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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국가보훈부_보훈행정용어집
‘보훈행정용어집’은 보훈행정과 관련된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과 보훈가족, 보훈공무원이
보다 쉽게 보훈행정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사항>
이 자료는 한눈에 보훈행정용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상세한 안내는 제도별로 해당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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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이터
표제어 | 의미 | 참조 |
상이 |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 |
전상·공상 | ‘전상’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함”을, ‘공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 |
전몰·순직 | ‘전몰’은 “전투 중 목숨을 잃음”을, ‘순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을 뜻한다. | |
전공사상 |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 |
보훈심사위원회 |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소속 회의체이다. 위원은 법조인, 의사, 대학교수, 고위직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
상이처 |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뜻한다. | |
상이등급 |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
요건(국가유공자 요건) |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뜻한다. 이는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기준 및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의 요건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며,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록 시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각 군 본부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로 통보하는 문서를 뜻한다. | |
요건 비해당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은 종료된다. | |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 |
신규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 |
재심 신체검사 |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재확인 신체검사 |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화 소견서나 수술 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
재판정 신체검사 |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화 소견서나 수술 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
등급 미달(등외) |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 |
범죄경력조회 |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대상자는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훈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보상이 정지될 수 있다. | |
법 적용 대상 |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 |
법 적용 배제 |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 |
의무기록 | 환자의 부상·질병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뜻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병적증명서 | 개인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번,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다. | |
경력증명서 | 경찰의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 |
인우보증서 |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한다.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적고, 작성자의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 |
고엽제 | 제초제의 일종을 뜻한다.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사용되었으며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에도 살포되었다.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로 밝혀졌다. |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뜻한다. 각 질병명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 고엽제법 제5조 제1~3항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범위 |
고엽제 검진 |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한다. | |
고엽제 신체검사(상이등급·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 고엽제 검진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그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뜻한다.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하며, 후유증 질병은 1~7급의 ‘상이등급’으로, 후유의증 질병은 고·중등·경도의 ‘장애등급’으로 구분한다. 후유증 질병의 ‘상이등급’은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 고엽제 검진과 신체검사는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파월기간 | 월남전(베트남전쟁)에 파병된 기간을 뜻한다. 베트남에 파병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 |
비군인 참전 |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노무자, 군무원(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 종군기자, 철도·소방·법무공무원 등이다.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하면 국방부 및 경찰청의 참전사실 확인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다. | |
자력 | 자격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 관련 기록(이력) 일체를 뜻한다. | 예전에는 보훈대상자의 ‘자력’을 관리하는 보훈청이라는 의미로 ‘자력청’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관할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재등록 | 보훈 대상자에게 더 이상 지원할 유족이 없어 제적되었다가 후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유족이 발견되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대상 유족 범위가 확대되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뜻한다. | 예전에는 ‘권리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독립유공자 포상 | 정부가 독립유공자에게 일본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훈을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포상의 종류는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이 있다. 독립운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보훈관서에 포상을 신청하면 국가보훈부 본부 공훈발굴과에서 공적심사를 한 후 유족에게 정부포상 전수를 한다. 보훈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
공적조사서 | 정부나 단체가 상훈을 수여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는 서류 양식을 뜻한다. 인적사항과 경력, 공적 요지 등을 기록한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할 때에도 작성해야 한다. | |
제수비 | 독립유공자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매년 독립유공자의 제삿날이 속한 달에 우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유족 간 협의를 거친 후 제사주관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사망조위금 | 독립유공자와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을 뜻한다. 훈격*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 *훈격 : 포상의 종류나 등급 |
영주귀국정착금 | 일제강점기에 중국·러시아 등으로 망명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지급하는 주거 지원금을 뜻한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 |
지방산재 묘소 |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유족이 따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뜻한다. 이 경우 선산이나 사설 묘지 등을 단장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유족이나 묘소 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묘소 소재지의 보훈관서에서 관리한다. | |
유해봉환 | 독립을 위해 국외에서 헌신하다 그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입국과 함께 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다. | |
보훈급여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이다. | 정기 보훈급여금(매월 지급): 보상금, 수당 |
보상금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금전적 지원을 뜻한다. | |
수당 | 보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개별 사유의 발생·소멸에 따라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보완적 의미의 부가적인 급여를 뜻한다. | 다음 표의 내용은 용어의 의미를 단순하게 풀이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
생활조정수당 |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생활수준조사를 실시 |
중상이부가수당 | 상이등급이 1급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간호수당 | 상이등급 1~2급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무공영예수당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단, 참전과 관련된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로서 유족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부양가족수당 |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동생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4.19혁명공로수당 |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4.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고령수당 | 보상금을 지급받는 본인 또는 유족이 고령(60세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무의탁수당 | 상이군경(5~7급) 및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고령으로 의탁할 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2인이상사망수당 |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사망한 6급 이상 국가유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전상수당 |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남전 참전 및 국내 비무장지대 근무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생계보조와 치료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중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생계보조와 치료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 |
사망일시금 | ‘수당’이 아닌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시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장례보조금 또는 위로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 |
재해보상금 |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유족 및 본인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뜻한다. 「군인연금법」 등 보훈법령이 아닌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군인사망보상금’, ‘의무경찰상이급여금’ 등이 있다. | |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국립묘지나 시립납골당, 공설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장례보조금·위로금을 뜻한다. | |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훈급여금 수령 전용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이다. 시중 10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 |
신상변동신고 | 사망, 행방불명, 해외 거주, 형벌 확정, 결혼·이혼, 자녀 출생, 군 기록 변동 등 보훈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훈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 |
해외 거주자 신상신고서 제출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해외 거주자의 신상변동 여부에 관한 서류 제출 절차를 뜻한다. 신상신고서는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 거주자와 달리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올바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 |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공증은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 신상 신고서는 영사관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
생활수준조사 |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과 같은 신청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원제도에 필요한 신청인 및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의 공적자료를 연계·활용하여 실시한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그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 처리 및 적정 수급관리를 돕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복지 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제공한다.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는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생활수준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 |
우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뜻한다.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된다. 단, 모든 유형의 보훈대상자에게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본인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 예전에는 ‘수권유족’, ‘선순위유족’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우선순위 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순위변경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순위의 유족을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우선순위는 ① ‘배우자’, ② 배우자가 없을 시 ‘자녀’, ③ 배우자·자녀가 모두 없을 시 ‘부모’ 순으로 정한다. | ‘자녀’의 경우처럼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순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자녀들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를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하고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 우선순위 유족은 연장자로 지정된다. |
‘상이처로 인한 사망’ 여부 심의 | 2012. 7. 1. 이전에 등록한 상이군경 6~7급에 한하여 사망 원인이 상이처(등록 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질병 부위)로 인한 것인지 심의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하며,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인정 | 유족 중 성년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정도인지, 그 장애가 미성년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를 심의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지만, 미성년 시기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성년이 되어도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애의 정도에 대한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 정당한 자격이 없이 수령한 환수 대상 보훈급여금을 뜻한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군 기록 정정 통보 등으로 인해 생긴 불가피한 경우나 착오 지급으로 인한 것도 포함한다. | |
사망 시 예우 |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립묘지 안장,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증정, 생계곤란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 |
국립묘지 |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안장하고 그의 정신을 기릴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뜻한다. | 국립묘지 종류: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산청, 괴산, 제주), 국립신암선열공원 |
안장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 정중히 장사 지내는 것을 뜻한다. 국가유공자는 사망 후 국립묘지 등에 안장한다. | |
영구용 태극기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 관에 씌우는 장의용 대형 태극기를 뜻한다. 유족의 사망신고가 보훈관서에 접수되면 장례식장으로 예우를 갖춰 전달한다. | |
근조기 | ‘근조’란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표하는 것으로 근조기는 장례식 또는 조문행사에 사용하는 깃발을 뜻한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예우를 표하기 위하여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전달한다. |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때 고인의 영예를 높이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에서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수의, 관 등 200만 원 이내의 장례물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전국 국립묘지의 안장, 이장, 합장, 위패봉안 등에 대한 유족의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www.ncms.go.kr)를 뜻한다.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지원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 시 예우’ 업무를 위하여 무공수훈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례지원단을 뜻한다. 장례식장에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등을 예우를 갖춰 전달하고 있다. | |
교육 지원 |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 중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교육 지원 대상자’는 보훈 대상별, 등록 일자별로 생활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학습보조비 |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교재와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학기별로 연 2회 지급한다. |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뜻한다. 대학원 장학금과 특수학교 장학금 2가지 종류가 있다. 학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한다. |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대학교 수업료 면제를 ‘보훈장학’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보훈행정용어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호우회 | 보훈가족에 대한 봉사활동 및 보훈선양활동을 하는 대학생 봉사 동아리의 이름이다. 1975년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구성된 대학 동아리로 시작하여 현재는 국가유공자 자녀뿐만 아니라 보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 대학교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도 호우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
취업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 기관에 보훈법령에서 정한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 |
취업지원 실시기관 | 보훈법령에서 정한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를 뜻한다. 단,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
보훈특별고용 | 고용 비율 미달 업체 등에 자격조건을 갖춘 취업 신청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여 업체 등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 |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고용 비율 미달 국가기관 등에 일반직 공무원 중 시설관리, 방호, 운전, 위생, 간호조무, 우정, 조리, 등대관리, 조경 등 직렬에 대하여 특별채용 추천 희망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임용토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 |
가점취업 |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직원채용 시험에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할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 |
지정취업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점인 2012. 6. 30. 이전에 등록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6.25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도 지정 취업 대상자에 해당한다. | |
직업교육훈련 |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뜻한다. 취업지원대상자가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교육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급한다. | |
취업수강료 지원 | 취업지원대상자가 각종 직업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 시험이나 어학 시험 등의 교육 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자력으로 취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고, 개인별 연간 총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 |
국비진료 | 본인 부담 없이 국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훈부의 국비진료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및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해당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실시하며 그 외의 전문위탁병원, 응급진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감면진료 | 국비진료 대상 외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국비지원과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훈대상자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보훈병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합병원이다.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이다. 현재 전국에 광역별로 6개의 보훈병원(서울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있다. | |
위탁병원 |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로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민간 의료기관을 뜻한다. 전국에 300여 곳이 있으며, 단순 반복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 |
보철구(보장구) | 의수, 의족과 같이 신체의 기능 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을 보충하거나 형태를 바로잡는 장치나 기구를 뜻한다.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다. | |
의료급여 |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비급여 항목 제외)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의료급여증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에게 발급하며,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갱신된다. | |
심리재활서비스 | 기존의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인 아픔까지 보살피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가 서울 심리재활집중센터(여의도 KT타워) 및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과 인천지청에 배치되어 있다. |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재가복지’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요양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부부세대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다. 전문 인력인 ‘재가보훈실무관’가 이 가정으로 찾아가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을 제공한다. | |
보훈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 보훈가족의 의식주를 지원하는 양로·요양 시설이다. 생활·여가·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며, 보훈복지타운과 함께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다. | |
보훈복지타운 | 고령의 무주택 보훈가족의 노후생활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다.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취사·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단독세대나 부부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관리비를 내야 한다. 보훈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며,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다. | |
보훈요양원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에게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을 뜻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며, 전국에 권역별로 8곳(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이 있다. 추후 충북권에도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 |
자활용사촌 |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동 사업체를 뜻한다. 사업장인 복지공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공동분배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법적으로 세금 감면이나 생산품 수의 계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경쟁에 부치지 않고 자격을 가진 특정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재해위로금 | 자연재해, 화재 등 불의의 재해를 입은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극복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인명피해, 주택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등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 |
나라사랑 대출(대부 지원) | 보훈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 자영사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위탁하여 저리로 실시하는 대출 제도이다.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는 보훈관서에서 직접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부금으로 구입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세금 감면이나 등기비용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하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주택 특별공급 | 신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를 뜻한다. 무주택 세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한다. | |
생업 지원 | 국가기관이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사업을 허가·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우선 계약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훈가족은 보훈청에서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
수송시설 지원 |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철도, 버스, 여객선 등의 운임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보철용 차량 | ‘보철’이란 신체의 기능 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며, ‘보철용 차량’은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뜻한다. 상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을 보훈관서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자동차 표지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이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자동차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보행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 |
통합복지카드 | 수송시설 및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제 카드(직불, 신용)를 뜻한다. 시내버스·지하철 등의 승차요금 면제 및 LPG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으며, 상이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카드사에서 발급한다. | * LPG 차량의 경우 충전비용 중 세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카드대금이 청구되지 않음 |
승선 이용권 |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지원 중 ‘내항 여객선’ 이용 시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을 위하여 제시해야 하는 증명을 뜻한다. 보훈관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연 6회(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발급)까지 지원되며, 미리 발급받아서 연중 사용할 수 있다. | |
보훈 | “공훈에 보답함”을 의미하는 말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복지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 예우하고 있다.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보훈제도를 통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 |
국가보훈부·보훈(지)청 | ‘국가보훈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에 소속된 지방행정기관을 뜻한다. ‘보훈청’은 전국에 26개가 있으며, 5개 권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있는 ‘지방보훈청’과 그 소속인 ‘보훈지청’으로 구분한다. | |
군사원호청·원호처 | 국가보훈부의 옛 명칭이다. 1961년 부처 창설 당시에는 ‘군사원호청’, 1962년부터는 ‘원호처’, 1985년부터는 ‘국가보훈처’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 |
보훈번호 | 보훈 대상자로 등록결정 시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를 뜻한다. 국가유공자(유족)증에 기재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은 '○○-○○○○○○' 형태의 8자리 숫자, 참전유공자는 '○○-○○○○○○○○' 형태의 10자리 숫자로 표기하며, 붙임표(-) 앞 2자리 숫자는 보훈 대상자 유형을 나타낸다. | |
보훈단체 |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모임(법인)으로,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훈단체의 종류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뜻한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순국한 분들을, ‘호국영령’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 |
현충시설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뜻한다.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 개 시설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
정부기념식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정부에서 매년 해당 기념일에 개최하는 기념식을 뜻한다. | * 2·28민주운동 기념식 (2. 28. 대구)* 3·1절 기념식 (3. 1. 서울) *3·8민주의거 기념식 (3. 8. 대전)* 3·15의거 기념식 (3. 15. 마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3월 넷째 금요일, 국립대전현충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4. 11. 서울)* 4·19혁명 기념식 (4. 19. 국립4.19민주묘지)*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4월 넷째 금요일, 국립대전현충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5. 18. 국립5.18민주묘지)* 현충일 추념식 (6. 6. 국립서울현충원)* 6·25전쟁 기념식 (6. 25. 서울)*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7. 27. 서울)* 광복절 경축행사 (8. 15. 서울)*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11. 3. 광주)*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11. 11. 부산유엔기념공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 17. 서울) |
기념사업회 | 역사적 교훈을 주는 인물이나 사건을 기리기 위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 기념사업회는 순국선열유족회, 한국광복군동지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등이 있음 |
보훈보상체계 개편 |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을 뜻한다. 1961년 이래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보훈제도를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상이등급기준 개선, 수당제도 개선, 유공자 본인 중심 지원체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편 전후의 법령을 흔히 ‘구법’, ‘신법’이라고 함 |
나라사랑 신문 | 매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보훈 관련 신문을 뜻한다. 나라사랑신문사에서 제작하고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다. 1963년 ‘원호신문’으로 창간하였고, ‘보훈신문’, ‘나라사랑 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및 나라사랑신문(www.narasarang.kr)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함 |
이달의 독립운동가·이달의 6.25전쟁영웅 | 국가보훈부가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는 독립운동가, 6.25참전 국가유공자 명단이다. 이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추모행사와 전시회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각각 달력 및 포스터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1992년부터, 이달의 6.25전쟁영웅은 2011년부터 선정하였다. | |
나라사랑 큰나무 |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로 제작·배부하고 있다.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 |
보보(保報) | 2023년 새롭게 제작한 보훈인물(캐릭터)로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보보’로 이름 지어졌으며,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고(지킬 보:保)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보답한다(갚을 보:報)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보훈예우수당 |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수당의 명칭, 금액, 자격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 |
순국선열 |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
애국지사 |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뜻한다. |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자상이자, 특별공로자로 구분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을 뜻한다.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 6. 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2011. 6. 29. 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
무공수훈자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 |
보국수훈자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며, 군인 외의 사람에게도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수여한다. 보국훈장은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 | 공무원 중 2011. 6. 29. 이전 신규 임용자는 퇴직 전에도 등록 가능 |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뜻한다. | |
4ㆍ19혁명유공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로 구분 |
순직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포함)을 뜻한다. | |
공상공무원 |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공무상의 질병 포함)퇴직한 사람으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 |
5.18민주화운동유공자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람을 뜻한다. | 5ㆍ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로 구분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 *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뜻하며, 특정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 * 1967. 10. 9.~1972. 1. 31. 사이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지뢰지대 등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고엽제 피해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에 한한다. | |
참전유공자 |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 *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법령상 참전 인정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이며, 그 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령으로 정한 전투가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및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포함)을 뜻한다.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2012. 7. 1.) 신설되었다.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 |
제대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으로 구분 |
지원대상자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훈보상체계 개편(2012. 7. 1.) 이전에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구분 |
가족관계등록부 |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뜻한다.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호적’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드러낸 데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5가지로 구분·발급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다. | *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발급되는 5가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호주제 폐지로 인해 호적부*가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고, 현재 그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다. 즉, 2007. 12. 31. 호적법 폐지 이전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증명서이다. 호주 및 호적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신상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 * 호적부·제적부: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가계마다 하나의 호적부를 두었다. 한 호적 아래 있는 호적 구성원이 신호적 편제, 타가 입적, 사망, 국적상실 등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하여 제적부로 이관하였다.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자료이다.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과 달리, 행정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뜻한다. ‘인감증명서’는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 미리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부동산 등기, 공증서 작성 등 중요한 거래행위에서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뜻한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주민센터)을 방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등을 뜻한다. |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뜻한다. | |
정부24 |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서비스(www.gov.kr)를 뜻한다. 인터넷 발급민원은 현재 주민등록초본 등 1,200여 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및 컴퓨터와 연결된 유선 프린터가 필요하다. | |
어디서나 민원 | 먼 거리에 있는 해당 처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지정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처리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정부24), 창구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 |
팩스 민원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팩스를 통해 수령하여 발급하는 민원 시스템을 뜻한다. 법정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 |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 관공서에 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를 뜻한다. 주요 관공서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다. |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은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 등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한다. 가구원수별로 공시된다. | |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이며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다. | |
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을 뜻한다. 그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이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이 있다. |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정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장애인 등록 |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었던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2015년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유사 서비스 등은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
단전·단수 등 위기대상자 |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상 취약계층으로 예측된 대상을 뜻한다. 선제적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통보하며, 그중 보훈가족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명단을 받아 보훈관서에서 추가로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43334/fileData.do
■ 기준 날짜
20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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