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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게임물관리위원회_포상금 지급 기준 정보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25가지의 지급기준을 제공합니다. 지급기준 변경시 업데이트 됩니다.
Game Management Committee_Information on reward payment standards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tandards for awarding rewards for reporting illegal gaming products. We provide 25 payment standards. It will be updated when payment standards change.
■ 관련 데이터
지급기준 아이디 | 지급기준1 | 지급기준2 | 지급기준3 |
P001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2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3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4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5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 등급구분(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6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7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8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진열·보관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09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마. 등급분류증명서 | 매매,증여 또는 대여한 행위한 자를 신고한 자 |
P010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바.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및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OIDD)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11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바.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및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OIDD)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12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13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14 | 2.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 관련(법 제28조) | 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
P015 | 2.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 관련(법 제28조) |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
P016 | 3. 광고.선전의 제한 위반자 관련(법 제34조) | 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
P017 | 3. 광고.선전의 제한 위반자 관련(법 제34조) | 나.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
P018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게임물로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19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20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21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차.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유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22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차.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이용에 제공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23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 또는 게임물을 신고한 자 |
P024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용역 알선업자를 신고한 자 |
P025 | 1.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위반자 관련(법 제32조) | 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용역 제공업자를 신고한 자 |
■ 관련 자료
■ 링크
원본 자료의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www.data.go.kr/data/15072659/fileData.do
■ 기준 날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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