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데이터] [관보] 드론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568호 드론작전사령부령 ■ 관련 데이터 ◉대통령령 제33568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 더보기 이전 1 다음