore Gun) 포신의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말한다. 강선에 의한 탄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탄의 운동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강선포에 비하여 더 빠른 포구초속을 얻을 수 있으며, 강선포에서 탄의 회전으로 일어나는 편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강선이 없기 때문에 마모율이 낮아서 포신의 수명이 강선포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탄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안정익을 달아 탄도를 안정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포탄의 구조 및 제작 공정이 복잡해지고 사용 가능한 포탄의 종류가 강선포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탄체의 회전이 아니라 안정익을 통해서 탄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측풍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일정 사거리(2-3km)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격정밀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곡사 위주로 사격하는 장사정의 야포나 자주포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나, 포병에 비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직사 위주로 사격하고 포구초속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차포의 경우에는 활강포가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신형 주력전차는 거의가 대구경 활강포를 주포로 장비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K1A1전차의 주포 역시 120mm 활강포이다.
후방차단(後方遮斷, Rear Interdiction)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방은 적의 퇴로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병참선과 일치하지만 철수를 행할 경우 그 퇴로를 병참선과는 별개의 방행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적 후방의 차단을 성공하게 되면 적은 퇴로 차단 및 보급지원 두절로 인하여 자멸하거나 고립 섬멸당하기 쉽게 된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포위, 우회, 공중기동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일부 부대로 직접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 유격대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항공기에 의한 공격 등이 있다.
매복(埋伏, Ambush) 은폐된 지역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적이나 침투하는 적에 기습 공격을 가하여 생포 혹은 격멸시키는 전투를 가리킨다. 적은 병력으로 적의 대규모 부대에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유격전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성공적인 매복작전은 적은 인원과 장비의 손실로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적의 이동부대가 호위를 필요로 하게 되어 다른 임무로부터 병력을 전용하게 되고, 적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적의 이동이 대집단보다 소집단 위주로 이루어지게 만들거나, 적에게 방어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며 야간작전을 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적의 수색, 정찰대에 대하여 매복작전이 성공하면 적 본대의 전투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막게 되며, 적 부대가 정찰을 꺼리게 된다. 매복의 종류에는 단일지역 매복인 점매복과 한 지역에서 수개의 점매복을 행하는 지역매복, 사전계획에 의한 작전으로 적 예상 통과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살상지역에 진입한 적을 기습하는 정밀매복, 불시에 적과 조우했을 때 사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급속매복이 있다.
민방위 전쟁 상태 및 기타의 요인으로 일어나는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민간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방위활동을 가리킨다. 이전에 쓰이던 좁은 의미로는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민간차원의 방호, 구조 및 복구활동을 가리켰으나, 현재는 전쟁뿐 아니라 기타의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재해에 대처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에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생겨났으며, 75년 민방위조직 편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전국적 규모의 민방위대가 만들어져 현재에는 17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 인구 400여만명을 포괄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유사시에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방위적 활동을 행하게 된다
병종사태(丙種事態, Class Byong Situation) 통합방위사태의 종류 중 하나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위 건의를 받은 때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기획위원회(非常企劃委員會, Emergency Planning Bo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구로서 전시, 사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기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5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된 민방위개선위원회가 그 전신으로, 1969년 충무계획의 방대함과 장기적 보완, 발전 필요성의 대두로 인하여 비상기획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훈련,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비상대비자원조사, 중점지정업체 및 단체현황 관리, 비상대비교육, 비상대비 담당자운영, 동원관계관 간담회, 비상대비업무의 정보화, 비상대비세미나 개최(매년 5월), 비상기획보 발간(분기별), 정책연구 및 연구논총(매년 10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있다.
합동감시표적 공격레이더체계(合同監視標的攻擊~體系, Joint 주요 전장의 표적감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의 종심표적을 감시, 탐지 및 선정하고 이 자료를 지상수신소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아군측에서 발사한 무기에 대한 추적 및 유도를 행하여 주요 표적 타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전투 지원용의 C3I체계이다. 적 종심목표 탐지 능력을 이용하여 전선 후방에 배치된 적의 제 2제대가 최전선으로 이동하여 아군과 교전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적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리 강타함으로서 제 2제대의 전선투입을 사전에 방해 및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육군간의 합동작전에 의한 공지전 개념의 종심전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8계열의 항공기가 주축이 되어 운용되며, 지상에는 E-8 항공기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지상통신모듈(GSM:Ground Station Module)이 있다. 이를 위하여 JSTARS 체계는 데이터 전송용의 감시 및 제어 링크, 위성통신 링크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음성통신장비로 비화능력이 있는 VHF무전기 12대, HF 무전기 2대, SINCGARS(single channel ground and airborne radio system) 무전기 3대 등을 갖추고 있다. E-8 항공기에는 다중 측방감시 레이더 안테나 (Multimode Side-Looking Radar Antenna)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정지표적의 감시 및 위치 선정시에는 합성 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모드로 운용하고, 저속의 이동표적 추적 및 위치 선정시에는 도플러(doppler) 모드로 운용한다. 탐지거리는 약 200킬로미터이며, 탐지범위는 약 50,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항공기 내부에 17대의 운용자 콘솔과 전용 항법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비행 경로 계획과 모니터를 행하는 동시에 맵(map) 데이터 및 레이더 관리, 감시 및 위협 분석, 레이더 데이터 검토, 도착시간 계산, 위치, 거리 및 방위각 계산, 표적에 대한 무장 할당 등을 수행하고 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한 호스트 컴퓨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JSTARS 체계는 걸프전에서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보인 바 있다.
항공고시보(航空告示報, Notice to Airman NOTAM)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관련 종사자들이 적시 적절하게 반드시 알아야 할 공항시설, 항공업무, 절차 등의 변경 및 설정등에 관한 정보사항을 고시하는 것, 혹은 고시된 문서를 가리킨다. 항공고시보는 전파방식 및 내용에 따라 클래스과 클래스로 나뉘어지는데, 클래스은 신속히 주지시켜야 할 단기적 사항 혹은 돌발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노탐 전신부호를 이용하여 전문형식으로 고시문이 작성되며, 통신망을 통해 인쇄전신의 형태로 신속히 국내외의 전 기지에 전파된다. 클래스는 장기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며, 인쇄물로 만들어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항공고시보의 내용은 비행을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조종사는 반드시 비행 전에 비행지역에 대한 항공고시보를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비행계획 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핵융합(核融合, Nuclear Fusion) 수소나 중수소 등의 가벼운 원자핵 수 개가 충돌하여 하나로 융합되면서 융합 전의 원소보다 원자번호가 큰 다른 종류의 원자핵을 만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반응시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며, 태양과 같은 항성은 핵융합을 통하여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다. 같은 원자수의 화석연료가 발생시키는 에너지에 비하여 약 100만 배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유망한 미래의 대체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핵융합반응의 특성상 매우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단계일 뿐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핵융합반응을 실용적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응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 반응로, 또는 저온핵융합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 핵융합반응을 이용하는 수단 중 유일하게 실용화된 것은 수소폭탄으로,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고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그 위력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을 훨씬 상회한다.
헬기보병(~機步兵, Hel-Infantry) 헬기를 통해 이동 및 강습을 행하는 보병을 가리킨다. 헬기는 공중으로 이동하면서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장을 점령하거나 넓은 강착지역을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력의 효과적인 종심 투입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헬기를 통한 보병수송은 한국전쟁 때 이미 이용되었고, 그 효과에 주목한 미군에 의해 베트남전에서 헬기보병의 운용이 크게 발전, 확대되었다. 헬기보병 자체는 경무장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강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밀접하게 협조된 포병의 화력지원 및 수송헬기를 이용한 보급이나 공격헬기를 통한 화력지원 등의 공중지원이 필수적이다
랑구라계획(Wrangler) 1951년 10월 중순, 미 제 1해병사단과 한국군 제 1군단의 1개 사단을 고저, 통천일대에 상륙시키고, 이들이 견제공격을 행하는 사이 미 제 9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미 제10군단, 한국군 제1군단으로 하여금 모두 공세를 취하게 하여 금화-통천 방향으로 공격을 행하여 적 4개 군단(북한군 2, 3, 5군단 및 중공군 제 20군)을 포위하여 섬멸하고 전선을 평강-회양-고저 선까지 추진시킨다는 계획으로, 전선의 고착 상태를 타개하여 휴전후의 더 양호한 방어선을 확보하고 중동부 전선의 적을 섬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전 완수를 위한 철도의 일부가 중공군 감제하에 있었고, 작전 동원부대가 계획에 따라 동북으로 이동할 경우 중공군 주력이 미 제 1군단을 위협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그리하여 랑구라 작전 수행 전에 제한공격을 실시하여 전선을 북방으로 추진시키고 중공군의 공세능력을 격멸하고 철도를 확보하는 계획이 따로 수립되었다. 이 작전의 건의자는 밴플리트 장군으로, 하계 공세(피의 능선 전투)때 맹조의 발톱계획이라 명명된 공세계획을 두 번이나 건의하였으나 기각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세를 건의한 것이었다.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의 건의를 묵살하였고, 9월 30일 미 제 1군단장 오다니엘 소장이 제출한 코만도 계획을 승인하여 랑구라 계획은 기각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미, 영, 소 3국 외무장관회의를 가리킨다. 전쟁종결 후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것이 논의된 끝에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구 추축국과의 강화조약 준비, 극동위원회 및 대일 이사회의 설치, 중국에 대한 간섭배제 및 국민당 정부 아래서의 통일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협정내용 중 한국에 관한 결정의 최종문안 내용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발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창설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 조선임시정부와의 협의 후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소, 영, 중 각국 정부의 공동심의를 받을 것,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에 의한 회의를 수집할 것의 네 가지였다. 이 중 신탁통치 관련 사항이 동아일보의 오보로 인하여 왜곡되어 퍼지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좌우 분열의 단초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 Unmaned Aerial Vehicle UAV)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 및 지정된 임무의 수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가리킨다. 미리 입력한 경로를 자체적으로 비행하거나 지상에서의 무선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상에서 조종할 경우 행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조종용 무선전파를 중계하는 지상중계기나 공중중계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유인항공기에 비해 운용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악천후일 경우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종용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초기의 무인항공기는 주로 감시, 정찰이나 표적기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운용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정밀공격무기 유도, 전자전 수행, 전투피해평가, 무인 폭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가 개발되어 있으며, 민간으로도 활용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다.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 통항 자체가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타국의 영해 안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연안국은 국제교통의 이익 및 국제통상의 촉진 등을 위해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나 유해? 통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무해의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선박의 종류, 장비, 목적지에 따라 유해와 무해를 판단하는 선종별분류와 선박의 구체적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행위행태별 규제가 있으며, 영해조약의 규정은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무해통항은 그 통항의 양태가 영해내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어야 한다. 내수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영해 내에서 배회하는 것은 무해통항의 통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어선의 경우는 어로가 금지된다. 군함의 경우, 해양법 조약에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허가제를 전제로 하거나 상호주의에 의해 사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군함 중 잠수함의 경우 무해통항시에는 수면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산악작전(山岳作戰)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표고 500미터 이상의 지형에서 실시되는 작전을 말한다. 산악지역은 험준한 경사, 암석, 절벽, 협곡, 우거진 삼림, 제한된 도로망과 극심한 기상변화 등의 특징을 갖는데, 이로 인하여 부대의 기동이 제한되며 사격효과가 감소되고 통신 및 전투근무지원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산악지역에서는 대부대의 운용이 곤란하고 병참선 확보 및 차단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산악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격자보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어자가 유리하나, 방어자의 반응속도를 둔화시키고 공격자의 기동을 은닉하여 기습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공격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산악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을 수행할 때, 주간에 정면공격을 실시하게 되면 험준한 지형으로 인하여 전투원의 피로가 늘며 많은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적 방어진지 사이의 간격으로 침투하거나 노출된 측방을 통하여 포위 및 우회기동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며, 이에는 공정작전 등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대부대로 산악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을 행할 경우 지형적 특성(기동로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작전 도중에 부대의 기동방향을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기동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지형 및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산악지역에 대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측에서는 공격자의 집중이나 침투에 취약하고 반응속도가 둔해져서 부대가 고립되기 쉬우나, 지형이 갖는 천연적 방호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병력 절약이 가능하고 화력지원, 지휘통제, 전투근무지원면에서 공격측보다 우위에 서게 되므로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로 활용하고 적 활동에 대한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감시체계의 강화를 강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살포식 지뢰(撒布式地雷, Scatterable Mine) 항공기 야포, 헬기 등의 각종 수단에 의해 살포되는 지뢰를 가리킨다. 살포기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뢰를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뢰의 매설이 가능했던 재래식 지뢰에 비하여 인원과 시간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으며, 원거리에서 적의 후방, 측방 등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수 있다. 단, 살포식 지뢰의 최대 단점은 설치된 지뢰를 육안으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미군의 살포식 지뢰체계인 FASCAM(FAmily of SCAtterable Mine)의 경우 이에 대비하여 지뢰내부에 적 제거 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지뢰가 설치된 후 조금이라도 지뢰가 이동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포 발사식 살포 대인지뢰인 ADAM(Area Denial Artillery Munnition), 포 발사식 살포 대전차 지뢰인 RAAM(Remote Anti-Armour Mine), 완성탄 1발에 대인 대전차 지뢰가 혼합 내장되어 있는 항공기 살포 지뢰인 GATOR, 헬기 또는 차량에 장착된 살포기로 지뢰를 살포하는 VOLCANO, 지뢰가 내장된 상자를 사람이 운반한 이후 원격조종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MOPMS(MOdular Pack Mine System), 개인, 혹은 MLRS에 의해 살포되며, 지뢰 스스로 적전차 상공으로 도약하여 전차상면을 타격하는 WAM(Wide Area Mine), 개인이 직접 투척하는 대인지뢰인 PDM(Pursuit Deterrent Munition)이 있다.
상륙장갑차(上裝甲車, Amphibious Assault Vehicle AAV) 상륙작전과 지상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륙양용의 상륙차량을 가리킨다. 사용용도에 따라 병력을 수송하는 상륙장갑 인원수송차, 상륙돌격시의 지휘용 차량인 상륙장갑 지휘차, 야전정비능력을 갖추고 정비 및 수리 임무를 주로 맡는 상륙장갑 구조차로 분류된다.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상륙장갑인원수송차로는 1973년부터 도입된 LVTP-7과 1986년부터 도입된 그 개량형 LVTP-7A1 및 1998년 말부터 실전배치된 KAAV-7A1이 있다. 3기종 모두 모두 3인의 승무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시속 13km대의 수상속도를 가지고 있다. 상륙장갑 지휘차로는 LVTC-7을 운용하고 있는데, 인원 수송능력은 9명으로 적은 편이나 11개의 UHF, VHF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 22개망의 구성이 가능하다. 상륙장갑 구조차로는 구난차량인 AAVR-7을 운용하고 있으며, UHF 2개 망을 갖추고 있다.
상륙주정(上舟艇, Landing Craft) 상륙용 함정 중에서 기준배수량 500t 이하인 것들로 부대 및 장비의 수송, 접안, 하역 및 철수용으로 특별히 건조된 상륙전용 주정을 가리킨다. 해안까지 이동(비칭:beaching)한 뒤 선수(船首)로부터 해안으로 경사진 판(바우 램프:bow lamp)을 내려 병력을 상륙시키는 재래식 상륙주정의 경우 크기에 따라 LCU(landing craft utility:대형 상륙용주정), LCM(landing craft mechanized:중형 상륙용주정), LCVP(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el:소형 상륙용주정)로 나뉘며, 한국군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수송능력 200t의 물개급 LCU 및 수송능력 55t의 LCM8급 LCM 및 LCVP를 운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초수평선 너머 공격을 위한 공기부양정이 주목받고 있는데, 미군의 LCAC가 대표적이며, 한국군도 솔개 공기부양정을 개발하였다가 1998년 이후 LPX사업이 거론되면서 미군 LCAC의 면허생산 쪽으로 방향을 바꾼 바가 있다.
화학무기(化學武器, Chemical Weapon)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명 혹은 동식물을 살상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무기, 혹은 그러한 물질 그 자체를 가리킨다. 가스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효과에 따라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최루 작용제, 구토 작용제, 무능화 작용제 등으로 분류된다. 제 1차 대전 시기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치사성 독가스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어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개발 및 비축은 계속되어 제 2차 세계대전기를 지나 현재에는 이전의 가스에 비해 10배 이상의 치사효과를 내는 것들이 완성되어 있다. 신경 작용제를 비롯한 치사성 화학무기의 경우, 그 높은 살상력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기술력과 비용으로 생산 및 보유가 가능하여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 불리기도 하며 북한도 약 3000t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최대의 보유국은 미국이다.
휴전(休戰, Armistice) 전쟁 중 교전당사국간의 합의로 군사행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사행동 중지의 범위 등에 대한 차이에 따라 정전, 부분적 휴전 및 일반휴전으로 구분된다. 정전은 국지적 휴전의 최소 형태로, 현지 군 지휘관 선의 합의에 의한 단기간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적대행위 중지를 말한다. 부분적 휴전은 군의 일부, 또는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전투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말하며 현지 군사령관간의 합의로 체결되는데,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반휴전은 모든 지역에서 전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교전국의 정부나 군 총사령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다. 이는 사실상 전쟁의 종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 등의 전 단계가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휴전은 일시적인 전투 중지를 나타낼 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전의 경우 교전당사자는 상대편에 통고한 이후라면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波, Millimeter Wave MMW) 주파수에 따른 전파 분류의 한 가지로, 30-300GHz의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가리킨다. EHF(Extremely High Frequency)라고도 하며, 파장은 1-10mm 사이이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통신 주파수의 대역폭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회로, 부품, 소자 등의 소형화가 가능하여 안테나와 송수신 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고 빛의 성질에 가까운 강한 직진성이 있으나, 공간전송시 비나 눈, 또는 구름이나 안개와 같은 수증기의 입자 등에 흡수되거나 산란되는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대기권 내)에서 밀리미터파를 이용할 경우 전송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도파관을 이용하는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현재 대기권 외에서의 위성통신 및 위성간 통신, 기상 레이더, 항공관제 및 선박용 레이더와 기타 관측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다
물자동원(物資動員, Material Mobilizati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시 군부대 의 증편, 창설, 또는 작전임무 수행에 있어 급격히 증가하는 물적 수요 확보 및 민간 기본수요 충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의 자원을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평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물자동원 자원관리, 물자동원 계획수립, 물자동원훈련 등을 자원관리주무부처에서 주관하며, 전시에는 충무2종 사태시 전시대기법(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안)을 대통령 긴급명령 또는 국회 의결 후 시행한다. 물자동원에는 사용동원, 수용동원, 통제운영이 있는데, 사용동원이란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둔 채 사용권만을 동원하여 사용한 뒤, 동원해제 후 원소유주에게 복원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비와 토지, 건물 및 업체를 동원시 적용한다. 수용동원이란 동원과 동시에 그 물자의 소유권이 인수기관에 인수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모성 물자 동원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통제운영이란 동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원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통제부분 외에는 소유주의 자율권이 인정된다. 주로 업체 동원시 적용한다. 물자동원에 대한 보상금액은 농지의 연간사용료가 당해 사용연도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의 20%이며, 기타 토지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 토지가액(지방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이다. 건물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로 하며, 멸실에 대한 보상은 당해 멸실연도 재산세과세표준액의 전액으로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연간사용료는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준설선, 하역장비, 수송장비, 건설장비 기타 과세표준이 없는 물자의 연간 사용료 및 멸실에 대한 보상은 당해 사용연도 또는 멸실연도의 시가액으로 한다.
반능동 유도미사일(半能動誘導~, Semi-Active Homing Missile) 미사일의 유도방식 중 한 가지. 호밍유도에 속한다. 유도탄을 발사한 항공기나 지상기지 등, 유도탄의 외부에서 목표물에 전자파를 조사하면 유도탄이 그 반사파를 수신하여 계산을 행하고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에 유도되어 명중한다. 전자파를 조사하는 장치가 미사일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장치를 대형화하여 전자파의 송신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자파 조사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능동형 유도미사일에 비하여 긴 호밍거리를 가질 수 있으나, 유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발사지점에서 계속 목표물에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어야만 하므로 파이어 앤 포겟(Fire and Forget)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인 스패로우(Sparrow)나 지대공미사일인 호크(Hawk) 등에서 이러한 유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사면 방어(反斜面防禦, Reverse Slope Defense) 적 방향으로부터 내리막에 있으며 통상 능선이나 고지로 엄폐된 경사면상에 편성된 방어를 가리킨다. 방어진지 전방에서 최대한의 적 사상자를 내는 동시에 전방방어지역의 위치를 기만하며, 적이 공세선을 횡단시 최대한의 효과적인 기습사격을 가하고 지형적인 정상을 적이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적의 지상 관측이 차단되고 이로 인하여 전투지역 내에서의 이동 자유가 더욱 보장되는 동시에 관측장애로 인하여 적 진지에서의 직사화기 운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간접 화력만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방어진지의 강도와 위치를 기만할 수 있고 방어자측에서 전술적인 기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어측에서도 적에 대한 관측이 제한되므로 전선에서의 장애물 설치가 비효과적으로 될 수 있으며 고지 정상의 이용이 제한되어 간접 화력의 운용에 있어 효율이 감소되고, 적이 지형적 정상을 획득할 경우 반사면방어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위해 고지대를 확보한 공격자를 향해 역습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사면방어를 위한 방어진지의 편성 때는 진지가 고지 정상까지의 양호한 사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륙함정(上艦艇, Landing Ship) 상륙용 함정 중 상륙주정보다 대형으로, 장기 항해와 해안에의 신속한 양륙을 위하여 설계된 돌격함선을 가리킨다. 대량의 전차 및 상륙주정을 수송하는 LST(landing ship tank:전차상륙함), 탑재하는 상륙용주정을 크레인으로 착수(着水)시키는 LKA(landing cargo ship:상륙용수송함), 함정에 설치된 독으로부터 상륙용주정을 부상, 발진시키는 LPD(amphibious transport dock:독식 상륙수송함), LSD(dock landing ship, 독식 상륙함), 항공기용 발함, 착함갑판을 갖추고 헬리콥터나 수직이착륙기의 운용이 가능한 LPH(landing helicopter assault:헬리콥터상륙함선), LHA(amphibious assault ship:강습양륙함) 등이 있다. 단, LPD, LSD 중에서도 헬리콥터 운용은 가능한 함선이 있다. 통신 및 전투 정보의 기능을 강화시킨 LCC(amphibious command ship:상륙전기함)도 상륙함선의 범주에 포함된다. 미군은 위에 열거한 함선 모두를 보유했었거나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경우는 2002년 기준으로 차랑 700톤과 상륙정 200톤을 수송할 수 있는 고준봉급 LST와 전차 20대 및 LCVP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구형 LST만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LPX급 강습상륙함을 도입 예정중이다.
섬광탄(閃光彈, Flare) 유인체(Decoy)의 일종. 열추적 방식의 유도무기체계를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다. 디스펜서로부터 투하되어 표적을 웃도는 높은 방사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유도무기의 열추적 센서가 원래의 표적 대신 섬광탄 쪽을 추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만을 행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채프와 플레어에 대하여 같은 디스펜서를 사용하며, 기만해야 할 유도무기의 유도방식에 따라 레이더 유도방식에는 채프를, 열추적 유도방식에는 플레어를 사용하여 기만한다.
성형폭약(成形爆藥, Charge, Demolition Shaped) 노이만 효과(Neumann effect)를 이용하여 폭약의 아래부분에 원추형 또는 반구형의 라이너를 부착하여 폭약의 힘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폭약을 가리킨다. 성형폭약이 폭발할 경우 라이너의 효과로 인하여 금속 미립자가 방출되면서 이것이 메탈제트라 불리는 강력한 금속입자의 제트기류를 형성하게 되며, 폭약의 힘이 중앙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부분만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일반적인 폭약에 비해 매우 높은 관통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라이너는 원추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두께는 약 1mm에서 5mm 정도이다. 포탄으로는 고폭탄(HEAT)등에 사용되며, 이는 비교적 느린 속력의 탄두로도 높은 관통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차포탄 외에 저반동인 대신 탄속이 느린 화기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 외에 특정한 좁은 범위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수 천공작업이나 대형 철제 구조물의 절단작업 등에 이용된다
소이탄(燒夷彈, Incendiary Bomb) 탄체 속에 소이제를 내장하여 가연성 목표물에 대하여 소각 파괴를 행하는 탄약을 가리킨다. 지상화기용 포탄이나 항공기용 기관포탄 및 폭탄 등의 형태로 운용되며, 소이제로는 유지류나 테르밋(thermite:산화철과 알루미늄 혹은 마그네슘 분말을 혼합한 것 혼합된 금속 분말과 산화철 사이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고열을 얻는다.), 황린 등이 이용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개발되어 월남전에서 악명을 떨쳤던 네이팜(Napalm)탄 역시 유지소이탄의 일종이다. 소이탄은 그 격렬한 연소 활동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소를 빠르게 소진시키기 때문에 가연성 목표물의 파괴에 더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산소 결핍으로 질식시키기도 한다.
소화기(小火器, Small Arms) 보병부대가 사용하는 화기로서 개인휴대가 비교적 간편하고 위력이 가벼운 소구경의 화기를 가리킨다. 주로 개인화기로 사용되며, 권총이나 소총, 기관단총 및 경기관총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스탠더드미사일(Standard Missile SM) 미국에서 개발된 함정방위용 함대공미사일을 가리킨다. 미 해군을 비롯하여 많은 미 동맹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방어병기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유도방식은 반능동형(Semi-Active) 호밍방식이며, 모함의 목표유도 레이더와 링크된 유도방식을 사용한다. 현재 SM-1 Block VI형 류와 SM-2 Block II, III, IIIA 등 두 형이 운용되고 있는데 각 형은 타타르 모드 또는 이지스 중거리(MR)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4년 현재 초기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스탠더드 미사일 SM-2 Block IV(이지스 ER)는 현재 세계 최첨단 함대공 미사일이다. 이외에도 Block III군의 멀티-모드 유도 개량형인 SM-2 Block IIIB(MHIP) 미사일도 생산에 돌입한다. 스탠더드 미사일은 현재 이지스함을 이용한 전역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개량 중에 있으며, 시험발사를 성공한 상태이다. 한국군에서는 KDX-형 구축함부터 함대공 미사일로 스탠더드를 장착하고 있다.
배속(配屬, Attachment) 한 편성체에 부대나 인원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배치는 비교적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전투단 편성 등에서 나타난다. 피배속부대 지휘관 및 휘하 부대와 인원은 명령에 의거 부과되는 제한사항에 따르며, 배속자들을 받아들이는 부대. 단위부대 또는 편성체의 지휘관은 기존 예속 인원에 대해서와 정도가 동일한 지휘권 및 통제권을 배속 인원에 대해서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인원의 전속, 진급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소속부대에 있다. 즉, 배속부대의 지휘관은 피배속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전투지원 및 보급의 의무를 지지만, 인사 관리권은 피배속부대의 원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밴플리트 탄약량(Van Fleet day of fire) 일반적인 통제보급률을 훨씬 초과(통상 보급률의 5배 정도)한 탄약보급량을 가리킨다. 한국전쟁 기간 중 중공군의 5월 공세 시, 밴플리트 미 제 8군 사령관은 노네임선의 고수를 결정하면서 지원화력을 크게 증가시켜 인해전술을 구사하며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적에 대하여 대규모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를 위해 탄약의 통제보급률을 5배까지 초과해서 사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밴플리트 탄약량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비대칭전(非對稱戰, Asymmetric Warfare) 국가 대 국가, 정규군 대 정규군이라는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정규군에 대항하는 전쟁 행위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전쟁을 가리킨다. 이는 전쟁 행위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외에도 정해진 전선이 없으며 군인과 민간인,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분도 모호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비대칭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테러, 게릴라전 등으로 비대칭전 역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개념이나, 최근에 들어 9.11 사건 이후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비대칭전을 구사하는 적에 대해서는 정규군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정규군의 작전이 작은 전과에 비해 대가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타격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비정규전(非正規戰, Unconventional Warfare) 적 지역이나 적 점령지역 내에서 현지 주민을 비롯한 비정규군이나 당 지역으로 침투한 정규군 요원이 주로 외부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군사 및 준 군사활동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기존 정권이나 점령세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며, 이에는 게릴라전, 도피 및 탈출, 전복활동 등이 포함된다. 비정규전은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대칭적인 전쟁으로서, 정규군이 일반적으로 타국의 정규군을 가상적으로 하여 편성되고 훈련을 실시하는 데 비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처음부터 정규군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비정규전에 있어서는 비정규전의 주체로서 게릴라전을 행하는 측이 스스로 분산함으로써 적 정규군에게도 분산을 강요하고, 여러 전장 가운데에서 유리한 전장에서만 결전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소부대의 독립적 전투가 일반적인 전투양상이며, 분산 및 독립전투의 가치가 증대된다. 장기전이 되기 쉬우며, 비정규전은 대의명분이 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무형전투력의 가치가 높아지며, 민중이 개입된 전쟁이 되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가 전투지속 및 승리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정치전, 심리전, 선전전 등의 비군사적인 전쟁이 그 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비정규전에 있어서는 군사전보다 비 군사전이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신속억제방안(迅速抑制方案, Flexible Deterrence Option FDO) 신속억제방안은 연합사 위기조치 절차 중 명백한 경보 이전에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행동방안을 가리킨다. 그 목적은 한국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억제 완화 및 사전행동을 취하는 데 있으나, 억제시 연합사 부대를 추가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안으로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4가지 방안 중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방안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며, 약 15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로(隘路, Defile) 부대의 이동이 좁은 지역으로 제한되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가리킨다. 애로 장애물은 횡 방향으로의 운동 및 전개를 제한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산악이나 능선 사이의 통로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애로에서의 전투는 애로를 방어하는 측이 극히 유리하지만 애로를 통과해야 하는 측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다. 다만, 이 불리함은 공중기동을 통하여 완화될 수도 있다. 애로를 통과하는 측은 통과시 반드시 엄호조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통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통과하여야 한다. 애로 입구에서는 전투력을 구심적으로 집중시키고 중요 지형지물을 신혹히 탈취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통과 준비 및 실시를 용이하게 한 뒤, 충분히 종심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돌진력을 가지고 일거에 통과하여야 하며, 출구 부근의 중요지점을 점령하는 등 전투력 집중을 지원할 수 있는 엄호조치를 강구하여 축차적으로 격파당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출구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전투력 집중을 도모하여야 한다. 애로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입구로 후퇴하여 정면을 좁게 하여 종심저항을 실시하고 입구주변의 중요 지형지물을 확보하여 통과하려는 측을 방해하여야 하며, 애로 내에서는 횡으로의 운동 및 전개가 제한되는 통과측의 약점을 이용하여 적의 전 종심에 걸쳐 공격을 가하여 그 전진을 저지하여야 한다. 또한 출구 주변에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애로를 통과하려는 측이 통과 후 종대 상태로 아직 전투력 집중이 되지 않은 시기를 이용하여 축차적으로 격파하도록 노력하면서 적의 전투력 집중을 최대한 방해하여야 한다.
야전정비(野戰整備, Field Maintenance) 정비계단의 한 단계로, 부대정비보다 상위이면서 창정비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며, 정비여건을 갖춘 직접/일반지원정비부대가 책임지역 내의 지원대상 장비에 대하여 장비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활동이다. 사용부대를 근접지원하는 3, 4계단 정비로서 3계단 정비는 직접지원정비부대가, 4계단 정비는 일반지원정비부대가 정비책임제대로서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야전정비는 일반적으로 피지원부대의 정비의뢰를 통해 실시되며, 사용 불가능한 부분품, 소결합체 또는 결합체의 수리, 분해수리 및 수정과 교환 등의 정비를 수행한다. 야전정비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의 범위는 각군 본부에서 규정한다.
비행정보구역(飛行情報區域,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분할 및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마다 책임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각각의 이 지역 내에서는 인가된 항공기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필요정보의 제공 및 항공교통관제, 조난 항공기에 대한 탐색 및 구조지원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비행정보구역의 운용에 있어서는 각국의 영공에 대한 주권보다 항공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선되며, 정보구역의 명칭 역시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책임관제기관의 소재지 이름을 국가명 대신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공군에 의하여 1952년 7월 대구에 중앙항로관제소가 처음 설치되었던 관계로 대구 FIR이라 불렸으나, 2001년 8월 항공교통관제소(중앙항로관제소를 건설교통부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바뀐 명칭)를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인천 FIR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그 담당면적은 약 43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인접해 있는 비행정보구역으로는 동경 FIR, 나하 FIR, 상해 FIR, 평양 FIR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삭도수송(道輸送, Cable Transportation) 격오지와 같은 곳에서 삭도를 이용하여 보급물자 및 인원을 수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케이블카 수송이라고도 한다. 여러 개의 강철빔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와이어로프에 물자나 삭도차량을 매달아 공중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는 지형이 매우 험난하여 지상으로 횡단하기 곤란하고 도로가 건설되어 있지 않는 격오지의 산간 지대나 선박의 접안, 또는 항만 및 해변작업이 불가능한 수역과 그 안의 도서지역 등에서 보급이나 병력이동을 행해야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민간용의 산악관광 및 이동수단으로서도 사용된다.
살상지대(殺傷地帶, Killing Zone, Kill Box) 1. 지형과 장벽을 이용하여 적을 불리한 상황으로 유인하거나 집결을 강요한 후 병력, 화력 및 장벽 등 각종 수단으로 적을 격멸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지역을 가리킨다. 주로 방어시에 운영하며, 특정지역을 무력화시켜 기동부대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운용되기도 한다. 2. 공군에 있어서는 대 지상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설정된 3차원공간상의 한 지역을 가리킨다. 적 목표물의 집중이 예상되는 곳에 선정되는데, 이는 지상군 지휘관의 기동계획과 전방 정보보고를 바탕으로 수립된 기계획 표적 및 표적지역으로서 화력지원협조선(FSCL)넘어서의 공역통제수단이다. 이는 전방항공통제관(FAC)의 직접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군의 항공전력이 우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데 그 설정목적을 두고 있다.
상륙작전(上作戰, Amphibious Operation)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얻는 상륙군이 해양을 통하여 적 해안에 지상군(육군 및 해병대)을 상륙시키는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상륙작전의 목적은 차후 전투작전수행을 위한 적 해안지대에서의 교두보 확보 및 그를 통한 적 종심지역의 주요목표 공격 및 교란, 해군 전진기지 및 공군기지의 확보, 목표지역 혹은 당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적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등이다. 상륙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작전의도 은폐를 통한 기습효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적이 강력한 해안 방위선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해상에서의 함포 지원사격 및 공중폭격이 거의 필수적이며, 때로는 상륙부대에 앞서 공수부대가 적 해안방위선 후방에 침투하여 교란작전 등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원 해군 및 공군과 상륙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역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선동(煽動, Sedition)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이들을 부추겨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하며, 군사작전상으로는 고의로 풍문 또는 성명서를 만들어 전파하거나 이를 통하여 점령지의 민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군의 작전 또는 성공을 방해하고 적의 성공을 추진시키려는 의도하에 적측에서 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군의 군대 내에서로 한정할 경우에는 고의적인 반항이나 불충실, 항명이나 의무의 거부행위 또는 징병업무나 병역근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얄타회담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연합국 수뇌 사이에서 시행된 회담. 1945년 2월 4일부터 동월 11일까지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의 3개국 수뇌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그 주요한 결과물로는 얄타협정과 얄타 비밀협정이 있다. 얄타협정의 주요 합의사항은 국제연합(UN)의 설립에 관한 내용과 독일 분할점령의 결정 및 배상금 문제, 전쟁범죄자 처벌, 폴란드의 영토조정 및 유고슬라비아 신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및 3국 외무장관의 정기적 회담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얄타 비밀협정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소련은 사할린 및 쿠릴 열도의 소련 귀속 인정, 다롄(大連)항의 국제화 및 뤼순(順)항에 대한 조차권의 회복, 남만주철도와 동중국철도의 중소 공동운영 등의 권익을 보장받는 대신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외몽골의 현상 유지 및 소련이 장졔스(蔣介石) 정부를 유일한 중국정부로 인정할 것 등도 합의되었다.
양공(陽攻, Feint)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장된 공격이나 타격을 뜻하나, 도하작전에 있어서 실제 도하지점의 위치를 숨기기 위하여 하천 대안상의 실제 도하지점이 아는 부분에 공격부대의 소부분으로서 제한된 공격을 행하는 무력의 허세를 뜻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전 병력중에서 적절한(소규모의 습격부대에서 상당한 규모의 조공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여 종심이 얕고 제한된 목표를 공격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주공으로부터 적을 끌어내고 적을 오도하여 적의 예비대를 부적절하게 운용되도록 하거나 적의 직접지원 화력을 주공 정면에서부터 양공부대 쪽으로 전환하게 하여 적의 방어사격원을 드러나게 하며, 실제 주공의 공격이 개시되었을 때도 빈번한 습격이나 양공인 것으로 오판하게 하여 적의 반응을 만성화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 양공은 적이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격자가 채택 가능한 방책이 여러 개 있을 때 실시되며 그 시기는 주공의 공격 전, 공격 중, 공격 후 중 어느 때라도 실시될 수 있다. 양공을 위해 운용될 부대는 적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병력과 구성이 적절하여야 하며, 양공이 실시되는 지역은 최초의 계획단계에서 주공지역으로 고려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곳이나 적에게 유리한 지역으로서 주공의 위치와 충분히 떨어진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양공이 적 지원화기나 부대를 유인 전개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적 부대로부터도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양공작전의 계획과 실시의 요령은 타 공격작전과 유사하다.
연무(煙霧, Haze) 1. 지면에서 불려 올라가 대기중에 떠 있는 미세한 먼지나 연기 입자. 또는 그로 인해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면에서 떠오른 미세한 먼지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연, 연소에 의한 연기임이 확실한 경우는 연기라 하며,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연무라 한다. 연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황사, 화산재 등의 자연물과 매연 등의 인공적인 것이 있다. 2. 대기 중의 미세한 수증기가 응결되어 수평시정을 제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시정이 1km 이내로 제한될 때에는 안개라 하며, 시정이 1km 이상인 경우에는 연무 또는 박무(薄霧)라고 칭한다.
수색(搜索, Reconnaissance) 군사적 가치가 있는 첩보를 얻기 위하여 지시된 탐색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첩보의 종류로는 특정지역의 지형과 같은 지리적 특성 및 기상, 적의 활동이나 배치상황, 자원 등에 관한 것이 있다. 수색활동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전투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행하는 전투수색, 현행 전술작전지역 내의 정보에 대한 수집을 행하는 근거리 수색 및 근거리 수색지역 후방의 정보에 대한 수집을 행하는 원거리 수색으로 나뉘어진다.
수직이착륙 항공기(垂直着航空機, Vertical Takeoff and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넓게는 회전익 항공기를 포함하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고정익 항공기로서 수직이착륙 능력을 지닌 것만을 가리킨다. 고정익 항공기가 수직이착륙을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전익기와 고정익기의 중간형태로서 이착륙시와 비행시의 로터 방향을 바꾸어 수직이착륙을 행하는 틸트로터 방식과 기본 엔진 외에 수직이착륙을 위한 엔진 또는 리프트 팬을 따로 설치하는 방식 및 이착륙시와 비행시의 노즐 방향을 바꾸어 수직이착륙을 행하는 추력편향 방식이 있다. 상륙작전 등의 제한적 용도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하나, 수직이착륙시 연료 소모가 심하여 작전반경이 짧아지고 무장탑재가 빈약해지는 단점이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단거리이착륙(STOL) 항공기로 운용하다가 필요시에만 수직이착륙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직이착륙기능 보유 군용기로는 별도 엔진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포저, 추력편향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미국에서도 운용)의 해리어/시 해리어 및 틸트로터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오스프리가 있다
스노클(Snorkel) 1. 디젤/축전지 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 잠수상태에서 축전지의 충전을 위해 디젤기관을 가동시킬 때 가동에 필요한 공기를 얻을 수 있도록 수면 위에 노출시켜 공기의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 흡입용의 관을 가리킨다. 2. 얕은 수면 아래로 잠수하여 헤엄칠 때 사용하는 호흡보조기구를 가리킨다.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와 마스크에 부착하기 위한 밴드, 수면 위로 내놓는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선(Alpha Ray) 방사선의 한 가지. 원자핵이 알파 붕괴할 때 방출하는 방사선으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며 알파입자 즉 헬륨 원자핵의 일종이다. 물질 속에서의 이온화작용이 크기 때문에 투과력은 매우 약하여 한장의 종이로도 막을 수 있으며, 공기중 비산거리는 최대 8.6cm이나, 최고의 이온화력(한개의 알파입자는 20,00040,000의 이온쌍 생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닿거나 음식물 등과 함께 체내에 들어가면 인체 각 조직에 심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방사선장해의 영향력은 감마선의 20배에 달한다. 또한, 또한 사진작용, 형광작용, 이원화 작용에 있어서도 베타선, 감마선에 비해 강하다. 비산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원폭 투하시의 방사선 피해 작용에서는 역할이 미미하다
열상장비(熱像裝備, Thermal Observation Device TOD) 수동식 야시장비의 일종으로, 모든 물체가 절대온도 영도 이상에서는 적외선을 방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표적 자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모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빛의 공급이 전혀 없는 야간이나 어두운 공간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가리킨다. 열상장비는 외계의 빛이 전혀 공급되지 않아도 탐지가 가능하며, 수풀 등의 은폐물로 은폐된 목표에 대해서도 온도차에 따른 적외선 방출을 통해 구분하여 탐지할 수 있으며, 적외선의 높은 대기투과 특성 때문에 안개나 연막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표적탐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심한 안개나 악천후 하에서 탐지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열상장비의 시스템은 적외선 광학계를 통해 들어온 빔을 추출하여 영상화하는 방법에 따라 적외선 비디콘이나 열전탐지 비디콘 등의 텔레비전 카메라 튜브 방식으로 영상화를 행하는 비기계적 주사방식과 광학 주사장치와 광학부품 및 기계적 가공품으로 과학빔을 탐지기에 주사해 주는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적 주사방식으로 나뉘어진다.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열상장비는 캐나다에서 제작한 타이거아이 열상장비로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인원 3km, 차량 8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다.
영공(空, Airspace Above the Territory) 한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으로서 국제법상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역을 가리킨다. 영공은 영해와 달리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허락 없이 영공을 침입하는 행위는 곧바로 영공침범으로 간주되며,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착륙, 격추 등의 실력행사가 가능하며, 다른 국가와의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위해서는 양 국가, 또는 노선상의 영공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영공의 수평적 한계는 영토 및 영해의 한계선과 일치하며, 영공의 수직적 한계는 우주공간에서의 국가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주공간과의 경계라는 것이 통설로 영공과 우주공간과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의 최저 궤도보다 위쪽의 공간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아직까지 명확한 국제적인 결정은 없는 상태이다
예방전쟁(豫防戰爭, Preventive War) 인접국이나 가상적국과의 사이에서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됨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전쟁의 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상대국이 전력증강 등의 수단을 통해 유리한 전략태세 아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시작하는 전쟁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방전쟁의 실행 및 선언 여부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자국에 대한 상대국의 위협 정도라는 요소는 그 판단 및 측정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가한 측에서 예방전쟁을 선언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일반적인 전쟁선포나 선제공격 또는 기습공격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다. 예방전쟁으로 선언된 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들 수 있다.
외선작전(外線作戰, Operation On Exterior Lines)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작전하는 적에 대하여 후방병참선을 바깥쪽으로 유지하면서 여러 방향으로부터 구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처음부터 포위 또는 협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작전하는 것으로, 적을 포위하기 쉽다는 위치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과 적의 퇴로와 병참선을 위협하기 용이한 반면 아군의 병참선은 위협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리한 작전이다. 또한 외선에 위치한 측은 내선에 위치한 측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면서 작전의 수행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가지고 주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효과적인 외선작전의 수행을 위해서는 외선태세를 신속하게 수축시켜 구심적으로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상대편을 포위상태로 빠뜨려야 하며, 외선상에 분리된 각 부대간의 연락체계를 확실히 하고 작전수행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내선에 위치한 부대에 의해 각개격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주병기(宇宙兵器, Space Weapons) 대기권 외를 통과하는 병기를 총칭하여 가리킨다. 이러한 병기의 범주에는 대기권 외에서만 활동하는 인공위성 뿐 아니라, 지상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행궤도의 일부에 대기권 외의 영역이 포함되는 탄도미사일 등도 포함된다. 인공위성 탑재형의 우주병기는 미래의 군비경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67년 1월의 우주조약으로 인하여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는 우주궤도에 올릴 수 없게 되었으나, 탄도탄 방어병기나 대 위성병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제한협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주요한 미래의 우주병기로 예상되고 있다.
압력기뢰(壓機雷, Pressure Mine) 감응방식에 따른 감응기뢰의 분류 중 한 가지. 함정에 의한 기뢰 주변의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함으로써 적 함정에 피해를 입히는 기뢰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군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함정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그 선체 주변에는 물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흐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미세한 수압의 변화를 정밀한 압력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폭발하는 것이 압력기뢰의 원리이다. 함정에 의한 압력변화에만 감응할 뿐, 유사한 압력변화를 유발하는 파도나 조류의 변화에는 감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모의 신호에 의한 소해가 다른 기뢰에 비하여 어렵다. 이 때문에 아군에 의하여 부설된 기뢰가 역으로 이후의 아군작전 및 해안 이용에 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방식의 기뢰에 비하여 비교적 큰 편이며, 이는 그 운용의 한계요인이 된다.
야시장비(夜視裝備, Night Vision Device) 야간 또는 어두운 지역에서 육안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물체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장비를 가리킨다. 직접적으로 광선 등을 조사하는 능동형 장비와 주변의 빛을 증폭하는 수동형 장비로 나뉘어진다. 능동형 장비의 경우 적외선 조사장치를 이용하여 빛을 발사한 후 반사된 빛을 포착하는 상변환 야시장비(195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가 대표적이며, 카본 탐조등이나 제논 탐조등과 같은 조명장비 및 야간 투광 조준경도 능동형 야시장비에 속한다. 수동형 야시장비는 별빛이나 달빛과 같은 미량의 빛을 이용하여 영상증폭을 행함으로써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충분한 상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며 월남전을 전후해서 등장하였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열상장비 역시 넓게는 수동형 야시장비의 일종이다.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야시장비로는 영국제의 UGO 주야간 겸용 투시경, 미국제를 참고하여 생산한 KAN/PVS-7 야간투시경 및 각종 야간조준경 등이 있으며, 열상장비로는 캐나다 제작의 타이거아이를 운용하고 있다.
엄폐(掩蔽, Cover) 자연 또는 인공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적의 관측 및 사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가리킨다. 관측 및 사격으로부터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적의 관측으로부터만 보호되는 은폐와는 다르다. 엄폐를 위한 엄폐물은 땅이 오목하게 패인 곳, 바위 뒤, 나무 뒤, 논두렁 등의 자연 엄폐물과 시가지의 담벽이나 건축물의 잔해, 엄폐호 등과 같은 인공 엄폐물로 나뉘어진다.
에이비씨병기(ABC兵器) 대량살상무기를 달리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대량 살상무기인 핵무기(Atomic weapon), 생물학 무기(Biological weapon), 화학 무기(Chemical weapon)의 두문자를 따서 ABC병기라 부르며, 원자무기를 Nuclear weapon이라 하여 NBC 병기라 부르기도 한다.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비인도적인 대량 살상을 부르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현대의 군축 움직임에서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 및 그를 운용하는 전술에 있어서도 ABC병기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호수단 및 그 운용에 대한 것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예로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각국의 신형 전차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무기의 공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NBC방호장비-핵무기에 대해서는 공격에 의한 폭발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한 것이지만-를 갖추고 있다.
연결작전(結作戰, Link-Up Operation) 2개의 지상부대가 합류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연결작전은 보통 공수작전에서의 낙하 후단계, 상륙작전의 함안이동 후단계에서 낙하, 상륙한 부대의 집결시, 분리되었던 부대의 재집결 및 아군 유격부대와의 조우시, 또는 고립부대와의 교대나 전면포위 당한 부대가 포위망을 뚫고 나올 경우에 이루어진다. 연결작전의 최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공격작전이 실시되며, 연결이 절박해지면서 차차 철저한 협조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관련부대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또한 공두보 또는 고립부대의 지구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작전수행에 있어 중요시된다. 연결작전은 사전에 그 계획이 협조되어야 하며, 지휘관계 및 책임과 지휘 및 참모연락, 기동계획과 통신계획의 협조, 화력협조 계획, 연결후의 행동 등이 계획수립 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연결작전시 각 부대 및 연결지점과 화력협조를 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목표, 전투지경선, 전진축, 사격제한선, 사격협조선 등이 사용된다.
유도무기(誘導武器, Guided Weapon) 내부장치 또는 외부장치에서 전달되는 유도지령에 의하여 스스로의 경로 및 속도를 수정함으로써 지정된 어떤 지점 또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유도의 방식에 따라 자이로와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도를 위한 경로수정을 행하는 관성유도와 외부에서 유도명령을 내리는 지령유도, 유도탄에 내장된 탐색기를 이용하는 호밍유도 및 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유도로 나뉘어진다. 이 중 호밍유도는 호밍의 방법에 따라 다시 능동, 반능동, 수동 호밍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참모(一般參謀, General Staff) 부여받은 업무분야에 대한 지휘관의 주무참모를 가리킨다.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참모와 대비되는 단어로서, 인사, 정보, 작전, 군사, 민사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각 일반참모는 맡은 분야에서 부대의 활동을 계획, 조정, 통제 및 감독함과 더불어 참모 상호간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행함으로써 지휘관의 책무를 보좌하며, 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합한다
일익포위(一翼包圍, Single Envelopment) 포위형태의 한 가지로서, 최초 배치상태에서 공격 가능한 적의 한 쪽 측익을 주공이 통과하여 적 후방에 위치한 목표를 확보함으로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현 진지에서 적을 격멸하는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일익포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공이 적의 측익을 통과하여 목표지점을 확보할 때까지 여타 부대가 적 부대를 현 위치에 고착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주공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의 측익을 통과하여야 한다. 일익포위 작전의 예로는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립되었던 독일군의 슐리펜 계획에 나타난 대프랑스 작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슐리펜의 사망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슐리펜의 후임으로 독일군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작전을 총지휘한 몰트케는 슐리펜의 작전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서부전선은 곧 교착상태에 빠졌다.
연합해병사(合海兵司, Combined Marine Forces Command 한미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해병전력의 통합 발전 및 한반도 내에서의 연합해병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최고사령부이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지상군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더불어 해병대사령부로서 유엔군-연합군 사령관에게 그 전쟁수행전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번째 구성군을 제공하고, 연합사령관에게 배당된 한미 해병부대의 운용을 위한 편성상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1992년 12월 1일 창설되었으며, 연합해병사의 사령관은 평시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하고 전시에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미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용병술체계(用兵術體系, Military Art System)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통수기구로부터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의 계층적 연관체계를 가리킨다.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전쟁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관한 원리인 군사전략, 작전술 및 전술 이론을 포함하며, 군사관리지원체계와 함께 군사이론체계의 큰 분류 중 하나에 속한다.
우주왕복선(宇宙往船, Aerospace Plane, Space Shuttle) 기존의 로켓이 단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우주선. 197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1년 최초의 우주 왕복선인 컬럼비아호가 발사되었다. 우주 왕복선은 약 100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은 고가라는 문제가 있고, 발사시 사용하는 로켓 중 양단의 고체로켓은 약 10회 정도 반복사용이 가능하나, 중앙부의 액체 로켓은 결국 1회용이라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주왕복선은 탐사 외에도 인공위성의 회수 및 수리에 있어 많은 활약을 보였으며, 기존의 로켓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지구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우주 망원경과 같은 크고 약한 구조물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로켓에 비해 많은 인원 및 장비를 우주까지 나를 수 있어 기존 로켓에 비해 범용성이 높다.
유언비어(言蜚語, Rumors)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풍설을 가리킨다. 뜬소문이라고도 하며, 심각한 자연재해나 강한 언론탄압,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전쟁상태 등으로 사회에 혼란이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나타나기 쉽다. 심리전에서 회색선전의 일종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주체측이 그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색선전이나 흑색선전과 구별된다. 유언비어는 유포대상 인원의 주요관심사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면서도 그 진부를 쉽게 판별할 수 없으며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이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특정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조장, 사실화시켜 상대편에 불안과 동요를 부추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위권(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 자국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자국의 권리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광의의 의미로는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긴급피난을 포함한다.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자위권에 입각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되며,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과잉방위로서 국제법상 위법한 것이 된다.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면, 자위권은 국가가 적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개별적 자위권 및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나뉘어진다.
장갑 보병전투차(裝甲步兵戰鬪車, Armored Infantry Fighting 1. 보병전투차(Infantry Fighting Vehicle:IFV)에 장갑의 의미를 더하여 달리 이르는 말. 가리키는 바는 보병전투차와 같다. 인원수송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APC)를 발전시킨 개념으로, 건 포트를 장비하여 보병이 승차한 채 전투를 벌일 수 있으며, 하차하여 전개하는 보병에게 더 강력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갑병력수송차에 비하여 방어력이 강화되어 있으며, 보병지원을 넘어서 적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을 장착하는 경우도 많다. 무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송할 수 있는 보병의 숫자는 장갑병력수송차에 비하여 줄어들어 있다. 한국군에서는 자체개발한 K200 및 경협차관의 상환 형식으로 러시아에서 도입한 BMP-3을 보병전투차로 운용하고 있다. 2. 미국 FMC사에서 M113 인원수송장갑차를 개량하여 AIFV라 명명한 보병전투차를 가리킨다. 1970년 시제품이 완성되었으나 미군에서는 채용되지 않았고, 1973년 네덜란드 육군의 지원을 받아 개발을 진행하여 네덜란드, 필리핀, 벨기에 등 수개국에 총 2,000대 이상 발주되었다. 주무장은 2중급탄방식의 엘리콘 25mm 기관포이며, 양 측면에 페리스코프 장착형 건 포트 각 2기, 후부 건 포트 1기로 총 5기의 건 포트를 탑재하여 측면과 후방에 대하여 차내로부터의 사격이 가능하다. 장갑은 전용접 알루미늄제로, 공간장갑을 채용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있다. 캐터필러에 의한 수상주행 능력을 가지며, 차장, 포수, 조종수 이외에 총 6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다. 기본형 외에도 박격포 장착형, 토우미사일 장착형, 지휘차형, 구급차형, 회수차형, 운반차형, 전장시찰 레이더 장비형 등 다량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육탄 10용사 개성 송악산 고지의 탈환을 위해 포탄을 안고 적 진지로 돌입하여 산화한 10명의 국군 장병을 가리킨다. 이들의 일화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때의 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전인 1949년에 일어난 일이다. 인민군 제 1사단은 1949년 5월 3일 새벽, 제 3연대 병력 1천여 명을 동원하여 송악산 능선을 따라 기습 남침하여 38도선 남쪽 100m 지점에 나란히 연결된 292고지, 유엔고지, 155고지, 비둘기고지의 4개 고지를 점령하였다. 당 지역을 방위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 제11연대(연대장 최경록 대령)는 즉시 역습에 나섰으나, 10개소의 토치카에서 가해지는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대안을 찾던 지휘부의 어느 지휘관이 육탄 공격법을 제안했고, 사단 시설장교 박후준 소위의 고안으로 81mm 박격포탄에 뇌관을 장치한 급조 폭발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육탄공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서부덕 이등상사(전사 후 소위 추서)를 공격대장으로 하는 김종해, 윤승원, 이회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춘, 오제룡의 9명이 선발되어 5월 4일 오후 2시경 육탄 돌격으로 산화함과 동시에 적 토치카의 제압에 성공하였으며, 직후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김종훈 소령의 부대가 공격을 감행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정오 경, 중화기 소대 분대장 박창근 하사(전사 후 상사 추서)가 적의 토치카를 파괴하기 위해 단신으로 수류탄 7개를 들고 돌진하다 전사, 앞의 9용사에 박하사를 더하여 육탄 10용사라 칭하고 있다
의정서(議定書, Protocol) 국가간의 조약을 위한 정식 합의문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성립된 조약의 수정 또는 보완을 위한 절차로 사용되며, 특정한 조약이나 규정을 부속시키는 합의문서에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조약의 형식 중 한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인원동원(人員動員, Personnel Mobilization) 동원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원활동 중 인원에 관한 것을 통칭하는 것. 크게 병력동원과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으로 나뉘어진다. 병력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군부대 확장(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병력을 병역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가리키며, 병역법 제 46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동원 대상은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다. 전시 근로 소집은 군의 군사작전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획득 운용하고, 필요시에는 전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인원을 소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 53조와 동시행령 제105조이며, 대상은 20-40세까지의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20-40세까지의 제 2국민역이다. 기술인력동원은 부대 편제인원(현역, 군무원 직위 제외)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직위에 국가 기술자를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원하는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평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인력동원 자원관리, 인력동원 계획수립, 인력동원훈련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며, 전시에는 충무2종 사태시 전시대기법(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안)을 대통령 긴급명령 또는 국회 의결후 시행한다.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취득자, 과학기술자 및 문화예술인으로서 20-6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다.
블랙박스(Black Box) 1. 그 기능은 알려져 있으나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비밀로 되어 있는 장치. 전체적 도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은 상자로 표현한다. 주로 기밀유지를 위해 이용되며, 전투기의 피아식별장치 등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항공기의 비행정보기록이나 조종사 음성기록 등의 항공기 운항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장치. 음성녹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30분간의 음성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 부분은 항공기 사고에 의한 고열 및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항공기의 사고 조사에 활용된다.
전역미사일 방어(戰域~防禦, Theater Missile Defense TMD) 적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중인 방어체계의 한 가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s:NMD)에 비해 비교적 사거리가 짧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요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요격시점에 따라 저층방어, 상층방어, 이륙단계 방어로 나뉘는데, 저층방어는 고도 25km 아래의 저고도 대기권에서 요격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며, 요격수단으로는 요격미사일을 사용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 주된 요격대상으로 삼으며,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의 요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체제(Patriot Advanced Capability-3:PAC-3), 해군지역방공망체제(Navy Area Theater Ballisitc Missile Defense) 및 트럭에 탑재하여 지상병력과 함께 기동성 있게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 지상배치 대공미사일(SAM)로 스팅거(Stinger)와 PAC-3의 중간지대를 방어하는 중권역 확장 방공체제(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MEADS)가 있다. 상층방어는 대기권 고고도 혹은 더 나아가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가리키며, 저층방어보다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거리 3,500km이내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주 요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 여하에 따라 대륙간 탄도단의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상 및 항공기에 탑재하여 고도 40㎞ 이상의 목표 요격을 담당하는 전역 고고도 방공체제(Theater High-Altitude Air Defense:THAAD) 및 스파이 위성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에 탑재된 미사일을 이용하여 고도 80-100㎞이상의 외기권에서 목표를 요격하는 해군전역방위체제(Navy Theater Wide Defense:NTWD)를 들 수 있다. 이륙단계 방어는 미사일 발사의 초기단계에서 요격을 행하는 것으로, 보잉 747과 같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기 배치 레이저(Airborne laser:ABL)무기를 이용하여 미사일의 상승단계에서 요격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사일의 발사원으로부터 수백km 이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나라의 영공 및 그 주변에서는 격추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방공망을 갖춘 영토 대국의 내륙 깊은 곳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게 되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효율적인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자공격(電子攻擊, Electronic Attack EA) 적의 C4I체계를 교란, 마비시키거나 전투능력을 저하, 무력화, 파괴시키기 위하여 적의 병력, 장비, 시설에 대하여 전자기 또는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전술적 수준에서 전자 공격은 통상 전자전 지원장비와 통합 운용된다. 전자공격은 크게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적 전자기 스펙트럼의 효과적 사용을 방해하는 비파괴적 전자공격과 전자기나 지향성 에너지 등으로 적 인원, 장비 물자 등을 파괴하는 파괴적 전자공격으로 구분된다. 비파괴적 전자공격에는 수신자의 전자파 수신을 저하 또는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전자방해와, 적으로 위장하여 적 통신망에 허위첩보 제공(모방 전자기만), 아군 통신전자 체계 위장(모의 전자기만), 적 전자방사 자산 허비 유도 및 거짓정보 사용(조작 전자기만) 등을 행하는 전자기만이 있으며, 파괴적 전자공격에는 적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탐지하여 그 레이더를 추적해 파괴하는 대방사 미사일과 레이저, 무선주파수, 입자빔 등의 전자기 에너지를 집속하여 표적을 파괴, 무력화 내지는 저하시키는 지향성 에너지가 있다. 주요 전자공격 장비로는 적극적 공격장비인 레이더 및 통신전파 방해장비와 기계적 전파방해 장비인 채프/플레어 등이 있다.
전자전 지원(電子戰支援, Electronic Warfare Support ES) 적이 방사하는 전자기 에너지를 탐색, 분석 및 식별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가리킨다. 즉, 적의 통신 및 비통신 장비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를 탐색, 감청, 방탐, 식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지휘관의 결심, 전자전 작전 및 전술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군의 전자공격 및 전자보호 효과를 파악한다. 전자전 지원에는 전술적 위치탐지와 위협경고도 포함되며, 전자전 지원의 종류에는 적의 통신 및 비통신 주파수를 찾아 당 주파수의 통신내용이나 전파제원 등을 청취, 녹음, 기록하는 탐색/감청, 적 전자방사기의 도래방향을 탐지하는 방탐, 감성, 방탐된 내용을 분석하여 전술적 위치를 탐지하고 위협을 경고하는 식별 등이 있다. 전자전 지원을 위한 장비는 주로 감청 및 방탐 장비 위주로 광범위하게 운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단위 무기체계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각종 위협경보 장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상장비의 경우에는 주로 표적 탐지와 경보를 위해 전술적 신호 탐지/식별 및 방향탐지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전 지원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항공기는 각종 레이더 경보수신기, 레이더 추적 및 경보장치, 레이저 경보수신기, 적외선 경보수신기, 후방경보 레이더 등 각종 경보/ 방호용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함정에서는 위협을 식별하고 방탐/추적을 위해 레이더 신호감지 및 방사기 식별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각종 전자전 지원장비가 운용되고 있다.
사격통제장치(射擊統制裝置, Fire Control System) 목표의 현재위치를 레이더 등으로 포착하여 컴퓨터에 의해 목표의 이동방향이나 속도 등을 계산하고 화포성능에 대응하는 미래위치를 예측하여 산출된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 조준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목표를 조준하던 것을 레이더와 컴퓨터 등의 도입으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항공기와 같은 고속의 이동목표에도 유효한 사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관총, 대공포, 전차포와 같은 직사화기에서는 탄도계산기와 화포구동장치 가 통합되어 사격통제장치를 구성하며, 야포와 같은 곡사화기에서는 사표제원, 지도상의 목표 위치, 화포위치, 기상제원 등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사격제원을 산출하는 사격통제장치를 사용한다. 또한 미사일과 같은 공중병기에 있어서도 유도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격통제장치가 시스템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사단(師團, Division) 육군 및 해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성단위의 하나로, 상시적으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전술 작전 수행이 가능한 단위부대이다. 사단의 종류 및 운용하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8,000에서 20,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다. 사단의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유럽의 프랑스 혁명 시대로, 이전에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개 독립채산제를 채용한 연대가 독립부대의 단위였다. 크게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로 이루어지는데, 한국군의 경우 일반적인 사단은 사단사령부 및 그 아래의 직할대대와 직할대, 3개 연대와 1개 포병연대(4개 야전포병대대로 구성됨)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장급 장성이 사단장직을 맡는다. 가장 일반적인 사단은 보병사단 및 기갑사단이지만 편제나 구성 인원수가 다소 상이한 공정사단, 산악사단 등의 특수한 사단도 있으며, 특히 구 소련에서는 전략미사일부대로 구성된 포병사단을 운용했던 일도 있다.
지연전(遲延戰, Delaying Action) 일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고, 지속적인 공세행동과 기만작전을 실시하여 적의 공격을 지연시킴으로써 최소의 공간을 허용하면서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여 차후작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지연전은 방어작전시 주방어지역에서 방어의 지속성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되며, 적을 유인 격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지연전은 적이 공격을 중단하거나 지연부대가 임무를 완료하고 신방어지역을 통과했을 때 종료된다. 지연전의 수행방법에는 축차진지상에서의 지연전, 교대진지상에서의 지연전, 혼용 방법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축차진지상에서의 지연전은 가용 병력의 부족으로 2개이상의 지연진지를 동시에 점령할 수 없을 때, 수개의 지연진지를 축차적으로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제가 용이하나 종심이 제한되며 차후진지를 점령할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바로 돌파당하게 되므로 교대진지상에서의 지연전보다 적에게 돌파당하기 쉽다. 교대진지상에서의 지연전은 부대가 2개의 지연진지를 동시에 점령한 후 상호 엄호하에 교대로 차후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양호한 경계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차후진지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용이하지만, 후방초월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초월부대와 피초월부대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축차진지상의 지연전에 비해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한다. 혼용방법은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으로, 가용 병력의 증감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하나의 방법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축선별로 각각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연기간을 결정할 때는 시간지대선을 참조하여 각 지연진지에서의 지연기간을 판단하고 임무, 진지강도, 상대적 전투력, 시간과 공간, 적전술 등을 고려하여 지연기간을 조정하며, 최종적으로 워게임 과정에서 최종 지연기간을 결정한다. 지연전은 작전지역별로 그 수행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적지 종심지역에서는 다양한 적지종심작전 부대를 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화력을 유도하며, 적 종심 깊숙한 곳의 지휘통제 및 통신시설을 타격하여 적을 교란하고 공격기세를 약화시킨다. 근접지역에서는 가급적 근접전투는 회피하고 원거리 사격과 종심깊은 장애물 운용으로 적의 조기전개를 강요, 지연하며 특정지역으로 적을 유인하여 화력으로 제압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소규모 기동예비대에 의한 반복적인 공세행동을 가할 필요가 있다. 후방지역에서는 애로, 도하지점 등의 주요 지형을 선점하여 적 침투부대에 의한 점령 및 차단을 거부하고 철수로를 확보한다.
지휘관(指揮官, Commander)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관직 또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지휘관은 부대 지휘의 핵심으로서 부대임무 수행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휘관에게는 그 주요 기능인 결심의 수립을 위하여 제반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파악 능력과 임무부여 및 임무수행의 성공을 위한 전투력 할당능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능력 및 부대의 모든 능력을 부대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한 지휘통솔력 등이 필요하다.
차량화부대(車輛化部隊, Motorized Unit) 일반적으로 서방식의 분류에서는 운송용의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삼아 기동성을 높인 보병을 가리킨다. 기갑부대를 이용한 작전시, 기갑부대만이 전진해서는 고립되거나 포위되기 쉽기 때문에 기갑부대의 돌파 후 즉시 후속 보병부대가 전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병들이 기갑부대의 전진을 따라갈 만한 이동속도와 기동성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보행군으로는 기갑부대의 전진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속도와 기동성의 확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으로 대규모 실전에 적용되었던 전격전의 수행 과정에서 차량화 보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기계화보병의 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현대 육군의 보병 운용에 있어서도 보병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작전수행 및 기갑부대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보병의 차량화 및 기계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구 소련식의 분류에서 차량화보병으로 지칭하는 것은 서방식 분류로는 기계화보병으로, 구소련의 차량화보병부대는 운송용 차량이 아니라 BMP계열의 장갑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창정비(廠整備, Depot Maintenance DM) 정비계단의 최상위 단계로, 완전 분해수리나 재생을 포함하여 장비에 관련된 모든 수리 및 정비를 행할 수 있는 단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야전정비부대의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고,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과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이거하여 분해, 검사, 수리, 재생, 개조 등의 정비를 실시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하는 일을 수행한다. 정비의 성격상 여타의 하위 정비계단에서 수행하는 정비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관련 관리규정에는 국방부 및 각군, 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요소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을 줄이고, 이를 통하여 전투력 공백 발생의 억제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기(戰鬪機, Combat Fighter) 1. 적 항공기를 비롯한 공중세력과 전투를 벌여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방공임무를 행하는 요격기나 적 전투기와의 공중전을 주임무로 하는 대공제압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필요시에 대지공격이 가능하면서 대공전투능력도 갖춘 전투폭격기도 분류상 전투기의 범주에 해당된다. 현재는 항공기의 고가화 등으로 인하여 대공, 대지 등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주력전투기로 사용되는 추세로, 방공임무나 대공제압 임무만을 행하는 순수한 공대공 전투기는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2. 전술기(Tactical Aircraft)의 대체용어로서 전투기, 전투폭격기, 공격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매우 넓은 의미로는 무장을 갖추고 공중에서의 전투행위가 가능한 모든 항공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포위(包圍, Envelopment) 적의 주방어진지를 피하여 적의 약한 측익을 통과하거나 공중으로 기동하여 적의 퇴로 및 증원과 병참지원을 차단하고 작전지역 내의 적부대를 격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동형태로서, 주공과 조공이 상호지원거리 내에서 적을 협격하는 공격작전의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포위는 최소의 희생으로 적 주력을 격멸하여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위기동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점으로는 적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방향에서 전투를 강요하는 동시에 적 측후방에의 공격이 가능하며,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를 파괴하고 최소의 전투로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위에 유리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기동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의 진지에 약한 측익이 있고 퇴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적에게 약한 측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포위작전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력의 집중이나 돌파 등으로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을 포위하기 위하여 아군이 우회기동을 실시할 경우, 전면의 압박부대는 적을 견제하여 고착시키는 데 집중하여야 하며, 지나친 압박을 가하여 아군의 우회기동이 완료되기 전(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적의 철수를 유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포위기동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주공과 조공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상호지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포위는 부대의 운용방식에 따라 일익포위, 양익포위 및 수직포위로 나뉜다
포획(捕獲, Capture) 넓은 의미로는 군사작전의 결과로서 적의 부대나 장비 또는 인원을 획득(생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상작전에 한정한 좁은 의미로는 전시에 교전국의 군함이 해상에서 타국(적국 또는 중립국)의 선박을 위시한 상선에 정선, 임검, 수색을 행하고 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는 포획을 위하여 정선임검수색나포, 포획심판소의 검정 등의 절차로 처분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총칭하여 선박 포획이라 칭하나, 나포만을 가리켜 일컫기도 한다. 전시일 경우 적국의 선박은 모두가 포획대상이 되며, 중립국 선박의 경우에는 전시금제품의 수송, 봉쇄침파 및 기타 적극적인 적대행위를 행한 경우 등에 포획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소유자가 포획의 모면을 위하여 선적을 적국에서 중립국으로 옮겼을 경우, 항행 중이나 봉쇄중인 항구 안에 있는 동안에 선적을 옮긴 선박은 중립국 선박이라도 포획대상이 된다.
포츠담회담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5년 7월 17일부터 동년 8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개최된 연합국간의 회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후에 애틀리로 교체됨),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 및 중국의 장졔스 총통이 참석하였으며,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행해야 할 전후처리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독일의 처리 및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의 기타 추축국에 대한 강화조약을 위한 외무장관이사회의 설치와 소련이 점령한 동폴란드를 소련이 계속 점유하는 대신 동프로이센 지역을 비롯한 동부 독일 지역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할양하여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정하는 것, 독일로부터의 배상금 문제와 독일 분할통치에 대한 것 등이 합의되었으며, 연합국의 독일점령 목적 및 분할통치 정책을 얄타회담의 5D원칙이었던 독일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 비나치화(denazific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비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 둘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3개국 수뇌의 회담 결과로 회담 도중인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하여 항복을 권고하고 종전 후의 대일처리 방침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는 총 13개 항목으로 1-5항까지는 전문(前文)이고, 제6항에서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에서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에서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에서 전쟁범죄자의 처벌 및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와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에서 군수산업 금지 및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에서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에서 일본군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8항에서 카이로선언 이행의 보장을 언급함으로써 카이로선언에서 보장하였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선전탄(宣傳彈, Leaflet Projectile/Bomb) 선전용의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탄이나 폭탄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탄의 내부에 원통형의 릴 상태로 만들어진 전단 뭉치를 채우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시한신관으로 탄저 방출하는 형식으로 전단 뭉치가 분해되면서 넓은 범위에 전단을 살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포병에 의하여 사격되거나 항공기를 통해 투하되는 형태로 운용된다.
섬멸전(殲滅戰, Annihilation War) 적의 병력과 장비를 완전히 사살, 파괴, 또는 포획하여 영구히 그 저항 근원을 말살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섬멸전이란, 한명의 병사도 남김없이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 이상이지만 이와같은 섬멸전의 전례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적의 과반수를 격멸했거나 포획한 것을 섬멸전이라 칭한다. 섬멸전에는 요행성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성이다. 섬멸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이 대응의지를 나타내야 하고, 또 혹여 적이 대응의지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적이 지구전을 시도할 때는 통상 섬멸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아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가지고 열세한 적부대를 섬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에는 모험적인 위험과 더불어 다분히 요행적인 인자가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공적인 섬멸전이 되기 위해서는 물샐틈 없는 포위, 우회, 측후방 공격, 퇴로차단, 기습, 기만 등의 전술과 지휘관의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 및 각개병사들의 전투기술 그리고 부대 사기(전투의지) 등이 우세한 전투력(기동성 및 화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섬멸전은 통상 전과확대 및 추격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한편 공격선이 과도히 신장된 적이 공세의 예기를 잃어버리고 또한 부대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에는 아군의 반격(대규모 역습, 역공격 등)에 의해 섬멸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소나(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 넓게는 신호탐지, 청음, 통신, 항해, 특정 목표물과의 거리 측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중음향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또는 그를 위한 장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음파(수중음향에너지)를 이용하여 선박이나 어군 등과 같은 목표물과의 거리 측정을 행하는 항해용 장비를 가리킨다. 목표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에 따라 목표에서 발하는 음향을 수신하여 그 방향, 거리, 강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목표물의 정보사항을 입수하는 수동소나와 목표물에 대해 송신기에서 음파를 발사한 뒤 그 반사파를 듣고 목표의 방위 및 목표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능동소나로 나뉘어진다. 능동소나는 다시 수직소나와 수평소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나라 하면 수평소나를 가리킨다. 능동소나의 원리는 레이더와 비슷하나, 수중음파의 속도가 전파보다 낮기 때문에 안테나의 빠른 회전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서 유효한 사용을 위하여는 펄스의 반복주파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능동소나의 음파방출 방식으로는 선형주사방식, 나선상탐사방식, 다중탐사방식이 있다.
철수(撤收, Withdrawal) 전개하여 적과 접촉하고 있는 부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접촉하고 있는 적으로부터 이탈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철수는 주간 혹은 야음을 틈타 실시되며 전선조정, 부대 재배치 등 차후작전을 위해 실시하는 자발적인 철수와 적에 압력에 의하여 실시하는 강요에 의한 철수로 나뉘어진다. 자발적인 철수를 행할 때는 적에게 철수의 속도 및 철수기도의 은폐가 중요한 성공요소로 작용하며, 철수하는 주력부대의 후방 이동을 엄호하기 위하여 잔류접촉 분견대를 운용한다. 후방에 위치한 부대, 주력부대와 지휘통제시설, 잔류접촉 분견대의 순서로 철수를 행하며, 마지막으로 철수를 행하는 잔류접촉 분견대는 상급부대 및 자체 엄호하에 철수한다. 또한 철수하는 동안에는 적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철수에 대한 계획을 동시에 발전시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요에 의한 철수를 행하게 될 때는 화력, 기동성, 통제 및 엄호부대의 효과적 운용 등에 그 성공여부가 걸려 있으며, 적과 접촉중인 전방부대부터 후방부대의 엄호하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후방부대는 그 부대의 후방에 위치한 부대의 엄호하에 철수하는 형태로 연속적인 철수를 이루어 적과의 접촉을 단절한다. 다만, 상급부대에서 엄호부대를 따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엄호부대를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방부대는 전투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엄호부대는 전방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여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최종적인 엄호부대의 철수는 먼저 철수한 부대의 엄호 아래에서 실시한다. 철수는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행군종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종료된다.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 사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킨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정부는 청군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청군이 조선에 진입하자 텐진조약을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이 종결되자 조선정부는 양국 군대에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불응하고 7월 23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7월 25일 청군을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일 풍도(豊島) 앞바다의 해전과 동월 29일의 지상전인 성환(成歡)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정식으로 개전된 8월 1일 이후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어 9월 15일에는 평양에서 청군을 몰아내고 동월 17일의 황해해전에서 청나라 북양함대의 주력을 격파한 뒤 10월 24일 압록강을 넘어 중국 영토로 진입하여 진저우성(錦州城)을 함락시킨 데 이어 11월 22일 뤼순(旅順)을 점령하였다. 한편 평양전투를 전후하여 급격히 강해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과 조선에 대한 전쟁물자 수탈 등에 저항하여 동학 농민군은 10월에 대규모 전면 봉기를 계획하기 시작하여 11월에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남하한 일본군과 그에 협력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12월의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와해되었다. 연전연패하던 청은 1895년 3월 이홍장(李鴻章)을 강화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동월 30일에 휴전이 이루어졌으며,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에 양국이 조인하여 전쟁이 종료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청국이 조선에서 손을 떼게 하였고 랴오둥(東)반도와 타이완(臺灣), 펑후(澎湖)섬의 할양, 4개 도시 개항, 2억 냥의 배상금, 타 열강과 동일한 특권을 인정하는 통상조약의 체결 등을 얻어내었으나 이후 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 간섭에 굴복하여 랴오둥 반도는 청에 반환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은 대외적 위상을 높였고 일본자본주의가 전쟁수요 및 타국으로부터의 수탈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은 열강의 분할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조선은 자주적 개혁이 좌절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수탈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초 월 전방부대가 적과 접촉하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위치에 접촉중인 아군부대를 통과하여 한 부대를 투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공격기세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적 진지에 발견된 약점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며, 세심한 계획수립과 부대간의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 초월을 위한 계획수립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초월이 실시될 장소를 결정할 기동계획, 초월지역 및 그에 이르는 통로나 부대위치, 전개 예상 진지 등의 안내지침을 사전 제공하기 위한 정찰, 초월부대를 위한 화력지원, 혼선을 막기 위한 통로 및 지역 사용의 우선권 설정, 세밀한 이동지침 설정, 통제방책의 설정 등이 있다. 성공적인 초월 수행을 위해서는 연락 및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연락을 위해서 작전이 결정됨과 동시에 초월 및 피초월부대 사이에 연락망을 설치해 두어야 하며, 피초월부대는 일반적으로 초월지원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므로 초월부대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작전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공격책임이 초월부대장에게 이양되는 시간 및 여건은 초월부대와 피초월부대의 양측 지휘관 사이에 반드시 미리 상호간 협조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월부대장은 공격책임을 초월시 또는 초월 직전에 이양받게 된다. 또한 공격준비사격을 행하는 시기나 또는 초월을 명령하는 사령부의 지시에 앞서 전환될 수도 있다.
총력전(總力戰, Total War) 국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을 가리킨다. 이는 군사적인 무력만의 동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총동원의 구호 아래 국민 전체를 병역 및 군사업무 수행의 대상자로 하며, 모든 재화 및 자원을 비롯한 국력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으며, 현재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양차 세계대전 시기와 같은 총력전이 이루어지는 일은 벌어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폭뢰(爆雷, Depth Charge) 잠수상태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잠병기로, 대잠 전용무기로는 가장 오래된 무기이며 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되었다. 자체적인 수중 추진능력은 없으며, 자체 중량으로 가라앉다가 일정한 심도에 이르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잠수함에 피해를 입힌다. 수상함정의 함미에 장비된 투하장치나 투사기, 혹은 항공기에서 투하된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때 함미 폭뢰투하가 잠수함에게 반격기회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켓식, 박격포식 폭뢰투사기가 개발되어 폭뢰의 전투(前投:함의 앞쪽에서 폭뢰를 투사하는 것)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드럼통형 폭뢰는 그 수중침강속도가 느려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높아지고 속력이 빨라지면서 명중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형의 속침폭뢰가 개발되었고, 미국의 헤지호그 폭뢰처럼 폭뢰를 투망식으로 연결하여 하나라도 명중하면 연결된 폭뢰 모두가 유도폭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낮아진 명중률을 파괴력으로 보완하는 서브록 등의 핵폭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푸쉬케스(PUSH-CAS) 긴급근접항공지원의 형태 중 한 가지로, 적 지상군이 지상에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진격을 저지하고 지상군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하여 배당된 근접항공지원 자산을 재출격률에 의거하여 신속히 출동시킨 후 공중대기시키면서 지상군이 요구하는 시간 및 지점에 투입하고 잔여자산은 예비표적 또는 킬박스(kill box)로 임무전환시키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근접 항공지원 형태이다. 기본적으로는 적의 빠른 진격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나, 작전 운용상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함대(艦隊, Fleet) 1. 해군 편제상의 단위부대 명칭으로서, 작전 및 행정통제권을 행사하는 한 사람의 함대사령관과 그 지휘 하에 있는 각종 함정, 항공기, 해병부대 및 육상기지에 위치한 함대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편성체를 가리킨다. 한국 해군에는 현재 총 3개의 함대가 편성되어 각각 동, 서, 남해안을 담당하고 있다. 2. 한 나라의 해군에 속해 있는 해상세력을 총칭하는 말. 잠수함도 포함된다. 3. 두 척 이상의 군용 함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해상부대. 잠수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Air Traffic Control)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관할지역 내의 비행 안전과 질서 있고 신속한 항공기 이동을 보장하고 방공작전을 위한 항공기 식별업무를 지원하는 지상업무를 가리킨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와 더불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로서, 공항내 이착륙 항공기 관제, 공항이동지역내의 항공기 및 차량 이동통제 등을 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구역내 출발 및 도착 항공기 관제 및 지역관제소 및 관제탑에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를 행하는 접근관제업무, 항공교통관제허가 발부, 항로비행 항공기 사이의 상승/강하 분리유지, 항로 악기상 회피, 공중충돌예방, 레이다 유도, 교통과 기상 및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에 피아식별을 위한 비행정보 제공, 인접국의 항공교통관제소(ACC:Area Control Center) 및 국내 접근관제소와의 비행정보교환 및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등을 행하는 지역관제업무로 나뉘어진다. 넓은 의미로는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도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기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쇼우다운계획(Show Down) 한국전쟁기간 중 교착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던 1952년, 적군의 연속적인 공세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미 제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이 10월 초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제안하여 실행된 작전. 금화 북쪽의 감제지역을 확보하여 금화부근의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된 공격작전으로, 포병지원과 항공기에 의한 공습지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2개 대대를 투입하여 200명 이내의 사상자로 5일 이내에 작전을 완료할 수 있다는 예측 하에 휴전협상이 결렬된 10월 8일 클라크 장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10월 14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작전의 진행은 예상보다 매우 지지부진하였고, 공격에 투입되었던 미 제 7사단은 예하 9개 보병대대 중 8개 대대를 투입하여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전투는 소강상태로 들어갔고, 결국 42일간의 작전 끝에 저격능선만 확보한 상태에서 작전은 종료되었다.
수중파괴대(水中破壞隊, Underwater Demolition Team UDT) 상륙작전 직전에 적 해안에 침투하여 해안선 및 수중 해안방어망을 정찰하고 기뢰, 선박, 암초 등 자연적, 인공적인 상륙 방해물을 파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를 가리킨다. 한국군의 수중파괴부대(UDT)는 해군 특수전여단(2000년 창설) 소속으로, 1955년 미국에서 정식 특수전 교육을 받은 장교 3명을 포함한 32명으로 UDT부대가 창설되어 1956년 2월 동해안 해안정찰로 그 임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68년에 EOD 임무, 1976에 SEAL 임무, 1993년에 해상대테러 임무가 차례로 추가되어 현재는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DT/SEAL이라 불리고 있다.
수중익선(水中翼船, Hydrofoil Craft) 배의 밑바닥에 수중날개를 단 배를 가리킨다. 1906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실험선이 만들어졌으며, 실용선으로는 1952년 스위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선체의 부력으로 물 위에 떠 있으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날개가 양력을 얻어 차차 선체가 상승하게 되고, 일정 이상의 속력이 되면 선체는 수면에서 떨어진 상태로 수중날개와 추진기만이 물 속에 남게 된다. 이렇게 하여 물의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엔진 출력으로도 일반 선박에 비해 약 3배까지의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양력을 얻는 원리는 항공기와 동일한데,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약 80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속력과 작은 날개로도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선체가 대형화될수록 필요한 날개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배수량 약 500톤 정도가 실용한계이다. 날개의 형식에 따라 고속운항시 수중날개의 전부가 물 속에 잠기는 전몰형과 수중날개의 일부가 수면 위에 나오는 반몰형으로 나뉘어진다.
순항미사일(巡航~, Cruise Missile CM) 제트엔진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비교적 저속의 미사일을 가리킨다. 발사초기단계에서 로켓 추진체로 속도를 얻기도 하나,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한 비행 자체의 대부분은 제트 엔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원조는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에서 개발되었던 V1 미사일이다. 음속 이하로 비행하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고 일단 발견되면 전투기나 기타 대공수단에 의한 요격하는 것이 탄도미사일에 비하여 용이한 편이지만, 초저공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비하여 레이더가 포착해 내기 어렵다. 저공 순항비행 및 목표유도를 위해서는 해상 비행시에 사용되는 시 스키밍 방식과 미리 입력된 지도와 레이더로 감지한 지형을 대조하여 진로를 수정하는 지형등고선대조(Terrain Contour Matching:TERCOM), 최종유도에 쓰이는 디지털 목표대조 시스템(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DSMAC) 및 관성유도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GPS 유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GPS 코드는 C/A코드보다 정밀한 군용의 P코드를 사용하여 명중률이 높다. 대표적인 순항미사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Tomahawk) 및 하푼(Harpoon) 등을 들 수 있다.
총류탄(銃榴彈, Rifle Grenade) 총류탄 발사기라 불리는 특수한 발사장치를 장비한 총으로 발사되는 유탄이나 소형 폭탄을 가리킨다. 발사기로는 내장식과 외장식이 있으며, 추진체로는 총류탄 발사용으로 만들어진 발사약통을 사용하는데 이는 탄두 없이 탄피에 장약만을 재어 놓으로, 일종의 공포탄으로, 총류탄은 발사약통이 격발될 때 일어나는 장약의 폭발에서 발생한 가스압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총류탄에는 일반적인 대인용 유탄 외에도 대전차 고폭탄, 백린 연막탄, 유색 연막 총류탄 등이 있다.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용적톤수와 중량톤수로 나뉜다. 용적톤수는 부피로 나타내며, 배에 적재할 수 있는 술통 수로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던 중세유럽의 제도가 그 기원이다. 세제곱미터, 혹은 세제곱피트를 단위로 사용하며, 선박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중량톤수는 무게로 나타내며 배수량이라고도 한다. 선박 자체 중량인 경하배수량과 화물을 실은 상태의 만재배수량으로 나뉘는데, 같은 용적톤수를 가진 선박일지라도 실린 화물의 무게에 따라 만재배수량은 바뀔 수 있다. 군용선박의 경우 중량톤수를 표준으로 사용하며, 이 경우 인원, 물자등이 최대한 갖춰진 상태의 만재배수량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상비배수량이라 한다.
충격파(衝擊波, Shock Wave) 공기를 비롯한 유체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음속 이상의 속도로 유체 속으로 전달되는 강력한 압력 변화를 가리킨다. 압력, 밀도, 온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폭탄 및 폭발물의 공중, 수중 및 지하 폭발로 인하여 고열가스의 팽창이 생겨나거나 탄환이나 항공기 등의 비행체가 음속 이상으로 대기중을 지나가는 것 등이 충격파의 발생 원인에 속한다. 폭탄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의 경우 그 위력에 비례하여 충격파의 위력이 증가하며, 세열폭탄과 같은 인마살상용의 특수한 폭탄을 제외한 일반적 폭탄(원자폭탄 및 수소폭탄 포함)의 폭발에 의한 인명사상 및 구조물 파괴는 충격파에 의한 폭풍효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충무계획(忠武計劃, Chung-Mu Pla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을 말한다.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며 정부 자원관리 주관부처별로 소관자원의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충무계획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종합훈련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주관으로 매년 2~3개 시도에서 15개 종목 정도로 훈련을 실시하며, 자체연습은 각 기관장 책임 아래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는 위주로 시행된다.
치중대(輜重隊, Train) 전투부대에 각종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제반 전투근무지원 부대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는 지상부대에 의한 보급, 후송 및 근무를 제공하는 차량 및 그 운영요원으로 구성되는데, 치중대에는 각종 분배소, 수집소, 취사장, 정비반, 차량반 및 수용소, 급수장, 통신, 총포 및 차량정비반, 후송반, 영현반과 지원배속 부대 및 예하대(隷下隊)의 일부 치중대가 치중대 부근에서 운용되며, 이는 근접 전투근무지원의 역할을 맡는 전투 치중대와 후방지역에서 전투부대의 작전소요를 획득 및 보급하고,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야전 치중대로 구분되어 있다.
항공모함(航空母艦, Aircraft Carrier CV) 전투항공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입체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고고 있는 함선을 가리킨다. 자체적인 대공 및 대함방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함대함 전투능력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호위임무를 띤 다른 전투함들과 같이 편성된 형태로 운용된다. 배수량 10만톤 가량의 니미츠급 대형 항모(미국)에서부터 배수량 1만톤 급의 차크리 나루에벳(태국)과 같은 소형 항모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배수량 및 항공기의 운용 방식에 따라 이륙용 캐터펄트와 착륙용 구속 와이어를 갖추고 대형 항공기를 다수 탑재하여 운용하는 미국식의 초대형 항모와 같은 운용성능을 가지지만 항공기의 탑재대수가 적은 중형항모, 앞의 두 가지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용되지만 신세대 대형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어 구식 항공기만 사용 가능한 구식항모, V/STOL기를 탑재하고 점프대를 이용하여 STOL이륙시키고 수직으로 착함시키는 V/STOL항모 및 상륙임무에 주로 사용되며 때에 따라 V/STOL기를 탑재하기도 하지만 보통 헬기만을 탑재하여 이착륙시키는 헬기항모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진다. 다만, 이 중 헬기항모의 경우 상륙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항공모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항공기가 발명되기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항공모함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1910년 미국에서 최초의 함상 이착륙 훈련이 실시되었고, 영국에서 1917년 경순양함을 개조하여 발함용, 착함용의 갑판을 갖춘 수상기 모함을 만들었다. 이후 1918년 영국에서 상선을 개조하여 발함용, 착함용의 갑판을 갖춘 동시에 앞뒤의 갑판 사이가 완전히 트여 있어 항공기가 함상의 전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모함인 아거스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현대항공모함의 원형을 갖춘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식 항공모함으로 일컬어진다.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세계 열강들은 각종 항공모함을 개발하였으나, 당시에는 항공기 자체의 성능이 부족하여 해상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전투를 통하여 해상제공권을 획득하는 임무보다는 정찰, 연락, 경계, 관측 등의 임무 쪽에 더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어디까지나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함대의 보조적인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항모의 잠재력을 인식한 개념 및 작전이 등장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항모의 능력과 가능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전함을 밀어내고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함대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타국에서도 항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현대의 항공모함은 항모기동부대를 비롯한 해상전력의 중심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항공후방차단(航空遮斷作戰) 적의 군사잠재력이 아군의 육, 해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를 교란, 지연 및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화력지원협조선 근방에서 적 목표를 파괴하여 대기중 혹은 이동중인 적 전력이 전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장항공차단(Battlefield Air Interdiction:BAI)과 적의 후방보급선을 차단하여 보급의 추진을 막거나 화력지원협조선보다 후방에 위치한 적 증원전력에 대하여 공격을 가해 적 전력이 전방으로 도달되는 것을 막는 항공후방차단(Air Interdiction:AI)으로 나뉘어진다. 항공후방차단은 긴 항속거리를 가진 전폭기를 이용하여 장거리침투 및 폭격을 행하는 공중타격 임무와 무장한 전폭기가 전선지역으로 향하는 적 병참선을 따라 비행하다가 이동중인 적 병력과 물자가 관측되는 즉시 파괴하는 무장정찰 임무로 다시 나뉘어진다. 전선보다 후방에 위치하는 군사잠재력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의 즉시성 및 전선부대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편이며, 그 정도는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후방차단이 더 심한 편이다.
항모기동부대(航母機動部隊, Carrier Task Force) 기동부대의 한 형태로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호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순양함, 구축함 등의 여타 함정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태평양전쟁에서 미, 일의 양국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작전부대를 편성하였던 것이 항모기동부대 운용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항모기동부대는 항모 단독으로 작전을 행하면서 탑재 항공기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형태로 운용되었으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항모기동부대간의 결전이었던 1942년 5월의 산호해 해전에서 항모 단독으로 작전하는 항모기동부대가 공격력에 비하여 방어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어 이후 미 해군은 항모기동부대에 항모의 호위를 위한 순양함 및 구축함 등을 같이 편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항모 단독의 항모기동부대를 주로 운용하였으며, 이것은 미드웨이 해전 대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모기동부대는 거의 미 해군의 전유물이었으며, 현재에도 미 해군은 12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항모기동부대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미 해군 항모기동부대의 전체 전력은 기타 전 세계의 해군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우위에 선다.
스냅작전(SNAP) 한국전쟁기간 중인 1950년에 실시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송중인 보급품과 한국에서 후송되어 오는 보급품을 일본에 수령하여 보관하는 작전이었다. 한국으로 수송중인 함정들은 일본으로 회항되어 그 선적물품을 다양한 저장지역에서 하역하였다. 12월 15일부터 작전이 시작되어 12월말까지 한국에서 후송되어온 18,957톤의 보급품 및 일본으로 회항되어온 107,047톤의 보급품이 일본의 고꾸라, 고시엔, 사세보, 고베 등지에 저장되었다. 이 작전은 1951년 1월에도 계속되었으나 1월말에 일어난 전술상황의 변화로 일본으로 후송되어오는 군수품 양이 감소되었다. 작전의 결과로 미 제 8군 보급창의 비축분은 15일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보급품 수송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별적 기준에 의해 공급되었다.
스노클 항해(~航海, Snorkel Navigation) 축전지의 축전을 위해 실시되는 잠수함 항해형태의 한 가지. 낮은 심도로 잠수한 상태에서 스노클만을 내놓은 상태에서 기관을 가동하여 항해하면서 축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디젤/축전지 추진식 잠수함의 경우 추진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축전지가 전부 방전되면 축전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 디젤 기관을 가동시켜야 하며, 잠수상태에서 디젤 기관의 가동에 필요한 공기를 얻기 위해 스노클 항해를 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압축공기의 보급이나 함내의 대기를 순환시키는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스노클 항해를 행하는 동안은 잠수심도가 매우 낮고 디젤 기관을 가동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며, 수면 위로 드러난 스노클이 항적을 남기는 동시에 그 자체가 관측목표가 되기 때문에 스노클 항해를 행하는 동안은 잠수함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스텔스기술(~技術, Stealth Technique) 넓은 의미로는 레이더, 적외선 추적기, 음파탐지기 등 상대의 포착수단에 의해 발견되는 것을 최대한 곤란하게 하여 억제하는 기술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만을 가리킨다. 레이더 포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전파흡수재를 함유한 특수 도료를 이용하여 레이더 반사파를 억제하는 방식과 전파 투과성이 있는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방식 및 기체나 함체의 형상을 비스듬히 각진 다면체 형상으로 만들어 레이더의 반사파가 대부분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하는 방식 등이 병용되어 사용된다. 적외선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항공기의 배기구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지상감시 초소의 눈을 피하거나 함정의 굴뚝, 함교 등과 같은 주요열원을 냉각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되며, 음파탐지기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항행 등의 소음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스텔스 기술은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동시에 생존성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습격(襲擊, Raid) 통상 소규모의 부대로 적지 안으로 신속히 침입(돌파)하여 첩보를 입수하거나 적을 혼란 또는 적의 시설을 파괴하고 임무 완수후 계획된 철수를 단행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기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습격을 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포로 생포 및 적 물자 획득, 주요 인물의 납치 혹은 해방, 적의 물자 및 시설 파괴, 적 부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세한 첩보의 획득, 적 부대에 대한 기만 혹은 교란, 비정규전 활동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습격을 행하는 경우, 습격목표는 가능한 한 경미하게 방어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간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일몰 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진 및 철수로로는 주간에는 엄폐된 접근로를 이용하는데, 철수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진시와 다른 통로를 사용하며, 분산 등에 대비하여 재집결지를 선정해 둘 필요가 있다. 습격을 위한 추가적 군수지원의 수단으로는 주로 항공기가 사용되며, 차량을 예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경작용제(神經作用劑, Nerve Agent) 자율신경 및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살상효과를 일으키는 화학작용제의 한 종류이다. 화학작용제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며, 노출되었을 경우 호흡곤란, 근육경련, 동공축소, 구토 및 분뇨, 정신착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매우 빠르게 사망한다. 1930년대에 독일 화학자 슈뢰더가 개발한 타분(GA)가스가 유기인계 신경 작용제로서는 최초로 합성된 것이며, 이외에 사린(GB)가스, 소만(GD)가스, VX 가스등이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VX가스는 특히 독성이 강한데, 초기의 타분 가스 치사량이 사람에 대해 400(㎎-min/㎥)이었던 데 비해 VX 가스는 그의 약 1/8수준인 50(㎎-min/㎥)정도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 신경작용제에 중독되었을 경우의 치료방법으로는 증상 치료제인 아트로핀 주사와 해독 치료제인 팜(옥심) 주사가 있다
침투기동 공격부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 방어 진지의 간격 또는 상공을 통과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기동로를 따라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 없이, 또는 최소한의 교전으로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적 후방지역의 교란, 증원 및 퇴로차단, 주요시설 타격, 중요지형 확보 등을 통해 적의 방어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침투부대 자신이 주공으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타 기동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침투기동은 통상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실시하나, 대부대 작전시 연대 또는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실시할 경우도 있다. 사단급 부대가 침투기동할 상황에서는 군단 또는 사단자체의 일부 부대로 강력한 적을 고착견제하는 동안에 사단의 주력을 후방지역으로 침투기동시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침투기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습 효과를 위한 기도비닉이 대단히 중요하다. 침투기동을 수행하는 동안 적에게 아군의 기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험악한 지형, 적 부대간의 간격, 불량한 시도조건 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침투기동시 적 지역에서 기동하는 동안 노출되는 측후방 방호대책과 신장된 공격부대가 적에게 절단될 경우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침투기동의 성공을 위한 여건조성 방법으로는 전자전을 이용하거나 계략, 허식에 의존하기도 하며, 기동에 의한 방법으로 양공, 양동, 정찰대 및 소규모 침투부대를 운용하는 것도 있고, 화력에 의한 방법으로 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침투 기동로가 아닌 타지역에 연막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노출시에는 연막차장 및 제압사격을 실시한다. 또한, 적 증원 및 퇴로의 차단을 위해 살포식 지뢰를 사격하기도 한다.
카츄샤(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미군에 증강된 한국육군요원)의 약자로, 주한미군의 각 부대에서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육군 소속의 요원을 가리킨다. 카투사 제도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사이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비공식 협정에 의해 1950년 7월에 시작되었다. 선발 방식은 수차 바뀐 끝에 현재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산선발되고 있으며, 미군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한국군 소속으로 육군 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의 역할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양국군의 연합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약 4,8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주한미군의 각 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캘리버(Caliber CAL) 총포류의 구경을 말한다. 화약류의 무기가 처음 등장한 시기에는 사용하는 탄약의 무게에 대한 지름으로 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포의 경우 2파운드 포라 하면 2파운드 무게의 원형탄약을 사용하는 포의 구경을 가리킨다. 현재도 산탄총 등에서 사용하는 구경인 게이지의 경우 1파운드로 만들 수 있는 소총탄환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는 구경으로, 12게이지라 하면 1파운드의 납을 녹여 12개의 탄환을 만들었을 때 각 탄환이 가지는 지름을 그 구경으로 한다. 현대 총포의 경우, 활강식 총포는 총강의 지름을 구경으로 하며, 강선식 총포는 강선등(총강 내부에서 강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강선등 사이의 거리, 혹은 강선홈(총강 내부에서 강선이 아닌 부분)과 강선홈 사이의 거리를 구경으로 한다. 발사체의 지름을 구경으로 하기도 하나, 발사체의 제조회사마다, 혹은 제조회사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규격을 생산하고 있어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 단위는 mm나 인치를 사용하며, 38구경 혹은 Cal 38이라 하면 0.38인치 구경의 총을 가리킨다. 다만, 포의 경우 가끔 caliber라는 단어가 포신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caliber length(구경장)이며, 포신 길이가 구경의 몇 배수인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05mm 40구경(장)이라 하면 구경은 105mm이며 포신 길이는 4200mm(105mm*40)인 포를 가리킨다.
콤포지션 폭약(爆藥, Composition) 군사용 고성능폭탄으로서, 혼합을 통해 민감성을 줄인 폭약을 가리킨다. 현재 사용되는 폭약원료로는 TNT와 RDX의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TNT와 달리 RDX는 충격, 마찰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그대로는 폭탄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왁스나 TNT 등을 혼합하여 민감성을 줄여 사용하며, 이렇게 혼합된 것을 가리켜 콤포지션 폭약이라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콤포지션 폭약은 C4(Composition-4)로서, 불에 던져 넣어도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연소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나 신관을 이용하여 폭발시켰을 경우 높은 파괴력을 발휘하며, 높은 가소성으로 인하여 그 형태의 변형이 손쉽고 전기 기폭이 가능하여 군용 및 민수용의 넓은 범위에 걸쳐 쓰이고 있다.
해양력(海洋, Sea Power, Maritime Power) 해양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가리킨다. 해양력을 역사분석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으로, 1890년에 출판된 역사에 미친 해양력의 영향 에서 나타난 해양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면 해양력에 대하여 좁은 의미로는 해군력(naval power), 구체적으로는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넓은 의미로는 해운력과 해군력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해양력의 의미는 점점 더 확장되었는데, 1976년에 출판된 고르시코프의 국가의 해양력에서는 마한의 개념에서 수산력(Fishing Power)과 해양개발력(Marine developing Power)이 추가되었고, 1993년에 출판된 루크 카이버스의 해양력 : A Global Journey에서는 여기에 해양환경 보호력(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ower)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즉, 현재 통용되는 해양력의 구성 요소는 좁게 보면 단순한 해군력을 가리키나 넓게 볼 경우 해군력, 해운력, 수산력, 해양개발력, 해양환경 보호력까지를 포함하며, 해양력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총 능력을 가리킨다
핵분열(核分, Nuclear Fission)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무거운 원자핵이 자연적으로, 또는 중성자나 감마선 등으로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조각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분열 과정에서 원자 질량이 일부 상실되며 이로 인해 높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또한,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분열하고 이때 방출되는 중성자에 의해 다른 원자핵이 연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연쇄반응이라 하는데, 핵분열을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원자폭탄의 개발에 처음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이 사용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발전 등의 민간분야에 사용되었다.
핵차폐물(核遮蔽物, Nuclear Shielding) 원자로를 비롯한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감마선이나 중성자를 비롯한 각종 방사선이 물체, 혹은 인체를 투과함으로서 일어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주위에 설치하는 차폐체를 말한다. 차폐물질로는 물, 철, 납, 콘크리트 등이 있으며,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이들을 여러 물질적인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선은 고무, 플라스틱 장갑 등으로 차폐 가능하며, 선은 알루미늄, 플라스틱판, 유리로, X선이나 선은 콘크리트, 철, 납을 차폐체로 사용하며, 중성자선은 가장 복잡하여 원자번호가 큰 물질로 에너지를 감소시킨 후 수소를 많이 함유한 물, 파라핀 등으로 다시 에너지를 감소시켜 열중성자를 만들고 B-10 이나 Cd등과 핵반응을 일으켜 정지시킨다. 반응과정에서 선 혹은 선이 방출되므로 이것에 대한 차폐도 별도로 필요하다. 다만, 장비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내측에 철, 외측에 콘크리트, 파라핀블록, 물 등을 차폐체로 사용한다. 차폐물의 두께는 방사선원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적확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핵탄도유도탄 잠수함(核彈道誘導彈潛水艦, Nuclear Powered 전략 핵탄도유도탄을 주 무장으로 장착하고 핵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가리킨다. 다른 핵잠수함과 같이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적에게 탐지를 당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도유도식 전략핵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서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59년 개발된 조지워싱턴호(폴라리스 미사일 16기 탑재)가 미국 핵탄도유도탄 잠수함의 기본형이 되었으며, 소련에서도 이러한 잠수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미국의 오하이오급과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대형인 러시아의 타이푼급이 양국의 주력 핵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운용되고 있다. 오하이오급에는 트라이던트미사일이, 타이푼급에는 SS-N-20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호밍유도(~誘導, Homing Guidance) 유도탄에 내장되어 있는 자체 탐색기에 의하여 표적을 탐색하고 유도제원을 산출하여 목표물을 추적해 나가는 유도방식을 가리킨다. 목표물에 대한 정보획득을 행하는 방식에 따라 능동 호밍(Active Homing), 반능동 호밍(Semi-Active Homing), 수동 호밍(Passive Homing)으로 나뉘어지며, 표적의 신호감지 및 처리방식에 따라 비영상 호밍과 영상 호밍(Image Homing)으로 분류된다. 능동유도는 유도탄 자신이 직접 전자파를 목표에 조사하고 그 반사파를 유도탄의 탐색기가 수신하여 자체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며, 반능동 호밍은 외부장치에서 표적에 전자파를 조사하고 유도탄이 그 반사파를 수신하여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수동 호밍은 표적 자체에서 발산되는 열이나 전파 등을 유도탄의 탐색기로 탐지하여 그것이 발산되는 방향을 향해 유도탄을 선회시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영상유도 방식은 표적을 점이 아닌 영상으로 측정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유도방식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유도를 통해 높은 명중도를 가진다.
암호(暗號, Cryptogram) 1. 통신보안을 위해 통신내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은닉할 목적으로 미리 약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사용자 사이에서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경시키는 각종 방식 및 기술 또는 그에 쓰이는 문자, 기호, 숫자 등을 가리킨다. 그 방식으로는 글자의 순서를 바꾸는 전치식, 원문을 문자 단위로 다른 문자로 바꾸거나 특정 구문마다 대응하는 무의미한 문구를 설정하여 바꾸어 놓는 환자식, 무의미한 글자를 끼워넣거나 몇 글자씩 띄어 읽어야 의미가 통하게 만드는 분치식, 비유를 사용하는 은문식, 여러 방식을 조합한 혼합식 등이 있다. 현대에는 컴퓨터가 암호 기술에 도입됨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암호가 보안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2. 아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간에 행하는 미리 약속된 은밀한 신호 또는 구호를 가리킨다. 구호일 경우에는 암구호라고도 한다. 3. 컴퓨터에서 시스템 또는 정보의 사용권한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리 정해진 비밀 부호를 가리킨다. 이는 시스템의 기동, 인터넷에서의 로그인, 데이터파일의 열람권한 확인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된다.
야전축성(野戰築城, Field Fortification) 야전 지역에서 지형의 자연적인 방어력을 강화시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원, 장비, 물자 등을 보호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축성작업을 가리킨다. 방어시에 점령된 지역을 따라 진지편성을 하고 행하며, 공격시에도 작전 중의 재편성, 재보급, 혹은 점령한 진지의 강화를 위해 공격을 멈추어야 할 경우 적의 역습을 포함한 각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야전축성의 기본 고려사항으로는 화기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한 총상 및 포상의 구축, 적의 탐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위장, 단순성 및 가용자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경제성, 위험에 최대한 대비한 방호 등을 들 수 있으며, 축성을 행한 측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의 사격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축성지에 공격해 오는 측의 기동 및 사격효과는 가능한 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구축하기보다는 비록 임시구축일지라도 가능한 한 신속한 굴토 및 주변 가용자재의 이용으로 최대한 빠르게 축성작업을 완료한 뒤 추가로 보급되는 장비를 이용하여 완성하는 것이 정석이다
탄도탄 요격미사일(彈道彈邀擊, Anti-Ballistic Missile ABM) 적의 탄도유도탄-주로 자유낙하단계의 미사일 탄두-을 요격하여 떨어트리는 것을 임무로 하는 미사일을 가리킨다. 주로 지상발사 형태로 운용되며, 요격을 행하는 방식으로는 발사된 요격미사일의 공중폭발에서 발생하는 위력을 이용하여 목표로 지정된 상대 미사일의 탄두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및 적 미사일에 직접 요격미사일의 선두부를 명중시켜 그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이 있다. 걸프전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 한국에도 배치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가젤 미사일 등이 탄도탄 요격미사일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SA-5와 같이 지상발사 대공미사일(SAM)중에서도 탄도유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어 적 탄도유도탄을 요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주로 치명반경이 넓으면서 도달고도가 높은 지상발사 대공미사일들이 이에 속한다.
탐지레이더(探知, Detection Radar) 여타 레이더에 비하여 비교적 긴 사거리를 가지고 아군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추적레이더에 비하여 긴 감시범위를 가지나 정밀도가 낮은 편이다. 대상 표적에 따라 대공탐지레이더, 해면탐색레이더 그리고 전장 감시 및 통제레이더 등으로 분류되며, 탐지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장거리 및 초장거리 레이더로 구분되며, 탐지된 표적의 표적정보 추출능력에 따라 2차원(방위, 거리) 또는 3차원(방위, 거리, 고도) 레이더로 구분된다. 대공탐지레이더는 조기경보/공중 전장감시 및 통제용으로 운용되며, 항공기나 미사일 등의 장거리 고공표적을 탐지, 표적 제원을 추출하여 우군지휘통제 체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주로 고지)에 장치하여 운용할 경우 운용에 따른 제한조건이 가장 적고 중-고고도에 대한 탐지성능이 우수하나 저고도 표적에 대하여 취약하고, 항공기에 탑재하여 고고도에서 하방감시 형태로 운용할 경우 저고도 표적에 대한 탐지능력은 향상되나 제한조건 및 운용비용이 지상장치시에 비하여 커지게 된다. 해면탐색레이더는 선박 또는 지상에 설치하여 선박항행, 해역감시 그리고 대함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서, 해면상태에 의하여 발생되는 클러터를 제거하고 해상 고정물체와 선박, 잠수함의 잠망경 및 환기구 등을 탐지한다. 마지막으로 전장감시 및 통제레이더는 지상인원, 차량 및 헬기 탐지용과 박격포탄/포탄 또는 로켓탄 발사위치 탐지용 등으로 나뉘어지며,(전술용 저고도탐지레이더는 사통컴퓨터와 연동시 통제레이더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탐지레이더로 분류), 적이 소유한 전차나 대전차 미사일 유도무기 체계보다 약 5km 이상 우세한 지상감시 범위를 가지는 동시에 아군포대의 작전범위 내로서 최대 30km 내지 40km 범위내의 감시범위를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표적을 획득, 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별참모(特別參謀, Special Staff) 한 단위부대의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반 참모단이나 개인 참모단에 포함되지 않는 참모를 가리킨다. 특별참모요원은 특수한 기술 전문가 및 소속부대에서 그 병과를 대표하는 병과의 선임장교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일반참모의 통제 아래 활동하면서 특수분야를 담당한다. 사단급 부대를 기준으로 통신, 수송, 병참, 병기, 항공, 공병, 포병, 화학, 의무, 헌병, 감찰, 정훈, 법무, 군종, 경리, 심리전 등 각종 특수 분야의 참모 및 본부사령, 연락장교 등이 이에 포함되며, 각 병과별로는 그 선임자, 즉 포병참모는 포병연대장이, 의무참모는 의무중대장이 겸임하는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파쇄공격(破碎攻擊, Spoiling Attack) 적이 공격을 위해서 대형을 갖추거나 집결중에 있을 때 적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전술적인 기동을 가리키며, 방어시 공세작전에 속한다. 적 공격 개시 전에 방어지역 전방에서 공격 준비중이거나 이동중인 적에 대하여 실시하며, 적 부대 일부 격멸이나 적 공격의 발판이 될 지형의 일시적 탈취 및 적 공격의 균형 와해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파쇄공격은 속도와 기습이 그 성공의 관건이 되므로 기동성 있는 부대로 기습달성에 주안을 두고 짧고 치열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적지에서 장시간 교전을 벌이거나 적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쇄공격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주방어지역 전방의 적 지역에 대한 전장감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의 예상 집결지나 공격개시선으로의 이동로, 예상 도하지점 및 포병진지 등에 대한 첩보수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호위구축함(護衛驅逐艦, Frigate FF) 주로 호위임무를 수행하는 소형의 함선을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DE(Destroyer Escorts)라는 기호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이러한 임무를 행하는 함선을 대량생산하면서 DE 분류를 폐기하고 종래의 호위구축함을 포함하여 프리깃(FF)이라 부르게 되어 다른 국가도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을 일반적으로 프리깃함 또는 호위함이라 칭하며, 호위구축함이라는 분류는 현대함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다. 프리깃급의 함정은 초계함보다는 대형이면서 구축함보다는 작은 함선으로, 소형이면서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1개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범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계형태에 따라 대잠, 대공임무 및 경계, 정찰, 호위 등의 임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이지스 기능을 가진 함선도 존재한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울산급이라 불리는 프리깃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함, 대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편이나, 대공능력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효과기반작전(效果基盤作戰, Effect Based Operations EBO) 현재 미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결과 획득을 위한 전술조치 개념 중 하나로, 미군의 새 합동 작전개념인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Rapid and Decisive Operations)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술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작전개념이다. 모든 국력 요소를 통합하여 적이 가진 힘의 근원에 정밀하게 집중함으로써 적에게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전술적인 과정을 의미하는데, 적의 응집력을 와해할 중대한 취약점, 다시 말해 제압함으로써 적을 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여 정밀화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그곳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적의 방위병력을 완전히 격멸하고 적 지역을 탈취, 점령하기보다는 적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소모전과 그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대량 파괴 및 살상을 피하면서 전쟁 목표-적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미국 및 동맹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전익 항공기(回轉翼航空機, Rotor Craft) 회전익(rotor)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헬리콥터(helicopter) 혹은 헬기(hel 機)라고도 한다. 15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에서 이미 그 개념이 보이고 있으며, 최초의 헬기는 20세기 초에 출현하였다. 순항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호버링(공중 정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용 이외에도 공중측량, 소화구난, 수송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용된다. 군용기로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UH-1을 비롯한 많은 기종이 베트남전에서 병력수송 및 지상공격 등에 사용되어 헬리본 작전이나 헬기보병 등의 개념이 생겨났고,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공격헬기가 탄생하였는데, 특히 지상공격용 공격헬기 부대는 현재 적 기갑부대 및 기계화보병에 대하여 극히 유용한 공격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각국의 군에서 헬기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서 두루 운용되고 있으며, 지상공격, 수송, 구난, 정찰 및 관측, 대잠수함전, 소해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휴전회담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던 회담을 가리킨다. 1951년 봄의 중공군 춘계대공세가 실패로 끝난 이후 소련이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응하여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휴전회담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따라 양측은 7월 초 개성에서 예비회담을 열었으며 동월 10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6일부터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으며, 11월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각종 문제와 반공포로 석방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1953년 7월 27일의 제 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와 공산군측 대표가 휴전협정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완료되었고, 한국전쟁은 휴전의 형태로 끝나게 되었다.
엄호(掩護, Covering) 1. 지상전에서 적의 공격이나 화력으로부터 자기편 부대의 행동이나 시설 따위를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적이 피엄호부대(본대)를 공격할 수 있기 전에 적을 차단, 요격, 기만, 교전, 지연 또는 와해시키며, 작전의 수행을 통해 적의 전개를 강요하고 적이 아군 본대를 공격하기 전에 적 주력의 방향을 드러나게 하며 공세작전에서 적의 배치를 확인하여 아군 주력부대가 가장 양호한 조건 하에서 공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분리된 부대를 통하여 본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실시한다. 엄호될 지역은 본대의 지휘관이 명시한다. 방호 및 경계행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며, 방어시 전방, 측방, 후방에서 공히 실시된다.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작전을 행할 경우 후퇴이동이나 접적전진시 군단 엄호부대나 사단 엄호부대에 의해 경계행동으로서 취해지며, 이러한 엄호부대들은 일반적으로 적 방향을 지향하면서 작전을 시행한다. 2. 공중전에서 적과 전투중인 아군 전투기나 폭격임무를 띤 폭격기, 수송기를 비롯한 비무장 항공기 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에스티비(Super Tropical Bleach STB) 화학작용제 및 생물학 작용제의 표준제독제로 사용되는 분말제독제를 가리킨다. 고도 표백분이라고도 불린다. 소석회에 염소가스를 혼합하여 만든 백색 분말상태의 제독제로, 최소 30% 이상의 유효염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슬러리(slurry:고체 입자가 액체 속에 현탁되어 있는 진흙상태의 혼합물.) 형태의 액체 혼합물이나 건조 혼합물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STB와 물을 약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드는 액체 혼합물로는 걸레, 솔, 비를 사용하거나 살포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시설 등의 표면제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STB와 마른 흙, 모래, 재 등을 2:3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드는 건조 혼합물로는 전투화 제독 및 소규모지역 제독에 사용한다. 다만 금속에 대하여는 높은 부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장비 제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독 능력은 1드럼당 평지 50평방미터, 또는 수목지대 30평방미터이다.
엑쏘세(Exocet) 1980년 프랑스가 개발한 대함 미사일. 초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영국-아르헨티나간에 벌어진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군의 프랑스제 슈펠 에텡다르 전투기가 단 1발의 엑조세 미사일로 영국의 최신예 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킨 일로 인하여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고도측정계를 내장하고 수면위 1~3m의 높이로 스치듯이 비행하여 목표를 공격하는데, 우수한 유도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하푼 등에 비하면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것이 흠이다. 일반적으로 헬기, 전폭기 등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로 운용되나 이집트 해군처럼 고속정에 장비하여 함대함 미사일로 운용하기도 하며, 한국군의 경우도 포항급 초계함의 초기형 모델 4척에 MM38형 엑조세 미사일(사정거리 42km)을 장비하여 함대함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다. 길이 4.69m, 지름 35cm, 중량 650kg, 속도 마하 0.93, 사정거리는 약 40~65km이다. MM38형과 MM40형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낙동강 오리알 6.25 당시 국군들이 인민군을 조롱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던 말이다. 현재는 원래의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져 처량하게 남게 된 신세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낙동강 방어작전 때였다. 1950년 8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낙동강변 낙동리(낙정리)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 12연대 11중대 앞에는 1개 대대 정도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인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계속되던 와중에 유엔 항공기에서 네이팜탄을 퍼부어 적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때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포탄과, 국군의 사격으로 적이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11중대장(강영걸 대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고 소리쳤고, 병사들은 이에 호응하여 함성을 질렀다. 그 이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은 국군이 인민군을 조롱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
내선작전(內線作戰, Operation On Interior Lines) 외부의 수개 방향에 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격파하기 위하여 원심적으로 실시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내선작전의 본질은 전체의 힘을 결집하여 개개의 목표에 축차적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전투력의 집중과 시간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내선작전은 일반적으로 전투력이 열세한 측에서 채택하며, 넓게 퍼진 적에 대하여 축차적으로 각개격파를 실시하여 개개의 승리를 누적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으로, 예하부대를 집결시켜 장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순조롭게 각개격파가 이루어질 경우 적은 병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나, 병참선이 위협당하기 쉽고 각개격파를 성공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동적 포위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리한 결전을 강요당하여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내선작전에 있어 전투력 집중은 중요하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집결시킬 수 있는 태세에 두면 될 뿐이며, 부대 자체를 항상 집결시킬 필요는 없다. 내선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산된 적에 대한 각개격파의 성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간파와 올바른 목표 선정 등이 가능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과 부대의 높은 기동성-이를 위하여 수송기관을 완비할 필요성이 있다.-이 요구되며, 각개격파를 위한 충분한 거리 확보와 가능한 한 적을 분산시켜 두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또한, 외선에 위치한 적을 각개격파하는 주작전과 주력이 각개격파를 행하는 동안 타방면 적 증원이 주공지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지구작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노네임선(No Name-Line)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공산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설정되었던 방어선 중 하나. 수색-구파발-금곡-청평-홍천북방-현리-양양북방을 잇는 선으로, 서울 북방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한강 북쪽 지역으로부터 청평을 경유하여 홍천강 남쪽을 따라 동쪽으로 뻗어 있고 홍천 북방으로부터 동북진하여 대포리에 이르는 선이었다. 적의 4월공세가 개시되기 전 본래의 미 제8군 작전개념은 공산군의 공격으로 철수를 강요받을 시,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가평을 연하는 델타(Delta)선과 수색-북한산-덕소를 연하는 골든(Golden)선, 그리고 한강-양평-횡성-양양을 연하는 네바다(Neveda)선으로 축차적인 철수를 하면서 공산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한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다시 캔사스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서울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계획이었다. 제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미 제 1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골든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이 작전개념을 수정하여 골든선 동쪽에서 연결되는 네바다선보다 30km내지 40km 북방의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노네임(No Name)선을 설정하고 군단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한 후 골든-노네임선을 방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의 전략적 전술적 의미는 매우 중요했는데, 전술적으로는 미 제1군단의 골든선 방어를 우측방에서 지원함은 물론 부득이 철수하더라도 동측방에서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으며, 전략적으로는 중동부전선 부대가 네바다선 점령을 위해 북한강 이남으로 자발적인 철수를 행할 때의 영토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서울의 세 번째 포기로 한국 국민이 받을 심리적인 타격과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선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특별한 지형상의 중요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통제선의 의미가 강했으므로 종전과 같이 지명에 연유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으며, 실은 어느 참모가 선명을 제안하였다고도 하나 밴플리트장군은 &quot그러한 것에 상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노네임으로 충분하다&quot고 꾸짖어 그대로 노네임선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정면공격(正面攻擊, Frontal Attack) 전 정면에 걸쳐 최단거리 접근로를 따라 동시에 적을 공격하는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적 부대에 대한 고착견제를 행하거나 적 예비대의 유인, 또는 아군의 전투력이 월등히 우세할 때 적 부대를 격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경우는 약화, 와해 및 전개되지 않은 적을 공격할 경우(전과확대, 추격, 급속공격 및 조우전시 한정), 포위나 돌파시 조공부대로서 적을 고착시켜야 할 경우가 있으며, 주공과 조공의 구분 없이 균등한 압력을 가한다. 정면공격은 적에게 접근시 집중화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 기동형태에 비해 전투력 손실이 가장 클 수 있는 기동형태이고, 적의 정면에 대해서 동시적,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아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채택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타 기동형태보다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채택한다.
정보보증(情報保證, Information Assurance IA) 기존의 정보보호 개념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개념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의 가용성, 무결성, 인증, 비밀성 및 부인방지를 보장하여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하고 침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며, 침입으로부터 중요 정보통신 기반을 보호하고, 이의 조화에 의해 정보 시스템을 복원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보증의 개념은 1996년 12월 미 국방부 지침 S-3600.1 정보작전(DoD Directive S-3600-1, Information Operations)가 발표되면서부터 대두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기존 정보전에 대한 미 국방부의 인식이 갱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다방면에서 정보보증 노력을 행하고 있다.
조공(助攻, Supporting Attack) 공격작전시 주공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공격을 실시하는 전술집단 혹은 부대를 가리킨다. 조공이 맡을 수 있는 임무는 주공의 기동을 도울 수 있는 지형 통제, 주공을 방해하는 적 부대의 격멸, 선정된 지형지물에 적을 고착 및 견제, 주공 정면에 대한 적의 증원 방지, 적에 대한 주공 위치 기만, 적 예비대를 조기에, 혹은 결정적이 아닌 장소에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으로, 조공은 주공의 성공을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위 임무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게 된다.
조우전(遭遇戰, Meeting Engagement) 불완전한 전개상태에서 이동하고 있는 부대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하여 이동중이나 정지하고 있는 적과 조우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전투행위를 가리킨다. 대부대가 공격, 방어, 지연작전을 수행할 때 소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접적전진 중이나 정찰활동이 미흡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서로의 조우 예측 여부에 따라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물론 아군이 조우를 예측한 상태에서 적은 조우를 예측하지 못하고 조우전이 벌어지는 경우이다. 조우전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전개하여 적을 격멸하고, 적을 격멸하는 것이 부대능력을 초과하는 행동일 경우에는 적을 고착시켜 상급부대의 공격여건을 조성해 두어야 한다. 조우전은 그 상황이 불명확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진행에 있어서는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여 적을 수동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도권 장악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군의 전투력 발휘가 용이한 유리한 전장의 선택하고 적보다 앞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것과 전세를 지배할 중요지형지물을 적보다 앞서 점령하여 확보할 것, 신속하게 기동력을 발휘하여 적보다 먼저 유리한 전투태세-가능하면 포위공격이 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전개할 것, 우세한 전투력을 결정적 지점에 집중함으로써 적을 압도하고 격파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신속하게 조직화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방송(AFKN) 주한미군의 방송망을 가리킨다.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의 약칭으로, AFN Korea의 호출약칭이기도 하다. AFRTS(Armed Forces Radio and Television Service)의 해외 방송망 중 하나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부가 설치하여 1950년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공중파 방송으로 AFN Korea TV, Eagle FM 및 Thunder AM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TV 및 라디오 매체등을 통해 주한 미군, 군무원 및 그 가족들에게 지역 사령부의 정보, 뉴스 및 각종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본부는 용산 미군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 의정부, 오산, 군산, 대구 등 다섯 개의 지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난수표(亂數表, Additive Table)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불규칙하게 늘어놓은 표. 특정한 행, 열, 블록 등의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특정한 어떤 것이 나올 확률이 일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계조사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낼 때나 암호통신 등의 용도로 이용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난수표로는 피셔 예이츠표, 티페트표, 캔들스미스표 등을 들 수 있다.
남조선로동당 1946년 11월 서울에서 조직된 정당. 약칭인 남로당(南勞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시기에 지하활동을 벌이다가 해방 직후 박헌영에 의해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지부를 재조직하였는데, 45년 12월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가 된 김일성이 북조선분국을 조선공산당에서 분리시키고 46년 4월 북조선공산당이라는 명칭으로 서울의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8월에는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일명 북로당)으로 알려진 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이에 남한내 좌익세력을 총집결하기 위해 여운형의 제안으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이 합동하기로 하였으나, 각 당의 내에서 합동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 여운형 등은 사회노동당을 결성하였고,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계열이 중심이 되어 남한의 3개 좌익성향 당이 합당하여 11월 남조선노동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미 9월 초에 박헌영 등 주요 좌익간부들에 대하여 체포령이 내려지는 등 미군정에 의한 좌익 탄압이 강화되면서 지하조직화 되어갔으며, 몇몇 사건들을 주도하는 사이 대중조직이 무너졌고 간부들은 대부분 검거를 피해 월북하였다. 1949년 6월 남로당과 북로당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이 결성되면서 남로당은 사라졌고, 이후로도 북한 초기의 김일성 내각에서 남로당 월북 인사들의 일부가 각료직을 담당하는 등 일정 세력을 유지하였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내의 남로당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의 독재강화책으로 인하여 북한 내의 남로당 인사들 역시 대부분 숙청당하였다.
여수순천사건 1948년 10월 20일 국군 제 14연대에 소속되었던 좌익계열 군인들의 주도로 제 14연대 주둔지였던 전라남도 여수에서 일어난 반란사건을 가리킨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곧 유격전화되었다. 이에 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진행하였고, 10월에 들어 유격대의 공세가 강화되자 여수에 주둔중이었던 제 14연대 1대대 병력을 증원으로 제주도에 급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공산당 지하조직원이었던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이 주도하여 동족을 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20일에 여수를 장악하였고,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 4연대의 1개 중대가 진압군으로 출동하였으나 부대 내의 좌익계 사병들이 장교를 사살한 다음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20일 오후 3개 부대로 재편성한 반란군은 주변 지역의 장악에 나섰으며, 21일 정오를 전후해서는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의 거의 전 지역과 하동, 남원, 구례, 곡성 지역의 일부 지역이 반란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 당국은 21일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여 진압을 위한 부대로 제 3, 4, 6, 12, 15연대 등을 투입하였고 22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진압작전에 나선 정부군은 22일 순천을 점령하였고, 해군 함정으로 여수항을 봉쇄하고 항공기를 동원하는 등의 육해공 입체작전까지 수행하는 격전 끝에 27일 여수를 점령하여 반란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잔류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퇴각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며, 무차별 사격을 비롯한 진압군의 무리한 소탕작전과 부역자 색출 및 보복테러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이후 1950년 2월 호남지구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역습(逆襲, Counter Attack) 방어시 공세행동의 한 가지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공격중인 적의 약점을 노려 기습적인 공세행동을 실시함으로써 돌파구 내의 적 부대를 격멸하거나 상실된 방어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부대 자체의 능력으로 돌파구 내의 적을 무력화 또는 격멸시킬 수 있거나 적을 격퇴하여 상실된 지역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실시하여야 하며, 적의 전투력이 저하되어 공격기세가 약화되었을 때나 적의 측후방이 노출되었을 때를 노린다. 역습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저지부대의 능력, 역습부대의 전투력, 투입에 소요되는 시간, 돌파구 내의 적 전투력 및 증원부대의 도착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역습을 실시할 때는 부대의 축차적 투입을 피하고 가용한 전투력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중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역습이 요구될 때에는 위협의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전력을 집중하여 역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순위가 낮아 역습시기가 늦어지는 지역은 증원 및 저지 등을 통하여 적의 돌파구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어의 형태에 따라 역습의 형태도 차이나게 되는데, 지역방어를 수행할 경우의 역습은 일반적으로 상실된 주방어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되며, 돌파지역내의 적 부대 격멸 및 공세이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상황에 따라 상실된 전투지역전단의 전방지역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기동방어를 수행할 경우의 역습은 전투지역전단으로부터 적 부대를 유인 격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방어계획 자체가 곧 역습계획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방어시의 역습과 구분된다.
연대전투단(隊戰鬪團, Regimental Combat Team RCT) 임시 편성의 한 사례로, 일반적인 보병연대에 전차, 기계화보병 등의 전투부대와 포병, 공병, 화학 등의 전투지원부대 및 의료, 보급, 수송 등의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을 배속시켜 독립적인 작전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적 연대에 비하여 한층 강력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한 부대를 가리킨다. 여단(團:Brigade)과 비슷하나, 여단은 일반적으로 상시적인 편제인 데 비하여 연대전투단은 임시 편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대전투단의 편성은 주로 1개 연대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작전활동 및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보통 연대전투단장의 역할은 해당 연대의 연대장이 맡게 되나, 때에 따라서는 해당 연대가 소속된 사단의 부사단장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한다.
단거리 수직이착륙기(短距垂直着機, Short Takeoff and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landing)과 수직 이착륙(Vertical takeoff landing)을 모두 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항공기가 활주 이륙을 하게 될 경우 수직이착륙을 행할 때보다 날개의 양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유효탑재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륙시의 연료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투행동반경이 좀더 넓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러한 능력을 갖춘 항공기는 일반적인 경우 단거리 이착륙을 행하며, 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만 수직이착륙을 행한다. 영국, 미국 등에서 경항모용 함재기로 사용하는 시해리어가 대표적인 단거리 수직이착륙기이다
대 도시목표가격 적국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심대한 파괴를 가할 목적으로 직접 적의 산업 및 인구중심지(도시)에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공격 및 공격전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제 2가격으로, 적국의 제 1가격에 의해 타격을 받은 나라가 잔존무기로 소수의 전략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는 적의 가격군이 그 제 1가격에서 대부분 쇠진되었거나 적에게 제 2가격이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이며 일반적으로 적의 기습적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최소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적의 도시를 목표로 하는 취약성 적은 소수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에 의해 대 도시목표 가격이 지지되는 경우이다.
대구폭동사건 미군정기인 1946년 10월 경찰과 시민들간의 충돌로 대구에서 시작된 유혈사건을 가리킨다. 1946년 9월의 총파업 기간 동안 대구지역의 좌익세력은 대중시위를 전개했고, 10월 1일 대구 40여개 공장노동자들과 학생 및 시민들이 식량배급, 임금인상,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적인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 이에 밀린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군중들은 철야 항의시위를 계속하였고, 다음 날인 2일에도 집회는 계속되었으나 경찰이 다시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가 급격히 폭력화되어 경찰서 습격, 무기 탈취, 유치장 개방 등을 벌였고 시내의 파출소를 점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수 사망하였다. 이에 미군정이 저녁 6시를 기하여 대구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 및 중앙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대구를 제압하였다. 대구내의 사태는 이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이후 경북 각 지역에 시위가 퍼져나가 1946년 말에야 진정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대구지역의 우익테러가 증가하였고, 9월 총파업에서부터 이 사건까지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남로당 간부를 위시한 좌익세력은 많은 이들이 검거되거나 잠적하여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리전쟁(代戰爭, Proxy War) 한 국가가 자국이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혹은 기타의 다른 나라가 대신 치르게 하여 벌어지는 전쟁을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이나, 대리전쟁에 관련된 정책개념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대리전쟁의 발생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국가는 승패에 상관없이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되나, 치르게 하는 나라는 실패시에도 자국의 피해가 비교적 적으며, 그 외에도 전쟁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시험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전략 및 전술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냉전시대에 벌어졌던 국지전들은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 소 양국의 대리전쟁에 속해 있었다.
대외군사판매(對外軍事販賣, Foreign Military Sale FMS)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군사장비 직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 AECA)등 관련법규에 의거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 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판매하는 군사장비 판매 형태를 가리킨다. 지정구매(Defined Order Case:DO), 총괄구매(Blanket Order Case:BO) 및 군수보급지원약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CLSSA)으로 구분된다. 지정구매란 FMS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의 제반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가리키며 총괄구매란 FMS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가리킨다. 군수보급지원약정이란 미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협동 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약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를 가리킨다.
중거리탄도탄(中距彈道彈, Mid-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25005500㎞ 정도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킨다. 핵미사일의 경우 준중거리탄도미사일과 더불어 전술핵과 전략핵의 중간적 개념인 전역핵으로 분류되며,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전략핵무기의 범주에 속한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운반체로 하는 중거리핵전력의 경우 미국과 구소련은 1988년의 군축결정에 따라 폐기하였으며, 중국과 프랑스가 자체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포(中, 重砲, Medium, Heavy Artillery) 중(中)포는 구경 155mm의 곡사포를, 중(重)포는 구경 8인치 이상의 포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다. 한국군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K9, K55 자주포, KH 179 견인포, M114 유탄포 등의 중(中)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重)포로는 M115 견인포, M110 자주포 등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운용되었던 대형전함의 경우 다수의 중(重)포를 장비하였으나, 항모 중심의 해전이 일반화된 이후 그러한 형식의 전함은 건조되지 않고 있다.
지(함)대공유도탄(地(艦)對空誘導彈, Surface to Air Missile 지상 또는 함상에서 비행중인 목표에 대해 발사되는 유도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고사포에 비하여 명중도 및 전천후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대공전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여겨지고 있다. 유도방식에 따라 지령유도, 호밍유도, 지향전파유도로, 사거리에 따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용으로, 운용고도에 따라 고고도용, 중고도용, 저고도용으로 분류된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지대공유도탄은 소련의 SA-2와 같이 고정기지에서 운용되기도 하지만 영국의 레이피어나 미국의 M-48처럼 차량에 탑재되어 기동성있게 움직이기도 하며, 보병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도 있다.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유도탄으로는 장거리요격용의 나이키 허큘리스, 중거리요격용의 호크, 단거리요격용의 미스트랄, 스팅어 및 국산 지대공유도탄인 천마 등이 있다.
지원함(支援艦, Support Ship)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전투함을 지원하거나 구난임무 등을 행하는 함정을 가리킨다. 유류와 탄약, 식수 및 기타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함정과 사고함정을 구조하고 수리하는 함정, 적함이나 해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 및 기타 특수임무 함정 등, 지원함의 범주에는 매우 다양한 용도의 함정이 포함된다.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지원함으로는 군수 지원함인 천지급, 잠수함 구난함인 청해진급 및 창원급, 견인 및 수상구난 임무를 행하는 평택급 등이 있다.
초수평선레이더(超水平線, Over the Horizon Rader OHR) 대공 및 해면탐색을 위한 레이더로서, 기존의 레이더 수평선을 넘어 탐지와 추적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방식의 레이더를 가리킨다.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전자파의 전리층 반사원리를 이용하는 것(OTH-B)과 지표파를 이용하여 HF(3-30MHz)대역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전리층 반사레이더의 경우 탐지거리는 수천km이상으로 매우 길지만, 그 반면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며 전리층의 조건과 먼 거리에 의한 낮은 분해능이 제약으로 작용한다. 지표파는 수직편파 신호가 도체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원리를 이용하므로, 탐지거리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2MHz에서는 500NM(약 930km), 10MHz에서는 100NM(약 186km)정도가 대표적인 값이다. 스텔스 물체의 탐지 및 인접국의 해상 및 공중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함상에 설치 운용되며 모노스태틱 또는 바이스태틱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발 및 실전배치 국가로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 Ballistic Missile BM) 로켓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그 추진력을 이용하여 탄환과 같은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는 유도미사일을 가리킨다. 관성유도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대하여 유도를 행하는데, 추진체가 다 떨어지는 시점까지만 유도가 이루어지며 이후 최종단계에서는 자유낙하 방식으로 떨어지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지상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사용되며, 핵의 운반체로서도 이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사정거리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분류되며, 지상기지 이외의 위치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에서 개발되었던 V-2가 군용으로 이용된 최초의 탄도유도탄으로 당시에는 매우 낮은 명중률을 보였으나, 현재의 탄도유도탄은 이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나포(拿捕, Arresting) 외국의 선박을 붙잡아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평시에는 자국의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임검, 수색 후 나포를 행하며, 임검이나 수색에 저항할 경우 도주하여 공해상으로 달아나더라도 계속 추적권을 행사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할 수 있다. 또한 해적행위 및 노예매매에 관여한 선박은 공해상에서도 나포 대상이 되며, 해적선은 나포한 선박의 소속국이 재판을 행하고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전시에는 교전당사국의 군함이 나포 대상의 선박에 장교를 진입히켜 승무원으로 하여금 명령에 따르게 하는데, 적국의 선박은 공선, 사선을 불문하고 나포대상이 되며 중립국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전시금제품의 수송이나 군사적 원조, 봉쇄침파 및 봉쇄침해기도 등 적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검, 수색을 거친 뒤 나포되며, 나포한 국가는 그 화물을 몰수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상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 역시 나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분한 혐의가 없는 나포의 경우, 나포를 실행한 군함의 소속국은 나포된 선박의 소속국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내전(內戰, Civil War) 국내의 전란, 그 중에서도 특히 내란을 가리킨다. 한 국가 내의 대립하는 민족이나 종족, 혹은 세력집단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국가 권력을 서로 장악하려 할 때, 또는 복수민족국가 내에서 한 민족이 자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을 요구하며 지배적 민족에 대하여 무력투쟁을 불사할 때 발생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중국의 국공내전, 에스파냐 내전 등은 전자의 예이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는 민족해방운동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내전은 국제법상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나, 현실적으로는 무력간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외국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
농축우라늄(濃縮~, Enriched Uranium) 천연 우라늄에 가공을 가하여 우라늄 235의 함유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우라늄을 가리킨다. 핵분열 반응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인데, 본래의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235의 함유율이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나 핵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의 함유율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발전소에 흔히 쓰이는 경수로의 경우 우라늄 235의 함유율을 약 3%까지 농축시킨 것이며, 그 함유율이 20%이상인 우라늄을 특별히 고농축 우라늄이라 부른다.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의 함유율이 90%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이다. 우라늄의 농축에는 기체확산법,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노즐법, 화학교환법, 레이저법, 열확산분리법 등이 사용된다.
다중통신(多重通信, Multiplex Communication) 한 통신 전송로의 회선을 사용하여 다수의 신호를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통신을 구성하는 유선 및 무선 통신방식을 총칭하여 가리킨다. 이는 전송매체, 즉 통신회선을 최대한 유용하게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중통신을 위한 방법으로는 각 통신가입자마다 주파수대역을 달리 할당하여 전송하는 주파수분할다중통신과 복수의 신호를 각각 다른 시간에 전송하는 시분할다중통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영해(海, Territorial Waters) 국가의 영토와 내수에 접속하는 해역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국가의 영역을 가리킨다. 현재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1978년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 영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한해협만 예외로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인근 해안에 암초나 도서가 산재해 있는 경우 등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양국의 영해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거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양국의 기선간의 모든 최단거리지점으로부터 중간선을 국경으로 하나, 역사적 권리나 특별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그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 미치며, 그 국가권능의 내용으로는 어업권, 연안무역권, 경찰권, 추적권을 들 수 있다. 단,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할 권리를 가진다.
요새(要, Fort) 전략상 혹은 작전상 중요한 지점에 구축하여 방어력과 전술적 가치를 높인 방어용의 군사 시설을 가리킨다. 지상과 지하에 걸쳐 견고한 방어력을 지닌 진지를 구축하고 포대나 총좌 등의 전투용 시설 및 주거시설, 교통로, 창고 등을 갖추고 보급품을 집적하여 적의 공격에 오랜 시간 지탱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반격 및 공격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대표적인 요새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벨기에 에벤에마엘 요새나 구 소련의 세바스토폴 요새 등을 들 수 있다. 요새가 다수 늘어서 있는 선을 요새선이라 하며, 대표적인 요새선으로는 프랑스의 마지노 선을 들 수 있다. 현대전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파괴무기의 등장, 항공기의 등장으로 인한 입체전의 발달 및 기동전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요새의 가치가 점점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격기(邀擊機, Interceptor) 적의 폭격기나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표적에 대한 식별이나 교전 등의 요격임무를 위해 사용되는 유인 항공기를 가리킨다. 좁게는 요격임무에 특화되어 요격임무에만 사용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요격 전용기는 주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 많이 운용되며, 습격해 오는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출격하여 응전해야 하므로 상승속도가 빠르며, 고공 폭격기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최대상승고도 면에서도 우수한 편이다. 이러한 항공기는 공중표적에 대한 전투만을 행하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만을 탑재한다. 이러한 요격 전용 항공기로는 미국의 F-102 델타 대거, F-106 델타 다트 및 소련의 MiG-25 폭스배트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격 전용기와 같은 단일목적 항공기로 편성된 부대를 각각의 임무별로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범용 전투기만을 운용하는 데 비해서 높은데, 현재는 범용 전투기들의 성능 향상으로 각각의 임무에 대하여 최상의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다는 단일목적 항공기 운용의 메리트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격 대 성능비 측면을 고려하여 범용 전투기의 운용비중을 높이거나 범용 전투기만을 운용하게 된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요격 전용기와 같은 단일목적 항공기는 도태되거나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우회(迂廻, By Pass) 전투력의 전환이나 분산을 방지하고 공격기세를 유지한 채로 측후방 깊숙이 있는 적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장애물이나 적의 진지 또는 적 부대를 비롯한 적의 주된 저항을 피하여 그 주변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적 주력을 격멸하는 데 충분한 전투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이 진외결전을 시도하게 하여 아군이 원하는 지역에서 적을 포착 및 격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우회 그 자체는 적을 격멸하기 위한 사전 준비적인 성격을 띠는 이동으로, 포위와는 다르다. 우회한 모든 장애물이나 적 진지 및 부대는 반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되어야 하며, 우회하는 측은 반대로 우회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와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대잠 로켓(對潛~, Anti-Submarine Rocket ASROC) 1. 수중을 목표로 발사하여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로켓탄을 가리킨다. 전방 투척기를 이용하여 잠수함의 예상 진행방향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노르웨이의 테른 대잠로켓, 소련의 RBU-6000 대잠로켓 등이 있으며, 명중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2. ASROC이라 칭할 경우, 좁은 의미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대잠로켓 무기체계를 가리킨다. 로켓과 대잠어뢰를 결합하여 대잠용 단어뢰의 짧은 사거리를 보완하고 있다. 미리 입력시킨 데이터를 통해 로켓이 목표 해역으로 날아가면 대잠어뢰가 로켓에서 분리되어 낙하산으로 착수한 후 목표잠수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8연장 발사기를 사용하며, 탄두로는 MK44, MK46과 같은 단어뢰를 사용한다. 대잠로켓 혹은 대잠미사일의 일종으로 분류되나, 로켓을 운반체로 사용하고 직접적인 공격은 어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 세대의 대잠로켓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로는 L4어뢰를 장비한 프랑스의 마라폰 대잠미사일 등이 있다.
대잠전(對潛戰, Anti-Submarine Warfare) 적 잠수함의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포착, 탐지하고 대잠전투를 통하여 격침시키는 잠수함에 대한 일련의 작전을 가리킨다. 대잠작전용 수상함이나 체공시간이 긴 고정익 항공기 및 헬리콥터, 잠수함 등을 동원하여 소나와 소노부이 등으로 수색, 탐지를 행하고 이를 통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며, 공격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폭뢰, 대잠어뢰, 대잠미사일을 비롯한 대잠공격무기를 이용하여 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행한다. 초기의 대잠임무는 구축함이 거의 전담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항공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수상함, 잠수함 및 항공기를 통한 입체적인 대잠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대화구(道路大火口, Road Crater) 적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도로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애물의 일종. 도로상의 한 지점에 폭발물을 장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폭파함으로써 도로상에 깊고 큰 폭파구를 형성시켜 이동을 방해한다. 장치하는 폭발물 및 폭파방범에 따라 액체폭약식,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식, KM-180 도로대화구 킷 등으로 나누어진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도로대화구의 설치지점을 가능한 한 적이 용이하게 우회하기 어려운 곳에 두어야 하며, 도로대화구 생성 지역 주변에 지뢰를 살포함으로써 만들어진 도로대화구를 그대로 우회할 수 없게 하는 등 다른 장애물과의 복합적인 사용도 중요하다.
레드볼(Red ball)특급 1. 낙동강전선의 보급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긴요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수송망을 가리킨다. 일본 동경만의 요코하마로부터 사세보에 걸친 철도수송망으로, 이 구간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는 데는 약 30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레드볼 특급을 통하여 사세보로 수송된 물자는 수송선을 통해 다음날 아침까지 부산으로 이송되었으며, 요코하마에서 출발한 보급품이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을 총합하면 2일 반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보급품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철도는 공수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많은 양을 나를 수 있는 수송방법(8월 25일의 경우 하루 949톤 수송)이었다는 점에서 레드볼 특급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미 극동 공군사령관들이 하루 200톤을 공수할 수 있는 공군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협상을 통해 이후 레드볼 특급으로는 공수가 곤란한 보급품만을 수송하고 기타 보급품은 공수를 통해 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파리 해방 이후 북부 프랑스로 진격하고 있던 미군에 대한 보급을 위해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었던 특별수송부대를 가리킨다. 도로 정체시의 최우선 통행권을 가지며 헌병의 검문에도 응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다. 야간에 수송대의 트럭이 앞차에 매달린 붉은 불빛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주했던 데서 레드볼 특급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테헤란회담 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된 연합국 지도자간의 수뇌회담을 가리킨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 참석하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의 패색이 짙어져 가던 시기에 연합국간의 새로운 조정 및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독소전이 진행되던 동부전선에 대응하는 유럽대륙 서부의 제 2전선 설치시기, 이란의 독립, 소련의 대일참전,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에 대한 원조, 터키에의 참전권고 등의 사항을 협의함과 아울러 전후 독일 분할 및 새로운 국경선 설정에 대한 영미측의 제안이 있었다.
편조(編組, Task Organization) 지휘관이 전투편성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 특정 임무 또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하게 계획된 부대의 구성을 가리킨다. 편조 개념에 의한 전투편성은 근본적으로 미 육군의 전투편성 개념으로, 편조 개념에 의해서 전투편성된 부대는 특수임무부대(Task Force)개념이다. 그러나, 미군이나 한국군의 기계화 보병사단 및 기갑여단의 전투편성 또한 편조 개념에 의한 전투편성이며, 보병사단의 전투편성을 행할 때 보병연대에 전차중대를 배속시켰을 경우에는 그 부대의 운용개념 또한 편조 개념과 유사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적용 및 사용 면에서 볼 때는 편조라는 용어가 곧 전투편성을 뜻하며, 편조 개념에 의한 전투편성이 곧 전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정작전(平定作戰, Pacification Operation) 대유격작전의 실행과정에서 타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후 민간 행정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지역 내에서 저항운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작전을 가리킨다. 평정작전은 말단에서 정부 각 부처간 또는 군-민간의 합동작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군의 활동은 민간계획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부대는 넓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분산 활동하게 된다. 평정작전에서 군이 맡게 되는 임무는 대유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설 및 기타 기관, 통신, 수송체제가 마비되었을 경우 이들이 복구될 때까지 군에서 대신 이들을 지원 및 제공하는 것과 관심지역 내에서의 유격대 지배를 무력화하고 민간행정기관이 적의 침투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내부개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프로그미사일(Frog Missile) 구 소련 최초의 실용 단거리 유도탄으로, 1형부터 7형까지 존재하고 있다. 별도의 유도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스핀안정 유도 방식이며, 사거리는 50km에서 70km 정도이다. 최초 모델이 1957년부터 소련 및 동구권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오래 사용된 것은 프로그 3형으로, 초기모델은 약 250kg의 고폭탄두나 핵탄두를 장착하였으나, 1975년경 탄두중량이 450kg로 개량되었다. 프로그 시리즈 중 최신형인 7형은 1965년부터 배치(공표는 1967년)되기 시작하였으며, 비행중 사정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스피드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플러 레이더와 라디오 지령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8륜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1969년부터는 북한에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로우믹스(High Low Mix) 항공전력의 운용에 있어 하이엔드 전력과 로우엔드 전력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하이엔드 전력은 고가, 고성능에 주로 높은 폭장능력을 가진 기체로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며, 로우엔드 전력은 하이엔드 전력을 보조, 호위하는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 비교적 소형, 경량이고 하이엔드 전력에 비하여 저가인 항공기를 이용한다. 미 공군이 F-15(하이엔드 전력)와 F-16(로우엔드 전력)을 같이 운용하려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 공군에서 최초로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운용했던 항공기는 F-4(하이엔드 전력)와 F-5(로우엔드 전력)였다.
대공제압(對空制壓,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ce 아군의 항공작전에 방해요소가 되는 적의 대공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공세제공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공세제공작전의 임무형태로 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제공작전을 구성하는 하부작전으로서 공세제공 및 방어제공과는 분리하여 분류한다. 이는 다시 직접 지상목표를 파괴하는 대공제압 타격임무와 대공제압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는 대공제압 호위임무로 나뉘어진다. 대공제압 타격임무의 수행은 주로 헌터-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레이더파 탐지장비와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비한 헌터역 항공기가 대공포와 미사일의 조준 및 발사에 사용되는 레이더 안테나를 무력화시키면 지상공격용 폭탄으로 무장한 상태로 후속하는 킬러역 항공기가 기타 레이더시설 및 대공미사일, 대공포 진지 등에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레이더 안테나를 우선 무력화시키는 이유는 무기의 조준 및 발사에 이용된다는 점 외에도 대공포와 미사일보다는 직접 전자파를 방사하는 레이더 시스템 쪽이 탐색 및 발견을 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는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직접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 킬(hard kill)방식과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소프트 킬(soft kill)방식이 있는데, 소프트 킬 방식은 전자전에 속하는 영역으로 전투기가 이를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대공제압 임무를 통해 행하는 레이더 무력화 방식은 하드 킬이다. 또한 후속 부대로 기타 시설을 파괴하는 이유는 안테나만 파괴시켰을 경우 안테나 교환으로 간단히 레이더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안테나 파괴만으로는 공격효과를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격편대군에서 대공제압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아군의 공격편대 선봉에서 가장 먼저 진입하여 대공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의 대공망으로부터 아군의 후속 공격편대군을 엄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공포(對空砲, Anti-Aircraft Artillery AAA) 대공무기의 일종으로, 지상이나 함상에서 적 항공기에 대해 포탄 및 탄환으로 사격을 가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지상군에서 운용하는 대공포의 경우 고정포대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식으로 운용하기도 하며, 처음부터 자체적인 기동능력을 가지도록 설계한 자주대공포도 존재한다. 초기의 대공포는 항공기에 대한 조준사격이 어려웠으므로 대량의 기관포로 지향사격을 가하여 포화망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레이더가 개발되면서부터 항공기의 고도와 방향을 판정하여 공격할 수 있는 대공포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88mm급의 대구경 대공포도 존재하였으나 현대의 대공포는 대부분 그 구경이 30mm 내외이며, 레이더와 연동하는 첨단 사격통제장비를 사용하여 명중률을 높이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국산 자주대공포인 비호 체계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수종의 견인식 및 이동식 대공포를 운용하고 있다.
대량보복전략(大報戰,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냉전 초기의 미국 핵전략을 가리킨다. 한국전쟁 직후 아이젠하워가 제시한, 국방정책의 기본방침인 뉴룩전략(New-Look Strategy)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 전략에 따르면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보복력을 과시하여 적의 전쟁의지를 억제하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공군을 확충하는 한편 기타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재래식 전력은 감축하게 된다. 방위적 군사태세로, 상대의 선제공격이 있을 시 핵무기에 의한 파멸적인 보복을 각오하게 하여 상대의 침략의지를 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뉴룩전략에 따른 대량보복전략은 적 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을 전략핵무기에 한정하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전면전이 아니면 완전한 전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 제한전 및 국지전의 발생을 막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처에 실패하여 핵무기만이 아닌 재래식 병력도 상황에 따라 사용한다는 유연반응전략으로 대체되었다. 2.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최대 수준의 군사적 응징으로 보복하는 전략, 혹은 그러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군사적 도발 의지를 꺾는 억지전략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대량보복전략을 수행하는 수단은 크게 핵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대규모의 재래전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국가방위에 있어 이러한 의미의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우회기동(迂廻機動, Turning Movement) 적의 강력한 방어진지나 주력부대를 우회하여 지나치거나 그 상공을 통과하여 적 후방 종심지역의 결정적인 목표를 확보함으로써 적이 현재의 진지를 포기하거나 우회부대에 대한 대항을 위하여 주력을 전환시키도록 강요하여 원하는 지점에서 적의 부대를 격멸하기 위하여 주공과 조공이 상호지원거리 밖에서 작전하는 포위의 변형된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단, 포위가 적의 퇴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적의 작전지역 내에 가두어서 적을 격멸하는 반면 우회기동은 적의 진지를 포기하게 하거나 주력을 전환하도록 하여 진외결전을 강요함으로써 원하는 장소로 끌어내서 격멸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회기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로는 기습달성을 위한 기만, 기도비닉, 우세한 기동력 및 주공과 조공이 상호지원거리 밖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우회기동시에는 적이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지역을 점령하거나 적의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적의 주력을 격멸하여야 한다.
원자량(原子, Atomic Weight) 각 원소의 원자 질량을 나타내는 값을 가리킨다. 그 절대값이 극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한 원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다. 현재는 탄소의 동위원소 중 하나인 탄소 12 C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원자량 12.00000으로 정하고 있다. 원자량의 값은 국제 원자량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측정을 거쳐 새로 발표한다.
위수령(衛戍, Presidential Decree for Garrison) 육군의 군부대를 특정한 한 지역에 주둔하게 하여 그 지역의 경비 및 질서의 장악, 군기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규정한 법령을 가리킨다. 1965년의 한일협정 조인으로 학생들의 데모가 폭발하자 8월 26일 당시 서울시장 윤치영이 군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처음으로 위수령이 발동되었으며 이는 윤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 달 뒤에 해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대통령령 제 4949호로 정식 제정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의 10. 15 조치로,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자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 뒤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위수령은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위수사령관을 비롯한 위수관련의 보직임명, 위수사령관의 권리와 의무 및 위수근무자의 병기사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위수근무는 주로 순찰과 경비로 이루어지며,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데는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기는 자위상의 필요 및 진압, 방위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며,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연반응전략(柔軟反應戰, Flexible Response Strategy) 미국에서 사용된 핵전략의 한 가지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분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용한다는 대응전략을 가리킨다.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고 핵전력만을 주축으로 하여 대량의 핵보복력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이전의 대량보복전략이 국지전과 같은 분쟁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를 대신하여 케네디 행정부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전면적인 핵전쟁에서부터 국지전과 침투, 전복 등의 게릴라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의 가능한 도전에 대하여 확전을 피하면서 억제와 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전략이다.
만국표준시간(萬國標準時間, Universal Standard Time)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한 시각. 그리니치 자오선에서의 0시가 만국표준시간상의 0시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천체관측의 기록과 같은 학술상이나 항해상, 항공기 노탐상 등 국제적으로 세계의 시각을 통일해서 표기해야 할 경우에 이용된다. 세계 각지의 표준시는 만국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이것과 정수 혹은 반정수 시간이 다른 시각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도에 따라 만국표준시간과의 차이가 다르다.
맹조의 발톱계획 피의 능선전투(두밀령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8월 말경, 중동부 전선에서 대규모의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상황을 한번에 반전시킬 목적으로 제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에 의해 수립, 건의된 공세작전계획.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는 것처럼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으며, 원산부근에 상륙 및 공수작전을 실시하여 인민군 배후를 공격함과 동시에 지상군이 대규모 공세로 전환하여 전선을 북쪽의 김화-금강산-장전 선까지 밀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인명과 물자의 손실이 심한 고지쟁탈전은 가능한 한 회피하면서 인민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전선을 북상시키고 전선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작전이 건의되었을 때,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인민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면 휴전회담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을 보류시키고, 휴전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지상작전만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제 8군은 종전과 같은 고지쟁탈전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밴플리트 장군은 또 하나의 공세계획인 랑구라 계획을 건의하게 되었다.
명태사건 1949년 1월, 제 1사단장에 취임한 김석원 대령이 남북 교역장에서 이루어지던 교역을 중단시켰던 일로 인해 육군본부와 알력을 빚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남북 교역장에서는 물물교환식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남한측에서는 군수물자들이 매물로 나오는 반면, 북한측의 매물은 명태나 염장 고등어 등이었다는 데 분노한 김석원 사단장이 남북 교역장에서의 교역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육군본부와 김석원 대령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여 대통령에게 출두하게 되었는데, 김석원 대령이 면전에서 항의한 일로 인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격노하여 그를 제 1사단장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채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 사임하였다.
무장정찰(武裝偵察, Armed Reconnaissance) 1. 정찰의 임무가 부여된 일반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혹은 병참선을 따라 위치해 있는 물자, 인원 및 시설과 같은 표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임무를 가리킨다. 이미 위치가 알려져 있는 지정된 특별한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무장정찰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항공기로 적의 예비품 및 보급품의 운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철로 및 도로를 차단하고, 부대 집결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며 도보, 차량, 철도를 통한 물품수송을 방해하는 전투폭격작전을 가리킨다.
무형전력(無形戰, Intangible Combat Power) 그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전력을 가리킨다. 정신전력, 기술전력, 운용전력으로 나뉘는데, 정신전력이란 국민 차원의 광의적 의미로는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국민투쟁의지의 총화이며, 협의의 군사적 의미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로, 전투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병들의 단합된 무형적인 힘을 가리키며 군인정신, 사기, 단결, 군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기술전력이란 무기,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사용법 숙달 및 기량향상을 통하여 전력의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전력이란 병력, 장비, 물자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고자하는 전략 전술, 지휘통솔, 부대관리 능력을 말한다.
한강교 폭파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년 6월 28일 한강의 교량에 대하여 폭파를 행한 것을 가리킨다. 한강교 폭파는 전쟁 초기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일찍 행해진 교량 폭파로 인하여 서울 일원에 배치되었던 한국군 5개 사단과 각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그 결과로 한국군 총 병력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4,000여 명의 병력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주력이 보유했던 모든 중장비와 차량 그리고 곡사포. 박격포. 기관총 등과 같은 무거운 무기들을 대부분 강북지역에 유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강교가 폭파될 당시 교량을 건너고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폭발에 휩쓸려 희생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군법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신성모 국방부장관, 장경근 국방부차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의 당시 군수뇌부는 모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폭파의 현장책임자였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1950년 9월 21일 총살되었다. 이후 1962년 유족에 의한 재심청구로 최창식 대령의 무죄가 인정되어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다.
한.미 군사위원회(韓.美軍事委員會, Military Committee Meeting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같은해 7월에 구성된 한미간의 군사협의기관을 가리킨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기관이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그 기능은다 한미 NCMA(National Command Military Authority: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와 연합사령관간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국가정책과 NCMA의 일반적인 지침 범위내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할 한미군 부대들을 양국 NCMA에 건의하는 것, 그리고 NCMA의 전략계획에 대한 지원소요를 판단하여 연합사령관에게 전달 및 협조하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시기와 맞추어 1년에 한 번씩(또는 필요시) 열리는 본회의 및 수시(일방 요청시)로 열리는 상설회의가 있다. 본회의는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 외에 한국측 대표로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이 참가하며, 미국측에서는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이 대표로 참가하며, 상설회의는 합참의장이 한국측 대표로,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미 합참의장 대리 자격을 가지고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를 위하여 체결된 조약을 가리킨다. 한국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미국 J.F.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하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조약 제34호로 발효되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1조), 한미 양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고 무력공격을 저지할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키며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2조), 서로의 영토와 그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공통으로 대처할 것(3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것.(4조), 조약의 비준과 발효에 대한 설명(5조),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함을 명시한 것(6조)이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교통관제소(航空交通管制所, Area Control Center ACC)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FIR)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로관제, 항법보조, 비행 정보, 기상정보,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 비행의 안전 및 효율을 도모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한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 7월에 미 공군이 대구에 중앙항로관제소를 신설한 것이 항공교통관제소의 시초로, 1958년 1월에 한국 공군이 미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받았고, 1968년 11월 미 공군이 팔공산에 창설한 고고도 항공관제소를 1973년 7월에 한국 공군이 인수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건설교통부가 중앙항로관제소를 공군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명칭을 항공교통관제소로 개칭하였으며, 2001년 8월 항공교통관제소가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관제장비를 개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민 군사지원(對民軍事支援,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해당 지역 민간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비정규전에 대비할 목적 등으로 인하여 군 인원을 사용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돕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군사활동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비전투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폭동, 적의 비정규전 수행 및 기능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위기상태 아래에서 혹은 그러한 위기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대잠어뢰(對潛魚雷, Anti-Submarine Torpedo ASTOR)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뢰를 가리킨다. 주로 단어뢰(경어뢰)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본래 수상함용으로 쓰이던 장어뢰(중어뢰) 역시 대잠어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에서 발사된다. 초기에는 무유도였으나 차례차례 유도방식이 개발되어 함정의 엔진소리를 감지하는 음향 패시브 유도를 비롯하여 어뢰 스스로 음파를 발하는 음향 액티브 유도 및 상대 함정의 와이어를 통해 수동으로 유도하는 유선관제유도방식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초고속어뢰인 스퀄이 있는데, 이는 무유도인 대신 최대 300노트급의 고속으로 상대를 향하여 발사된다. 기폭시스템으로는 직접 접촉으로 폭발시키는 접촉식, 촉발식과 목표의 자기를 감지하는 감응식이 있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던 신관의 신뢰성 문제로 광범위를 공격하는 핵어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접촉식, 촉발식을 사용하며, 현재는 보통 음향유도어뢰의 사용시 상대의 기만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신관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대잠어뢰로는 미국의 MK44, 46 등이 있다.
대포병 사격(對砲兵射擊, Counterbattery Fire) 넓게는 적의 포병에 대한 사격 전체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이 포병사격을 가한 이후 아군의 포병전력을 이용하여 상대 포병부대에 포격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적이 포격을 가한 이후 대포병 레이더로 적 포격의 탄도를 역추적하거나 탄흔분석조가 출동하여 적 포격의 탄흔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의 포격이 날아온 위치를 알아내어 아군의 포병전력으로 그 위치에 포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유효한 대포병사격의 관건으로, 현재 한국군의 경우 5분 이내에 대포병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포병사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대포병사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최대한 빠르게 사격을 마친 포들을 사격위치에서 이탈시키거나 상대 포병의 최대사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포격을 가해야 하며, 반대로 대포병사격을 가하는 측에서는 빠른 대응 이외에도 가능한 한 사정거리가 긴 포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현대 포격전에서 구형의 견인포는 기동성의 부족으로 사실상 대포병사격을 회피할 수 없으며, 자주포 역시 대포병사격의 회피를 위해서는 높은 기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플러 레이더(Doppler Radar)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더를 가리킨다. 도플러 효과란 파원과 관측점, 파동이 전파되는 매질 등 세가지의 상대속도 및 파원과 관측점에 이동에 따른 전파거리의 변화에 따라 관측자에게 측정되는 파장 및 진동수가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러한 변화를 탐지하여 고정표적 및 이동표적을 구분해내고 이동표적의 속도 등을 알아낸다. 항공기 레이더 및 대구경 장거리 야전포병의 포구속도 측정, 전차를 비롯한 적 이동을 감시하는 전장감시용 레이더 등에 이용된다. 특히 항공기 레이더로 이용될 때는 표적의 도플러 변이를 감지하여 표적의 거리 변화율 및 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고도인 항공기와 지상 이동표적에 대한 반사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동표적에 대한 반사파와 지면반사파를 분리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항공기가 하방 탐색(Look Down)을 수행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945년경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군사기밀사항에서 해제된 이후 민간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탄발사기(榴彈發射器, Grenade Launcher) 유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구를 가리킨다. 대체로 단발식이며 지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직사화기로 제압할 수 없는 사각지대나 엄폐된 적 진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화기이다. 소총에 부착되는 부가물의 형태로 된 것과 자체적인 발사기로 나뉘어진다.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탄발사기로는 베트남 전쟁 시기부터 사용되던 자체 발사기인 M79 유탄발사기와 소총 부착식인 M203 유탄발사기 및 이를 국산화한 K201 유탄발사기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개인화기로 사용된다. 그 이외에 중대급 지원화기로 사용되는 K4 고속유탄발사기가 있으나 중량이 무거워 운반에는 차량이 필요하다.
음탐부표(音探浮標, Sonobuoy) 청음기와 무선송신기를 내장하여 음향신호를 수집하고 수집한 신호를 무선주파수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부표를 가리킨다. 대잠전에서 잠수함의 탐색 및 위치파악을 위해 사용되며, 해저의 소음 및 음향전파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저의 탐사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음향신호를 수집하는 방식에 따라 잠수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음향진동을 포착하는 수동형과, 직접 초음파를 발사하여 그 반사파로 목표물을 포착하는 능동형으로 나뉘는데, 잠수함에 대해 사용될 경우 둘 모두 잠수함과 그 진행 방향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며, 능동형의 경우 반사파를 이용하여 잠수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닻의 유무에 따라 닻을 이용하여 투하지역에 계류되는 것과 닻 없이 바람이나 파도, 해류 등의 움직임에 따라 표류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대잠초계기나 대잠헬기 등에서 해상으로 투하된다.
이지스 무기체계(~武器體系, Aegis Weapon System) 1970년대 후반 미국 록히드 마틴 사에서 개발한 함정용의 함대방공 전투체계를 가리킨다. 컴퓨터, 레이더, 미사일을 종합한 무기체계로, 공중 및 수상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격파를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수의 목표에 대한 동시추적 및 동시요격이 가능하다. 또한 이지스함의 자체 미사일이 모두 소진되어을 경우 주변 다른 함정의 대공무기체계를 조종하여 대공임무를 수행하는 합동교전능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이지스함은 항공위협에 대하여 최대 200여개의 목표에 대한 추적 및 18개 목표와의 동시교전이 가능하며, 최대 교전거리는 항공기의 경우 탐지, 식별, 추적은 480km 거리에서부터, 격추는 이지스체계에 사용되는 스탠더드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블럭 2의 경우 70km) 내에서부터 가능하며, 시 스키밍 방식의 대함미사일은 이러한 형식의 대함미사일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게 되는 40km 지점부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 이지스 무기체계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에도 이용될 수 있다.
미사일(Missile MSL) 탄두를 싣고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고속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로켓 추진과 제트엔진 추진이 있으며, 제트엔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항공기처럼 비행하는 것을 순항미사일이라 한다. 유도방식에 따라서는 유도탄 외부에서 유도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유도탄에 보내는 지령유도와 유도탄에 내장된 탐색기를 이용하여 유도를 행하는 호밍유도 및 관성, 지축, 천측을 이용하는 항법유도로 나뉘어진다. 현대적인 미사일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순항미사일의 시초인 V1, 탄도미사일의 시초인 V2, 공대공 미사일의 시초인 X4등이 개발되어 전후의 기술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미사일은 사정거리나 유도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목표물에 대하여 이용되는데, 전술적 용도로 사용되는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전술유도무기 및 먼 곳에서 적 본토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장거리를 비행하며 주로 핵탄두의 운반체로 사용되는 전략 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방공(防空, Air Defence)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해 공중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을 방위하여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또는 그를 위한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적극방공과 소극방공으로 나누어진다. 적극방공은 적의 공중공격수단이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으로, 지대공미사일이나 대공포 등의 지상화기 및 방공요격기를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소극방공은 적 공중공격수단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중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것들을 대피, 분산시키거나 옮길 수 없는 경우 위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등화관제 및 공중공격 후의 구조활동이나 소화작업 등도 이에 포함된다.
봉쇄전략 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이 택한 정책을 가리킨다.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봉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냉전이 시작되었다. 봉쇄전략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원자폭탄 및 전략폭격기를 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주변에 배치하여 대소 포위망을 형성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며, 유럽의 자체적인 부흥을 통하여 소련의 팽창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동구권의 소련 위성국가군들에 의해 만들어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유럽 경제부흥을 위한 마샬 플랜을 실시하였으며, 서유럽 집단방위체제를 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설립되었다. 초기의 봉쇄전략은 유럽에 집중되어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봉쇄전략의 세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2. 특정 국가에 대하여 봉쇄를 행하여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봉쇄는 해상봉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시행형태에 따라 군사력에 의한 압박, 봉쇄대상 국가의 팽창저지, 무역을 비롯한 해외교류의 봉쇄 등이 포함된다.
비정규군(非正規軍, Irregular Forces) 정규군이 아닌 모든 무력집단 또는 무장한 개인을 가리킨다. 정식으로 편제된 정규군, 일반적으로는 경찰 또는 기타 국내 경계부대에 속하지 않는 무장한 개인 또는 집단이 이에 속하며, 게릴라 부대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다만 불리한 상황 하에 놓인 정규군이 정규전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적 행동을 취하거나 비정규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를 비정규군에 포함시키기도 킨다. 정규군의 부대 건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완전히 분산된 소규모 정규군 부대에 의해 행해지는 게릴라 활동이나 특수부대에 의한 요인구출, 요인암살 등의 임무, 적 지역에 침투하여 후방교란 활동을 행하는 소규모의 정규군 특수부대 등이 이에 속한다.
핵순항유도탄 잠수함(核巡航誘導彈潛水艦, Nuclear Powered 순항유도탄을 주 무장으로 장착하고 핵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가리킨다. 핵잠수함의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적에게 탐지를 당하지 않으면서 순항유도탄을 사용하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이다. 탑재한 순항유도탄에 핵탄두를 장비할 경우 그 파괴력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소련에서 개발한 에코급 잠수함이 그 시초로 미국은 1960년대 이후로 이러한 함종을 건조하지 않아왔으나, 현재는 로스엔젤레스급이나 오하이오급을 비롯한 일부의 미국 공격원잠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여 핵순항유도탄 잠수함으로 운용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맺어진 국제조약. 1967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고, 1970년 3월 5일에 이르러 25년 기한의 조약으로 발효되었으나 1995년 이루어진 가입 당사국들간의 조약 연장회의에 의해 발효기간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어 현재는 항구적 조약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설득으로 가입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 북한 등을 제외한 18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분명 핵의 확산 자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핵을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차별성 시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5년마다 평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2000년의 6차 평가회의에서 5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이 최종문서에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명기하였으나 구체적인 핵무기 철폐 일정은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혈액작용제(血液作用劑, Blood Agent) 노출된 인원에 대해 혈액에 의한 체내 세포로의 산소 운반을 불가능하게 하여 중추신경계통을 비롯한 신체 조직의 기능을 산소 부족으로 급격히 기능 저하에 빠트리는 화학 무기의 한 종류. 주로 호흡에 의해 신체 내로 흡수되며 복숭아 냄새가 난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가슴의 압박 등이 있다. 작용제의 종류로는 지연효과를 나타내면서 혈액, 간, 신장을 손상시키는 아르신(SA), 독성은 높지 않으나 눈과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염화시안(CK), 비지속성으로 극히 높은 휘발도를 가지지만 효과가 빨라 치사량을 흡입하면 15분 이내로 사망하게 되는 시안화수소(AC)등이 있으며, 이 중 시안화수소와 염화시안은 방독면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었을 경우의 응급처치는 체온유지와 신선한 공기 호흡, 따뜻한 물의 섭취와 인공호흡 및 후송 등으로, 질식작용제 노출시의 응급처치와 대동소이하다.
호국군 대한민국 최초의 예비군부대로, 1948년 11월에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창설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정규군의 확충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호국군을 소요병력의 보강책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호국군은 육군의 정규군과는 별도로 향토방위의 성격을 지닌 부대로서, 전국에 10개 호국군연대를 창설하여 4개 여단을 편성한 후 호국군 사관후보생 및 예비군을 양성하여으나, 1949년 8월 6일 청년방위대가 발족하면서 동월 31일 호국군과 호국군여단사령부는 해체되었다. 호국군은 조직, 편성, 기능면에서 오늘날 예비군제도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해체된 호국군 소속 인원은 청년방위대, 국민방위군 등의 창설에도 기여하였다. 호국군의 편성은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규군에 편입할 수 있게 하였다. 호국군의 신분은 장교, 병사 모두 예비역으로서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지에 있는 연대에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한편 호국군 장교는 일반장교와 마찬가지로 특별채용과 보통채용에 의해 임관되었는데, 대대장급 이상은 60세, 중대장급은 50세, 그리고 소대장급은 40세까지로 연령에 제한을 두었으며,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로 각 지역별 현역연대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호국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6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호국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독전대 자기 편의 군사를 감시, 독려하는 부대로, 사기가 극히 낮은 부대나 숙련도가 낮은 징집병을 모은 부대, 혹은 충성도가 낮은 부대를 어쩔 수 없이 제 1선에서 운용해야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독전 대상이 되는 부대는 거의 대부분 보병부대로, 독전대는 보통 독전 대상이 되는 부대의 후방에 위치하여 공격시에는 끊임없이 전진 및 돌격을, 방어시에는 무조건적인 위치 사수를 강제하는데, 머뭇거리거나 물러서는 병사에 대해서 즉각 체포, 혹은 가차없는 총격을 가하여 공격시의 전진 상태나 방어시의 위치사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현대전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수인부대를 이용했던 소련군의 독전대가 유명하며, 한국전쟁에서도 인민군이 독전대를 운용했었다는 증언이 있다.
돌격(突擊, Assault) 공격전투의 최후단계로서 백병전이 수반되는 근접전투를 가리킨다. 공격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행동으로, 공격중 최종 협조선에서 목표에 이르는 사이에서 실시되며 적과 근접하여 적을 포획하거나 격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돌격은 기동부대가 돌격을 위한 대형으로 전개를 완료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지원화력의 집중으로 돌격전에 적을 제압하다가 사격이 적의 측방 및 후방으로 연신됨과 동시에 최종 협조선을 통과하여 돌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력과 기동, 사격과 이동을 과감하게 운용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이 돌격전투의 특징이며, 적 방어진지상의 간격은 발견 즉시 전과를 확대하여야 한다. 돌격의 방법에는 보전협동돌격 및 화력지원하의 전차단독돌격, 기계화보병에 의한 탑승돌격 등이 있다. 돌격은 상륙전이나 공수작전 용어로 사용되거나 국지목표에의 맹렬한 공격 등을 가리킬 경우에는 강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반동원(同伴動員, Concurrent Mobilization) 동원되는 장비, 시설 및 업체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병력동원에 우선한다. 동시동원은 물자, 시설 또는 업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동시동원 명령을 하령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은 조작요원과 동시에 동원하며 병원, 운송, 건설, 하역, 정비업체, 전기통신공사업체, 항공, 선박 및 어선을 동원할 때는 이에 속해 있는 인원, 장비, 시설들을 동시에 동원한다.
동원령(動員, Issuance of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다.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 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제13 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원지정(動員指定,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전시동원소요에 대하여 평시에 인적, 물적 동원자원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병력동원의 경우 전시를 대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부대단위, 집단 또는 개인별로 전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평시에 지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병력동원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계급, 병과, 군사특기 및 거주지역 등 입영부대의 보충소요에 맞도록 지정하게 된다. 이는 동원지역의 배정, 소집부대의 결정, 동원보직 부여, 동원소집명부 작성 및 신상이동자의 대체지정 등 전 과정을 총망라하는 병력소집대상자의 지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물적동원의 경우 지정물자 외에도 동원지정업체를 지정하여 전시에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을 행하게 하며, 동원지정업체의 인력 확보를 위해 당 업체의 필수기술요원 중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동원지정업체의 요청에 의해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에 의거하여 소집순위를 후위로 조정하게 된다
인공위성 항법체계(人工衛星航法體系, Global Positioning System? 미국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 및 항법지원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는 미국 정부가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약 60억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 등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시간 제약 없이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정보를 수신하여 정지 또는 이동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천후 위치측정 시스템이다. 초기에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GPS 신호의 일부를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미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게 되어 GPS 신호 중 L1, C/A 코드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되었다.(군용으로는 P코드가 사용된다.) 냉전종식에 따라 급속도로 민간사용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초기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이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 고의적인 오차요인인 방해전파를 쏘아 왔다. 그러나 2001년 5월 1일 자정을 기하여 클린턴 행정부가 이러한 이용제한 요인을 철폐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GPS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군, 지상제어국, 사용자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공위성군은 6개 궤도에 실용위성 21개와 예비위성 3개로 총 24개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궤도면에 4개씩의 위성이 배치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위성은 세슘 원자시계 2개 및 루비듐 원자시계 2개를 탑재하고 있다. 지상제어국은 4개의 무인 제어국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주제어국의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성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품질점검 위성에 탑재된 기기의 동작점검, 위성궤도의 추적 등을 행한다. 주제어국은 무인 제어국과 달리 위성궤도 수정 및 사용불능 위성을 예비 위성으로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용자는 수신기를 보유하고 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다.
사이버공간(~空間, Cyber Space) 컴퓨터통신망 안에 존재하는 가상공간을 가리킨다. 이에는 인터넷, 국가통신망, 지휘통제망, 전투력 운용망, 금융전산망 등 인공지능체계가 운용되는 모든 컴퓨터통신 기반의 공간 및 가상현실 등이 포함된다. 실제적 공간에 비해 물리적, 현실적 제약이 적으나 아직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서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이 안에서는 상대의 사이버공간체계를 교란하고 방해하기 위한 지휘통제전, 해커전을 비롯한 사이버전이 수행된다.
사탄산포(射彈散布, Dispersion) 1문의 포, 혹은 여러 문의 포가 동일한 사격 제원(동일할 롯드 번호의 포탄, 동일 사각 및 편각)으로 발사한 포탄, 혹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투하된 폭탄이 동일 지점에 떨어지지 않고 분산된 파열 형태를 나타내는 현상, 혹은 그러한 탄착의 모양. 탄착점은 횡과 종으로 산포되는데, 이는 포탄 제조상의 불가피한 오차 범위와 매 사탄간의 사소한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조작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탄착점 변화와는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열폭탄(細爆彈, Fragmentation Bomb) 폭탄의 표면에 홈을 파 파편에 의한 인마살상능력을 높인 폭탄을 가리킨다. 이 폭탄은 지상물의 파괴보다 적의 인마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폭탄의 경우 폭발시의 열보다는 폭발로 인한 폭풍과 비산하는 파편이 그 살상능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열폭탄은 미리 폭탄에 홈을 파 두어 폭발시 그 파편이 미리 파 놓은 홈에 따라 잘게 갈라질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이로 인해 재래식 폭탄에 비해 파편효과가 크게 증가하여 강력한 인마살상능력을 지닌다. 현재 군에서 쓰이는 인마살상용 수류탄 역시 세열수류탄으로, 세열폭탄의 일종이다.
소해(掃海, Minesweeping) 바다에 부설된 기뢰(機雷)를 비롯한 위험물과 장애물을 제거하여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해라 하면 기뢰의 제거를 말하는데, 이는 소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기뢰를 탐색한 뒤 제거 또는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뢰의 종류별로 소해방법이 달라지는데, 자기기뢰의 경우에는 절연처리한 케이블을 해상에 방출시켜 인양하면서 전류를 흘려 이로 인한 지자기 변화로 기뢰를 기만하여 자폭시키며, 음향기뢰의 경우에는 음향발생기를 이용하여 기뢰를 기만한 뒤 예인하여 소해한다. 해저기뢰의 경우에는 무인기뢰제거기를 이용하여 기뢰제거폭발물을 설치 후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소해를 행하며, 계류기뢰의 경우에는 에 무인기뢰제거기나 기계식 소해장치를 사용하여 기뢰의 계류체인을 절단(기계식 또는 폭약식 절단기를 사용하거나 자체마찰을 이용하여 절단한다.)시킴으로써 기뢰를 수면으로 부상시킨 후 이를 함포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소해를 행한다.
동원지정업체(動員指定業體, Appointed Companies for Mobili- 평시에는 업체 고유업종의 영업활동을 하나,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이나 용역에 종사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평시의 동원지정업체는 업체 준비사항으로 임무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업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구, 시, 군을 경유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기능공 양성 및 확보, 원료 비축 및 확보, 장비 및 시설확장,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훈련 등을 실시하며, 임무품목 생산을 위한 금형 및 원부자재 확보 및 원부자재 조달업체와의 평시 가계약을 통하여 전시 원부자재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생산물자 인도를 위한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수송능력 부족시 행정관서에 요청하여 관통제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발사태(단전, 단수, 유류공급 중단 등)에 대비한 준비를 행한다. 동원지정업체의 종사자는 동원이 실행되었을 경우 인력동원 대상이 되어 업체와 함께 동시동원되며, 동원지정업체는 전시 필수기술요원 확보를 위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후순위 조정 신청을 하며, 이들에 대한 후순위 조정은 병역법 및 병무청 훈령에 의거하여 행하게 된다.
러일전쟁 20세기 초, 러시아의 동아시아 침략과 일본의 대륙 침략이 충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한국과 만주에서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을 가리킨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이지만 배후에는 영일동맹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있었다. 의화단 사건 이후 러시아는 만주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고 남하정책을 노골화하였으며, 당시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배우위를 위협하였다. 이에 일본은 만한 교환론 등을 제시하여 러시아와 교섭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는 시종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일본 내부에서도 주전파가 우세를 점하게 되어 일본은 영, 미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4일 대 러시아 전쟁을 결정하였고, 같은 달 8일 육군 선발대가 인천에 상륙하는 것과 동시에 뤼순(旅順)항을 공격하여 러시아 함선을 침몰시킴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4월 하순 한국에 상륙하여 북상한 일본 제 1군은 5월 초 압록강 연안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하여 격파했고 같은 달 랴오둥(東) 반도에 상륙한 제2군은 난산(南山), 다롄(大)을 점령하여 뤼순을 고립시켰다. 8월에는 라오양(陽) 부근에서 양국군이 첫번째 대규모적인 접전을 벌였고, 10월의 사허(沙河) 전투, 1905년 1월의 헤이거우타이(黑溝臺)전투 등에서 일본군이 고전 끝에 승리하였다. 뤼순은 함대가 봉쇄당한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었는데, 일본군 노기(乃木) 장군의 제 3군은 수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지만 인해전술을 계속한 끝에 결국 1905년 1월 뤼순을 함락시켰다. 그해 3월 러시아군 32만과 일본군 25만이 펑텐(奉天:현재의 심양)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간신히 승리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온 긴 항해 끝에 대한해협으로 접근하였으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의 일본함대에 격파되었다. 펑텐 전투 이후 일본은 국력 자체의 한계로, 러시아는 연속된 패전에 의한 사기침체와 군대반란 및 농민폭동 등으로 전쟁수행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에 승리에 의한 만주 단독점령을 두려워한 열강에 의해 강화가 주선되어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드 조약이 맺어졌다. 이는 일본에 유리한 형태의 조약이었으며, 러일전쟁의 결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권이 열강 사이에서 인정되었다.
레이더 유도탄(~誘導彈, Radar Guided Missile) 레이더를 이용하여 목표에 유도되는 미사일을 가리킨다. 레이더파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능동, 반능동, 수동형으로 나뉜다. 능동 레이더 유도탄은 유도탄 자체에 레이더를 내장하고 직접 레이더파를 조사한 뒤 그 반사파를 받아 유도하는 것으로, 파이어 앤 포겟(Fire and Forget)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대함 미사일인 하푼(Harpoon), 엑조세(Exocet) 및 공대공 미사일인 피닉스(Phoenix) 등을 들 수 있다. 반능동 레이더 유도탄은 외부의 레이더가 목표를 추적하고 유도탄은 그 반사파를 받아 유도되는 것으로, 외부 레이더가 명중시까지 계속 목표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 기능은 가질 수 없으나 전자파를 조사하는 레이더가 외부에 있어 능동형에 비해 고출력 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좀더 늘릴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인 스패로우(Sparrow)나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Hawk), 대전차무기인 헬파이어(Hellfire) 등을 들 수 있다. 수동 레이더 유도탄은 목표물에서 발생하는 레이더파를 추적하여 목표물에 유도되는 것으로 적 레이더기지를 공격하는 경우 등에 쓰이며, 대 레이더 미사일인 함(Harm) 등이 있다.
저격병(狙擊兵, Sniper) 적의 요인을 사살하거나 적 부대를 혼란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우수한 사격기술의 소총병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망원조준경 등의 특수장비가 장착된 저격용 소총을 이용한다.
전과확대(戰果擴大, Exploitation) 전투에서 달성된 부분적인 성공을 신속히 확대하는 공격작전의 형태를 가리킨다. 적 포로의 증가, 장비 및 물자의 유기물 증가, 적 저항력의 급속한 감소 등의 적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에 이루어지며, 적의 방어능력 와해로 대부분의 적부대가 철수하여 추격으로 전환하거나 적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전과확대는 적의 조직적인 철수나 재편성을 막고 방어 지속성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과확대시 적 전선에 부분적으로 최초 진지돌파가 이루어지면 양측과 종심지역으로 돌파구를 확장하여 완전돌파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의 종심이 깊은 경우에는 부분돌파와 확장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야 한다. 완전돌파를 위해서는 적 후방종심으로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적의 역습, 저지 및 증원의 분쇄와 필수 방어지형의 탈취를 통해 적이 가진 조직적 저항능력의 박탈이 필요하며, 적의 방어종심이 깊을 경우에는 부분돌파와 확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야 한다. 전과확대가 개시되면 최종목표 확보시까지 정지함 없이 신속히 전진하여야 하며, 아군의 공세적 압박으로부터 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략물자(戰物資, Strategic Materials) 기본적으로는 한 나라의 기본적인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일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기동력적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과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중요물자로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는 민간부문에 제공되는 전략물자와 국가보위상 필요한 방산물자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좁게 보면 국가 비상시에 생산능률에 있어 양적이나 질적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외의 자원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안보상 또는 전략상 긴요한 물자이며, 다르게는 단순히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방산물자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식량, 석유, 희소금속, 무기, 공작기계 등이 여기 포함된다. 각 국가는 이들 전략물자의 확보를 위해 국내 자원개발과 해외에서의 안정적 물량 확보 및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핵(戰核, Strategic Nuclear) 전장 자체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국가 산업시설, 대도시 등을 목표로 하여 상대국의 국가기반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핵병기를 가리킨다. 위력에 의한 분류로는 0.5메가톤을 넘어서는 위력의 핵무기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탄(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이나 중거리 탄도탄(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IRBM),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탄(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SLBM)의 형태로 운용되며, 항공기를 통해 운반되는 폭탄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파괴력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핵 보유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발사시 보복 핵공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확률은 낮으며, 보복용, 혹은 전쟁 억제용이나 핵 억제용 무기의 역할을 한다.
순양함(巡洋艦, Cruiser) 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에 속하는 화력과 규모를 갖춘 함선을 가리킨다. 초기의 순양함은 전함과 함께 수상의 주력함으로서 활약하였으며, 탑재하는 함포의 구경에 따라 중순양함과 경순양함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함이 사실상 용도폐기되고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중심으로 해상세력이 재편되면서 순양함의 임무도 항공모함의 호위 및 독자적 작전시의 수상함대 기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순양함을 수상전투와 대잠전 임무 수행을 위한 전투함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항모기동전대에서의 항공모함 호위나 호송선단의 보호 임무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중에서도 항공위협 대처에 가장 주력하여 현재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대량의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대공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순양함도 일반적으로 주 임무 이외에도 대잠전, 대함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능력은 갖추고 있다. 현대의 순양함은 함포가 아닌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갖추고 있으며, 추진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유도탄 순양함(Guided Missile Cruiser:CG)과 핵추진 유도탄 순양함(Guided Missile Cruiser Nuclear Propulsion:CGN)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호정보(信號情報, Signal Intelligence SIGINT) 신호란 전송로를 통하여 정보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신호형태, 시계열, 음성 등의 시간 함수, 또는 화상과 같은 공간도형에 대응하는 전압, 전류, 빛 등을 말하며, 이들로 이루어진 수집대상이 되는 정보를 신호정보라 한다. 이는 수집대상이 되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로 나뉘어진다. 전자정보란 레이더와 같은 적의 비통신 신호의 분석과 이러한 장비의 위치를 탐지함으로써 획득되는 정보로서, 적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레이더를 대상으로 적 전투 서열을 파악하고, 전자공격과 전자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며, 전술표적도 탐지하도록 발전되고 있다. 통신정보란 적 지역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거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호정보는 적시성이 있으며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만 또는 전파방해에 취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엠1전차(M1 Abrahms Tank)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 전차.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하던 MBT 70계획이 무산된 뒤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로, 1980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 전차이며, 초기모델은 105mm 강선포를 주무장으로, 7.62mm 기관총 2문과 12.7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었다. 1985년부터 배치된 개량형의 M1A1은 주포를 120mm 활강포로 바꾸어 파괴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나 탄약 적재수는 55발에서 40발로 감소하였다. 또한 화생방(NBC)방호 시스템을 추가하고 광학조준경과 열상조준경을 탑재하여 야간사격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모델에 비해 방어력을 높였다. 전투중량은 기존의 54.5톤에서 다소 증가한 57.1톤이 되었고, 최고속도는 72km/h에서 66.8km/h로 감소하였으나 야지기동속도인 48.3km/h는 유지하고 있다. 이를 더 개량한 M1A2에는 헌터 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외의 주요 성능개량 분야는 2세대 열상장비 적용, 고해상 전시기 적용, 지휘통제 기반구조 보강, 전차내부 설치용 보조동력장치 장착, 대용량 고속 메모리 장착 등이다. 전투중량은 63.1톤으로 늘었으나 최고속도는 오히려 67.6km/h로 증가하였으며, 작전반경도 기존의 M1A1 수준(449.19km)을 유지하고 있다.
레이저무기(~武器, Laser Weapon)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파괴하는 무기를 가리킨다. 목표에 일정 시간(최대 수 초) 이상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여 가열시킴으로써 목표물을 파괴한다. 아직까지 대형의 장비가 필요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지만, 사용될 경우 광속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및 현재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한 일반 야포 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화될 경우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현재 여러 종류의 레이저무기가 시험단계에 있으며, 현재는 충분한 출력을 유지한 채로의 소형, 경량화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중이다.
모사전송(模寫電送, Facsimile FAX) 도표, 그림, 지도, 투명도 및 서류 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송수신하는 통신 방식을 가리킨다, 송신하는 측의 기기에서 원본의 정지 화상을 화소 단위로 분해한 뒤, 변조 및 부호화를 통해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통신회선으로 전송하면 수신받은 측의 기기에서 복조 및 복호화를 통해 수신받은 전기 신호를 다시 원래의 화상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모사전송은 흑백 2색만이 사용되며, 중간색을 송수신할 수 있는 사진 전송도 존재한다. 영단어인 팩시밀리(Facsimile:FAX)는 좁은 의미에서 모사전송만을 가리키나, 넓은 의미로는 모사전송과 사진전송 모두를 포괄하여 이르는 단어이다. 모사전송은 흑백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서나 도면 등의 전송에 사용되며, 사진이나 그림의 전송에는 사진 전송이 사용된다.
미사일경유 추적법(~經由追跡法, Track-Via-Missile TVM) 지상발사 미사일에 사용되는 미사일 유도 방식의 한 형태로, 지령유도에 속한다. 미사일의 앞부분에 장착된 탐색기를 통해 표적정보를 수집하여 발사지점의 지상에 있는 다기능 레이더로 보내면 지상에서 이를 분석하여 유도를 위한 계산을 수행한 뒤 최적 유도지령을 다시 미사일에 보내는 형식으로 운용되며,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 유용하다. 미사일과 지상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양방향 통신체계가 필요하며 미사일로부터 입수된 표적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유도지령을 내려야 하므로 우수한 신호처리장비와 계산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로는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triot)를 들 수 있다.
박명(薄明, Twilight)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하늘이 잠시 동안 희미하게 밝은 현상을 가리킨다. 대기중에 떠 있는 미세한 물질이나 먼지 등이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며, 통상 일출 45분 전부터 일출까지를 해상 박명초(BMNT), 일몰시부터 15분 후까지를 해상 박명종(EENT)이라 한다. 지구상의 위도와 태양의 적위에 따라 박명의 지속시간은 다르며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지방으로 갈수록 박명의 지속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부 고위도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 밤 시간 내내 박명이 지속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백야 현상이라고 한다
전술핵(戰術核, Tactical Nuclear) 전쟁시 각각의 전장을 제압하거나 개개의 전술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무기를 가리킨다. 야포의 탄두 혹은 단거리 미사일 탄두의 형태로 발사되어 전장을 제압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이외에 핵지뢰 및 핵배낭, 적 잠수함 공격을 위한 핵기뢰나 핵어뢰 및 지하기지 파괴용으로 만들어졌던 미니누크(mini-nuke) 등도 전술핵의 범주에 포함된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작으나 그런 만큼 사용시의 위험부담이 전략핵보다 낮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도는 전략핵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자보호(電子保護, Electronic Protection EP) 적 또는 아군의 전자전 운용에 의해 아군의 전투 능력이 저하, 무력화 또는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군사활동을 가리키며, 적의 전자전 활동 및 전자기 간섭으로부터 아군의 전자파 사용을 보호하고, 전자무기체계 및 C4I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보호는 대전자 공격과 대전자전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대전자전지원(anti-ES)은 적의 전자전지원 활동으로부터 아군에 대한 첩보수집효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불필요한 전자방사를 통제, 조정하는 전자방사통제(EMCON), 적의 도청 가능거리를 벗어나거나 출력을 줄이거나, 기타 공간적, 시간적, 기술적 방법을 통해 적의 전파탐지를 피하는 회피, 허위 전자신호를 방사하거나 변형(비화)하여 적으로부터 위장하는 전자위장으로 나누어진다. 대전자공격(anti-EA)은 적의 전자방해활동으로 인하여 아군의 전자장비가 방해 또는 기만을 받을 때 이를 최소화하고 전자장비의 기능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며, 전자기술 개발 및 배치, 주파수 통제, 운용자 교육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전자보호를 위한 기법 및 장비에는 방해방어 레이더 수신기, Anti-Jam Module, SNAP(Steerable Null Antenna Processor), 대역확산기법(Spread Spectrum Technique) 등이 있다.
전쟁범죄(戰爭犯罪, War Crime) 좁은 의미로는 개인 또는 부대가 국제법으로 공인된 전투법규 및 전시관례를 위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침략전쟁이나 국제법에 위반하는 전쟁의 준비나 수행 및 비인도적 행위가 포함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좁은 의미의 전쟁범죄만이 인정되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에 대한 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해서도 이를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짓게 되어 이전의 전쟁범죄 범위에 더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계획, 준비, 시작, 수행과 상대국의 일반 국민에 대해 자행된 살해, 대량 살인, 노예화 등 비인도적 행위가 모두 전쟁범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전파심리전(電波心戰, Wave Psychological Warfare) 전달수단에 따른 심리전 분류 유형의 한 가지로, 심리전을 행하는 주체측에서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디오, TV등이 전파매체에 속하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심리전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재생매체의 휴대성, 수신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전장에서는 TV보다 라디오를 이용한 심리전이 더 폭넓게 쓰여왔으며, 2004년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라디오를 이용한 전파심리전이 사용되고 있다.
전장감시(戰場監視, Battlefield Surveillance) 전쟁징후를 포착하거나 전투정보를 위한 첩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적 지역 및 전투지역을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전략정찰과 전술정찰로 나뉘어지며, 그 수단으로는 지상기지의 레이더나 망원경, 육안, 항공정찰 및 위성감시 등이 있다. 유효한 작전수립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주야 날씨 여하를 막론하고 전장감시를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투손실(戰鬪損失, Combat Consumption CC) 1. 전사, 전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전투중 실종과 포로 등 전투로 인한 손실(combat loss)을 가리킨다. 2. 일명 전투소모라고도 하며, 전쟁이 발발하여 군이 전투에 참가했을 때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손실 및 활동으로 인한 정상 소모량 등을 가리킨다. 전투손실은 전쟁초기에는 대량손실이 예상되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실이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손실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중에 발생한 손실량만을 전시소요로 산정하게 된다.
역공격(逆攻擊, Countblow) 방어시 공세행동의 한 가지로, 적의 주력이 지향되는 지역을 고수 또는 지연하면서 적의 약점을 포착하여 적 주력의 측후방이나 기타 후방지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적 주력의 일부를 격멸하고 병참선이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적 부대의 균형을 와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의 공격기세를 약화시켜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역공격의 계획은 방어 기본계획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역공격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은 속도와 기습으로, 고도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신속 과감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전방을 초월하여 적지의 종심깊은 지역으로 공격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역공격을 수행하는 부대가 본대로부터 비교적 원거리까지 기동하여야 하므로, 지휘관은 공격실시 지휘관에게 작전수행 중 발생 가능한 우발사태들에 대한 독단활용 범위를 제시하는 등 예하의 공격실시 지휘관에게 임무형 지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휘관은 역공격을 수행하는 부대에게 강력한 화력지원과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격간 측후방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열 복사선(熱射線, Thermal Radiation) 복사 현상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복사광선을 말한다. 핵무기 관련 용어로서는 핵무기의 폭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요소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서, 핵폭발로 인해 발생하여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강력한 열선을 가리킨다. 열복사선은 핵폭발에 의해서 발생한 열과 빛, 즉 폭발에 의한 고온 및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구성되는데, 핵폭발이 일어나면 이로 인하여 극히 작은 공간 내에 막대한 양의 열에너지가 방출됨으로써 영향권 안의 인명에 대하여 화상을 입히고 물질을 점화, 연소, 용융시키게 된다. 핵폭발의 전체 피해에서 약 35%정도가 열복사선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放射性廢棄物, Radioactive Waste)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여 방사선을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과 그에 속하지 않는 저레벨방사성폐기물로 나누어진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그 부피는 작으나 핵연료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의 99%이상을 차지하며, 저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방사선의 발생량에 비하여 부피가 크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는 보다 안정된 형태인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 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저레벨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시멘트고화법, 아스팔트고화법, 플라스틱고화법 등의 각종 고화법을 이용하여 고체화한 뒤 드럼통에 담아 땅 속에 묻거나 바다에 투기하며, 육지에 보관하기도 한다. 고레벨방사성폐기물은 일정 시간 동안 냉각시켜 발열량과 방사능을 감소시킨 뒤 고화시켜 특수용기에 봉입한 채로 방사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장시설에 보관하다가 지하 500미터 이상의 암반에 묻어 생물권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防空別區域,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영공방위를 위해 항적의 탐지, 식별과 전구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나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성문화된 국제법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의 정확한 범위 및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국가가 그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 및 세부사항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시 군사작전상의 경계선 정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을 경우 진입통보를 행하고 피아식별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가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구역 내에 침투하거나 포착된 항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별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역내의 항공기에 대하여 식별, 위치결정 및 관제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주변국 중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과의 국교수립 이전부터 그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어작전(防禦作戰, Defensive Operations)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 저지, 격퇴 및 격멸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방어작전을 실시하는 경우로는 공격하기에는 상대방에 비하여 전투력이 부족하거나 전투력의 저하로 공격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공격을 재개하기 위한 유리한 기회가 조성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와 공격 능력이 있으나 차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방어작전의 통상적 목적으로는 공세이전의 여건 조성이나 적 부대 격멸, 중요지역 확보, 시간 획득을 들 수 있다. 공세이전의 여건 조성은 방어작전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타의 적 부대 격멸, 중요지역 확보, 시간 획득 은 모두 공세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구체적 목적에 속한다. 적 부대 격멸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중요지역의 확보는 방어작전시 통상적으로 추구되는 것으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적이 확보하거나 돌파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시간 획득은 방어측이 현저히 불리할 경우 지연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결정적 전투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어작전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동적 작전이 불가피하고 공격측에서 전투력을 집중하는 지역에서 전투력열세 및 돌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휴 전투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방책(方策, Course of Action)  
접속수역(接續水域, Contiguous Sea Zone) 영해와 인접해 있는 일정 범위의 공해수역을 가리킨다. 영해기선으로부터 외측으로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협과 같이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놓인 해역이 그만큼이 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범위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접속수역내에서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 대한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보안관계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해리 범위의 경제수역이 선포되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의해 접속수역은 다소 의미가 퇴색된 상태이다.
정밀폭격(精密爆擊, Precision Bombing)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건물, 교량 등의 특정한 목표에 대하여 높은 정밀도의 조준폭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전의 경우 이러한 정밀폭격을 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가 저공비행을 행하면서 지상목표에 폭격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폭격임무를 행하는 항공기가 격추당할 위험도 높았다. 현재는 폭격용의 조준장비와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공격측이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폭격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폭격 자체의 정밀도 역시 재래식 무유도 폭탄을 수동으로 조준하여 투하하던 시기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정보작전(情報作戰, Information Operations) 군사적인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아군의 정보, 정보체계 및 C4I체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의 정보체계 및 C4I체계를 교란, 파괴하는 일련의 군사작전. 즉 군사면에서의 정보전을 가리키며, 계획에 입각한 정보전의 구체적인 수행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는 파이어월(firewall)등의 네트워크 보안체계나 기타 각종 보안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적 정보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직접적인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웜(Worms), 트로이 목마(Trojan Horses), 논리폭탄(Logic Bombs)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하드웨어 칩에 이상기능(Malfunction)을 첨가하는 행위,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장을 야기시키는 소위 나노머신(Nano Machine)으로 분류되는 초소형 로봇의 사용, 전파방해 및 전자 목표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고출력 무선주파수 총(High Energy Radio Frequency Gun)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전(情報戰, Information Warfare) 상대국에 대한 정보우위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자원 및 정보체계에 대하여 보호를 행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정보체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보전의 주요 속성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공격행위가 용이하며 지역적, 공간적, 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에 비해 고도의 기술을 획득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래에 들어 많은 정보가 전산화되고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정보전은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 보호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에는 국방, 안보 등의 특수분야에 대한 정보전과 거기에 대비한 정보보호가 중심적이었으나 현재는 사회 전체로 정보전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전력시스템, 금융시스템, 전화망 등과 같이 방대한 양인 동시에 일상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민감하지만 민수용이라는 이유로 군사적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공격은 보안시스템이 미비할 경우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급효과가 핵전쟁의 파괴력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제파공격(梯波攻擊, Echelon Attack) 파상공격의 일종으로, 1파로 공격하고 다음 2파는 1파보다 더 많은 병력을, 3파 때는 2파 때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가하여 방어선에서 수비하는 적병에게 끝없이 밀려오는 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떨어트려 방어선을 무너지게 하는 공격작전을 가리킨다.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가 결국 축대를 무너트리는 것과 유사하다 하여 제파공격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소련군에서 끊임없는 보병돌격의 형태로 처음 생겨나 이후 공산권에서 널리 운용되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과 중공군이 사용한 예가 있으며, 월남전에서의 월맹군도 이 작전을 많이 사용하였고, 현재의 북한군 역시 제파공격 전술개념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이 공격작전의 시행에는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물량과 단호한 공격 의지가 필수적이다.
웨이크도회담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년 10월 15일, 전쟁 상황에 대한 대화를 위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남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가진 전략회담을 가리킨다. 이 회담에서 맥아더는 시종 낙관론을 펼쳤는데, 북한군의 군사적 저항이 11월 23일 추수감사절까지는 끝날 것이며 크리스마스까지는 미 제 8군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언급 외에,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공군이 개입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으며, 중국의 동북부지방에 있는 30만 병력 가운데 압록강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10만 내지 12만 5000명이고 이 중에서도 단지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만이 북한을 원조할 수 있는데다, 중공군은 공군력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이들이 개입해 온다 하더라도 아군의 공군력으로 살육전을 벌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소련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로 트루먼을 위시한 미국 지도부는 맥아더의 낙관론에 동조하여 전쟁의 조기종전을 확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엔군의 추가파병 및 보급품의 추가선적을 제한하여 차후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중공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오판으로 유엔군 부대간의 상호 협조대책 및 기습에 대한 대비가 없어 중공군의 초기 공세 때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고 리라는 것이다. 맥아더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웨이크회담 바로 다음날이었으며, 미국은 그로부터도 열흘이나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향기뢰(音響機雷, Accoustic Mine) 감응방식에 따른 감응기뢰의 분류 중 한 가지. 함선에서 발생하는 엔진이나 스크류의 소음, 선체와 물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타 각종 기기의 작동소음 등 함정이 움직일 때 발생하게 되는 수중음향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기뢰를 가리킨다. 자기기뢰 등과는 달리 목조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함정의 크기 및 형태, 엔진의 출력, 부하 및 수심, 스크류의 수와 모양 등 각 함정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음향기뢰는 특수한 음향센서(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각종 수중음향을 비교 분석하여 음향의 발신원이 함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폭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에는 감응폭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해장비를 통해 발생시키는 모의 음향신호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종류도 있다.
백마고지 한국전쟁 시기 전선고착 이후 철의 삼각지대를 감제하는 중요 지형지물로서 요지가 된 곳으로, 395고지라고도 한다.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 사이에 김종오 소장이 지휘한 국군 제 9사단의 2만 명 병력과 장융후이가 지휘한 중국군 제 38군 4만 4천여명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격전으로 유명해졌다. 양군은 전투기간 중 고지의 주인이 24화나 바뀔 정도로 혈전을 벌였으며, 국군 제 9사단은 국군과 미군의 포병대대, 전차부대 및 미 공군 등의 지원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최종적으로 고지를 방어해낼 수 있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약 1만여명, 국군은 약 3,500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작전기간 중에 포격에 의하여 수목이 다 쓰러져 민둥산이 된 고지의 모습이 누워있는 백마와 비슷하다고 하여 백마고지라고 불렸다는 설과 당시 참전했던 어느 연대의 부연대장이 고지 명칭을 묻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화이트 호스 빌(White Horse Hill)이라고 대답하여 비롯되었다는 설 및 외신기자들이 수많은 조명탄의 투하로 말미암아 하얀 낙하산 천에 뒤덮인 산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별명을 붙인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고지 주변에 본래부터 상마산, 중마산, 하마산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고, 말 고삐를 매었다는 약산동과 붉은 안장을 의미하는 가단동 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 전부터 전해지던 옛 이름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맨 첫 번째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참선(兵站線, Line of Communication) 작전부대와 그 작전기지를 연결하고, 그 노선을 이용하여 보급품과 병력이 이동하는 모든 육로, 해로, 공로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도로, 철도, 수로, 항로 및 파이프라인 망 등이 포함된다. 주보급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후방지대(병참지대)에서는 병참선이라 부르며, 전투지대에서는 주보급로라 칭한다. 병참선의 능력은 화물이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물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톤으로 표현되거나 일일 병력 기준으로 표시된다. 1톤킬로미터(TON km)는 1톤이 1km를 실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부비트랩(Booby Trap) 외관상 해롭지 않게 보여 의심을 품지 않을 만한 물건을 건드리거나 혹은 무심한 행동을 하였을 때 폭발하도록 고안한 폭발물을 가리킨다. 크게 공장 제조 부비트랩과 급조식 부비 트랩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장제조 부비트랩은 부대에 보급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만든 기만장치로, 통상 기념품으로서 매력있어 보이는 물품이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물건을 모방하여 제조하며, 급조식 부비 트랩은 일반적으로 타목적에 사용되는 장비나 물품에 폭발물이나 화학 작용제 등을 결합하여 만든다. 도로상의 교차점이나 지름길, 밀림지역, 건물, 숙영지, 파괴된 장비 및 각종 기호물이나 시체 등에 설치되며, 그 운용에 있어서는 불규칙적인 설치를 통한 적의 의심 강요 및 적의 역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 아군부대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록 및 신속한 보고 등이 중요하다.
부호(符號, Code) 1. 각종 기호의 임의적인 집성으로 상이한 길이의 통상 문구를 대신하는 통신법을 가리킨다. 이는 문장 또는 도표의 간결화나 보안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2. 불연속 디지털 신호를 특정한 아날로그 신호에 대응시켜 지정된 디지털 신호가 각각의 대응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대표하게 하는 약속 방법. 모르스 부호 등이 대표적이다.
제독(除毒, Decontamination) 제독대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화학 및 생물학작용제를 흡수, 밀폐, 파괴, 중화 및 제거하고, 방사능 물질은 제거함으로써 인체, 물체 또는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절차를 가리킨다. 화학작용제에 오염된 경우에는 별개의 제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물학작용제에 오염된 경우에는 오염된 장비나 물자를 끓는 물에 넣어 제독하는 가열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축이 되어 서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조직한 정치, 군사적 연합체계를 가리킨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5개국 사이에서 국제적 협력 및 집단방어를 목적으로 1948년 브뤼셀조약이 체결된 데 이어 1949년 브뤼셀조약의 5개국에 더하여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추가로 참가하여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에 그리스, 터키, 서독이 추가로 가입하였고, 1966년에 핵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원인이 되어 프랑스가 탈퇴하였으나, 1981년 에스파냐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 조약 가입국가가 동방으로도 확대되어 2000년에는 가입국가가 1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체코,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파니아, 터키, 영국, 미국의 2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결성 초기에는 1950년 북대서양군을 조직하여 동구권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대치하는 등,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미중(대만을 가리킴) 상호방위조약 등의 여타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조약들과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군사동맹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소련의 붕괴로 동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제됨에 따라 이전의 동구권 국가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어 냉전시대와는 다소 다른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제공권(制空權, Air Supremacy) 넓게는 전시와 평시를 불문한 항공지배(control of the air)의 능력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전시에 전 전쟁지역에서 적 공군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중우세의 정도를 가리킨다. 공중우세 및 공중제패의 개념을 포함한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중전력을 무력화하고 대공제압을 행할 필요가 있다. 제공권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전후해서부터로, 이미 현대전은 입체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전이나 해전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우위를 획득한다 하더라도 제공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그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며, 그 이전에 상대편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상이나 해상의 전장에서 우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공권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전쟁의 예와 같이 비정규전이 중요한 역할을 갖는 전쟁에서는 제공권 장악의 이점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며, 이 때문에 제공권을 빼앗긴 측에서는 비정규전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제한전쟁(制限戰爭, Limited War) 한정된 정치적 목적 등의 특정한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전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기, 투입병력 및 달성해야 할 작전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정규군을 통해 수행하는 무력전을 가리킨다. 전장이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국지전쟁과 유사하나, 국지전쟁은 전장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수행 당사국에게는 국가 전체 국력을 기울이는 총력전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제한전은 지역 외에도 투입병력이나 달성목표 등도 한정되어 있어 전쟁의 규모가 일정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지전쟁과 구별된다. 완전한 총력전의 형태에 돌입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쟁규모를 제한해 나가면서 국제적 여론에 따라 투입하는 무력의 수준을 조절하거나 전쟁 중에도 교섭을 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종심작전(縱深作戰, Deep Operations) 1. 냉전시대에 서방진영에서 방어작전 개념으로 개발된 작전으로, 기본적으로 조기에 전장을 적지로 확대하고 적지결전을 추구하여 자국 영토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작전으로,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적의 전투력 및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적의 종심 깊은 곳에 있는 적 전투력의 중추부를 타격하는 것이 그 기본골격이 된다. 전방 접적지역에서의 적 공격부대에 대해서는 고착견제를 행하면서 적의 후방지역과 화력지원 수단 및 접적지역으로 향하는 적 후속제대에 공격을 가하여 전방지역에서의 적 압력을 배제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적지 결전을 추구하게 된다. 2.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구 소련의 투하체프스키에 의해 고안되고 개념이 정리되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의 선제공격용 교리로 채택된 전술을 말한다. 전차와 보병전투차량을 결합시킨 고속 기동타격부대를 주축으로 적진에 대한 지속적인 제파공격 작전을 행하여 전장의 광정면에 걸친 적의 방어망 중 얇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간 뒤 돌파구를 넓히면서 적의 종심을 따라 강하게 돌파함으로써 적진을 일시에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대에 의한 종심타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원수송장갑차(人員輸送裝甲車, Armored Personnel Carrier 소화기 및 파편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보병 병력을 수송하는 장갑차량을 가리킨다. 보병 없이 전차부대만이 전진해서는 전과를 확실히 할 수 없고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보병에 전차와 같은 수준의 기동력을 부여하여 전차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발상에 의해 만들어졌다. 탑승한 보병의 안전을 위해 보병용 소화기나 기관총, 포탄 파편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며, 전장도착 후 전개하는 보병에 화력지원을 해 주거나 자체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정의 기총을 장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1개 분대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 탑승한 보병이 해치를 열고 자신의 보유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탑승한 보병은 전개 전까지 전투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장의 택시라 불리기도 한다.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는 월남전에서 대량 사용되었던 M113계열 장갑차가 대표적이다.
주공(主攻, Main Attack) 결정적인 목표에 대부분의 공격역량을 집중 지향하는 전술 집단을 가리킨다. 주공은 일반적으로 결정적인 목표로 대표되는, 부대 임무수행에 최대로 기여하는 목표의 확보를 지향하는 공격부대로서, 적에 비하여 결정적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투력 할당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주공이 갖는 특징으로는 전투력 할당의 우선권으로 인한 강력환 전투편성과 비교적 협소한 전투정면(상황에 따라 광정면 부여 가능), 보다 강력한 예비대의 보유를 들 수 있으며, 주공의 지정은 상황이 명확하고 작전진행의 예측이 가능할 경우 최초부터 지정하나, 상황 변동에 따라 조공과 주공이 전환되거나, 임무 변경으로 특정 지역에서 주공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상황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공이 지정될 수 있다. 야간작전, 도하작전 등으로 상황이 불명확하거나 최종 목표가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부터 주공을 지정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양익포위기동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공을 가지게 된다. 주공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임무, 기동공간, 가용전투력, 시간, 기습의 효과 등을 들 수 있으며, 주공 방향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 필연적인 주요 부대의 재할당, 전술 및 행정부대 편조의 혼란, 화력지원 협조의 재설정 등으로 인한 불리점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주공, 조공의 변경시에도 지원화력과 배속부대를 재배당하는 지휘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비대의 위치도 변경해 두어야 한다. 주공이라는 단어는 주공부대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주포(自走砲, Self-Propelled Artillery) 차량 위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높이고 다소간의 장갑능력을 갖춘 야포를 가리킨다.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차량에 탑재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인포에 비하여 기동성이 우수하며 적의 대포병사격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다. 장갑화된 차량에 포를 탑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외형상 혹은 개념상 전차와 오인될 수 있으나, 전방돌파의 주력으로 운용되며 직사포격을 주로 행하는 전차와는 달리 자주포는 어디까지나 포병으로서 후방에서의 지원임무를 행하며, 그 포격 역시 곡사를 통한 간접 사격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자주포의 장갑능력은 전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한다.
작전동원(作戰動員, Operational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거나, 무장공비가 침투 또는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비 또는 작전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위에 열거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작전선(作戰線, Line of Operations) 적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군 부대의 주노력이 지향되는 방향으로, 부대에서 작전기지 또는 배치지역을 거쳐 일련의 작전목표들을 연결하는 개념적 선을 가리킨다. 이 선은 결정적 지점을 경유하여 종국에는 적의 중심으로 지향된다. 전술적 차원의 접근로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통상 여러 개의 접근로를 포함하며, 여러 개의 작전선을 가진다는 것은 작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전선의 결정과 전투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작전선에는 전투력을 구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선인 내선과 전투력을 원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선인 외선이 있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ed Line NLL) 휴전협정 이후, 동해와 서해에서의 남북간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아군 경비함정의 경비활동에 대한 북방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해군 작전한계선을 가리킨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당시의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장군이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사에 의한 일방적인 설정이었다는 이유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한 해에만도 20에서 30회 정도의 월선사태를 비롯한 각종의 무력도발이 빚어지고 있으며, 12해리 영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1973년에 서해 5도를 북한측 수역에 포함하는 영해법을 선포하거나 서해지역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북방한계선의 변경을 시도해 왔었다.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나, 1984년의 수해물자 인도인수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던 것이나, 1992년 남북한 당국의 합의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북한 역시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쟁(紛爭, Conflict) 사회단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주체간에 벌어져 당사자 사이 혹은 더 나아가 그와 관계된 사회단위 사이의 균형관계를 위협하는 다툼을 가리킨다. 분쟁의 주체가 되는 사회단위는 개인이나 집단을 모두 포괄하며, 분쟁의 주체가 되는 사회단위가 집단으로서 양방 모두 같은 국가의 소속일 경우에는 이를 국내분쟁이라 칭하고, 양방이 하나의 국가가 될 경우에는 이를 국제분쟁이라 칭한다. 국내분쟁의 경우 무력의 사용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내전 혹은 내란이라 부르기도 하며, 국제분쟁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전쟁까지를 국제분쟁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전쟁까지 이르지는 않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국가간의 다툼을 국제분쟁이라 한다. 국제분쟁은 그 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대 이후 세계 각국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및 기구를 고안하였다. 넓게는 국제법의 구상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부이며, 일반적인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는 국제재판, 국제조정, 중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간 분쟁의 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들 수 있다.
분진합격 여러 방향에서 전진하여 적을 포위 격멸하기 위한 기동형태로서 적시에 전투력 집중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대가 분군하여 행군하다가 전투장소에서 집결하여 전투하는 것을 가리킨다. 태세적으로는 외선작전에 속한다.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 무기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전장의 광역화와 더불어 분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데 기동력과 통신기술의 향상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의 향상은 분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분진합격의 형태는 분진방향, 시기, 장소 그리고 거리 등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 실시에 있어서는 전장에서의 전투력 통합을 통한 적 포위 격멸을 위한 적절한 목표와 전장을 설정할 것, 분진 상태에서 적에게 각개격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투력의 할당 및 배분을 적절하게 하고 분진하는 전투력 상호간의 연계 활동을 밀접하게 하고 상호지원이 가능하도록 분진지역과 경로를 배당하며 기동속도를 최대한 발휘하여 적에에 대응할 여유를 주지 말고 기도비닉을 통해 기습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최종적인 단계에서 상대적 전투력의 우세를 유지할 것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 Nonaggression Treaty)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조약국가 상호간의 영토권 존중 및 군사적인 침략을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가리킨다. 휴전협정이나 정전협정의 영구화를 의도하는 수단으로서나 군사적인 동맹 관계 설정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일방의 국가와 전쟁중인 국가가 다른 방향에서의 타국 침입으로 양면작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침략적 전쟁에 대해 부인하는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례에서도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타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행위의 부인이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져야 할 국가적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침조약은 직접적으로 적대관계의 유지 또는 적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 맺어질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주권존중 및 침략부인의 개념을 동맹 당사국 사이에서 재확인하고 구체화하여 조약 당사국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전쟁 불안을 낮추기 위해 행해지는 정치적인 수단에 속하게 되었다.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 중심이란 힘과 균형의 원천 또는 근원이 되는 중추로서 한 부대의 행동의 자유나 물리적인 유형 전투력, 또는 전투의지를 창출해 내는 근원이나 능력 내지는 특성 또는 위치를 의미하며, 그것이 파괴되면 전체가 붕괴의 길을 걷게 되는 물질적, 심리적 요소를 가리킨다. 집중되어 있는 적의 부대, 적의 전투지휘 구조, 여론 및 국가의 의지, 동맹 및 연합구조 등이 대표적인 중심의 예이며, 국가의지나 동맹구조 등과 같이 추상적일 수도 있는 반면, 병참선이나 산업기지, 지휘통제 체계 등과 같이 구체적일 수도 있다. 중심은 지휘관이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지향하는 초점이며 가용전투력의 운용방식 결정과 방책 구상의 근간이다. 작전술의 핵심은 적 중심에 대하여 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적의 중심을 식별하였다 하더라도 작전방향의 전환과 같은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식별 후에도 적 중심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여야 한다.
증원(增援, Reinforce) 특정한 한 부대의 임무를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및 화력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증원은 병과가 동일한 부대간(소총소대가 소총중대에)의 배속관계를 뜻하기도 하며 상이한 병과 부대간의 배속관계를 뜻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이한 병과 부대간에 배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속되는 부대가 피배속부대에 대하여 2개 제대 하급이 된다.(전차소대가 보병대대에, 또는 소총소대가 전차대대에) 일반적으로 인원이나 군장비를 추가하여 보강하는 것을 증원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원이 증강과 동의어로 쓰이게 된다. 증원에 의해 배속되는 부대를 증원부대라 하는데, 현재 당장 아군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후의 전개에 따라 임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투입되거나 증원될 수 있는 부대로서 아군의 전투지경선 내외에 위치한 부대도 증원부대라 칭한다
지상 감시레이더(地上監視~,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전파를 발사하여 물체에 부딪쳐 되돌아올 때의 입사선과 방사선의 주파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이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리미트 사의 RASIT 시스템으로, 탐지거리는 인원 14-18km, 차량 25-30km, 헬기 10-28km이며 고도운용거리는 4km이다. 이는 적 예상 접근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적의 이동표적에 대하여 탐지 및 추적과 감시를 행하는 전술제대의 주 감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천후 이동물체 감시레이더로, 장비의 고정 및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이동목표 탐지 식별은 용이하나 고정표적 탐지에는 제한을 받는다. 표적 위치는 8계단 방위각으로 자동 산출되어 화면상에 점으로 표시되며, 표적성질은 음향을 통하여 식별하게 되어 있다. 대포병사격을 위한 위치계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지연작전 차후작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적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이탈하는 작전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여 적을 격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의 압력에 의하여 현 진지의 고수가 불가능하거나 현 진지에서 방어임무 수행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지연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실시되며, 그 주된 목적은 전투력의 보존과 시간 획득, 적 전투력의 약화와 적 부대 유인 등이다. 지연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준칙으로는 적 기도 식별과 아군의 기도 은폐대책 강구를 위한 전장감시, 주도면밀한 계획과 협조, 기도비닉과 기만, 유리한 지형의 이용, 가능한 모든 수송수단의 이용 및 적 기동 제한을 통한 기동성의 발휘, 화력과 장애물의 효과적인 운용, 적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추격의 차단 혹은 지연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행동 및 확고한 부대 장악을 들 수 있다. 지연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지형의 이점과 가용한 전투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적 전투력의 소모를 강요하고, 각종 공세 행동으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조성하는 등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면서 작전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지연작전의 형태에는 지연전, 철수, 철퇴가 있다.
작전한계점(作戰限界點,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s) 부대가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및 그 시기를 가리킨다. 이는 공격부대와 방어부대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격한계점과 방어한계점이 있다. 공격에 있어서의 작전한계점은 공격측의 전투력이 방어측의 전투력을 더 이상 초과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상의 한 점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공격측은 적의 역습 및 패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되며, 이 때문에 공격자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목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방어에 있어서의 작전한계점은 더 이상 공세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때, 혹은 더 이상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킨다. 방어측은 작전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공격측이 먼저 작전한계점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유도가 완료된 그 시기에 공격측을 타격하여야 한다. 부대가 작전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는 부대가 그 균형이 기울어질 만큼의 과도한 손실을 입는 경우, 전투원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보급품의 이동이 늦어져 긴요물자가 결핍되는 경우 및 가용 비축물이 고갈되어 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잠수함(潛水艦, Submarine SS) 넓게는 잠항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함선을 총칭하여 가리키며, 배수량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배수량 300톤을 기준으로 잠수할 수 있는 함정으로써 이보다 작은 것은 잠수정, 이보다 큰 것은 잠수함으로 분류한다.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잠수함은 미국 독립전쟁 시대의 터틀 호였으며, 양차 세계대전을 거쳐 기술이 발달하고 그 전쟁에서의 효용성이 주목받게 되어 현재 많은 국가에서 잠수함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대의 잠수함은 추진방식에 따라 디젤식과 핵추진 방식으로 나뉘며,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잠수함은 그 은밀성으로 인하여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며, 특히 핵장비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 강력한 타격력으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가진 병기로 평가되고 있다.
적설/한랭지전투 눈이 내린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투를 가리킨다. 적설/한랭지는 긴 밤과 혹한, 기상급변과 적설이라는 기상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망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된다. 적설/한랭지역은 그 자체로 작전시의 장애물이며, 적설지의 눈이 녹는 시기에 형성되는 진흙탕 역시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인원의 활동력이 둔화되므로 보온, 훈련, 난방유지 등에 있어 대책이 필요하며, 화포의 추진 역시 제약을 받고 둔중하게 된다. 탄약의 보급과 확보가 중요하며 한랭용 자재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상하에서는 기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이 적설지가 되면 그 장애도가 증가하는 반면, 하천이나 산지와 같이 평소의 장애도가 높은 지역은 결빙과 적설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장애도가 감소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통로를 개통하고 유지하는 데 다른 기후상태에 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중장비 부대와 경장비 부대에 따라 적설/한랭지에서 체감하는 장애도가 다른데, 특히 중장비 부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상에 대한 제설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설/한랭지 전투에 있어서는 병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내한용 자재, 식량, 연료 등의 소요가 증대되며, 이들이 고갈되거나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는 즉시 전투력이 약화되며 적과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기상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적설/한랭지 전투는 준비태세의 정도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좌우되며, 후방병참선의 확보가 지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적설/한랭지용의 특수장비 및 내한 자재 확보와 훈련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적설/한랭지 전투에 대한 준비 미비로 큰 피해를 입은 부대의 예로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동원된 프랑스군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바르바로사 작전(독일의 소련 침공작전)에 동원된 독일군, 임진왜란 초기의 일본군 등을 들 수 있다.

 

■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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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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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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