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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주요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민원관련 판정사례 등을 익명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Data disclosed on the website by anonymizing judgment cases related to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by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中央劳动关系委员会和地方劳动关系委员会对不公平解雇和不公平劳动行为投诉的判决案件匿名化后在网站上发布的数据
■ 관련 데이터
순번 | 자료구분 | 제목 | 작성일 |
329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20공정5] | 20-06-30 |
328 | 부당노동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20부노26] | 20-06-16 |
327 | 부당노동행위 | 조합원·비조합원 집단간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를 계량적 통계분석 (T-test, 회귀분석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집단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 | 20-04-28 |
326 | 교섭요구공고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중앙2019교섭103] | 20-03-23 |
325 | 징계해고 |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9부해321] | 19-11-04 |
323 | 교섭단위분리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2019단위15] | 19-09-24 |
322 | 교섭단위분리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2019단위16] | 19-09-24 |
321 | 징계해고 |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191] | 19-02-19 |
320 | 기타징계 |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095] | 19-02-19 |
319 | 기타징계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167] | 19-02-19 |
318 | 기타구제이익 |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107] | 19-01-18 |
317 | 징계해고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998] | 19-01-18 |
316 | 통상해고 |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 [중앙2018부해871] | 19-01-18 |
315 | 교섭요구공고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중앙2018교섭78] | 19-01-11 |
314 | 기타구제이익 |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95] | 19-01-10 |
313 | 기타징계 |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904] | 19-01-10 |
312 | 징계해고 |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051] | 19-01-10 |
311 | 공정대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중앙2018공정29/부노107] | 18-12-20 |
310 | 교섭단위분리 |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중앙2018재단위1] | 18-12-20 |
309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63] | 18-12-03 |
308 | 사직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840] | 18-12-03 |
307 | 징계해고 | 징계사유 (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중앙2018부해769] | 18-12-03 |
306 | 공정대표 |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8공정28] | 18-11-30 |
305 | 교섭대표결정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 [중앙2018교섭68] | 18-11-30 |
304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78] | 18-11-12 |
303 | 통상해고 |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74] | 18-11-12 |
302 | 징계해고 |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71] | 18-11-12 |
301 | 기간만료 |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2018부해804] | 18-10-26 |
300 | 통상해고 |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12] | 18-10-26 |
299 | 징계해고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96] | 18-10-26 |
298 | 부당노동행위 |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중앙2018부노88] | 18-10-25 |
297 | 공정대표 |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공정25] | 18-10-25 |
296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33] | 18-10-24 |
295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18] | 18-10-24 |
294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779] | 18-10-24 |
293 | 교섭요구공고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2018교섭61] | 18-10-19 |
292 | 공정대표 |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공정20] | 18-10-19 |
291 | 징계해고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94] | 18-10-12 |
290 | 기타구제이익 |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95] | 18-10-12 |
289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82, 700] | 18-10-12 |
288 | 사직 |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앙2018부해695] | 18-10-12 |
287 | 기간만료 |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84] | 18-10-12 |
286 | 당사자적격 |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28] | 18-10-12 |
285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7부해1277] | 18-09-19 |
284 | 기타구제이익 |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547] | 18-09-19 |
283 | 징계해고 |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45] | 18-09-19 |
282 | 기타구제이익 |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중앙2018휴업1] | 18-09-08 |
281 | 당사자적격 |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579] | 18-09-08 |
280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474] | 18-09-08 |
279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중앙2018부해623] | 18-09-06 |
278 | 통상해고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566] | 18-09-06 |
277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483] | 18-09-06 |
276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 [중앙2018부해576] | 18-08-24 |
275 | 기타구제이익 |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613] | 18-08-24 |
274 | 기타징계 |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565] | 18-08-24 |
273 | 기타구제이익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중앙2018재부해28] | 18-08-24 |
272 | 당사자적격 |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앙2018부해411] | 18-08-24 |
271 | 징계해고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8부해331] | 18-08-24 |
270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노73,74] | 18-08-24 |
269 | 기간만료 | 정년 도달 후 기간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 [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 18-08-24 |
268 | 부당노동행위 |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중앙2018부노66] | 18-08-15 |
267 | 부당노동행위 |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2018부해396,460/부노56] | 18-08-15 |
266 | 기간만료 |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중앙2018부해511] | 18-08-15 |
265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 [중앙2018부해337] | 18-08-15 |
264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 [중앙2018부해522] | 18-08-15 |
263 | 통상해고 |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중앙2018부해194] | 18-08-15 |
262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중앙2018부해383] | 18-08-15 |
261 | 징계해고 |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중앙2018부해303] | 18-08-15 |
260 | 교섭단위분리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중앙2018단위7] | 18-07-31 |
259 | 교섭요구공고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중앙2018교섭43] | 18-07-31 |
258 | 사직 |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 [중앙2018부해409,439] | 18-07-31 |
257 | 기타징계 | 수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앙2018부해300] | 18-07-31 |
256 | 정직 |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 [중앙2018부해412] | 18-07-31 |
255 | 경영상해고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 [중앙2018부해380,443] | 18-07-31 |
254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 [중앙2018부해452] | 18-07-31 |
253 | 징계해고 |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 [중앙2018부해306] | 18-07-31 |
252 | 교섭단위분리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 [중앙2018단위5] | 18-07-19 |
251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등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을 거절함 [중앙2018부해435] | 18-07-19 |
250 | 기간만료 |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중앙2018부해375] | 18-07-19 |
248 | 기타징계 |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 [중앙2018부해352/부노50] | 18-07-19 |
247 | 통상해고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 [중앙2017부해1217] | 18-07-19 |
246 | 징계해고 |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 [중앙2018부해197] | 18-07-19 |
245 | 징계해고 |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 [2018부해407] | 18-07-19 |
244 | 공정대표 |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중앙2018공정13] | 18-06-28 |
243 | 기간만료 |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240] | 18-06-28 |
242 | 기타징계 |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함 [중앙2018부해37] | 18-06-28 |
241 | 대기발령 |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중앙2018부해314/부노42] | 18-06-28 |
240 | 통상해고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 [중앙2018부해168] | 18-06-28 |
239 | 통상해고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254] | 18-06-28 |
238 | 통상해고 |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 [중앙2018부해145] | 18-06-28 |
237 | 징계해고 |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정함 [중앙2017부해1285] | 18-06-28 |
236 | 공정대표 |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중앙2018공정5] | 18-06-15 |
235 | 교섭대표결정 |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중앙2018교섭34] | 18-06-15 |
234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중앙2018부해248] | 18-06-15 |
233 | 기타징계 |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 [18부해39] | 18-06-15 |
232 | 통상해고 |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2018부해253] | 18-06-15 |
231 | 통상해고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2018부해212] | 18-06-15 |
230 | 통상해고 |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함 [2018부해183] | 18-06-15 |
229 | 징계해고 |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 [중앙2018부해218] | 18-06-15 |
228 | 공정대표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중앙2018공정4] | 18-05-31 |
227 | 기간만료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 [중앙2018부해110] | 18-05-31 |
226 | 통상해고 |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중앙2018부해186] | 18-05-31 |
225 | 징계해고 |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중앙2018부해170] | 18-05-31 |
224 | 징계해고 |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중앙2018부해137] | 18-05-31 |
223 | 징계해고 |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함 [중앙2018부해162] | 18-05-31 |
222 | 징계해고 | 문서위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함 [중앙2018부해160] | 18-05-31 |
221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 18-05-31 |
220 | 교섭단위분리 |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중앙2018단위3] | 18-05-17 |
219 | 교섭요구공고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 [중앙2018교섭31] | 18-05-17 |
218 | 기간만료 |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함 [중앙2017부해1238] | 18-05-17 |
217 | 전보 |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중앙2017부해1294] | 18-05-17 |
216 | 통상해고 |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중앙2018부해36] | 18-05-17 |
215 | 통상해고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중앙2017부해1249] | 18-05-17 |
214 | 징계해고 |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 [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 18-05-17 |
212 | 징계해고 |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중앙2017부해1206] | 18-05-17 |
211 | 공정대표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18-02-02 |
210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8-02-02 |
209 | 부당노동행위 |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 18-02-02 |
208 | 기타징계 |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10-16 |
207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10-16 |
206 | 징계해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 17-09-28 |
205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17-09-26 |
204 | 교섭대표결정 |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17-09-08 |
203 |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7-09-08 |
202 | 부당노동행위 |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7-09-08 |
201 | 부당노동행위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9-08 |
200 | 부당노동행위 |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17-08-21 |
199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17-08-21 |
198 | 교섭요구공고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7-07-31 |
197 | 징계해고 |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17-07-12 |
196 | 기간만료 |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 17-06-28 |
195 | 징계해고 | 영업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17-06-28 |
194 | 징계해고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17-06-05 |
193 | 경영상해고 |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7-06-05 |
192 | 징계해고 |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의 중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7-06-02 |
191 | 부당노동행위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7-05-22 |
190 | 부당노동행위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5-22 |
189 | 공정대표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5-22 |
188 | 교섭요구공고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 | 17-05-17 |
187 | 교섭대표결정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은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99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 17-04-28 |
186 | 부당노동행위 |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 17-04-28 |
185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 17-04-27 |
184 | 경영상해고 |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17-04-27 |
183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7 |
182 | 부당노동행위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6 |
181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7-04-26 |
180 | 부당노동행위 |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7-04-26 |
179 | 부당노동행위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6 |
178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5 |
177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17-04-25 |
176 | 교섭대표결정 |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 17-04-25 |
175 | 부당노동행위 |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5 |
174 | 부당노동행위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4-25 |
173 | 기타구제이익 |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7-03-13 |
172 | 징계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17-03-13 |
171 | 징계해고 |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 17-03-03 |
170 | 부당노동행위 |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3-02 |
169 | 통상해고 |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7-02-17 |
168 | 부당노동행위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2-03 |
167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2-03 |
166 | 통상해고 |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17-01-19 |
165 | 징계해고 |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1-09 |
163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1-09 |
162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 17-01-06 |
161 | 공정대표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7-01-06 |
160 | 교섭단위분리 |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 17-01-06 |
159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7-01-06 |
158 | 징계해고 |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 17-01-06 |
157 | 공정대표 |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 17-01-06 |
156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01-06 |
155 | 부당노동행위 |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01-06 |
154 | 경영상해고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17-01-04 |
153 | 징계해고 | 도시철도 운전직의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17-01-02 |
152 | 징계해고 | 유효한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12-27 |
151 | 징계해고 |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을 징벌적 처분으로 본 사례 | 16-12-27 |
150 | 징계해고 |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16-12-20 |
149 | 징계해고 |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12-02 |
148 | 징계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 16-11-30 |
147 | 기간만료 |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16-11-24 |
146 | 기간만료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 16-11-22 |
145 | 기간만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6-11-18 |
144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16-11-17 |
143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11-17 |
142 | 공정대표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6-11-17 |
141 | 교섭대표결정 |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16-11-11 |
140 | 사직 |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 | 16-10-17 |
139 | 사직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 16-10-17 |
138 | 징계해고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16-10-12 |
137 | 교섭단위분리 |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16-09-07 |
136 | 부당노동행위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09-07 |
135 | 전보 |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 16-09-06 |
134 | 부당노동행위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09-06 |
133 | 부당노동행위 |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16-09-06 |
132 | 징계해고 |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 | 16-08-19 |
131 | 징계해고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16-07-18 |
130 | 통상해고 |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정 | 16-06-30 |
129 | 징계해고 |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6-29 |
128 | 통상해고 |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 16-06-29 |
127 | 징계해고 |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 16-06-16 |
126 | 기타징계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16-05-30 |
125 | 징계해고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 16-05-30 |
124 | 통상해고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 16-05-20 |
123 | 전보 |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16-04-29 |
122 | 징계해고 |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 16-04-21 |
121 | 징계해고 |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16-04-12 |
120 | 통상해고 |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16-04-05 |
119 | 통상해고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16-03-31 |
118 | 사직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16-03-28 |
117 | 직권면직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3-23 |
116 | 사직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6-03-17 |
115 | 기간만료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6-03-10 |
114 | 당사자적격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6-03-10 |
113 | 통상해고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03-10 |
112 | 직권면직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2-19 |
111 | 차별시정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16-02-05 |
110 | 징계해고 |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1-29 |
109 | 차별시정 | 동종‧유사 업무 (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16-01-27 |
108 | 차별시정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1-27 |
107 | 부당노동행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01-25 |
106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 16-01-25 |
105 | 직권면직 |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6-01-19 |
104 | 징계해고 |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 16-01-19 |
103 | 부당노동행위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16-01-18 |
102 |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6-01-11 |
101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16-01-11 |
100 | 징계해고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6-01-07 |
99 | 통상해고 |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5-12-31 |
98 | 부당노동행위 |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5-12-29 |
97 | 부당노동행위 |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5-12-28 |
96 | 부당노동행위 |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5-12-28 |
95 | 직권면직 | 정년이 지난 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5-12-14 |
94 | 부당노동행위 |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2-04 |
93 | 사직 |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2-04 |
92 | 통상해고 | 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1-27 |
91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5-11-23 |
90 | 통상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1-17 |
89 | 부당노동행위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15-11-16 |
88 | 공정대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15-11-16 |
87 | 기타구제이익 |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15-11-13 |
86 | 사직 |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1-13 |
85 |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15-11-10 |
84 | 기타구제이익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1-05 |
83 | 기간만료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0-30 |
82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5-10-30 |
81 | 기간만료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0-22 |
80 | 징계해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5-10-21 |
79 | 부당노동행위 |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0-20 |
78 | 부당노동행위 |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5-10-20 |
77 | 공정대표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15-10-20 |
76 | 전보 |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5-10-08 |
75 | 기타구제이익 | 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5-10-07 |
74 |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15-10-07 |
73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15-10-05 |
72 | 징계해고 |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15-09-25 |
71 | 경영상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부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15-09-25 |
70 | 기타구제이익 |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 15-09-25 |
69 | 징계해고 |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8.4.판정) | 15-09-21 |
68 | 경영상해고 |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8. 25 판정) | 15-09-11 |
67 | 기간만료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8. 21. 판정) | 15-09-11 |
66 | 통상해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6. 11. 판정) | 15-09-07 |
65 | 경영상해고 |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8.4) | 15-09-03 |
64 | 통상해고 | 근로계약 종료일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정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따져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7.23.판정) | 15-08-20 |
63 | 기간만료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7.7.판정) | 15-08-06 |
62 | 차별시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중노위, 2015.6.30. 판정) | 15-07-30 |
61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6.10. 판정) | 15-07-09 |
60 | 기타징계 |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2015.5.14.판정) | 15-07-09 |
59 | 징계해고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6.1.판정) | 15-07-02 |
58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5.21.판정) | 15-07-01 |
57 | 차별시정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5.4.판정) | 15-06-24 |
56 | 징계해고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5.6.판정) | 15-06-11 |
55 | 부당노동행위 | 성과상여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5.4.판정) | 15-06-10 |
54 | 징계해고 | 선원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22. 판정) | 15-06-08 |
53 | 징계해고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5.11.판정) | 15-06-04 |
52 | 징계해고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27.판정) | 15-05-29 |
51 | 부당노동행위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17.판정) | 15-05-27 |
50 | 통상해고 |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16. 판정) | 15-05-27 |
49 | 기타징계 |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16. 판정) | 15-05-15 |
48 | 당사자적격 |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6. 판정) | 15-05-13 |
47 | 당사자적격 |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3.31. 판정) | 15-05-13 |
46 | 경영상해고 |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4.9. 판정) | 15-05-11 |
45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단체협약안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8개월간 회의록작성 방법조차 합의하지 못한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3. 23.판정) | 15-05-06 |
44 | 기타징계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3. 20. 판정) | 15-05-01 |
43 | 경영상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3. 27. 판정) | 15-04-27 |
42 | 기간만료 |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3. 11. 판정) | 15-04-15 |
41 | 공정대표 |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2. 27. 판정) | 15-04-15 |
40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3. 4. 판정) | 15-04-15 |
38 | 징계해고 |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2.23. 판정) | 15-04-06 |
37 | 징계해고 |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2. 27. 판정) | 15-04-02 |
36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3.3.판정) | 15-03-30 |
35 | 징계해고 | 징계사유에 비해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2.3.판정) | 15-03-30 |
34 | 징계해고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사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2. 10. 판정 | 15-03-23 |
33 | 징계해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2. 9. 판정) | 15-03-23 |
32 | 부당노동행위 |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2. 24. 판정) | 15-03-19 |
31 | 공정대표 |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대노조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2. 12. 판정) | 15-03-19 |
30 | 공정대표 |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2. 9. 판정) | 15-03-19 |
29 | 징계해고 | 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1.30. 판정) | 15-03-13 |
28 | 전보 |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노위 15.2.2.판정) | 15-03-13 |
27 | 징계해고 |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중노위, 2015.1.21.판정) | 15-03-06 |
26 | 공정대표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 2. 3. 판정) | 15-03-05 |
25 | 경영상해고 |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1. 27. 판정) | 15-02-27 |
24 | 징계해고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1. 13.판정) | 15-02-27 |
23 | 기타징계 |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1. 27. 판정) | 15-02-27 |
22 | 당사자적격 |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중노위 '15. 1.16. 판정) | 15-02-23 |
21 | 직권면직 | 업무태만 등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1. 12. 판정) | 15-02-13 |
20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중노위 2014. 12. 31. 판정) | 15-02-13 |
19 | 차별시정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 (중노위 2014. 12. 23. 판정) | 15-02-12 |
18 | 공정대표 |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 (중노위 2015. 1. 8. 판정) | 15-02-12 |
17 | 부당노동행위 | 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중노위 2014. 12. 31. 판정) | 15-02-11 |
16 | 부당노동행위 | 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12. 29. 판정) | 15-02-06 |
15 | 징계해고 |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5. 1. 5. 판정) | 15-02-02 |
14 | 기간만료 | 계약기간 변조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 12. 22. 판정) | 15-02-02 |
13 | 기간만료 |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 12. 5. 판정) | 15-02-02 |
12 | 징계해고 | 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 12. 3. 판정) | 15-01-28 |
11 | 대기발령 | 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 12. 10. 판정) | 15-01-28 |
10 | 기간만료 | 초빙교원의 반복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중노위 2014. 12. 2. 판정) | 15-01-23 |
9 | 기타징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중노위 2014. 11. 12. 판정) | 15-01-06 |
8 | 징계해고 | 행정실무 상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여부 (중노위 2014. 11. 14. 판정) | 15-01-06 |
7 | 징계해고 |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을 사유로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 (중노위 2014. 11. 12. 판정) | 14-12-24 |
6 | 기간만료 |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 (중노위 2014. 11. 11. 판정) | 14-12-22 |
5 | 교섭단위분리 |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 (중노위 2014. 10. 29. 판정) | 14-12-15 |
4 |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노위 2014. 10. 27. 판정) | 14-12-04 |
3 | 사직 | 사직권고 수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노위 2014. 10. 24. 판정) | 14-11-14 |
2 | 징계해고 |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노위 2014. 10. 14. 판정) | 14-11-14 |
1 | 기타징계 | 파업참가를 직무수행능력부족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2014. 10. 7. 판정) | 14-11-14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84878/fileData.do
■ 기준 날짜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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