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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고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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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_개발제한구역_고시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지자체별 고시정보로 고시관리번호, 고시기관코드, 고시번호, 고시일자, 제목, 고시 내용, 권역코드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데이터

고시기관코드 고시번호 고시일자 고시제목 고시내용 고시종류 비고 권역코드
41000 경기2004-5104 2004-09-02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4-5105 2004-09-04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11000 서울2004-280 2004-09-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및용도지역변경〉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40조제1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갈음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건설2004-259 2004-10-06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서울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48000 경남2004-303 2004-10-27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결정   RDZ03
41000 경기2004-5161 2004-11-16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4-333 2004-11-20 울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울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41000 경기2004-355 2004-11-29 의왕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4-5180 2004-12-11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4-385 2004-12-20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6000 전남2004-224 2004-12-22 나주도시관리계획변경(G B해제)결정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6000 전남2004-242 2004-12-31 화순군관리계획변경(G.B해제)결정고시 화순군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8000 경남2004-403 2005-01-06 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결정   RDZ12
41000 경기2005-5001 2005-01-07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교2005-7 2005-01-17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9차 RDZ03
0 건교2005-8 2005-01-17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9차 RDZ03
41000 경기2005-12 2005-01-17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3000 충북2005-014 2005-01-27 대전권개발제한구역(옥천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대전권개발제한구역(옥천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46000 전남2005-13 2005-02-04 담양군관리계획변경(G B해제)결정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11000 서울2005-53 2005-02-24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0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강서구 개화동 231번지일원(상사마을) RDZ02
26000 부산2005-53 2005-03-04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결정 10차 RDZ03
43000 충북2005-029 2005-03-11 대전권개발제한구역(청원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대전권개발제한구역(청원지역) 도시관리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46000 전남2007-142 2007-11-14 나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8000 경남2004-402 2005-01-05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결정   RDZ03
0 건설2005-362 2005-11-22 서울마천 신정3 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결정)   RDZ02
11000 서울2006-91 2006-03-16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097 2006-06-27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156 2006-10-31 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007 2007-01-01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및지형도면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11000 서울2007-490 2008-01-0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개발제한구역 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결정)   RDZ02
11000 서울2012-222 2012-08-2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31000 울산2013-200 2013-09-12 도시관리계획(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RDZ07
46000 전남2014-362 2014-12-05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0 국토2014-893 2014-12-31 창원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RDZ12
41000 경기2016-132 2016-07-27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정정)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13-16호)에 오기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정정 기정 면적의 오기로 변경후 면적 오기 RDZ02
31000 울산2019-188 2019-09-05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RDZ07
28000 인천2020-485 2020-12-28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수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48 2022-02-18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25호(2021. 11. 15.) 에 게재된 경기도고시제217호(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0 건설1971-447 1971-08-0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개발제한 구역 및 풍치 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개발 제한 구역 및 풍치 지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최초고시   RDZ02
0 건설1971-728 1971-12-29 부산개발제한구역 결정 부산개발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시청과 경남도청 및 관계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결정 1차 RDZ03
0 건설1972-332 1972-08-08 수원 안양 개발제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 변경(결정)   RDZ02
0 건설1972-0386 1972-08-25 대구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및대구 경상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대구도시계획공원 유원지결정 결정   RDZ04
0 건설1972-385 1972-08-28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최초고시   RDZ02
0 건설1973-17 1973-01-17 광주 송정 담양도시계획구역과 광주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결정   RDZ05
0 건설1973-85 1973-03-07 건설부고시 제385호(1972.8.25)로 결정한 서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건설부고시 제385호(1972.8.25)로 결정한 서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최초승인   RDZ02
0 건설1973-0240 1973-06-09 대구 경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설1973-241 1973-06-13 건설부고시 제385호(1972.8.25)로 결정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건설부고시 제385호(1972.8.25)로 결정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최초승인   RDZ02
0 건설1973-258 1973-06-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구역 일부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구역 일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도청 및 관계 시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창원 진해 김해 함안 결정 마산 RDZ12
0 건설1973-258 1973-06-27 개발제한구역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구역 일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도청 및 관계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최초고시   RDZ07
0 건설1973-258 1973-06-30 개발제한구역지정및도시계획구역일부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구역 일부 변경을 다음고 같이 결정하였기에 고시함 결정   RDZ06
0 건설1974-129 1974-05-09 개발제한구역 지형승인 고시 건설부고시 제88호(1973.3.5) 및 제258호(1973.6.27)로 결정한 춘천 대전 금남 현도 군북 군서 전주 삼례 마산 진해 진주 문산 충무 및 제주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함 지형도면고시 RDZ06
0 건설1976-192 1976-12-11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면급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폐지 변경(결정)   RDZ02
0 건설1981-379 1981-10-12 부산시및김해읍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 부산시 및 김해읍 도시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엿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부산시청 및 경상남도청과 관할구(군)청 및 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결정 2차 RDZ03
41000 경기2004-80 2004-03-20 군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의고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해제)   RDZ02
0 건설1985-0373 1985-09-02 대구및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 대구 및 경산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장 관할군청 및 동사무소와 경상북도청 경산군청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결정   RDZ04
41000 경기1989-351 1989-12-04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정 지적승인 건설부고시 제192호(76.12.4)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제174호(78.4.29)로 지적승인된 반월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착오 고시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정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정정(승인)   RDZ02
0 건설1990-706 1990-10-20 부산시및김해읍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 부산 및 김해 도시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부산직할시청 및 강서구청과 경남도청 및 김해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3차 RDZ03
26000 부산1996-60 1996-03-13 부산도시계획구역변경및지적승인 법률 제4 802호(1994.12.22)에 의거 1995년3월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중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외3 규정에 의거 부산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 조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구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되 기정 도시계획구역과 용도지역에 대한 조서정리 사항이므로 도면작성을 생략합니다. 결정 4차 RDZ03
48000 경남2004-104 2004-05-03 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결정 진해 (중규모 집단취락 해제) RDZ12
0 건설2000-6 2000-01-11 시흥도시계획(GB)및 안산도시계획(GB)변경결정 시흥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및 안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교2000-232 2000-09-09 창원시 도시계획결정 창원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도청 및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12
0 건교2001-75 2001-03-31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조서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의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도청 및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3
0 건교2001-90 2001-04-19 광주광역시 성남 광명 김포 부천도시계획결정 결정   RDZ05
0 건설2001-90 2001-04-19 광주광역시 성남 광명 김포 부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변경(결정)   RDZ02
29000 광주2001-221 2001-05-08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형도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동구청 도시개발과 남구청 도시개발과 광산구 개발지원과 화순군 나주시 장성군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관계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5
0 건설2001-279 2001-10-22 과천 광명 시흥 구리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변경(결정)   RDZ02
0 건교2001-364 2002-01-04 부산 울산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 결정 5차 RDZ03
0 건설2002-61 2002-04-08 서울 고양 화성 매송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 변경(결정)   RDZ02
11000 서울2002-358 2002-09-30 서울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   RDZ02
0 건교2003-52 2003-03-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0 건설2003-52 2003-03-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9000 광주2003-109 2003-03-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1.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196개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서 제8조제4항의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11000 서울2003-76 2003-04-0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집단취락 중 노원구 상계4동 산161번지 12호 일대 희망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우선 해제 집단취락 중 상계동 희망촌 해제 RDZ02
0 건설2003-130 2003-06-0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27000 대구2003-0077 2003-06-2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교2003-162 2003-06-26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6차 RDZ03
30000 대전2003-103 2003-07-18 대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고시 사회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11000 서울2003-333 2003-10-3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1동 1200-1일대 노원마을 및 강동구 강일동 360-50번지 일대 강일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노원마을 강일마을 해제 RDZ02
0 건설2003-260 2003-10-31 안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안양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사본을 관할 시청(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0 건설2003-261 2003-10-31 울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울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11000 서울2003-345 2003-11-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 및 도봉구 도봉1동 435-1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봉구 무수골 결정 정릉3동 일대 RDZ02
0 건설2003-275 2003-11-13 시흥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흥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31000 울산2003-218 2003-12-31 울산개발제한구역 일부변경 결정 2021년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2002.12.3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 28조 집단 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2003. 4. 21일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워노히 심의 등 관련철차를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도시관리계획(G.B일부해제 집단취락지구 일부폐지 등) 결정(변경)코자 하고 해당 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및 해당 구 군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변경(결정)   RDZ07
11000 서울2004-37 2004-02-1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고시 은평뉴타운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1항 내지 제 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30조(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은평뉴타운 해제 RDZ02
41000 경기2004-5025 2004-03-09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4000 충남2004-050 2004-04-02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공주 금산 연기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 결정   RDZ06
11000 서울2004-117 2004-04-2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및용도지역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집단취락중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장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04-117 2004-04-26 안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의고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해제)   RDZ02
0 건교2004-96 2004-04-30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7차 RDZ03
44000 금산2004-014 2004-06-21 대전권개발제한구역(금산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04-50호(2004.04.0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금산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함 지형도면고시 RDZ06
44000 연기2004-051 2004-06-30 대전권개발제한구역(연기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4-50호(2004.04.0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연기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함 지형도면고시 RDZ06
11000 서울2004-215 2004-07-0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해제〉결정및지형도면 노원구 상계동 1200-7번지 일대 노원마을(동측)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결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사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04-194 2004-07-06 매송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매송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해제)   RDZ02
48000 경남2004-193 2004-07-2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결정   RDZ03
26000 부산2004-232 2004-08-28 부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결정 8차 RDZ03
0 건교2005-56 2005-03-17 마산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마산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마산 (지역현안사업:마산밸리) RDZ12
0 건설2005-57 2005-03-17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0 건교2005-59 2005-03-19 광주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광주효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5
0 건설2005-061 2005-03-19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함 국민주택   RDZ06
0 건교2005-0060 2005-03-19 대구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31000 울산2005-106 2005-03-24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율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및 관할 구·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결정)   RDZ07
0 건교2005-94 2005-04-20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결정 창원 (국책사업: 봉림동 국민임대주택) RDZ12
48000 경남2005-128 2005-05-02 창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32개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30조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 제8조 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창원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아니합니다. 결정   RDZ12
0 건교2005-108 2005-05-07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2
0 건교2005-110 2005-05-07 진해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결정 진해 (국책사업: 자은동 국민임대주택): 당초(0.668) 변경(0.665) RDZ12
0 건설2005-109 2005-05-07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특별조치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5-158 2005-05-27 과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6000 전남2005-81 2005-06-03 장성군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고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1000 경기2005-168 2005-06-03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5-152 2005-06-10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세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5-153 2005-06-10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관양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5-154 2005-06-10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5-199 2005-06-24 성남(고등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성남(고등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을 재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44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41000 경기2005-201 2005-06-24 성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성남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44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41000 경기2006-283 2006-09-04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결정   RDZ02
0 건설1971-729 1971-12-29 수원 안양 개발제한 구역을 별첨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3-285 2003-11-22 광명 서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4-350 2004-11-25 광명 안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결정   RDZ02
0 건설2007-241 2007-06-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4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4호(2006.12.12.)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된 고양 삼송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7000 경북2007-0304 2007-06-27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6-11호(2006.1.5)와 관련하여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4
47000 경북2007-0307 2007-06-28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6-421호(2006.11.13)와 관련하여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설2007-267 2007-07-04 인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2
0 건교2007-609 2007-12-2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0 건교2007-288 2007-07-13 양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양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결정 택지개발사업 RDZ03
26000 부산2007-276 2007-07-20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15차 RDZ03
0 건설2007-639 2007-12-28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0 건교2007-293 2007-07-25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내3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7000 대구2007-0138 2007-07-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ㆍ경계선 관통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북구 태전동 새마을(집단취락) 및 수성구 파동 군인주택마을(경계선 관통취락)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8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및 북구청ㆍ수성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3000 충북2007-157 2007-08-03 청원현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청원현도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졍(변경)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   RDZ06
0 건설2007-330 2007-08-24 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변경(결정)   RDZ06
26000 부산2007-355 2007-09-12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16차 RDZ03
26000 부산2007-373 2007-09-19 부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17차 RDZ03
41000 경기2007-380 2007-11-06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7-494 2007-11-09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60호(2007. 1. 4.)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성남여수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30000 대전2012-249 2012-12-28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RDZ06
0 국토2012-960 2012-12-28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5호(2011.12.12)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RDZ02
46000 전남2007-150 2007-11-26 담양 군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담양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1000 경기2007-453 2007-12-12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6000 부산2007-490 2007-12-19 부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회국역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금정구(건축과 지적과) 기장군(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18차 RDZ03
0 국토2011-85 2011-03-18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0 건설2007-608 2007-12-24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7호(2007. 6. 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법」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 변경(결정)   RDZ02
46000 전남2007-183 2008-01-02 장성 군관리계획변경 결정및지형도면고시 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1000 경기2008-22 2008-01-31 군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군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결정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건설2008-077 2008-02-27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0 국토2008-5 2008-03-17 김해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김해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레저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복합 스포츠 RDZ12
0 국토2008-11 2008-03-24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26000 부산2008-131 2008-04-16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결정 19차 RDZ03
0 국토2008-105 2008-04-30 울산다운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다운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7
0 국토2008-137 2008-05-16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0 국토2008-136 2008-05-26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0 국토2008-205 2008-06-09 인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2호(2006.11.1.)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67호(2006.11.3.)로 고시한 인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계획(해제)   RDZ02
0 국토2008-216 2008-06-1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36호(2008.05.26)로 고시한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6000 전남2008-125 2008-06-19 화순군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화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0 국토2008-260 2008-06-30 진해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진해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12
0 국토2011-129 2011-04-05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김포고촌 물류단지 조성 RDZ02
0 국토2008-399 2008-07-0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0 국토2008-395 2008-08-0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396 2008-08-0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397 2008-08-05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398 2008-08-0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결정 20차 RDZ03
0 국토2008-522 2008-09-25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553 2008-10-08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601 2008-10-24 의정부 고산지구 임대주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고산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0 국토2008-640 2008-11-14 청원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현도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6
0 국토2008-0661 2008-11-21 대구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대곡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국토2008-799 2008-12-24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8-854 2008-12-3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   RDZ06
0 국토2009-15 2009-01-01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6
0 국토2009-17 2009-01-19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조정)   RDZ02
0 건설2005-168 2005-06-24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엿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0 건교2005-187 2005-07-0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41000 경기2006-203 2006-06-01 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교2005-188 2005-07-0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0 건교2005-191 2005-07-06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 국민임대주택선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정3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2
0 건설2005-192 2005-07-06 대저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노은3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고시함 변경(결정)   RDZ06
41000 경기2005-230 2005-07-22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5-234 2005-07-22 수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5-248 2005-08-01 의왕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5-250 2005-08-01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5-237 2005-08-0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0 건설2005-247 2005-08-04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당동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교2005-290 2005-09-13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우면2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2
27000 대구2005-0213 2005-10-0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수성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교2005-330 2005-10-28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11차 RDZ03
41000 경기2005-348 2005-11-02 안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안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7000 대구2005-0254 2005-11-1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달서구 도원동 수밭마을 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설2005-385 2005-12-02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0 건교2005-449 2005-12-23 마산가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규정에 의거 마산가포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12
0 건교2005-450 2005-12-23 마산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규정에 의거 마산현동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12
0 건설2005-451 2005-12-26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5-452 2005-12-26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교2005-459 2005-12-27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0 건설2005-473 2005-12-29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규정에 의거 고시함. 국민주택   RDZ06
0 건설2005-474 2005-12-29 대저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 변경(결정)   RDZ06
0 건교2005-472 2005-12-29 광주효천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RDZ05
0 건교2005-470 2005-12-29 진해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결정   RDZ12
47000 경북2006-0010 2006-01-05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47000 경북2006-0011 2006-01-05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41000 경기2006-5008 2006-01-18 구리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297 2006-09-01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양평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7000 대구2006-0036 2006-02-2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ㆍ경계선 관통취락ㆍ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북구 서변동 이곡마을 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1000 경기2006-94 2006-03-01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5135 2006-09-2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27000 대구2006-0050 2006-03-0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동구 도동 향산마을 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29000 광주2006-39 2006-03-07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는 건교부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197개마을) 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제7조 같은법 제28조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써 갈음 합니다.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20호이상 집단취락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제32조 자연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 자치구청(민원봉사과 도시계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7000 경북2006-0109 2006-04-06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칠곡 군관리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큭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등)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0 건교2006-119 2006-04-14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41000 경기2006-144 2006-05-01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5072 2006-05-17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157 2006-05-26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081 2006-05-29 남양주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089 2006-06-01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5117 2006-08-3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 결정고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지역개발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   RDZ02
48000 경남2006-176 2006-06-01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8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김해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 합니다. 결정   RDZ03
41000 경기2006-172 2006-06-01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8000 인천2006-98 2006-06-0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우선해제 집단취락 해제 RDZ02
47000 경북2006-0184 2006-06-09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설2006-219 2006-06-26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여수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변경(결정)   RDZ02
27000 대구2006-0133 2006-06-2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ㆍ경계선 관통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수성구 시지동 시지ㆍ꽁지마을 및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수성구 도시관리과 달성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1000 경기2006-5103 2006-06-27 정정고시 경기도고시 제2006-5097호(2006.6.27.)로 고시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정정   RDZ02
28000 인천2006-116 2006-07-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우선해제 집단취락 해제 RDZ02
30000 대전2006-099 2006-07-20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등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등을 위하여 수립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대하여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41000 경기2006-230 2006-07-24 화성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6000 부산2006-274 2006-07-27 부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 1.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코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12차 RDZ03
30000 대전2006-102 2006-08-03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20호이상 집단취락 등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수립한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41000 경기2006-257 2006-08-04 김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334 2006-10-01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6-462 2006-11-01 인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인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결졍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2
41000 경기2006-5167 2006-11-0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389 2006-11-0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7000 경북2006-0420 2006-11-10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47000 경북2006-0421 2006-11-10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RDZ04
0 건교2006-477 2006-11-13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천왕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6000 부산2006-397 2006-11-17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 결정 13차 RDZ03
41000 경기2006-5166 2006-11-20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6-454 2006-12-0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493 2006-12-0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6-525 2006-12-12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6-524 2006-12-12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6000 부산2006-458 2006-12-28 부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 1.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14차 RDZ03
0 건교2006-0609 2006-12-29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3000 충북2006-215 2006-12-29 청원현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청원현도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졍(변경)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   RDZ06
0 건교2006-608 2006-12-29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41000 경기2007-187 2007-01-0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6-5214 2007-01-02 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7-715 2007-01-0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13-29 2013-01-18 대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해제)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RDZ06
0 건교2006-631 2007-01-04 마산가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가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마산시 도시계획과(전화:055-600-4533)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화:055-2698-37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   RDZ12
0 건교2006-632 2007-01-04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RDZ12
41000 경기2007-5001 2007-01-0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07-5002 2007-01-09 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결정)   RDZ02
41000 의정부2007-2 2007-01-10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2006-5185호(2006.12.1)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상촌 잔돌백이 아래버들개) RDZ02
11000 서울2007-14 2007-01-1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   RDZ02
27000 대구2007-0042 2007-02-1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ㆍ경계선 관통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달성군 가창면 주리 하촌마을(집단취락) 및 삼산리 삼산마을(경계선 관통취락)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8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및 달성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1000 경기2007-66 2007-03-01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47000 경북2007-0132 2007-04-11 칠곡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6-109호(2006.4.7) 및 제2006-420호(2006.11.10)와 관련하여 칠곡 군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설2007-137 2007-04-30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0 건설2007-144 2007-05-07 서울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77(2006.11.13)호로 예정지구 지정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해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RDZ02
0 건교2007-0191 2007-05-30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건교2007-190 2007-05-30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RDZ05
0 건설2007-192 2007-05-30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해제)   RDZ07
0 건교2007-197 2007-06-04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송정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군포송정국민임대주택단지 해제 RDZ02
0 건교2007-210 2007-06-08 서울 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건교부고시 제2005-152호(2005.06.10) 제2005-362호(2005.11.22) 제2005-477호(2005.12.29) 제2006-280호(2006.07.26) 및 제2007-136호(2007.04.30)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RDZ02
0 건설2007-230 2007-06-26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건설2007-231 2007-06-2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해제)   RDZ02
26000 부산2013-37 2013-01-23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강서구 대저동일원 집단취락 해제 RDZ03
47000 경북2013-42 2013-01-28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4
47000 경북2013-44 2013-01-28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 관통토지 RDZ04
0 국토2013-42 2013-01-28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RDZ03
41000 경기2013-16 2013-01-28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집단취락(부천시 옥길동) RDZ02
47000 경북2013-43 2013-01-28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변경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령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관통대지 RDZ04
26000 부산2013-50 2013-02-06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 RDZ03
41000 경기2013-42 2013-02-22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3-43 2013-02-25 하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경계선 관통토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3-49 2013-03-07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3-89 2013-04-08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중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3-50호(2013.03.07)로 고시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면적정정 RDZ02
41000 경기2013-91 2013-04-08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 관통대지(구리시 일원) RDZ02
0 국토2009-16 2009-01-19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0 국토2009-68 2009-02-1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조정)   RDZ02
0 국토2009-0186 2009-04-16 대구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남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6000 전남2009-207 2009-04-28 담양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담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ㆍ고시 합니다. 결정   RDZ05
0 국토2009-251 2009-05-18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2
11000 서울2009-204 2009-05-2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40조 제1항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6000 전남2009-268 2009-06-18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결정   RDZ05
0 국토2009-387 2009-06-19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볍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등을 고시 변경(해제)   RDZ07
0 국토2009-390 2009-06-22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고시된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변경(결정)   RDZ02
0 국토2009-518 2009-07-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21차 RDZ03
0 국토2009-519 2009-07-31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RDZ12
43000 충북2014-226 2014-08-29 옥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고시 옥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RDZ06
0 국토2009-789 2009-08-27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3호(2005.12.29.) 및 동 고시 제2006-28호(2006. 1.23.)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6
0 국토2009-0891 2009-09-17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시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RDZ04
0 국토2009-933 2009-09-28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호(2009.6.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복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9-934 2009-09-28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호(2009.6.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복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9-935 2009-09-28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호(2009.6.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복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09-936 2009-09-28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호(2009.6.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복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 변경(해제)   RDZ02
41000 경기2009-5161 2009-10-30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_소규모단절토지)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09-5174 2009-12-0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09-508 2009-12-22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 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 소규모 단절토지)을『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31000 울산2018-119 2018-06-07 2025년 울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단절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 신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단절토지 RDZ07
0 국토2010-243 2010-04-01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9(2009.1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2-625-344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 : 032-890-5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12-301 2012-09-27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0 국토2010-244 2010-04-01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2009. 12. 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도시정책과 031-310-3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시흥사업단 031-319-46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245 2010-04-01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호(2009.12.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청 도시과(전화 :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팀(전화 : 02-2017-4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246 2010-04-01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2(2009.1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전화 : 031-590-824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1팀(전화 : 02-2017-44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10-5073 2010-04-12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296 2010-05-01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성 RDZ02
0 국토2010-295 2010-05-10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촌물류단지 조성 RDZ02
0 국토2010-416 2010-06-29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RDZ12
0 국토2010-415 2010-06-29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남양주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RDZ02
0 국토2010-502 2010-07-21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5호(2007.11.0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RDZ02
41000 경기2010-5156 2010-07-29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10-5164 2010-08-06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734 2010-10-22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4 아시아경기대회 4개경기장 RDZ02
0 국토2010-808 2010-11-15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5호(2010.5.26)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사업단(전화 : 031-790-78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806 2010-11-15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807 2010-11-15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2010. 5. 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453-298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AG지원사업처(전화 : 032-260-5742~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10-5217 2010-11-23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950 2010-12-20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680-2390) 시흥시청 국책사업대책팀(전화 :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TF사업단(02-2026-94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970 2010-12-23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봅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30000 대전2011-42 2011-03-11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6
0 국토2011-135 2011-04-0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매화일반산업단지 RDZ02
0 국토2011-155 2011-04-20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60호(2009.12.30.)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760 2011-07-60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창원시 사파정동 일원 RDZ12
0 국토2011-466 2011-08-25 군포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509 2011-09-0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RDZ02
0 국토2011-570 2011-10-13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5(2010. 5. 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택지개발과 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7000 대구2011-140 2011-10-2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추진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35-7번지 일원 및 62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9조제1항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8조제6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4
26000 부산2011-385 2011-10-26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3
0 국토2011-663 2011-11-01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2010.12.30)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사업부(전화 : 02-2017-44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668 2011-11-01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6(2010.4.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사업처 보금자리계획팀(전화 : 031-220-3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730 2011-11-01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_대구시 수성의료지구)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국토2011-731 2011-11-01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_대구시 야구장)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국토2011-667 2011-11-15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11-5147 2011-11-25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844 2011-12-01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1-843 2011-12-30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15 2012-01-18 의왕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변경(해제)   RDZ02
0 국토2012-60 2012-02-16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과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256 2012-05-18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_고양시 덕은지구)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289 2012-06-1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RDZ07
41000 경기2012-161 2012-06-18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0 국토2012-324 2012-06-21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7호(2010.12.21)로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을 변경(2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3차변경 RDZ02
0 국토2012-407 2012-07-18 의왕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861 2012-12-07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3
41000 경기2012-398 2012-12-10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0 국토2012-912 2012-12-20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2011.10.05)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915 2012-12-21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53(2011.12.0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916 2012-12-21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2(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2-918 2012-12-21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4-415 2014-07-09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조성 RDZ06
46000 전남2014-208 2014-07-09 담양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변경(해제) 소규모단절토지 RDZ05
41000 경기2014-202 2014-07-17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2
0 국토2009-1236 2009-12-28 울산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7
0 국토2009-1251 2009-12-30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호(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성군청(도시시설과 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ㆍ경북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53-603-2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0 국토2009-1259 2009-12-30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정부고산 국민임대주택단지 면적 조정 RDZ02
0 국토2009-1261 2009-12-30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RDZ02
0 국토2009-1293 2009-12-30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2009.10.1.)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RDZ02
0 국토2009-1297 2009-12-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2차 RDZ03
0 국토2009-1298 2009-12-31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RDZ12
0 국토2010-2 2010-01-13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23차 RDZ03
41000 경기2010-5024 2010-02-18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106 2010-02-18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하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4000 충남2010-59 2010-03-0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안) 공주시장이 입안하여 결정신청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온전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변경(결정)   RDZ06
0 국토2010-241 2010-04-01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7(2009.1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 : 02-3410-76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0-242 2010-04-01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8(2009.12.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4-1817)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02-3410-76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9000 광주2014-115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6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7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8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9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0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1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2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4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6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46000 전남2014-233 2014-07-31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변경 결정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변경(해제) 소규모단절토지 RDZ05
0 국토2014-471 2014-08-0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미포 국가산업단지 결정 울산 RDZ07
43000 충북2014-32 2014-08-29 옥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옥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군서면 군북면 일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옥천군 RDZ06
0 국토2014-583 2014-09-30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6호(2009.9.2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14호(2013.7.11)로 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하남미사주택지구의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RDZ02
0 국토2015-974 2015-12-28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하으이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RDZ05
41000 경기2014-280 2014-10-2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결정(변경)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비산동 기반시설 확보 RDZ02
0 국토2014-630 2014-10-30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 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RDZ02
48000 경남2014-426 2014-12-02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혈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RDZ12
0 국토2014-894 2014-12-31 대전광역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유성복합환승센터 RDZ06
0 국토2014-931 2015-01-12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819호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확정측량 결과반영 RDZ02
0 국토2015-50 2015-02-02 인천광역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농산물 도매시장 RDZ02
28000 인천2015-35 2015-03-0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RDZ02
0 국토2015-122 2015-03-12 대전광역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RDZ06
43000 충북2015-41 2015-03-13 청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고시 청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경계선 관통토지 RDZ06
0 국토2015-264 2015-04-28 인천광역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선학경기장 RDZ02
41000 경기2015-95 2015-06-10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명지병원 RDZ02
48000 경남2015-305 2015-07-02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변경)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 RDZ12
31000 울산2015-168 2015-07-29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율동 공공주택지구 RDZ07
0 국토2015-757 2015-10-23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합복지타운 RDZ04
41000 경기2015-212 2015-11-03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취락정비 및 관통대지 해소 RDZ02
41000 경기2016-19 2016-02-15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RDZ02
0 국토2016-49 2016-02-19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하으이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5
41000 경기2016-23 2016-02-23 과천(가일 세곡)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과천시(가일 세곡 집단취락지구) RDZ02
30000 대전2016-18 2016-02-29 2020년 대전도시관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0 국토2016-94 2016-03-09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RDZ02
0 국토2016-258 2016-05-1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RDZ02
0 국토2016-330 2016-06-13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산일반산업단지 RDZ03
0 국토2016-389 2016-06-29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RDZ02
0 국토2016-391 2016-06-29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RDZ03
41000 경기2013-107 2013-04-24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사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성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2
27000 대구2013-70 2013-04-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디자인관) 북구청(도시관리과) 수성구청(도시디자인과) 달서구청(도시관리과) 달성군청(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4
0 국토2013-559 2013-09-30 장성군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고시 전라남도 장성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RDZ05
41000 경기2013-114 2013-05-07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27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28000 인천2013-74 2013-05-2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 RDZ02
41000 경기2013-136 2013-05-2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고시) 경기도고시 제2013-11호 변경 결정 고시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조서 상의 오기가 발견되어 잘못 산정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경계선 관통토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3-144 2013-05-29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3-165 2013-06-21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3-174 2013-06-24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호이상 집단취락 해제 RDZ02
41000 경기2013-182 2013-06-28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9조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 RDZ02
41000 경기2013-186 2013-07-04 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동부권)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3-192 2013-07-08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1000 경기2019-292 2019-12-19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0 국토2013-420 2013-07-1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RDZ02
0 국토2013-421 2013-07-19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경기도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화성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화성 비봉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RDZ02
47000 경북2013-425 2013-10-07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등 고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라골 집단취락 해제 RDZ04
48000 경남2013-572 2013-11-29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계선관통대지 RDZ03
0 국토2013-959 2013-12-01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로 지구계획승인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RDZ02
11000 서울2013-405 2013-12-05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소규모 단절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48000 경남2014-273 2014-02-1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결정)   RDZ12
48000 경남2014-66 2014-02-20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변경)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부산 창원 권 개발제한구역 RDZ12
0 국토2014-203 2014-04-0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6(2010. 11. 15)호로 지구계획승인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8)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RDZ02
46000 전남2014-47 2014-04-17 화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회구역) 결정(변경) 실효 고시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47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 지정한 바실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전라남도고시 제2004-242호 2004. 12. 3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해 법정 실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실효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471번지 일원 RDZ05
0 국토2014-224 2014-04-29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2호(2012.12.20)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RDZ02
0 국토2014-228 2014-05-09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주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청량 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군청사 이전) 에 따른 해제 RDZ07
46000 전남2014-114 2014-05-15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변경)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변경(해제) 경계선관통대지 RDZ05
0 국토2014-327 2014-06-13 하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정) 결정(변경) 하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정)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하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선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구역 지정 결정 하남시 망월동 RDZ02
46000 전남2014-158 2014-06-19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조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경계선관통대지 변경(해제) 소규모단절토지 RDZ05
29000 광주2014-88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RDZ05
29000 광주2014-89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동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9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41000 경기2019-292 2019-12-19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29000 광주2014-100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1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2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3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4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5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6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7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7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8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09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0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1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2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3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25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41000 경기2022-55 2022-03-08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56 2022-03-08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 고시합니다.2022년 03월 08일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27000 대구2022-70 2022-03-2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행정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4
29000 광주2014-108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0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동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1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동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2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서구청(도시관리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3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서구청(도시관리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4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5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6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97 2014-06-24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남구청(도시재생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 RDZ05
29000 광주2014-114 2014-06-25 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RDZ05
41000 경기2022-62 2022-03-22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85 2022-04-2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101 2022-05-13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ㆍ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124 2022-06-16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145 2022-07-13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0 국토2020-1075 2020-12-30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9호(2019.1.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2)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전화 : 053-803-44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4
41000 경기2022-177 2022-08-16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180 2022-08-18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220 2022-10-07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248 2022-11-15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252 2022-11-16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0 국토2016-390 2016-06-29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과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RDZ02
0 국토2016-583 2016-08-29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초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구역계 지적분할측량) RDZ02
0 국토2016-593 2016-09-06 광명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훼손지복구계획에 따른 해제 RDZ02
0 국토2017-998 2018-01-04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7호(2017.7.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6
41000 경기2016-209 2016-11-17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6-210 2016-11-24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2
0 국토2016-926 2016-12-01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6호(2015.12.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RDZ02
41000 경기2016-253 2016-12-26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RDZ02
41000 경기2017-21 2017-02-24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집단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0 국토2017-148 2017-03-16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변경 결정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김해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RDZ03
41000 경기2017-60 2017-04-18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2
28000 인천2017-105 2017-05-08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RDZ02
0 국토2017-409 2017-06-21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RDZ05
0 국토2017-529 2017-08-03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3
0 국토2017-535 2017-08-08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17-195 2017-08-18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8조 제 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단절토지 RDZ02
0 국토2017-570 2017-08-30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교육연구 생활체육 업무시설 조성 RDZ12
0 국토2017-592 2017-09-06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3(2016.09.06.)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수점 끝자리 표기 및 기정면적 정정 RDZ02
0 국토2017-617 2017-09-2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팔곡산업단지 구적오차 정정 RDZ02
41000 경기2017-233 2017-10-17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단절토지 해제 RDZ02
0 국토2018-314 2018-06-08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RDZ02
41000 국토2018-338 2018-06-19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0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8-393 2018-06-29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5호(2017.6.30.) 제2017-540호(2017.08.10.) 및 제2017-923호(2017.12.29.)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 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 시청 도시개발과(전화: 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 031-790-7842)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경(결정)   RDZ02
41000 경기2018-193 2018-07-20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 RDZ02
0 국토2018-570 2018-07-27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RDZ12
48000 경남2019-452 2019-10-0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12
29000 광주2018-175 2018-09-01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RDZ05
48000 경남2018-443 2018-11-29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결정)   RDZ12
31000 국토2018-745 2018-12-10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2호(2017.01.03.)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5호(2017.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7
41000 국토2018-746 2018-12-10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1호(2017.6.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2
48000 경남2018-488 2018-12-2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등 일부해제)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결정)   RDZ12
41000 경기2019-38 2019-02-18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9-39 2019-02-19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양 도시관리계획(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RDZ02
41000 경기2019-60 2019-03-04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폐지) RDZ02
48000 경남2019-107 2019-04-0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12
48000 경남2019-160 2019-05-16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 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3
41000 경기2019-170 2019-08-12 의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9-189 2019-09-05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안양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RDZ02
30000 대전2019-198 2019-11-0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및 집단취락) RDZ06
41000 경기2019-249 2019-11-20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구리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RDZ02
41000 경기2019-291 2019-12-18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41000 경기2019-291 2019-12-18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41000 경기2019-292 2019-12-19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2
41000 경기2020-7 2020-01-10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0-7 2020-01-10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0-54 2020-02-28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0-54 2020-02-28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30000 대전2020-98 2020-05-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추진 RDZ06
30000 대전2020-98 2020-05-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추진 RDZ06
29000 광주2020-208 2020-06-15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생태문화마을조성 RDZ05
29000 광주2020-208 2020-06-15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생태문화마을조성 RDZ05
29000 광주2020-208 2020-06-15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생태문화마을조성 RDZ05
29000 광주2020-208 2020-06-15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생태문화마을조성 RDZ05
0 국토2020-484 2020-07-03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5
0 국토2020-484 2020-07-03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5
41000 경기2020-224 2020-11-27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0 국토2020-923 2020-12-15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RDZ03
30000 대전2021-61 2021-03-19 대전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79호(2017.11.27.)로 승인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6
30000 대전2021-103 2021-04-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6
41000 경기2021-121 2021-07-02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0 국토2021-942 2021-07-13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7
41000 경기2021-135 2021-07-15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137 2021-07-19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159 2021-08-30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178 2021-09-23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182 2021-09-28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217 2021-11-15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36000 세종2013-113 2013-11-1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044-300-52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6
0 국토2020-875 2020-12-07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3호(2019. 5. 22)로 지구지정 변경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 및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0 국토2021-836 2021-06-03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1호(2019. 7. 1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2-6177-4566) 및 경기도 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231 2021-11-25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1-248 2021-12-1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RDZ02
28000 인천2021-499 2021-12-1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42),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30000 대전2021-1062 2021-12-2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장대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2.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 및 유성구 도시계획과에서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6
30000 대전2021-1082 2021-12-3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하기위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 혁신도시재생과,중구 도시과, 서구 도시계획과, 유성구 도시계획과, 대덕구 도시계획과에서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RDZ06
0 국토2019-788 2019-12-20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2-281 2022-12-15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17-240 2017-10-20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6-253호(2016.12.26.)호로 고시된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할측량 결과반영 RDZ02
0 국토2017-736 2017-11-13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 조 제 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융복합개발사업 RDZ02
30000 대전2017-179 2017-11-27 대전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6
0 국토2017-775 2017-11-30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2
26000 부산2017-381 2017-12-0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 RDZ03
0 국토2017-827 2017-12-14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해제)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RDZ02
27000 대구2017-231 2017-12-29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RDZ04
28000 인천2017-332 2017-12-29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RDZ02
0 국토2017-999 2018-01-04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7호(2017.3.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18-7 2018-01-09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RDZ02
27000 대구2018-17 2018-01-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성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획과) 수성구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수성구 도시관리계획 RDZ04
27000 대구2018-18 2018-01-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구 둔산동 450번지 일원의 중동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RDZ04
11000 서울2018-135 2018-05-0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단절토지 10개소 및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RDZ02
30000 대전2018-95 2018-05-11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RDZ06
41000 경기2023-61 2023-02-17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3-123 2023-04-28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1000 경기2023-176 2023-06-28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RDZ02
48000 경남2022-645 2022-12-1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결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12
0 국토2020-876 2020-12-18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0호(2018.12.31.)로 지구지정 고시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전화 : 052-711-0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7
31000 울산2022-40 2022-03-10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호(2020.01.0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RDZ07
28000 인천2023-80 2023-04-1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1000 경기2023-205 2023-07-19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48000 경남2023-352 2023-08-03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12
0 국토2023-446 2023-08-04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3
0 국토2023-447 2023-08-04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12
41000 경기2023-295 2023-10-27 안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27000 대구2023-212 2023-10-30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4
41000 경기2023-315 2023-11-20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2
0 국토2023-788 2023-12-18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12.1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12.2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으로 환원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12
30000 대전2023-250 2023-12-2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연구개발특구 Ⅳ지구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2.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유성구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6
31000 울산2023-311 2023-12-2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101번지 일원에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도심융합특구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RDZ07



■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_개발제한구역_고시정보_20231231.zip
0.03MB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62359/fileData.do

 

국토교통부_개발제한구역_고시정보_2023123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지자체별 고시정보로 고시관리번호, 고시기관코드, 고시번호, 고시일자, 제목, 고시 내용, 권역코드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data.go.kr

 

 

https://link.coupang.com/a/bV0C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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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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